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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1.16. 결정

5개 자동차계량장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국카2674 사건명 : 5개 자동차계량장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덴소코퍼레이션(Denso Corporation) 일본국 아이치켄 카랴시 쇼와쵸 1-1 (1-1, Showa-cho, Kariya, Aichi, Japan) 대표이사 ㅇㅇㅇ 2.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631 대표이사 김ㅇㅇ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ㅇㅇ 법률사무소 변호사 변ㅇㅇ, 김☆☆ 3.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세종 부강면 금호선 말길 74-7 대표이사 문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ㅇㅇ 변호사 박ㅇㅇ, 김▼▼, 홍ㅇㅇ 심 의 일 : 2013. 12.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덴소코퍼레이션,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이하 '덴소일렉트로닉스’라 한다),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이하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라 한다)는 자동차계량장치(이하 '미터’라 한다)의 제조 또는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3.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12. 12. 31. 기준<각주>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피심인 덴소코퍼레이션은 일본 아이치켄에 소재하는 덴소그룹<각주>2</각주>의 모회사로 한국내 자동차부품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인 덴소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덴소인터내셔널’이라 한다)에 직원을 파견하여 덴소코퍼레이션의 영업방침을 한국내 자회사에 전파하거나 한국내 자회사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일본 본사 영업부에 이를 전달하는 역할 등<각주>3</각주>을 수행하게 하였다. 4 피심인 덴소일렉트로닉스<각주>4</각주>는 피심인 덴소코퍼레이션의 한국내 자회사로 미터(Meter), 스마트키(Smart Key) 등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2003. 4. 1.이후부터 계열회사인 덴소인터내셔널에게 신규확판에 관한 가격결정ㆍ거래조건 확정 등을 포함한 일체의 판매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5 피심인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각주>5</각주>는 국내에서 미터의 설계, 개발,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 계열회사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코리아(주)(이하 '콘티넨탈코리아’라 한다)와 함께<각주>6</각주>자동차부품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관련상품의 개념 및 종류 가) 개념 6 자동차계량장치(미터)<각주>7</각주>는 차량으로부터의 정보(스피드, 엔진회전수, 연료잔량 등)를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제품으로, 속도계(speed meter), 엔진회전계(tacho meter), 수온계(temp gauge), 연료계(fuel gauge)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1> 미터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종류 7 미터는 중앙 표시부(center display)를 표시하는 기술방식에 따라 아날로그미터(Analogue Meter)와 디지털미터(Digital Meter)로 분류될 수 있다. 아날로그미터는 차의 스피드, 엔진회전수 등을 지침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디지털미터는 동일한 정보를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디지털미터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고, 최근에 거의 모든 차종은 아날로그미터를 사용하고 있다. 아날로그미터는 중앙 표시부(center display)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해 진공형광 디스플레이(Vacuum Fluorescent Display)<각주>8</각주>, 세븐 세그먼트 표시장치(Seven Segment Display)<각주>9</각주>, 도트 매트릭스(Dot Matrix)<각주>10</각주>, 액정 디스플레이(Thin Film Transistor)<각주>11</각주>등의 유형이 있다. <그림 2> 미터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시장 현황 가) 국내 미터시장 규모 9 미터시장은 전방산업인 완성차업계의 생산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완성차시장의 추이에 연동되어 있다.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의 국내시장 총 판매개수(3,532천 개)는 2008년에 비하여 약 43% 감소하였는바, 이는 2009년에 글로벌 자동차 수요위축으로 인해 완성차업계의 생산이 감소하고 해외생산이 확대되는 추세에 기인한 것이며, 2011년의 국내시장 총 판매대수(4,749천 개)는 2009년에 비하여 약 34% 증가하였는바, 이는 전 세계 자동차수요가 회복추세를 보이고, 특히 현대ㆍ기아자동차가 2009년 이후 글로벌 점유율을 제고한 것에 기인한다. 한편, 국내 미터시장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ㆍ기아자동차’라 한다)의 미터 구매비중이 70% 이상에 달하고 있다. <표 2> 시장규모(판매량 기준) (단위: 천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덴소일렉트로닉스가 00% 내외의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가 00% 내외(2008년은 00.0%)의 점유율을 보이며 2위를 유지하고 있고, 1ㆍ2위 사업자가 합해서 0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등 고도로 집중된 시장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신규진입하거나 퇴출된 사업자 없이<각주>12</각주>덴소일렉트로닉스,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S&T모티브(주), Johnson Controls, Inc.(이하 'JCI'라 한다) 등 4~5개 사업자(2011년 이후 4개 사업자)가 국내 미터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표 3> 미터 제조ㆍ판매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판매량 기준)<각주>13</각주>(단위: 천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현대ㆍ기아자동차로 납품되는 미터시장 11 국내 완성차업계는 각 완성차업체별로 1~3개 미터 제조ㆍ판매사업자들로부터만 미터를 납품받아왔다. 