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카조1679 사건명 :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동광화학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86길 12 대표이사 최 , 최 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성 , 이 , 임 2. 선도화학 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죽엽로 363 대표이사 윤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 , 신 , 전 , 조 3. 어프로티움 주식회사 울산 남구 처용로 35 대표이사 김제임스주헌(Kim James Joo Hoon) 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최 , 정 4.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주식회사 울산 남구 용잠로 255 대표이사 오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정 , 손 , 임 , 이 , 전 5. 창신화학 주식회사 여수시 여수산단로 534 대표이사 배 대리인 변호사 황 6. 태경케미컬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7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권 , 김 , 이 심의종결일 : 2023. 10.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동광화학, 선도화학 주식회사, 어프로티움 주식회사,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주식회사, 창신화학 주식회사, 태경케미컬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드라이아이스 등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들 중 3개 사에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 또는 종료된 후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등의 변동이 발생하였는데, 그 변동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상호변경 등 주요 변동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태경화학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상호를 태경케미컬로 변경하였다. 상호의 변경은 책임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법 위반기간 중 태경화학의 행위는 태경케미컬의 행위로 본다. 4 덕양화학과 한유케미칼은 이 사건 공동행위 종료 이후에 상호를 각각 그린테크케미칼과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으로 변경하였으나 상호의 변경은 책임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법 위반기간 중 덕양화학과 한유케미칼의 행위는 각각 그린테크케미칼과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의 행위로 본다. 5 이후, 2022. 5. 2. 덕양이 그린테크케미칼을, 2023. 4. 3.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가 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을 흡수합병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법 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전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바, 법 위반기간 중 덕양화학(그린테크케미칼)과 한유케미칼(에스케이머티리얼즈리뉴텍)의 행위는 각각 합병 후에도 존속하였던 또는 존속하는 덕양과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의 행위로 본다. 6 또한, 덕양은 2022. 9. 5. 상호를 어프로티움으로 변경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호의 변경은 책임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법 위반기간 중 덕양화학(덕양)의 행위는 어프로티움의 행위로 본다. 나. 일반현황 7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3년간 피심인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일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드라이아이스의 개요 가) 드라이아이스의 정의 8 드라이아이스는 액화탄산가스(L-CO2, 이하 '액탄’이라 한다)의 일부를 증발시켜 냉각하여 얻은 눈(雪) 같은 형태의 고체를 가압 성형한 것으로, 고체탄산가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9 드라이아이스의 원료로는 별도 첨가물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액탄만이 사용되고 제조 공정 또한 동일하기 때문에 각 제조사가 생산한 드라이아이스의 성질 및 품질에 거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에서는 주로 식품 또는 의약품을 신선하게 저장하거나 운송하기 위한 보냉제로 사용되고 있다. 나) 드라이아이스의 분류 10 전술하였듯이 드라이아이스는 원료 및 제조 공정이 사실상 동일하며, 성질과 품질 또한 사실상 동질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용도 또는 규격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용도 또는 규격에 따른 분류 또한 단순히 수요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른 구분일 뿐, 드라이아이스의 종류를 본질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11 국내에서 드라이아이스는 주로 빙과류, 냉장 및 냉동식품을 녹지 않게 운송ㆍ보관하거나 신선식품 및 유제품 등을 신선하게 운송ㆍ보관하기 위한 보냉제로 사용되며(식품 보냉용), 혈장의 혈액, 혈청, 백신 또는 의약품을 운송ㆍ보관하기 위한 보냉제로 사용된다(의약품 보냉용). 12 이외에 산업분야에서 급속냉각제 또는 특수세척제로 사용되거나(산업용), 방송ㆍ예식장ㆍ공연장 등에서 승화 시 발생하는 기체를 이용하여 이벤트 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나(이벤트용) 그 수요가 많지는 않다. 13 한편, 드라이아이스의 규격에 따른 분류는 아래 <표 3>과 같다. 