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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6.25. 결정

5개 세탁ㆍ주방세제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주)엘지생활건강 및 씨제이(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카조1714 사건명 : 5개 세탁ㆍ주방세제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주)엘지생활건강 및 씨제이(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표이사 차석용 2. 씨제이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00 대표이사 김진수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의 내용 피심인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각주>1</각주>, 피심인 씨제이 주식회사, 애경산업 주식회사 및 씨제이라이온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등 4개사’라 하고 개별회사를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총 8회에 걸쳐 피심인 등 4개사가 생산ㆍ판매하는 세탁ㆍ주방세제의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세탁ㆍ주방세제를 판매함에 있어서 경품지급금지 및 샘플제공금지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등 4개사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공동행위라고 판단하여 피심인 등 4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및 고발을 각 의결하였다(2006. 12. 26. 전원회의 의결 제2006-293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한편, 위원회는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심인 엘지생활건강에 대해서는 분할 전 엘지화학의 법 위반행위 기간인 1998. 1. 1.부터 2001. 3. 31.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1998. 1. 1.부터 2006. 4. 30.까지의 세탁ㆍ주방세제 전 품목의 매출액인 1,050,988백만 원을, 피심인 씨제이에 대해서는 1998.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세탁ㆍ주방세제 전 품목의 매출액인 523,497백만 원을 각 피심인들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단계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피심인들의 이사 또는 그 이상의 고위임원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각 5% 가중하였다.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주>2</각주>피심인 엘지생활건강은 2007. 6. 22., 피심인 씨제이는 2007. 1. 23. 서울고등법원에 원심결의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각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엘지생활건강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엘지생활건강이 2001. 4. 1. 엘지화학으로부터 분할, 신설되었으므로 그 분할이전인 1998. 1. 1.부터 2001. 3. 31.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각주>3</각주>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심결에 적용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이사는 상법상의 이사로서, 법인등기부 상 이사로 등기된 자를 의미한다<각주>4</각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한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이 법인등기부 상에 등기된 자이거나 그 이상의 고위임원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5%를 가중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피심인들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납부명령을 각 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 5. 12. 선고 2009누17928, 서울고등법원 2010. 5. 12. 선고 2009누17935 판결 참조). 2. 과징금 재산정 및 일부 직권취소 가. 과징금 재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하면, 피심인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임원 가담을 이유로 5%의 과징금을 가중하는 것은 위법하고, 특히 2001. 4. 1. 분할 신설된 엘지생활건강의 위반행위 기간을 그 분할 이전인 1998. 1. 1.부터 2001. 3. 31.까지 포함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심인 엘지생활건강의 경우 법위반 기간 중 엘지화학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 기간인 1998. 1. 1.부터 2001. 3. 31.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2001. 4. 1.부터 2006. 4. 30.까지 세탁ㆍ주방세제 전 품목의 매출액 659,353백만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하고,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임원가중에 따른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5%를 가중한 것을 적용 제외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위와 같은 관련매출액 기간 산정 및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임원가중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심결의 그것과 달라지는 사정은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서는 원심결에서와 동일한 부과기준율, 가중ㆍ감경율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산정된 피심인들의 최종 부과과징금액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표>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주1) 최근 3년간 4회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았으므로 기본과징금의 10% 가중 주2) 조사협조 20%, 위반행위 중단ㆍ자진시정 20% 및 증거제공 10%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50% 감경 주3) 조사협조 20%와 위반행위 중단 20%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40% 감경 나.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위원회가 원심결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일부를 미리 직권취소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향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당초 부과한 과징금 전액과 환급이자를 환급하고 다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하고, 환급이자 상당의 국고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판결 확정 이전에 서울고등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위원회가 원심결에 의하여 피심인 엘지생활건강에게 부과한 과징금 15,173백만 원 중 새로이 적법하게 산정한 과징금 8,654백만 원을 초과하여 위법하게 부과한 6,519백만 원을, 피심인 씨제이에게 부과한 과징금 9,825백만 원 중 새로이 적법하게 산정한 과징금 9,825백만 원을 초과하여 위법하게 부과한 756백만 원을 직권취소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고 일부를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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