현대ㆍ기아자동차는 덴소일렉트로닉스와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2개 사업자로부터만, 한국GM자동차는 S&T모티브(주),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등 3개 사업자로부터만, 르노삼성자동차는 JCI 1개 사업자로부터만 각각 납품받아왔다. 12 현대ㆍ기아자동차에 대한 미터 공급시장의 경우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 동안 피심인 덴소일렉트로닉스와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는 현대ㆍ기아자동차가 입찰절차를 통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 피심인들에게만 견적제출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이다<각주>14</각주>. <표 4> 현대ㆍ기아자동차 미터 납품시장의 시장점유율 현황(판매량 기준) (단위: 천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ㅇㅇ자동차의 입찰ㆍ납품절차 가) 입찰절차 13 ㅇㅇ자동차의 입찰절차는 ①개발요청서(Sourcing Request, 이하 'SR'이라 한다)자료발표 ②견적요청서(RFQ) 발행 ③개발방안설명회 개최 ④납품업체의 견적 제출 ⑤납품업체의 입찰 평가 및 입찰결과통보의 총 5단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그림 3> ㅇㅇ자동차 입찰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4 ㅇㅇ자동차는 위 <그림 3>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각 납품업체의 입찰 내용을 평가한 후에, 입찰대상 차종에 대한 수주업체를 선정하여 VAATZ를 통하여 수주업체에게 결과를 통지하며, 통상 납품업체의 견적제출로부터 입찰결과 통보까지 약 4주가 소요된다. 15 ㅇㅇ자동차가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한 미터의 입찰내역<각주>16</각주>은 아래 <표 5>와 같다. (소갑 제5-3호증 및 소갑 제6-48호증) <표 5> ㅇㅇ자동차 미터 입찰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각주>18</각주><각주>19</각주><각주>20</각주><각주>21</각주><각주>22</각주><각주>23</각주><각주>24</각주><각주>25</각주><각주>26</각주><각주>27</각주><각주>28</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입찰 이후의 절차 16 ㅇㅇ자동차의 입찰 이후의 절차는 아래 <그림 4>와 같이 ①사양 및 도면 확정 ②양산가격 확정 ③발주 ④납품 등 총 4단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납품절차는 아래 <그림 5>와 같다. <그림 4> ㅇㅇ자동차 입찰이후의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7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ㅇㅇ자동차 미터 납품 흐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0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개요 가) 카르텔 품목 17 ㅇㅇ자동차에 납품하는 자동차계량장치(미터)이다. 나) 카르텔 대상 입찰차종 18 ㅇㅇ자동차가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각주>29</각주>발주한 총 21개 미터 입찰건(TF, SL, TA, RB, HG, FS, MD, JC, VF, RP, UA, UB, JD, DM, GD, YD, HE, DH, YP, IS, LF)이다. (이 사건 카르텔 대상 차종별로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고, 양산되지 않거나 입찰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차량명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카르텔 대상 입찰차종은 <표 5>에 기재된 입찰코드명으로 표기하며, 이하에서 같다) 다) 참가자 19 이 사건 합의에는 덴소그룹의 모회사인 덴소코퍼레이션 및 덴소일렉스트로닉스와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가 참가하였는 바, 다만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일시ㆍ장소의 구체적 참석자는 주로 덴소인터내셔널과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및 콘티넨탈코리아였는데<각주>30</각주>, 이는 다음과 같은 연유에서이다. 20 먼저 덴소코퍼레이션은 일본 아이치켄에 소재하는 덴소그룹의 모회사로 한국내 자동차부품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인 덴소인터내셔널을 두고 있는 바, 덴소인터내셔널은 역시 한국 내 덴소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인 덴소일렉트로닉스의 수주활동 등 영업전반을 대리하고 있다. 21 즉, 덴소일렉트로닉스는 덴소코퍼레이션의 한국내 자회사로 미터(Meter), 스마트키(Smart Key) 등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아래 <표 6>과 같이 2003. 4. 1. 이후부터 계열회사인 덴소인터내셔널에게 신규 확판에 관한 가격결정ㆍ거래조건 확정 등을 포함한 일체의 판매 업무를 위탁하였고, 덴소인터내셔널은 자동차부품 입찰건 수주와 관련하여 덴소일렉트로닉스를 대리하여 견적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 이하 'RFQ'라 한다) 수령, 견적서 제출<각주>31</각주>, 최종 수주ㆍ지급 조건 등의 확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미터를 ㅇㅇ자동차 등에 납품하여 매출이 귀속된 회사는 덴소일렉트로닉스이다. <표 6> 덴소일렉트로닉스와 덴소인터내셔널간 업무위탁계약서 중 발췌(참고 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7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덴소코퍼레이션은 덴소인터내셔널에 파견한 직원들을 통하여 한국내 미터시장에서의 저가수주 경쟁을 지양하고 시장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시하고, 공동행위 전반에 대하여 보고받았던바, 상세하게는 심사보고서 소갑 제1-9호증 덴소코퍼레이션 ●●● 진술조서 등 기재에 의하면 덴소코퍼레이션은 덴소일렉트로닉스의 수주활동 등 영업전반을 대리하는 덴소인터내셔널에 파견된 ●●●●에게 2007년 말경 덴소일렉트로닉스가 저가수주경쟁을 지양하고 시장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계량장치 공동행위 전반에 걸쳐 덴소인터내셔널에 파견한 직원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합의의 실행과정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각주>32</각주>23 한편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는 국내에서 미터의 설계, 개발,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서, 독일회사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게엠베하(Continental Automotive GmbH)가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의 주식을 00% 소유하고 있는 바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고객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콘티넨탈그룹의 