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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7.22. 결정

5개 전선 제조ㆍ판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협심1773 사건명 : 5개 전선 제조ㆍ판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전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대한전선 주식회사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94-15 대표이사 강희전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백대용, 이재환, 김도영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5. 3. 전원회의 의결 제2011-052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3개 전선 제조ㆍ판매사업자<각주>1</각주>(이하 '3개 사업자’라 한다)들의 민수 일반시판시장 영업담당부서장들은 2003. 10.~12.경과 2004. 10.~12.경에 각각 수차례의 모임을 통해 전선제품의 2004년 기준가격표와 2005년 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였고, 위 3개 사업자를 포함한 5개 전선 제조ㆍ판매사업자<각주>2</각주>(이하 '5개 사업자’라 한다) 영업담당부서장들은 2006. 3.~4.경과 2006. 10.~12.경에 각각 수차례의 모임을 통해 전선제품의 2006년 기준가격표와 2007년 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2 아울러, 5개 사업자들은 위와 같이 전선제품의 기준가격표를 작성하면서 전선제품 중 와이어(WIRE)류 및 케이블(CABLE)류의 기본할인(D/C)율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고, 5개 사업자들의 영업담당부서장들은 기준가격표 작성이후 수시로 모임을 가지고 구리가격 변동에 따른 적용 할인(D/C)율에 대해 합의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가 법 제1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5. 3. 의결 제2011-052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4 한편,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2005. 8. 1. 시행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이하 '제2005-15호 고시’라 한다) 등 법령을 각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과기준율 7.0~10.0% 중 7%를 적용하였다. <표 1>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법률’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1. 5. 9.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각주>3</각주>이내인 2011. 6. 3.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이유 6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이 원사건 행위 시기를 2003. 12. 23.로, 종기를 2007. 12. 2.로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과징금고시 중 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이하 '제2007-15호 고시’라 한다)가 2005. 4. 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 부칙(이하 '제2005-3호 고시’라 한다) 제2항을 개정하였으므로 그 개정된 부칙 제2항<각주>4</각주>에 따라 2007. 12. 31. 이전에 종료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이 적용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율기준율 상한이 10%로 되어있는 제2005-15호 고시를 적용하여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률의 연혁 7 1996. 12. 30. 일부 개정된 1997. 4. 1.시행 법률 제5235호(이하 '법률 제5235호’라 한다) 제22조(과징금)는 법률 제5235호 시행일부터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2004. 12. 31. 일부 개정된 2005. 4. 1.시행 법률 제7315호(이하 '법률 제7315호’라 한다) 제22조(과징금)는 법률 제7315호 시행일부터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한편, 법률 제7315호 부칙 제8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10 그러나, 법률 제7315호 시행 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반하여, 법률 제7315호 부칙 제8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해당법률 전의 행위가 해당법률 시행 이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즉 부당한 공동행위 기간이 해당법률 시행 후의 행위보다 훨씬 긴 경우에 오히려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만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게 되었다. 11 위와 같이 특정 기간에 이루어지는 일부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공동행위 기간이 길어 위법성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징금 부과율의 상한은 낮아지게 되는 법 운용상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 8. 3. 일부 개정된 2007. 11. 4. 시행 법률 제8631호(이하 '법률 제8631호’라 한다)는 법률 제7315호 부칙 제8조를 다음 <표 2>와 같이 개정하였다. <표 2> 법률 제7315호 부칙 제8조 개정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8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2) 판단 12 살피건대,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법률 제5235호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 5%는, 이후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개정되어 그 상한이 10%로 상향되었음에도, 법률 제7315호 부칙 제8조에 의하여 법률 제7315호 시행 전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위 법률 시행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이 계속 5%로 제한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운용상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결국 법률 제8631호에 의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법률 제8631호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7. 11. 4.) 이전에 종료된 경우, 즉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기가 2007. 11. 3.까지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13 따라서, 원심결이 5개 사업자들의 원사건 행위 시기를 2003. 12. 23.로, 종기를 2007. 12. 2.로 인정하고, 5개 사업자들에게 제2005-15호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은 일반적인 법령 해석 체계 및 법률 제8631호에 의해 개정된 법률 제7315호 부칙 제8조의 규정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다. 14 그러므로, 원사건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이 10%로 되어있는 제2005-15호 고시를 적용한 원심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15 이이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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