다만, 드라이아이스는 필요에 따라 각각 다른 크기로 잘라 유통할 수도 있으므로 아래 분류가 드라이아이스 규격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표 3> 드라이아이스의 규격별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드라이아이스 제조 공정 14 드라이아이스의 제조 공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액탄 저장탱크에 연결된 배관을 통해 액탄을 'Flash Drum’이라는 기계로 이송하여 감압한 후, ② 'Flash Drum’의 액탄을 작은 구멍을 통해 '드라이아이스 Press’에 주입(분사)하면서 급격하게 압력을 가해(약 150㎏/㎠까지 가압) 고체화한다. ③ 이후 압축ㆍ성형을 통해 만들어진 드라이아이스를 커팅(Cutting) 기계로 이송한 후 분할하고, ④ 부직포 또는 박스 등으로 포장한 다음에 대기 온도에 의한 드라이아이스의 손실(승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한 후 보관함에 저장하여 출하 준비를 마친다. <표 4> 드라이아이스 제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드라이아이스 산업의 특성 15 드라이아이스 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6 첫째, 드라이아이스는 식음료의 신선도 유지 또는 유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저온 유지가 필요한 식품<각주>3</각주>의 유통에 주로 보냉제로 사용되는 제품이며, 2020년경 코로나19의 유행 초창기 때는 백신 운송을 위한 콜드 체인(Cold Chain)에 활용되기도 하였을 정도로 실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품이다. 17 둘째, 원료 수급 상황에 크게 영향 받는다. 드라이아이스는 석유화학회사, 발전소, 주정업체 및 수소 제조시설 등에서 포집되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액탄만을 원료로 하여 생산되므로, 위 업체 및 시설 등이 속한 산업의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드라이아이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액탄의 원료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 드라이아이스 또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18 셋째, 지리적 요인에 크게 영향 받는다. 드라이아이스의 승화점은 -78.5℃로써 생산과 동시에 승화로 인한 감소가 시작되며, 상온의 대기에 노출될 경우 더욱 급격히 승화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드라이아이스의 품질과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통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재고 보유의 효율이 극히 떨어지며, 장기 보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9 따라서, 피심인들과 같은 드라이아이스 제조사들은 주문이 들어오면 가능한 한 빨리 생산 및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한 단시간 내에 수요처에 드라이아이스를 배송해야 한다. 이 때문에 드라이아이스 산업은 생산공장과 수요처 간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지게 되면 배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바, 상품 유통에 있어 지리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20 넷째, 수요가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드라이아이스는 식품 등을 차갑게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날씨가 더울수록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드라이아이스는 여름철에 해당되는 대략 6월∼8월에 수요가 급증하여 1년 동안의 수요가 집중되어 있고, 겨울철에는 사실상 수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각주>4</각주>.21 다섯째, 산업 내 사업자 간 거래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드라이아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액탄의 원료를 공급하는 석유화학사들의 공장은 안전 문제로 1∼2년 주기로 1∼2개월 정도 공장 가동을 멈추고 설비 보수를 진행한다. 이때 드라이아이스 제조사들은 액탄을 구하기 매우 어려워져 생산량을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필요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 상부상조 삼아 드라이아이스를 필요로 하는 타 사에 드라이아이스를 판매하기도 한다<각주>5</각주>. 22 또한, 빙과사 납품물량의 경우 자신이 납품해야 할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타 사에 납품을 부탁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배송 시스템(대납)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3) 드라이아이스의 유통 구조 가) 드라이아이스의 유통 과정 23 드라이아이스는 주요 수요처인 ① 빙과사(빙과사 소속 대리점 또는 영업소), ② 피심인 소속 대리점, ③ 기타 직거래처<각주>6</각주>에 납품된다. 전술하였듯이 드라이아이스는 재고 보관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요처에서 상품 발주요청을 하면 납기일 전날 또는 당일에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여 다음날 새벽 또는 당일에 수요처로 즉각 배송한다. 빙과사 또는 직거래처는 드라이아이스를 주로 상품을 유통ㆍ보관하는데 사용하며, 피심인 소속 대리점은 드라이아이스를 소비자 등에게 재판매한다. 24 드라이아이스를 운송하는 방식으로는 주로 ① 수요처가 공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실어 가는 방식(상차도), ② 피심인들이 수요처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방식(하차도), ③ 피심인들이 자신들의 대리점에게 상품 배송을 위탁하여 수요처까지 배송하는 방식 등이 활용된다. 나) 드라이아이스 대납(代納) 구조 25 드라이아이스의 일반적인 유통 과정은 위 1. 다. 3) 가)에서 설명한 바와 같지만, 피심인들과 빙과사들 간의 드라이아이스 유통 과정에는 '대납’이라는 특유의 유통시스템이 존재한다.