국내영업조직인 콘티넨탈코리아와 함께 자동차부품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각주>33</각주><그림 6> 콘티넨탈그룹의 지배구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1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라) 합의 내용 24 피심인들<각주>34</각주>은 국내에서 카르텔 대상 입찰차종에 대해서 낙찰자 합의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①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ㅇㅇ자동차가 발주가 예상되는 모든 입찰건(TF, SL, TA, RB, HG, FS, MD, JC, VF, RP, UB, UA, JD, DM, YP)에 대하여 낙찰자를 일괄하여 합의한 후, 합의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②2010년부터 2012년 3월까지 ㅇㅇ자동차가 발주한 모든 입찰건(GD, YD, HE, DH, IS, LF)에 대해서는 ㅇㅇ자동차가 개별 입찰건을 발주할 때마다 유선 및 기타 방법으로 낙찰자를 합의하였다. 마) 실행체계 25 피심인들은 통상 낙찰자로 합의된 사업자가 상대회사에게 요구하면 상대회사는 견적가를 조정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 합의를 실행하였다. 2) 합의의 구체적 내용 가) 2008년 ~ 2009년 입찰 예상차종에 대한 낙찰자 합의 (1) 2개년도 입찰 예상차종 낙찰자 결정에 관한 일괄 합의<각주>35</각주>26 덴소코퍼레이션 및 덴소일렉트로닉스와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는 ㅇㅇ자동차가 2008년 이후 2개년도 동안 입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종에 대한 낙찰자를 아래에 기재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합의하였다. 2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1월경<각주>36</각주>덴소인터내셔널 박△△, 최△△, 콘티넨탈코리아 이□□, 김●●는 각각 덴소일렉트로닉스 및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를 대리하여 서울 소재 ●● 복집에서 만나<각주>37</각주>2008년 이후 발주가 예상되는 미터 입찰건을 수주함에 있어 저가 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조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28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박△△(소갑 제1-1호증), 덴소인터내셔널 최△△(소갑 제1-3호증), 콘티넨탈코리아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1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7> 콘티넨탈코리아 김●●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1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9 2008년 1월 하순경 덴소인터내셔널 최△△, 콘티넨탈코리아 김●●,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은 서울 강남역 소재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만나 향후 2개년도 총 입찰건 관련 낙찰자 결정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30 그 후 2008년 1~2월경 덴소인터내셔널 최△△,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은 유선 및 기타 방법으로 향후 ㅇㅇ자동차가 2008년~2009년도에 발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입찰건에 대해 낙찰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최종 조율하였고, 2008. 2. 21. 덴소일렉트로닉스를 대리하는 덴소인터내셔널 최△△, 콘티넨탈코리아 김●● 및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은 ㅇㅇ자동차가 2008년~2009년도에 발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입찰건<각주>38</각주>에 대해 아래 <표 8>과 같이 낙찰자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서에 서명<각주>39</각주>한 사실이 있다<각주>40</각주>. <표 8> 2008. 2. 21.자 합의서(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0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1) 덴소일렉트로닉스의 이전 법인명인 덴소풍성전자(DENSO PS Electronics Corp.)의 영문약자를 말한다. 2)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Continental Automotive Electronics LLC.)의 영문약자이다. 3) ㅇㅇ자동차의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건을 말한다. 4) 피심인들이 ㅇㅇ자동차의 장기 생산계획을 통하여 파악한 해당 차종의 예상 매출 수량을 말한다. 5) 3)의 이전차종을 말한다. 6) 3)이 신규 차종인 경우 즉 3)의 이전차종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31 낙찰자 사전 결정에 관한 상기 합의내용은 아래 <표 9>와 같다. 그리고 피심인 덴소일렉트로닉스와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중 낙찰자 아닌 다른 사업자(이하 '들러리 사업자’)<각주>41</각주>는 낙찰예정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견적가격을 조정하여 제출함으로써 낙찰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데에도 합의하였다. <표 9> 낙찰자 결정에 대한 2008. 2. 21.자 합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1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2 향후 2개년도 총 입찰건 관련 낙찰자 결정에 관한 구체적 협의과정에서 미터생산업체인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이 덴소일렉트로닉스를 대리하는 덴소인터내셔널 최△△과 실질적인 협의를 한 이유는 콘티넨탈코리아는 대고객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는 미터 사업부의 총체적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33 피심인들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내적으로 덴소인터내셔널 최△△은 박△△에게,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은 같은 회사 길ㅇㅇ에게 각각 보고하였다. 34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2008. 2. 21.자 'CLUSTER 공급방안'(소갑 제2-1호증), 덴소인터내셔널 박△△(소갑 제1-1호증), 덴소인터내셔널 최△△(소갑 제1-1호증), 콘티넨탈코리아 김●●(소갑 제1-1호증),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소갑 제1-13호증),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길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1-12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표 10> 덴소인터내셔널 박△△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1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2008. 