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음료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변경처분에 대한 건 관련 재변경처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카조1078 사건명 : 5개 음료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관련 변경처분에 대한 건 관련 재변경처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0길 15 대표이사 OOO 대리인 변호사 OOO, OOO, OOO, OOO 2. 해태에이치티비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8 대표이사 OOO 대리인 변호사 OOO 3. 웅진식품 주식회사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4 대표이사 OOO 대리인 변호사 OOO 4. 동아오츠카 주식회사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1번길 96 대표이사 OOO, OOOO OOOO 5.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양산시 충렬로 269 대표이사 OOO 심의종결일 : 2020. 3. 5.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피심인 해태음료 주식회사<각주>2</각주>, 피심인 웅진식품 주식회사, 피심인 동아오츠카 주식회사, 피심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각각 '롯데’, '해태’, '웅진’, '동아’, '코카’로 약칭하고,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 5사’라 한다)는 사장단모임 또는 고위 임원들의 모임이나 연락을 통해 가격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실무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① 2008년 2월경 과실음료 약 10%, 탄산 및 기타 음료 약 5%의 가격인상 ② 2008년 9월경 음료 제품 전반에 대해 약 10% 내외의 가격인상 ③ 2009년 2월경 음료제품 전반에 대해 약 10% 내외의 가격인상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였고, ④ 피심인 롯데와 피심인 해태는 2008년 12월경 1.5L병 주스제품의 가격을 약 12% 인상하기로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공동행위라고 판단하여 원사건 공동행위의 결과로 가격이 인상된 음료제품 전체를 관련 상품으로 보아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심인 5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의결하였다.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 1) 피심인 롯데 및 피심인 해태 3 피심인 롯데 및 피심인 해태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 롯데 및 피심인 해태의 청구를 기각했으나<각주>4</각주>, 대법원은 원심이 원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음료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사건 공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시장이 제대로 획정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함에도 그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고 관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다<각주>5</각주>. 4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원사건의 관련 상품시장 획정과 관련한 경제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OOO 교수를 공감정인으로 선정하여 공감정을 실시하였고, 공감정인은 최소한 관련 상품시장을 과실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경제학적 논리 및 실제 시장상황에 부합한다는 결론의 감정의견서를 2014. 9. 15.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다. 2) 피심인 웅진 5 피심인 웅진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상품시장 획정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2008년 2월경 공동행위에 피심인 웅진이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취소 하였으며,<각주>6</각주>대법원은 피심인 웅진의 2008년 2월경 공동행위에의 가담 여부는 관련 상품시장 획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후에야 판단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원심판결이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심인 웅진의 2008년 2월경 공동행위 가담 여부 판단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위원회의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각주>7</각주>다. 변경처분의 내용<각주>8</각주>6 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 및 공감정 결과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관련 상품시장을 과실음료, 탄산음료 및 기타음료의 3개 시장으로 획정하고 각각의 시장별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7 아울러 관련 상품시장을 세분화함에 따라 과실음료 시장에서 1순위 감면신청자인 동아가 과실음료를 생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실음료시장에서 3순위 감면신청을 한 롯데에게 2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인정하여 과실음료 시장에서 롯데의 과징금을 50% 감경하였다. 8 또한, 피심인 웅진의 2008년 2월 공동행위 가담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이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가 웅진의 가담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원심결과 동일하게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9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별지 2>의 기재와 같이 피심인 5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변경하여 의결하였다. 라. 