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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3.21. 결정

5개 전선 제조ㆍ판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전선(주), 가온전선(주) 및 대원전선(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카조2849 사건명 : 5개 전선 제조ㆍ판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전선(주), 가온전선(주) 및 대원전선(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피 심 인 : 1. 대한전선 주식회사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94-15 대표이사 강ㅇㅇ 2. 가온전선 주식회사 군포시 금정동 166 대표이사 구ㅇㅇ 3. 대원전선 주식회사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134-7 대표이사 서ㅇㅇ 심 의 일 : 2014. 2. 12.

해석례 전문

1.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1 피심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가온전선 주식회사, 대원전선 주식회사와 이 사건 외 주식회사 엘에스,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민수 일반시판용 전선제품 가격표를 작성하거나, 제품판매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각주>2</각주>, 피심인 대한전선과 피심인 가온전선은 2003. 12. 23.부터 2007. 12. 2.까지, 피심인 대원전선은 2005. 4. 26.부터 2007. 12. 2.까지 합의에 참가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위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5개 전선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의결하였다. 3 피심인 3사에 대한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내역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과징금 산정내역<각주>3</각주>(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7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 3사는 각자 자신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3사에 대한 각 과징금 납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각주>4</각주>. 1) 피심인 대한전선 및 피심인 가온전선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5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동행위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2007. 11. 4. 시행 공정거래법령’이라 한다)’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시행 2007-15호, 이하 '2007년 과징금고시’라 한다)’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위 개정내용에 관한 시행일이 서로 불일치함에 따라, 위반행위 종료일이 2007. 12. 2.인 이 사건 공동행위의 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2007. 11. 4. 시행 공정거래법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2007년 과징금고시를 따를 것인지가 문제되었다<각주>5</각주>. 6 그런데 ① 공정위가 과거 일관되게 과징금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ㆍ부과해 온 관행이 존재하고<각주>6</각주>② 과징금 상한을 10%로 상향하는 입법을 적용하는 시기에 관한 고시를 2007. 12. 31.부터 시행하기로 이미 공표하였으며<각주>7</각주>③ 이 사건 공동행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2005년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덜 침익적인 2004년 과징금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으므로<각주>8</각주>기존의 선례와 달리 2005년 고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2007. 11. 4. 시행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2005년 과징금고시를 적용한 것은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2) 피심인 대원전선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7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대한전선 및 피심인 가온전선에 대한 정당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상한은 5%이므로 피심인 대원전선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피심인 대한전선 및 피심인 가온전선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균형을 상실하였는지는 피심인 대한전선 및 피심인 가온전선에 대하여 정당한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과징금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8 결국 부과기준율 상한인 5%의 범위 내에서 산정되는 피심인 대한전선 및 피심인 가온전선에 대한 과징금과 피심인 대원전선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을 비교하면<각주>9</각주>,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피심인 대원전선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보다는 제재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그 액수가 과다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피심인 대원전선보다 위반행위 정도가 중하고 위반행위기간이 길며 관련매출액 규모가 큰 피심인 대한전선 및 피심인 가온전선과의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였으므로 피심인 대원전선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2.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9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피심인 3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 1.의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모두 취소되었는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 3사에 부과할 과징금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가. 관련매출액 10 관련매출액의 경우 원심결과 마찬가지로 피심인 대한전선 및 피심인 가온전선은 2003. 12. 23.부터 2007. 12. 2.까지, 피심인 대원전선은 2005. 4. 26.부터 2007. 12. 2.까지 합의된 기준가격표 및 할인(D/C)율을 적용하여 유통대리점과 거래한 전선제품의 판매금액으로 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11 법원의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피심인 대한전선 및 가온전선에 대하여 2004년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한편 피심인 대원전선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피심인 대한전선 및 가온전선과 사이에 균형을 잃었다는 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피심인 대원전선에 대하여도 2004년 고시를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12 이는 피심인 대원전선의 경우 원심결과 같이 2005년도 과징금 고시를 적용할 경우 피심인 대한전선 및 피심인 가온전선에 비하여 위반행위 정도가 경미하고 위반행위 기간이 짧으며 관련매출액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심인 대원전선에 대하여 피심인 대한전선 및 피심인 가온전선보다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연유인바 따라서 피심인 3사 모두에 대하여 2004년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여 부과기준율 상한에 해당하는 5%의 범위 내에서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한다.<각주>10</각주>13 한편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그 행위기간 중 민수 일반시판용 전선제품 판매시장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가한 5개 전선회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약 50%에 달하고, 5개 전선회사 중 이 사건 외 엘에스, 피심인 대한전선 및 피심인 가온전선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약 40%에 달할 뿐 아니라 합의의 내용이 전선제품의 가격, 할인율 등 핵심적인 경쟁요소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 및 파급효과가 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율은 2004년 과징금고시<각주>11</각주>에 의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에 해당하는 3.5~5.0% 수준에서 정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는 전선제품의 주 원재료인 구리가격이 법 위반기간 중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는 점 등 원가상승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심인 3사가 취득한 부당이득도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3.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키로 한다. 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4 의무적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 피심인 대한전선 15 피심인 대한전선은 5개 전선회사 간에 합의한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협력하였고, 이 사건 공동행위를 사건심사착수보고일<각주>12</각주>이전인 2007. 12. 2.에 이미 종료하고 5개 전선회사 영업담당부서장들 모임을 없애고 기준가격표를 제작하지 않는 등 자진시정노력을 하였으며, 심의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심인 대한전선에 대하여 원심결과 동일하게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50% 감경한다. 2) 피심인 가온전선 16 피심인 가온전선은 5개 전선회사 간에 합의한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협력하였고, 이 사건 공동행위를 사건심사착수보고일 이전인 2007. 12. 2.에 이미 종료하고 5개 전선회사 영업담당부서장들 모임을 없애고 기준가격표를 제작하지 않는 등 자진시정노력을 하였는바 피심인 가온전선에 대하여 원심결과 동일하게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40% 감경한다. 3) 피심인 대원전선 17 피심인 대원전선은 조사과정에서 합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업계현실이나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는 등 조사에 많은 협조를 하였고, 이 사건 공동행위를 사건심사착수보고일 이전인 2007. 12. 2.에 이미 종료하고 5개 전선회사 영업담당부서장들 모임을 없애고 기준가격표를 제작하지 않는 등 자진시정노력을 하였는바 피심인 대원전선에 대하여 원심결과 동일하게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40% 감경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18 피심인 대한전선의 경우 원심결에서는 심의일 기준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이 연속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 부과에 따른 현실적 부담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과과징금의 결정단계에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40% 감액하였으나 이는 7%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4,045백만 원이라는 점을 전제로 그 과징금액이 피심인에게 부당이득 환수, 법 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감액비율을 결정한 것이나, 과징금 재산정시에는 3.5%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2,022백만 원으로 축소되었는바 이와 같이 재산정된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감액 여부 및 감액 비율을 다시 판단한 결과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20%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하기로 한다. 19 피심인 가온전선 및 피심인 대원전선<각주>13</각주>의 경우 재산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피심인 가온전선 및 피심인 대원전선의 현실적 부담능력, 부당이득 환수, 법위반 제재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하지 않기로 한다. 바. 자진신고 등에 따른 감경 20 피심인 가온전선은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각주>14</각주>에 대하여 첫 번째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6조 제2항의 규정<각주>15</각주>에 따라 원심결과 동일하게 부과과징금의 20%를 감경하기로 한다. 사. 최종 부과과징금 21 피심인 3사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내역<각주>16</각주>(단위 :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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