2. 21.자 합의 내용에 대한 추가ㆍ변경 합의 35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피심인들은 2008. 2. 21.자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고객수요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보다 효과적인 합의 및 이행을 위해 세부합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였다. (가) MD(아반떼), UB(프라이드)건의 경우 36 2008년 10월경 덴소인터내셔널 최△△,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은 MD건의 경우 덴소일렉트로닉스를 낙찰자로 결정하였고, UB건의 경우 2008. 2. 21.자 합의를 수정하여 덴소일렉트로닉스에서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로 낙찰자를 변경하였다<각주>42</각주>. 37 피심인들이 2008년 10월경 2008. 2. 21.자 합의내용에 대하여 조정합의를 한 이유는 2008. 2. 21.자 합의 당시 ㅇㅇ자동차가 2008년~2009년도에 RFQ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던 MD 입찰건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38 MD건과 UB건은 대규모 물량 발주 사건으로서 낙찰자를 어떤 회사로 할지 중요한 사항이므로 덴소인터내셔널 최△△은 같은 회사 박△△에게,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은 같은 회사 길ㅇㅇ에게 각각 보고를 하였다.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는 콘티넨탈코리아 김●●와 상기 협의 내용을 공유하였다. 39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1> 및 <표 12> 기재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박△△(소갑 제1-1호증), 덴소인터내셔널 최△△(소갑 제1-3호증),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1-13호증) 기재, '2008년 10월 조정 합의내용'(소갑 제6-1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1>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2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2> 2008년 10월 조정 합의내용(소갑 제6-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2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TAM(또는 UA)(레이)건의 경우 40 2008년 하반기~2009년 3월경 덴소인터내셔널 최△△,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은 2008. 2. 21.자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ㅇㅇ자동차의 TAM 입찰계획이 확인되자, TAM건 낙찰자를 덴소일렉트로닉스로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41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박△△(소갑 제1-1호증), 덴소인터내셔널 최△△(소갑 제1-3호증),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1-1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3> 덴소인터내셔널 박△△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2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2 또한, 위 각 진술은 'UA 차종 입찰 견적 제출내용 보고’(소갑 제2-2호증)에 '2. 협의 내용 - RP, UA: DNPE 수주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심인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가 피심인 덴소일렉트로닉스와 낙찰자 사전결정에 관해 2008. 2. 21.자 합의 및 2008년 10월 조정 합의 이후 변경된 내용에 대해 자신의 내부 수주 전략을 보고한 문서<각주>43</각주>인 'CLUSTER 공급방안’(소갑 제6-2호증)에 덴소일렉트로닉스를 UA차종의 향후 낙찰예정업체로 기재하고 있어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가 UA차종의 수주를 포기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부합한다. (다) GD건의 경우 43 2009년 11월경 덴소인터내셔널 김◆◆,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은 2008. 2. 21.자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ㅇㅇ자동차의 GD(i30)건의 경우 덴소일렉트로닉스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44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김◆◆(소갑 제1-4호증),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1-1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4>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2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나) 2010년 이후 개별 입찰건 관련 낙찰자 결정 합의<각주>44</각주>(1) 합의 방식 45 덴소인터내셔널 영업책임자,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영업책임자는 2010년도 이후에는 2008. 2 .21.자 합의와 달리 1~2개년도 총 입찰건의 낙찰자에 대해 일괄하여 문서로 합의하지 않고 ㅇㅇ자동차가 개별 입찰건을 발주할 때마다 이에 대해 유선 및 기타 방법으로 낙찰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결정하였다. 46 이는 2008. 2 .21.자 합의를 한 이후 상기 합의가 예외 없이 이행되자 피심인들간에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2) 개별 입찰건 관련 합의 47 덴소인터내셔널 영업팀장,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은 ㅇㅇ자동차가 개별 입찰건을 발주할 무렵<각주>45</각주>유선 및 기타 방법으로 YD(K3), HE, DH(제너시스), YP(카니발), IS(소울) 입찰건에 대하여 아래 <표 15>와 같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한 사실이 있다. <표 15> 2010년도 이후 낙찰자 합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2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46</각주>48 다만, LF(소나타)건의 경우 덴소인터내셔널 임△△과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이 2012년 3월경 덴소일렉트로닉스가 수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견대립<각주>47</각주>이 발생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자 덴소인터내셔널 박△△가 콘티넨탈코리아 김●●에게 2012년 3월경 유선으로 덴소일렉트로닉스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견적가격 제출에 협조를 요청하고 김●●가 이를 수락한 후, 김●●는 상기 협의사항을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에게 전달하였다. 