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전선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원전선(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조1792 사건명 : 5개 전선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원전선(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대원전선 주식회사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134-7 대표이사 서명환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2011. 5. 3. 전원회의 의결 제2011-05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1,656백만 원(납부기한은 2011. 7. 12.)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이다. 2.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가. 신청취지 2 신청인은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고, 각 4월의 간격으로 3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신청이유 3 신청인은 첫째, 영업이익률<각주>1</각주>이 최근 2년간 1.05~1.41% 정도에 불과하고 둘째, 부과 받은 과징금이 현금보유액을 훨씬 초과하는 등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현금유동성 악화로 사업수행에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4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등’이라 한다)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허용될 수 있다. 5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에 의거, 과징금 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 6 신청인에 대하여 부과된 원심결 과징금은 1,656백만 원으로 10억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이 분할납부등을 신청한 날은 2011. 5. 23.로서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2011. 5. 9.)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분할납부등 신청은 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7 신청인의 분할납부등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ⅰ)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ⅱ)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ⅲ)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iv)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판단 8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황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9 첫째,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무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각주>2</각주>이나, 신청인은 중소기업으로서 영업이익률이 최근 3년간 1~2%대에 불과하여 관련 업계에서 최저수준인 점 <표> 신청인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 둘째,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1,656백만 원임에 비해, 위 <표>에서 보듯이 신청인의 현금보유액이 2011. 1/4분기 말 846백만 원에 불과한 점 2 셋째, 위 <표>에서 보듯이 신청인의 차입금이 2011. 1/4분기 말 60,947백만 원으로서 전년도 말 21,449백만 원보다 약 3배 정도 증가된 점 4. 결론 3 신청인의 이 사건 분할납부등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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