변경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서울고등법원<각주>9</각주>가) 피심인 롯데, 해태 및 웅진 공통사항 10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상품시장을 과실음료, 탄산음료 시장으로 구분하여 획정한 부분은 적법하나, 커피, 기능성음료, 스포츠음료, 다류 등을 모두 하나의 시장으로 포괄하여 기타음료시장으로 획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1 그 근거로는 커피, 스포츠음료, 다류 등은 기능과 효용면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커피 가격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되더라도 커피 구매자가 스포츠음료나 다류 등으로 구매를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공감정 결과는 기타음료시장이 보다 세분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점, 공정위는 다른 사건에서 캔커피, 컵커피, 병(PET)커피를 별개 시장으로 획정한 사례가 있는바, 이와 같은 시장획정 사례는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기타음료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한 판단과 배치되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나) 피심인 롯데 12 이 사건 공동행위 이전에 체결했던 장기공급계약에 따라 고정가격으로 공동행위 기간 중에 판매되었던 음료 제품의 매출<각주>10</각주>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음료의 매출액이 포함된 관련매출액을 전제로 하여 과징금이 산출된 이상 해당 과징금 납부명령은 과징금 부과의 재량 행사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심인 웅진 13 2008년 2월경 해태와 롯데의 사장들이 가격인상을 합의할 당시 웅진의 유재면 사장이 합의에 직접 가담하거나 의사교환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하며, 다른 음료회사들이 매년 2월경 가격인상을 하여 온 업계관행에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웅진이 2008년 2월경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각주>11</각주>14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다. 2. 관련 상품시장의 재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 상품시장의 재획정 15 변경처분에서는 관련 상품시장을 과실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시장으로 획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관련 상품시장을 과실음료, 탄산음료, 캔커피, 컵커피, 병(PET)커피, 스포츠음료, 다류음료, 기능성음료 및 전통음료의 9개 시장으로 획정하기로 한다. 16 첫째, 과실음료는 음료제품의 기능 및 효용 측면에서 과일 특유의 맛과 함께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음료와 구별된다. 또한, 제조공정 측면에서 과실 농축액 또는 착즙을 통해 얻어진 원료액과 물의 혼합비율에 따라 100% 과즙, 50% 과즙, 저과즙 등으로 제품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혼합과정이 중요하다. 또한, 자연성분의 과실원액을 이용하므로 식품안전을 위해 살균과정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다른 음료의 제조방식과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개시장으로 획정한다. 17 둘째, 탄산음료는 감미료ㆍ탄산 등을 함유하여 이산화탄소(CO2)와 향기성분의 상호작용으로 청량감을 제공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 만큼 다른 음료와 수요대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첨가물과 정수된 물을 혼합한 후 저온 냉각하고 탄산가스를 주입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는 등 제조시설과 방식에서 다른 음료와 공급대체성이 낮아 별개 시장으로 획정한다. 18 셋째, 커피는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고 특유의 맛과 향, 졸음을 쫓는 각성효과 등에서 다른 음료와 기능ㆍ효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더구나, 커피제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소비자의 선호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제품군별로 시장을 보다 세분화할 여지가 있다. 특히, 공동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커피제품은 용기별 구분에 따라 제조ㆍ유통방식, 소비자 선호도, 용량ㆍ가격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캔커피, 컵커피<각주>12</각주>및 병(PET)커피<각주>13</각주>의 3개 시장으로 시장을 세분화하여 획정한다.<각주>14</각주>19 캔커피는 스틸 또는 알루미늄 용기를 이용한 제품으로 주로 커피용액에 분유를 섞어 멸균 처리함에 따라 통상 유통기한이 상온에서 1년 정도로 비교적 길고, 유통채널도 대형할인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외에 자동판매기까지 다양하다. 반면, 컵커피는 플라스틱 컵 용기를 사용한 제품으로 원유가 50% 이상 혼합되어 있어 가공유로 취급되는 특징이 있고, 냉장제품이어서 유통기한은 3주~13주로 상대적으로 짧다. 일반적인 캔커피 제품에 비해 가격이 2배 이상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방하며 20대 여성을 주로 소비계층으로 삼아 출시된 측면이 있고, 유통채널도 편의점으로 집중된 특징이 있다. 또한, 병(PET)커피는 PET 등 병을 사용한 제품으로 원유가 사용되지 않은 상온제품이어서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으로 길다는 점에서 캔커피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용량 측면에서 캔커피나 컵커피보다 많은 편이고 병마개가 있어 캔커피나 컵커피와 달리 개봉 후에도 한 번에 음용하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 마실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각주>15</각주>20 넷째, 스포츠음료는 전해질을 포함하고 있어 운동 후 체내에 수분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주로 갈증해소를 위한 음료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다만, 스포츠음료는 후술하는 기능성음료<각주>16</각주>와 생산공정이 매우 유사<각주>17</각주>하여 공급대체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스포츠음료는 전해질 보충이라는 기능상 특성이 명확하여 여타 기능성 음료와는 소비자 인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만큼 각각을 별개 시장으로 구분한다. 21 다섯째, 기능성음료는 건강증진, 생체조절효과 등의 특별한 기능 향상을 위해 복용한다는 점에서 여타 음료제품과 차별화된다. 다만, 비타민음료, 인삼ㆍ홍삼음료, 니어워터 등은 맛이나 구체적 기능에서 일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선호나 인식이 이들을 별개 시장으로 구분할 만큼 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들 제품 간에는 공급대체성이 존재<각주>18</각주>하는 만큼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한다. 22 여섯째, 다류음료<각주>19</각주>는 주재료인 식물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등을 물로 침출하거나 끓여서 얻는 추출액을 가공한 음료로서 이를 통해 얻어지는 맛과 향 및 기분전환 효과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음료와 구별된다. 커피음료도 일반적으로는 차(茶)의 종류로 분류될 수 있으나 홍차ㆍ녹차ㆍ옥수수차 등의 다류와 커피는 소비자 기호가 명확히 차이가 있는 만큼 별개 시장으로 획정한다. 23 일곱째, 전통음료는 식혜, 수정과<각주>20</각주>, 대추차 등 한국인이 과거부터 음용하던 음료 군으로 친근하고 익숙한 맛과 기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음료와 구별된다. 