49 피심인들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내적으로 덴소인터내셔널 영업팀장은 박△△에게,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은 같은 회사 길ㅇㅇ에게 각각 그 내용을 보고하였고,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영업관계자는 콘티넨탈코리아 김●●에게 상기 내용의 협의내용을 보고하였다. 50 2010년도 이후에 ㅇㅇ자동차가 발주한 YD, HE, DH, YP, IS, LF 차종의 경우 위 <표 15>와 같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하였다는 사실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임△△(소갑 제1-5호증), 덴소인터내셔널 최△△(소갑 제1-3호증), 덴소인터내셔널 박△△(소갑 제1-1호증),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소갑 제1-13호증), 콘티넨탈코리아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1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6>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3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51 특히 YP건의 경우 피심인들은 ㅇㅇ자동차가 RFQ를 2009년에 발행할 것으로 예상<각주>48</각주>하여 이미 2008. 2. 21.자 합의에 포함하였다. 다) 각 피심인별 가담사실 (1) 덴소일렉트로닉스 52 덴소일렉트로닉스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08년~2009년도 낙찰자 합의 및 2010년도 이후 낙찰자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각주>49</각주>. 53 ① 덴소일렉트로닉스는 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 4. 1.이후부터 덴소인터내셔널에게 신규 확판에 관한 가격결정ㆍ거래조건 확정 등을 포함한 일체의 판매 업무를 위탁하였고, 덴소인터내셔널은 자동차 부품 입찰건 수주와 관련하여 덴소일렉트로닉스를 대표하여 RFQ 수령, 견적서 제출, 최종 수주ㆍ지급 조건 등의 확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미터를 ㅇㅇ자동차 등에 납품하여 매출이 귀속된 회사는 덴소일렉트로닉스인 사실이 인정된다. 54 ② 위 가) 내지 나)에서 살펴보았듯이 덴소일렉트로닉스로부터 일체의 판매업무를 위탁받은 덴소인터내셔널의 영업책임자들은 덴소일렉트로닉스를 대리하여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영업책임자와 2008년~2009년도 낙찰자 합의 및 2010년도 이후 낙찰자 합의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공동행위 상대회사인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임직원들의 진술서<각주>50</각주>를 통하여 인정된다. 55 ③ 덴소일렉트로닉스는 계열회사인 덴소인터내셔널을 통하여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와 2008년~2009년도 낙찰자 합의 및 2010년도 이후 낙찰자 합의를 하고, 위 합의에 따라 덴소인터내셔널을 통하여 견적가격을 조정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56 위와 같은 사실은 덴소일렉트로닉스 안●●(소갑 제1-7호증) 및 □□□의 진술조서(소갑 제1-8호증), 'TA 차종 입찰현상보고’(소갑 제3-1호증), '2008. 7. 25.자 ’TA 입찰내용 보고의 건관련 이메일’(소갑 제3-1-2호증), 'TA와 RB 입찰결과보고’(소갑 제3-2호증), 'MD 차종입찰보고서’(소갑 제3-3호증), 'FS 차종 입찰보고서’(소갑 제3-4호증), '2008. 11. 3.자 JC입찰내용’관련 이메일’(소갑 제3-5호증), 'JC CLUSTER 견적제출내용보고’(소갑 제3-5-1호증), 'RP 차종 입찰내용보고서’(소갑 제3-6호증), 'UA 견적 제출 내용 보고’(소갑 제3-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덴소코퍼레이션 57 덴소코퍼레이션은 덴소일렉트로닉스의 수주활동 등 영업전반을 대리하는 덴소인터내셔널에 파견된 ●●●●에게 2007년 말경 덴소일렉트로닉스가 저가수주경쟁을 지양하고 시장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은 별도의 조치가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계량장치 공동행위 전반에 대하여 덴소인터내셔널에 파견된 직원들을 통하여 지시하고 관여하였고, 합의의 실행과정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58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59 ① 아래 <표 17>, <표 18> 및 <표 19> 기재와 같이 덴소코퍼레이션 임직원들은 덴소코퍼레이션이 ㅇㅇ자동차가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한 미터 입찰건의 낙찰자 사전 결정 및 이의 실행과 관련하여 덴소일렉트로닉스와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간의 협의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한국내 미터시장에서의 저가수주경쟁을 지양하고 시장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덴소인터내셔널에 파견된 직원들을 통하여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덴소코퍼레이션 ●●●(소갑 제1-9호증), 덴소코퍼레이션 ●●●●(소갑 제1-10호증), 덴소코퍼레이션 □□□□의 진술조서(소갑 제1-11호증) 참조}. <표 17> 덴소코퍼레이션 ●●●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3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18> 덴소코퍼레이션 ●●●●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1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3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19> 덴소코퍼레이션 □□□□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4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60 ② 상기 각 진술은 '2008. 3. 4.자 SL 미터관련 이메일’(소갑 제4-1호증), '2009. 7. 2.자 09년 합의관련 이메일’(소갑 제4-2호증) 등에도 부합한다. (3)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61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의 아래 <표 20>의 영업책임자들은 덴소일렉트로닉스를 대리하고 있는 덴소인터내셔널의 영업책임자와 2008년~2009년도 낙찰자 합의 및 2010년도 이후 낙찰자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20>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영업책임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45"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실행 가) 실행 방식 62 피심인들은 2008. 