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금융회사 발주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태화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소심1917 사건명 : 6개 금융회사 발주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태화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태화이노베이션 서울 성동구 뚝섬로1길 25, 303호 대표이사 이웅철 대리인 고세경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세경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10. 11. 제3소회의 의결 제2022-246호 심의종결일 : 2022. 12. 1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인정사실 1 이의신청인은 주식회사<각주>1</각주>나루와 2016. 6월 ∼ 2019. 10월까지 국민은행 등 6개사가 발주한 9건의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원심결 처분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와 같은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2022. 10. 11.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92백만 원을 부과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3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 공동행위의 참가자는 이의신청인과 나루, 센트럴 3개사 라고 주장한다. 4 이의신청인은 2016. 9. 14. 이의신청인과 나루간 기본합의가 있은 후, 원심결의 대상인 9건의 입찰 중 순서상 5번째인 2017. 10. 13. 우리은행이 공고한 '수신해지서류 추출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이하 '5번 입찰’<각주>3</각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7. 5월경 이의신청인과 센트럴간 개별합의가 있었으므로 원심결의 공동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3개사 간에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하였고, 따라서 원심결 공동행위의 참가자는 이의신청인과 나루, 센트럴 3개사 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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