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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7.7. 결정

5개 전선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전선(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조1793 사건명 : 5개 전선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전선(주)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대한전선 주식회사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94-15 대표이사 강희전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백대용, 안현정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2011. 5. 3. 전원회의 의결 제2011-05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2,427백만 원(납부기한 2011. 7. 12.)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이다. 2.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가. 신청취지 2 신청인은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거나, 각 4월의 간격으로 3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신청이유 3 신청인은 첫째, 높은 부채비율로 추가적인 자금 차입이 곤란하고 둘째, 취약한 재무구조로 향후 1년간 만기도래 예정인 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현금유동성 악화로 사업수행에 중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4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등’이라 한다)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허용될 수 있다. 5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에 의거,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할납부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판단 6 신청인이 원심결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2,427백만 원으로 10억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이 분할납부등을 신청한 날은 2011. 6. 3.로서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2011. 5. 9.)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분할납부등 신청은 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7 신청인의 분할납부등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ⅰ)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ⅱ)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ⅲ)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iv)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판단 8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황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9 첫째, 다음 <표 1>과 같이 2011년 1/4분기 기준으로 신청인의 부채비율<각주>1</각주>이 484%에 달하고 자기자본비율<각주>2</각주>은 17%에 불과하여 재무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표 1> 신청인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7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 둘째, 다음 <표 2>와 같이 2011. 2/4분기 말 신청인의 차입금 만기도래 상환예정금액이 2,869억 원임에 비해, 위 <표 1>에서 보듯이 2011. 1/4분기 말 신청인의 현금보유액이 1,161억 원에 불과한 점 <표 2> 신청인의 차입금 만기도래현황 (2011. 3.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7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청인 제출자료 2 셋째, 다음 <표 3>과 같이 2011. 1/4분기 신청인의 차입금 이자지급액이 294억 원임에 비해, 위 <표 1>에서 보듯이 신청인의 영업이익은 210억 원에 불과한 점 <표 3> 신청인의 차입금 이자지급 실적 및 계획 (2011. 3.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7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청인 제출자료 4. 결론 3 신청인의 이 사건 분할납부등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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