2. 21.자 합의과정에서 낙찰예정업체의 요구에 대해 견적가를 조정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자 합의를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소갑 제2-1호증) 63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낙찰자 합의를 실행하기로 합의한 이유는 피심인들만이 ㅇㅇ자동차로부터 RFQ를 받았고, ㅇㅇ자동차의 입찰제도에서 미터 제조ㆍ판매업자를 평가하는 주요 요소(견적가격, 품질, 납기, 기술력 등) 중 견적가격을 제외하고는 피심인들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견적가격만이 낙찰자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었기 때문이다. 64 피심인들은 견적가격을 제출한 후 낙찰자가 결정된 입찰건에 대해서는 ㅇㅇ자동차를 통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가격을 알 수 있고, 신규 입찰건에 대해서는 ㅇㅇ자동차 요구 등으로 인해 이전에 제출한 견적가격과 향후 제출할 견적가격의 비용분석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 기초하여 예를 들어 수주받기로 결정된 회사(이하 'A사’라 한다)가 상대회사(이하 'B사’라 한다)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직전에 A사가 제출한 견적가격보다 금번 입찰건이 비용분석결과 비싼 경우 그보다 높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B사는 A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A사가 제시한 기준보다 적절하게 높게 견적가격을 제출하게 된다. B사는 A사가 제시한 가격보다 대략적으로 3~5%정도 높게 견적가격을 제출하면<각주>51</각주>A사가 낙찰 받게 된다. 65 위와 같은 견적가격 조정과 관련한 피심인들간 협의는 덴소일렉트로닉스를 대리하는 덴소인터내셔널 영업팀장<각주>52</각주>과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 간에 이루어졌다. 다만 LF(소나타)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임△△과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간에 의견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예외적으로 덴소인터내셔널 박△△와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의 영업을 지원하는 콘티넨탈코리아 김●●가 직접 덴소일렉트로닉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제출할 견적가격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였다. 그 후 콘티넨탈코리아 김●●는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에게 상기 협의 내용을 전달하였고, 이●●은 상기 협의 내용에 따라 견적가격을 입력하여 덴소일렉트로닉스가 LF건을 낙찰받게 되었다. 66 피심인들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내적으로 덴소인터내셔널 영업팀장의 경우 박△△에게,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은 같은 회사 길ㅇㅇ에게 각각 보고하였다.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영업관계자는 콘티넨탈코리아 김●●와 상기 내용의 협의 내용을 공유하였다. 나) 합의에 따른 실행 67 덴소인터내셔널 영업책임자,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및 콘티넨탈코리아 영업책임자는 아래 <표 21>과 같이 ㅇㅇ자동차가 개별 입찰건을 발주할 무렵<각주>53</각주>유선 기타 방법으로 견적가를 협의<각주>54</각주>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2008년~2009년도 낙찰자 합의 및 2010년도 이후 낙찰자 합의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표 21> 낙찰자 합의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4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68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2> 기재와 같이 덴소인터내셔널 박△△(소갑 제1-1호증), 덴소인터내셔널 최△△(소갑 제1-3호증), 덴소인터내셔널 김◆◆(소갑 제1-4호증), 덴소인터내셔널 임△△(소갑 제1-5호증), 덴소인터내셔널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22> 덴소인터내셔널 박△△ 진술내용 중 발췌(소갑 제1-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5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69 실제로 아래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들러리 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이 낙찰예정사업자가 제시한 견적가격보다 높았고, 그 결과 2008년~2009년도 낙찰자 합의 및 2010년도 이후 낙찰자 합의에서 결정한 낙찰예정업체가 예외 없이 낙찰업체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 ㅇㅇ자동차 미터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5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각주>55</각주><각주>56</각주>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합리화 2. 연구ㆍ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7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낙찰자를 사전에 선정하는 협의를 하거나 상호간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72 피심인들은 ㅇㅇ자동차가 발주한 자동차계량장치(미터)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투찰가격 정보를 그때그때 교환하였는바,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73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는 이 사건 입찰담합 행위는 점유율 유지를 위한, 혹은 상권을 지키자는 원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물량배분행위 내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시장분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74 이에 대해 살피건대, 위원회는 담합 가담자들간에 일련의 입찰건 전체(향후 발주될 입찰 포함)를 대상으로 지분율, 순번제 등 물량배분 기본원칙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개별입찰에서 담합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물량배분으로 