<각주>7</각주>26 피심인들과 빙과사들이 서로 드라이아이스 납품계약(1년)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주체는 외형상 빙과사 본사이나, 연간 계약 물량을 실제로 소화하는 실수요처는 전국 각지에 산재한 다수의 빙과사 소속 대리점ㆍ영업소(직영조직)이다. 27 드라이아이스는 특유의 승화성으로 인해 장기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심인들은 한 수요처 당 평균적으로 소량(2∼4박스<각주>8</각주>)의 드라이아이스를 매일같이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피심인들의 경우 전국 각지에 드라이아이스를 완벽하게 배송할 수 있을 정도의 유통망을 갖추지 못한 규모의 사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수요처에 자체 생산한 상품을 직접 배송하는 것이 쉽지 않다. 28 따라서, 피심인들 간에는 자신의 공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수요처에 상품을 배송해야 하는 경우, 해당 배송지와 가까운 곳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타 드라이아이스 제조사에 자신이 납품해야 할 물량을 대신 납품할 것을 요청하고, 빙과사로부터 수령한 납품대금 중 대납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대납을 수행한 제조사에 지불하는 방식의 관행이 일반화되었는데, 이를 '대납’이라 한다<각주>9</각주>.<표 5> 드라이아이스 대납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8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구조 가)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상황 29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간에 해당되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기에 드라이아이스의 주요 수요처는 빙과사들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주요 납품시기는 성수기(여름철)인 6월∼8월이었다. 따라서, 2007년∼2019년 기간 동안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상황은 빙과사의 드라이아이스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왔다. 30 그러나 빙과사들이 축냉차<각주>10</각주>를 도입하여 활용하기 시작하고,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스크림 수요가 감소하는 등 여러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서 빙과사들의 드라이아이스 수요는 꾸준히 감소해왔다. 31 반면, 2010년대 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드라이아이스를 활용한 냉동 택배 등의 활용이 증가하게 되는 한편, 2018년 경부터는 쿠팡, 컬리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신선식품 온라인 배송이 늘어나면서 신선식품 배송용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빙과사들의 드라이아이스 수요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하였다. 32 한편, 2020년 초에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자가격리, 재택근무 등)가 활성화되면서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증가한 반면, 2020년 초에는 롯데케미칼 공장 폭발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원료인 액탄의 공급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드라이아이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었다. 33 이렇게 수급이 불안정해지게 되자 주요 드라이아이스 수요처 중 하나인 쿠팡은 2021년부터 자체 생산시설을 갖추어 총 사용물량의 50% 가량을 자체 생산으로 대체하는 한편, 중국에서도 상당한 물량의 드라이아이스를 수입하고 있다. 또한, 다른 주요 수요처인 컬리도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2022년 7월부터 자체적으로 생산시설을 갖추어 총 사용물량의 35%를 자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규모 34 2016년∼2019년 시장 규모(판매량 기준)에 따르면,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규모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6>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규모(추정) (각, 연도말 기준 단위: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8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점유율 현황 35 2016년∼2019년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점유율(판매량 기준)을 살펴보면, 피심인들 6개 사가 사실상 100%<각주>11</각주>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7>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점유율(추정) (각 연도말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8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의 배경 36 기존에 액탄 및 기타 화학가스만을 생산하던 덕양이 2005. 8. 3. 드라이아이스 제조 전문업체인 덕양화학을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그때까지 드라이아이스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동광화학, 선도화학, 한유케미칼, 창신화학, 태경화학 등 피심인 5개 사는 위기의식<각주>12</각주>을 느끼게 되었고,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이 시작되었다. 37 가격 경쟁이 발생하기 전인 2005년경 원/kg 정도였던 빙과사에 대한 연간 드라이아이스 납품단가(이하 '빙과사 납품단가’라 한다)는 2006년∼2007년 들어 원가 미만 수준인 약 원/kg까지 급락<각주>13</각주>하게 되었다. 이에 피심인들은 시장에서의 출혈경쟁을 방지하여 시장을 안정화<각주>14</각주>하고 급락한 드라이아이스 가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2007년 5월경 모임을 열고 이 사건 공동행위를 위한 최초 합의를 하게 되었다. 38 이때, 피심인들은 붕괴된 빙과사 납품단가를 인상할 것을 합의하면서 이와 함께 피심인들 간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인책이자 신규 진입한 덕양화학에게 시장점유율을 보장하여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전체<각주>15</각주>를 대상으로 물량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하게 되었다.