이러한 전통음료는 건강증진 등을 위해 음용하는 기능성 음료와는 효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식혜 등의 전통음료는 원재료를 끓여서 생산하는 등 기능성 음료의 제조공정과 일부 차이도 존재한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별개 시장으로 획정한다.<각주>21</각주>나. 관련 상품시장별 경쟁제한성 판단 1) 과실음료시장 24 피심인 롯데, 피심인 해태, 피심인 웅진, 피심인 코카가 2008년 2월경, 2008년 9월경, 2009년 2월경에 과실음료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 및 피심인 롯데와 피심인 해태가 2008년 12월경 1.5L병 주스제품의 가격을 10% 내외 수준에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피심인 동아를 제외한 피심인 4사의 과실음료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 말 기준으로 92.8%라는 점에서 과실음료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매우 큰 점, 원사건 공동행위로 소비자들은 직접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과실음료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 및 소비자에 미치는 피해가 명확한 반면,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표 1> 과실음료시장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2008년도 기준)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9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2) 탄산음료시장 25 피심인 롯데, 피심인 해태, 피심인 동아, 피심인 코카가 2008년 2월경, 2008년 9월경, 2009년 2월경에 탄산음료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피심인 웅진을 제외한 피심인 4사의 탄산음료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 말 기준으로 97.7%라는 점에서 탄산음료 시장에의 경쟁제한효과가 매우 큰 점, 탄산음료 시장의 경우 유명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현상이 고착화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표 2> 탄산음료시장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2008년도 기준)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9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3) 캔커피 시장<각주>24</각주>26 피심인 롯데, 피심인 해태, 피심인 동아 및 피심인 코카가 2008년 2월경, 2008년 9월경, 2009년 2월경에 캔커피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피심인 웅진을 제외한 피심인 4사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 말 기준으로 68.8%를 상회하고 있는 점, 캔커피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명확한 반면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표 3> 캔커피 시장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2008년도 기준)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9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4) 스포츠음료 시장 27 피심인 롯데, 피심인 해태, 피심인 동아 및 피심인 코카가 2008년 2월경, 2008년 9월경, 2009년 2월경에 스포츠음료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피심인 웅진을 제외한 피심인 4사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 말 기준으로 100%를 차지하고 있는 점, 스포츠음료 제품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명확한 반면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표 4> 스포츠 음료시장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2008년도 기준)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9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5) 다류음료 시장 28 피심인 롯데, 피심인 해태, 피심인 웅진 및 피심인 코카가 2008년 2월경, 2008년 9월경, 2009년 2월경에 다류음료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각주>27</각주>는 피심인 동아를 제외한 피심인 4사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 말 기준으로 약 40.4%를 차지하고 있는 점, 다류음료 제품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명확한 반면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표 5> 다류음료 시장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2008년도 기준)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9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6) 기능성음료 시장 29 피심인 롯데, 피심인 해태, 피심인 웅진 및 피심인 동아가 2008년 2월경, 2008년 9월경, 2009년 2월경에 기능성음료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피심인 코카를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 4사의 기능성음료 관련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 말 기준으로 약 49.1%를 차지하고 있는 점, 기능성음료 제품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명확한 반면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표 6> 기능성음료 시장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2008년도 기준)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9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28</각주>7) 전통음료 시장 30 피심인 롯데, 피심인 해태 및 피심인 웅진이 2008년 2월경, 2008년 9월경, 2009년 2월경에 전통음료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피심인 코카와 피심인 동아를 제외한 피심인 3사의 전통음료 관련 상품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 말 기준으로 약 51.2%를 차지하고 있는 점, 전통음료 제품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명확한 반면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표 7> 전통음료 시장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2008년도 기준)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9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각주>30</각주>3. 