본 반면, 일련의 입찰건 전체에 대한 물량배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 없이 그때그때 입찰건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규정을 적용하였던 바, 피심인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가 주장하는 기존 점유율 유지 등은 기존 차종의 미터를 납품하는 업체가 후속모델의 납품을 이어가는 것이 경제적 효율상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의 부수적 산물 내지 개개의 입찰담합 행위의 반사적 결과라고 판단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개개의 입찰담합을 넘어 물량을 배분하거나 시장을 분할할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입찰담합의 경우 입찰 당시 최종 납품할 물량을 확정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 점, 낙찰예정자에 대한 잠정 합의이후 매 입찰건마다 당시 상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여 최종 낙찰자를 합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합의의 존재여부 (1) 합의의 의미 75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2이상의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구두나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눈짓, 손짓만으로도 합의는 성립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하였는지는 '합의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합의의 존재 여부 76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 사이에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피심인들의 관련직원 진술 등 관련증거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므로 피심인들간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1) 경쟁제한성의 의미 77 당해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 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7</각주>(2) 경쟁제한성 여부 78 이 사건의 경우 지명경쟁 입찰의 특성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입찰 참여자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ㅇㅇ자동차가 발주한 자동차계량장치(미터) 구매입찰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피심인들의 의사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는 경쟁입찰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79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가.의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만 야기시킬 뿐 경제적 효율성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소결 80 따라서, 피심인들이 ㅇㅇ자동차가 발주한 자동차계량장치 입찰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한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1 피심인들이 ㅇㅇ자동차가 발주한 자동차계량장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2012.3.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다만 형평의 원칙에 따라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및 2013. 6. 1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된 것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을 고려한다,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입찰의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입찰의 계약당사자로부터 지급받거나 받기로 약정한 판매수수료도 없는 덴소코퍼레이션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82 관련매출액이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83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그리고 응찰하지 아니하였거나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84 낙찰당시에 전체 발주물량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단가입찰의 경우 처분 시 이미 납품이 종료된 경우에는 납품종료 시까지의 실제납품총액이 계약금액<각주>58</각주>이 되지만,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는 입찰담합 대상 모든 입찰건(TF, SL, TA, RB, HG, FS, MD, JC, VF, RP, UA, UB, JD, DM, GD, YD, HE, DH, YP, IS, LF 등 총 21개 입찰건)이 현재까지 납품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낙찰당시 존재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납품종료 시까지의 매출총액으로 추단되는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에 RFQ에 기재된 당해 차종의 판매예상수량을 곱한 금액’(이하 '계약체결예정금액’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5 첫째, 이 사건 입찰담합 대상 차종과 관련하여 피심인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는 아래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체결예정금액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초로 ㅇㅇ자동차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검토 후 이를 제출하였고, 피심인 덴소일렉트로닉스도 제출할 견적가격에 RFQ상에 기재된 당해 차종의 판매예상수량을 곱한 금액을 예상매출금액으로 인식하고 수익성 분석을 하여 견적가격을 제출하였다. (소갑 6-25~46호증, 소갑 5-1호증 참조) <표 24> 이 사건 입찰담합 대상 차종 관련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의 예상매출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5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각주>59</각주><각주>60</각주><각주>61</각주>86 둘째, ㅇㅇ자동차가 2000년부터 2007년도까지 발주한 모든 차종(이하 '이 사건 담합 이전 발주된 차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예정금액과 피심인 덴소일렉트로닉스와 피심인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가 현재까지 납품한 금액을 비교하면 대부분 실제 매출액이 계약체결예정금액을 상회한다.