<각주>16</각주><각주>17</각주>2)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빙과사 대상 드라이아이스 납품단가 인상ㆍ유지 공동행위 (1) 개요 39 피심인들은 2007. 5. 1.부터 2019. 6. 4.<각주>18</각주>까지 모임 및 전화 연락 등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자신들이 제조ㆍ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가격을 인상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빙과사 납품단가를 공동으로 결정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각주>19</각주>. <표 8> 4개 빙과사 대상 납품단가 인상ㆍ유지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8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각주>21</각주><각주>22</각주><각주>23</각주><각주>24</각주>(2) 합의의 내용 (가) 2007년 빙과사 납품단가 인상 합의 40 피심인들은 2007년 5월경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드라이아이스 영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모임을 갖고, 향후 빙과사 납품단가를 공동으로 인상할 것을 합의하였다. 다만, 해당 모임(2007년 모임)에서는 구체적으로 빙과사 납품단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결정하지는 않았다.<각주>25</각주><표 9> 덕양화학 신 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8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나) 2008년 빙과사 납품단가 인상 합의 41 피심인들은 2008년 초 서울<각주>26</각주>에서 드라이아이스 영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모임을 갖고, 2008년 빙과사 납품단가를 원/kg으로 인상할 것을 합의하였다.<각주>27</각주><표 10> 덕양화학 신 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2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표 11> 한유케미칼 진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2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다) 2009년∼2017년 빙과사 납품단가 인상ㆍ유지 합의 42 피심인들은 2009년 초<각주>28</각주>드라이아이스 영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모임을 갖고, 2009년 빙과사 납품단가를 원/kg으로 인상할 것을 합의하였다. 43 이후 피심인들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도별 빙과사 납품단가를 합의하기 위한 모임을 별도로 갖진 않았으며, 주로 전화 연락을 통해 매년 3∼4월경 서로의 빙과사 납품단가를 공유하고 빙과사 납품단가의 인상 또는 유지에 합의하였다.<각주>29</각주><각주>30</각주>44 해당 기간 중, 피심인들은 상당 기간(2010년, 2012∼2016년) 전년도와 동일한 단가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2010년에는 2009년과 동일한 납품단가인 원/kg을 유지하고, 2011년에 다시 납품단가를 원/kg로 인상한 후 2012년∼2016년에는 원/kg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때 피심인들은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빙과사 납품단가 인상 여부 등에 대해 다른 피심인들의 의향을 확인하면서 그들 역시 특별히 납품단가 인상 요인이 없어 납품단가를 종전과 같이 유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빙과사 납품단가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 <표 12> 덕양화학 신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2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표 13> 한유케미칼 진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2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표 14> 2017년 액탄 시장 보고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3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라) 2018년 빙과사 납품단가 인상 합의 45 피심인들 중 동광화학, 선도화학, 창신화학, 태경화학, 한유케미칼 5개 사 및 덕양화학의 계열회사인 덕양 1개 사를 포함한 9개 액탄 제조ㆍ판매사들은 2018. 3. 19.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각 사 임원급들이 모인 실무이사회 모임을 갖고 액탄 판매 등과 관련된 논의(조선소 입찰 및 충전소 관련 내용)<각주>31</각주>를 하면서 드라이아이스의 빙과사 납품단가 인상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46 해당 모임 중 피심인 소속 임원들은 2017년 일시적으로 원/kg만큼 하락했던 빙과사 납품단가의 인상을 추진할 것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구체적인 납품단가의 수준 등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각주>32</각주><각주>33</각주><표 15> 실무이사회 모임(2018. 3. 19.) 안내 문자메세지(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3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표 16> 탄산조합 회의안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3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표 17> 덕양화학 신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3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표 18> 동광화학 이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3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4호증 47 이후, 피심인들은 2018. 4. 5.