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15. 결정
5개 음료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변경처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조3944 사건명 : 5개 음료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변경처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골드 4, 5층 대표이사 이00 대리인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00, 김00, 김00 2. 해태음료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8 LG광화문빌딩 대표이사 이00, 정00 대리인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홍00, 최00, 최00 3. 웅진식품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390 케이티스 6, 7층 대표이사 최00 4. 동아오츠카 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대표이사 이00 5.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양산시 충렬로 269(유산동) 대표이사 정00 심의종결일 : 2014. 12. 17.
해석례 전문
4. 결론 31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제3. 가항과 같이 피심인 5사에 대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변경하고, 제3. 나항과 같이 피심인 롯데 및 피심인 해태에 대하여는 과징금액을 일부 직권취소하며, 제3. 다항과 같이 피심인 웅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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