(소갑 2-3호증, 소갑 6-3호증, 소갑 3-8호증, 소갑 6-47호증 참조) 87 셋째, 영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입찰담합의 억지에 있는 점, 영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입찰담합에서 단가입찰담합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 점, 단가입찰의 특성상 납품 종료 시에 비로소 전체적인 계약이 종료되는 점,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담합행위로 인한 실질효과를 감안하여야 하는 점, 현행 법령 및 심결례에서도 합리성이 있는 경우 매출액을 추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매출액도 추단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계약금액에 납품 종료시 계약체결이 예정된 금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88 한편,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도 영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입찰담합에 입찰이 취소된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과징금고시 Ⅳ. 3. 다. (1)에 입찰이 무효된 경우를 입찰담합의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입찰이 취소된 경우는 낙찰자가 선정된 후 향후 입찰이 이행되지 않는 점에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점, 입찰담합의 경우 입찰담합 방지를 위하여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관련매출액에 포함한다. 89 따라서, 이 사건 미터입찰담합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낙찰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에 RFQ에 기재된 당해 차종의 판매예상수량을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입찰담합 대상 모든 입찰건별 계약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이 사건 입찰담합 대상 입찰건별 계약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5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0 결론적으로 피심인 덴소일렉트로닉스와 피심인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의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입찰담합 대상 입찰건의 계약금액 전체 합계액이 되므로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 덴소일렉트로닉스와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덴소일렉트로닉스와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의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5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각주>62</각주>(단위: 원) 91 한편, 피심인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는 이 사건 입찰담합 행위는 점유율 유지를 위한, 혹은 상권을 지키자는 원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물량배분행위 내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시장분할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출액은 실제 발생한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2. 다. 2). 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입찰담합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입찰담합에 해당되므로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기준율 92 피심인 덴소일렉트로닉스와 피심인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의 위 2. 가.의 위반행위가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입찰담합인 점, 위 피심인들이 ㅇㅇ자동차 자동차계량장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점,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고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7∼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ㅇㅇ자동차의 입찰참여자격 부여에 의해 시장진입이 가능하여 사업자 수도 제한적이어서 통상적인 경성카르텔과는 달리 경쟁제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기본 산정기준 93 피심인 덴소일렉트로닉스와 피심인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에 대하여 위 3. 나. 1) 및 2)에 따라 산출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27>과 같다. <표 27> 기본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6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94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의한 1차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95 피심인 덴소일렉트로닉스<각주>63</각주>안●● 상무 및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 이□□ 전무, 길ㅇㅇ 전무가 2008년~2009년 낙찰예정자 합의 및 2010년도 이후 개별 입찰건 관련 낙찰예정자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징금고시 Ⅳ. 3. 나. (5)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가중한다. 96 다만, 피심인 덴소일렉트로닉스 및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 및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30%를 감경한다. 97 또한, HE차종 입찰건의 경우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발주자인 ㅇㅇ자동차의 사정에 의해 입찰이 취소되었으므로 HE차종의 경우 과징금고시 Ⅳ. 3. 다. (1)규정의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50%를 추가로 감경한다. 98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 덴소일렉트로닉스와 피심인 콘티넨탈일렉트로닉스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626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각주>64</각주>(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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