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전선 제조ㆍ판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전선(주)의 재산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조1475 사건명 : 5개 전선 제조ㆍ판매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한전선(주)의 재산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대한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대표이사 강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4. 5. 21.
해석례 전문
1.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4. 3. 21. 전원회의 의결 제2014-060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1,618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4. 5. 29.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2 신청인은 자신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3년 연속 적자이고, 전반적인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한 점,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실시된 출자전환 및 차입 등으로 인하여 신규 차입금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6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3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4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액은 1,618백만 원으로서 10억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은 과징금 납부를 통지 받은 날(2014. 4. 2.)부터 30일 이내인 2014. 4. 23.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5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서,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6 신청인은 2013년 3분기를 기준으로 하여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2013년 유동비율<각주>1</각주>이 78%에 이르렀으며, 2013. 12. 12. 한국기업평가로부터 기존 B+에서 CCC로 신용등급을 강등당하는 등 대외적인 평가도 악화된 상태이다. 7 또한 2011년 내지 2013년까지 당기 순손실이 각 2,131억 8,500만 원, 4,432억 6,100만 원, 7,066억 5,400만 원에 이르는 등 매년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부채비율<각주>2</각주>이 447%에 달하여 부채가 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등 신청인의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인정된다. 8 따라서 신청인이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과징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는바 원심결에 따라 과징금 1,618백만 원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9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요건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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