변경처분의 재변경 가. 시정명령 31 상품시장 재획정 등에 따라 <표 8>의 내용과 같이 변경처분의 시정명령을 재변경한다.<각주>31</각주><표 8> 시정명령 변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9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과징금 1) 관련매출액 산정 32 관련 시장을 과실음료, 탄산음료, 캔커피, 스포츠음료, 다류음료, 기능성음료, 전통음료로 세분화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한다. 또한 장기공급계약<각주>32</각주>으로 인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다. 33 웅진의 경우, 법원<각주>33</각주>이 2008년 2월경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기간 산정된 웅진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다. 34 이에 따라 산정된 각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표 9>의 내용과 같다. <표 9> 관련매출액 재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92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34</각주><각주>35</각주><각주>36</각주>2) 조사협조자 감면요건 충족 여부 35 당초 음료시장 전체를 하나의 관련 상품시장으로 본 원심결에서 피심인 동아와 피심인 코카는 모두 1순위 조사협조자<각주>37</각주>로 인정받아 과징금을 면제받았지만, 롯데<각주>38</각주>는 세 번째로 감면신청을 한 결과, 2순위 조사협조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36 이어진 변경처분에서는 동아가 과실음료를 생산하지 않는 점에서 과실음료시장에서는 롯데가 코카에 이어 두 번째로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과실음료시장에서 롯데의 2순위 감면지위를 인정하여 과실음료시장에 대한 과징금을 50% 감면한 바 있다. 37 금번 재변경처분과 관련하여 관련 상품시장을 과실음료, 탄산음료, 스포츠음료, 다류음료, 캔커피, 기능성음료 및 전통음료로 세분화함에 따라 각 상품시장별로 롯데의 감면지위를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가) 과실음료 및 탄산음료 시장 38 변경처분시와 시장획정 내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변경처분시와 동일하게 과실음료시장에서는 롯데의 2순위 감면지위를 인정하고, 탄산음료시장에서는 감면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 스포츠음료 시장 39 감면 1순위 지위가 부여된 동아와 코카가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롯데의 감면지위에 변동이 없다. 다) 다류음료 시장 40 기존에 감면 1순위 지위가 부여된 동아는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류음료 시장에서는 공동행위 가담자로 볼 수 없지만, 코카는 다류음료 시장에서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기존 1순위 지위가 인정된다. 롯데의 경우는 다류음료 시장의 공동행위 가담자 중 두 번째로 감면 신청을 하였고, 2순위 감면지위 인정에 필요한 요건인 법위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공한 사실, 심의일까지 조사에 협조한 사실, 당해 공동행위를 중단한 사실, 롯데가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바 없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롯데의 2순위 감면지위가 인정된다. 라) 캔커피 시장 41 기존에 감면 1순위 지위가 부여된 동아와 코카가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롯데의 감면지위에는 변동이 없다. 마) 기능성음료 시장 42 기존에 1순위 감면지위를 인정받은 코카가 관련 상품을 생산하지 않지만, 동아는 기능성음료 시장에서 공동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기존 1순위 지위가 유지된다. 롯데는 기능성음료 시장의 공동행위 가담자 중 두 번째로 감면 신청을 하였고, 2순위 감면지위 인정에 필요한 요건인 법위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공한 사실, 심의일까지 조사에 협조한 사실, 당해 공동행위를 중단한 사실, 롯데가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바 없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롯데의 2순위 감면지위가 인정된다. 바) 전통음료 시장 43 기존에 1순위 감면지위를 인정받은 동아 및 코카가 전통음료 상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고, 롯데는 전통음료 시장에서 1순위 감면지위 인정에 필요한 요건인 공동행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공한 사실, 전통음료 시장의 공동행위 가담자 중에는 첫 번째로 감면 신청을 한 사실, 심의일까지 조사에 협조한 사실, 당해 공동행위를 중단한 사실, 롯데가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모두 인정되므로 롯데의 1순위 감면지위가 인정된다. 사) 소결 44 따라서, 과실음료 시장, 다류음료 시장 및 기능성음료 시장에서는 롯데의 2순위 감면지위가 인정되므로 각각의 시장과 관련된 부과과징금의 50%를 감경하고, 전통음료 시장에서는 롯데의 1순위 감면지위가 인정되므로 전통음료 시장과 관련된 부과과징금을 면제한다. 3) 각 피심인별 과징금 재산정 가) 피심인 롯데 45 앞의 <표 9> 기재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심결의 가중ㆍ감경사유를 반영하되, 감면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협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과실음료, 탄산음료, 캔커피, 스포츠음료, 다류음료, 기능성음료 및 전통음료 시장별로 과징금을 재산정한 결과는 <표 10>의 내용과 같다. <표 10> 롯데의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9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39</각주><각주>40</각주>나) 피심인 해태 46 앞의 <표 9> 기재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심결과 동일하게 가중ㆍ감경사유를 반영하여 캔커피, 스포츠음료, 다류음료, 기능성음료 및 전통음료 시장별로 과징금을 재산정한 결과는 <표 11>의 내용과 같다. <표 11> 해태의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9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 웅진 47 앞의 <표 9> 기재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심결과 동일하게 가중ㆍ감경사유를 반영하여 과실음료, 탄산음료, 캔커피, 스포츠음료, 다류음료, 기능성음료 및 전통음료 시장별로 과징금을 재산정한 결과는 <표 12>의 내용과 같다. <표 12> 웅진의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9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48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제3. 가항과 같이 피심인 5사에 대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재변경하고, 제3. 나항과 같이 피심인 롯데, 해태 및 웅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