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드라이아이스 영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모임을 갖고 2018년 빙과사 납품단가를 원/kg으로 인상할 것을 합의하였다.<각주>34</각주><표 19> 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발췌)<각주>3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4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출처: 소갑 제10호증 <표 20> 창신화학 소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4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7호증 <표 21> 태경화학 한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4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8호증 (마) 2019년 빙과사 납품단가 인상 합의 48 피심인들은 2019. 3. 19.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드라이아이스 영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모임을 갖고 2019년 빙과사 납품단가를 원/kg으로 인상할 것을 합의하였다.<각주>36</각주><표 22> 덕양화학 신 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4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표 23> 한유케미칼 진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5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3) 합의의 실행 49 피심인들과 빙과사들은 연 단위로 드라이아이스 납품계약을 체결하는데,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시기는 대략 매년 5∼8월경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가장 먼저 빙그레가 4∼5월경 덕양화학 및 동광화학과 납품계약에 대해 협상ㆍ체결하고, 이후 해태제과식품이 6∼7월경 선도화학 및 한유케미칼과, 롯데제과ㆍ롯데푸드가 7∼8월경 창신화학 및 태경화학과 납품계약에 대해 협상ㆍ체결하는 식이다<각주>37</각주><각주>38</각주>. 50 따라서, 피심인들은 빙과사들과 체결할 납품계약의 갱신 시기인 5∼8월에 앞서 매년 3∼4월경 그 해의 빙과사 납품단가를 합의한 후, 4∼5월경 빙그레와 덕양화학 및 동광화학 간에 미리 합의한 납품단가대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나머지 피심인 4개 사가 빙그레의 납품단가를 참고하여 미리 합의한 납품단가대로 해태제과식품 및 롯데제과ㆍ롯데푸드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각주>39</각주><각주>40</각주>51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평소 자신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빙과사가 견적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합의된 빙과사 납품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견적을 제출하여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도 하였다.<각주>41</각주>52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위에서 설명한 실행 방식을 통해 빙과사 납품단가를 인상 또는 유지한 내역은 아래 <표 24>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4> 피심인들의 빙과사 납품단가 변동 내역 (단위: 원/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5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42</각주>* 소갑 제13호증∼소갑 제18호증 53 한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매년 빙과사 납품단가를 인상하거나 유지한 바 있으나 이례적으로 2017년만큼은 일시적으로 납품단가를 원/kg에서 원/kg으로 인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당시 롯데제과 및 롯데푸드와 거래하였던 창신화학과 태경화학은 2016년 9월에 납품단가를 원/kg으로 인하하였으며, 덕양화학과 동광화학은 2017년 5월에 원/kg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였고, 선도화학과 한유케미칼은 2017년 7월에 원/kg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였다. 54 이는 2016년 9월경 롯데제과가 창신화학 및 태경화학에 피심인들 외의 다른 사업자가<각주>43</각주>드라이아이스를 더 저가로 납품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였으니 납품단가를 조금 더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이에 따라 창신화학과 태경화학이 납품 계약기간 도중에 납품단가를 인하하여 롯데제과 및 롯데푸드와 납품계약을 갱신함으로써 벌어진 일이다. 창신화학 및 태경화학이 납품단가를 인하한 이후, 빙그레 및 해태제과식품 또한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2017년에는 일시적으로 빙과사 납품단가가 인하된 것이다. 55 피심인 소속 임직원들은 2016년∼2017년 당시 빙과사 납품단가가 원/kg으로 인하된 것은 위와 같은 외부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며, 빙과사 납품단가에 대한 합의를 파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각주>44</각주>56 결론적으로, 피심인들은 일시적으로 빙과사 납품단가를 인하했던 2017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위반기간 내내 빙과사 납품단가를 인상 또는 유지하였으며, 2019. 6. 4. 공정위 현장조사가 있고 난 후에야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단하였다. 나)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대상 물량배분 공동행위 합의 (1) 개요 57 피심인들은 2007. 5. 1.부터 2015. 12. 31.