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동차계량장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국카2674 사건명 : 5개 자동차계량장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덴소코퍼레이션(Denso Corporation) 일본국 아이치켄 카랴시 쇼와쵸 1-1 (1-1, Showa-cho, Kariya, Aichi, Japan) 대표이사 ○○○ 2.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631 대표이사 김○○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변○○, 김○○ 3.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세종 부강면 금호선 말길 74-7 대표이사 문○○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 변호사 박○○, 김○○, 홍○○ 심 의 일 : 2013. 12.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덴소코퍼레이션,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이하 '덴소일렉트로닉스’라 한다),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이하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라 한다)는 자동차계량장치(이하 '미터’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3.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가. 합의 2 피심인들은 2008년 1월경 서울소재 ○○복집에서 만나 2008년 이후 발주가 예상되는 미터 입찰건을 수주함에 있어 저가 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조하기로 합의를 하고, 2008. 2. 21. 덴소인터내셔널<각주>1</각주>, 콘티넨탈코리아 및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임직원들은 ○○자동차(주) 및 ○○자동차(주)(이하 '○○ㆍ○○자동차’라 한다)가 2008년~2009년에 발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입찰건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낙찰자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 <표 1> 낙찰자 결정에 대한 2008. 2. 21.자 합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0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이후 피심인들은 2008. 2. 21.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고객수요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합의 및 그 이행을 위하여 세부합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였다. 4 또한, 피심인들은 2010년도 이후에는 2008. 2 .21.자 합의와 달리 1~2개년도 총 입찰건의 낙찰자에 대해 일괄하여 문서로 합의하지 않고 ○○ㆍ○○자동차가 개별 입찰건을 발주할 때마다 이에 대해 유선 및 기타 방법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낙찰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결정하였다. <표 2> 2010년도 이후 낙찰자 합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0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5 이러한 사실은 덴소인터내셔널 박○○(소갑 제1-1호증), 덴소인터내셔널 최▲▲(소갑 제1-3호증), 덴소인터내셔널 임○○(소갑 제1-5호증), 콘티넨탈코리아 김△△(소갑 제1-14호증),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소갑 제1-13호증),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길◎◎의 진술조서(소갑 제1-12호증), 2008년.2.21.자 'CLUSTER 공급방안'(소갑 제2-1호증), '2008년 10월 조정 합의내용'(소갑 제6-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합의의 실행 6 피심인들은 위 각 합의에 따라 아래 <표 3>과 같이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기간 중 ○○자동차 및 ○○자동차가 발주한 아래 자동차계량장치 각 입찰에 응하여 사전에 협의된 피심인이 낙찰을 받고 나머지 피심인은 들러리를 선 사실이 있다. <표 3> ○○ㆍ○○자동차 미터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0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1호증부터 제1-16호증(피심인 임직원들의 진술조서), 소갑 제2-2호증부터 제2-27호증(각 차종별 견적서 등), 소갑 제3-1호증부터 제3-7호증(각 차종별 입찰결과보고서), 소갑 제6-4호증부터 제6-50증(차종별 견적서 및 예상매출액 등)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8 피심인들의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 및 실행 행위는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정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경성 공동행위인 점,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9 위 2. 내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 제70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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