까지 모임 및 팩스(Fax) 전송 등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피심인별 물량배분 비율을 정하고, 해당 비율에 따른 배분물량과 피심인별 월간 판매량을 비교하여 월간 판매량이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초과ㆍ미달분만큼 서로 드라이아이스를 정산 거래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표 25>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대상 물량배분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5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58 피심인들은 2007년 5월경 있었던 최초 합의 당시 정해진 물량배분 비율이나 물량배분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 등의 변경을 위한 추가적인 합의 없이 공동행위가 중단된 2015. 12. 31.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물량배분 공동행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물량배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만을 위한 모임은 2007년 5월경 열린 최초 합의 당시의 모임이 유일하다. 다만, 물량배분 합의 실행을 위해 덕양화학과 다른 피심인들은 서로 매월 1회 이상 팩스를 이용해 의사연락을 하였고, 이는 2007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지속되었다. (2) 합의의 내용 59 피심인들은 2007년 5월경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드라이아이스 영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모임을 갖고,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을 대상으로 각 피심인별로 정한 물량배분 비율과 월간 판매량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물량배분 비율보다 더 많이 판 피심인은 더 적게 판 피심인으로부터 드라이아이스를 구매하고, 반대로 물량배분 비율보다 더 적게 판 피심인은 더 많이 판 피심인에게 드라이아이스를 판매할 것을 합의하였다.<각주>45</각주>60 합의의 대상이 된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이란 당시 피심인들이 드라이아이스를 납품하고 있었던 ① 4개 빙과사, ② 피심인들로부터 드라이아이스를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피심인 소속 대리점, ③ 빙과사를 제외한 기타 거래처(직거래처)들의 총합에 해당한다<각주>46</각주>. 61 또한, 피심인들이 물량을 정산할 당시 기준으로 삼은 물량배분 비율은 2007년 합의 당시 덕양화학 %, 동광화학 %, 선도화학 %, 창신화학 %, 태경화학 %, 한유케미칼 %로 정해졌으며<각주>47</각주>, 이는 이 사건 물량배분 공동행위가 중단된 2015. 12. 31.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표 26> 월별 물량정산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5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호증 <표 27> 덕양화학 신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5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표 28> 한유케미칼 진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6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3) 합의의 실행 (가) 물량 정산 62 위 합의에 따라 피심인들은 2007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월 1회 이상 팩스 전송 등의 의사연락을 통해 1개월<각주>48</각주>간 자신들이 빙과사, 대리점, 기타 직거래처에 제조ㆍ판매한 드라이아이스 판매량을 공유하고, 물량배분 비율과 비교하여 정산할 물량을 정한 후 물량배분 비율을 초과하여 판매한 피심인이 물량배분 비율에 미달하게 판매한 피심인으로부터 드라이아이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63 구체적인 합의 실행 방식(피심인별 정산할 물량 결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 29>와 같다. <표 29> 구체적인 물량 정산과정<각주>4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6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64 위 <표 29>에서 설명한 구체적인 물량 정산과정에 사용된 개별 서식은 위 <표 26>의 '월별 물량정산표’, 아래 <표 30>의 '각 사별 월간 드라이아이스 판매 내역’ 및 <표 31>의 '월별 업체별 인수량 표’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0> 각 사별 월간 드라이아이스 판매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6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0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1> 월별 업체별 인수량 표<각주>50</각주><각주>51</각주>(단위: kg)<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6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9호증 65 한편, 정산할 물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사의 판매량을 취합하고, 물량정산표 및 업체별 인수량 표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덕양화학은 매월 물량 정산을 위한 내부작업용으로 아래 <표 32>와 같은 '각 사 D/I<각주>52</각주>판매량 집계표’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도 피심인들이 매월 서로의 판매량을 공유하고 정산할 물량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각주>53</각주><표 32> 각사 D/I 판매량 집계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7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1호증 <표 33> 덕양화학 신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7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나) 물량 정산의 이행 66 피심인들은 2007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물량배분 공동행위 실행을 위해 위와 같이 매월 서로 정산할 물량을 정하였고, 그 이후에는 덕양화학으로부터 전달받은 물량정산표 및 업체별 인수량 표에 근거하여 각 피심인이 자율적으로<각주>54</각주>서로 연락을 취하여 드라이아이스를 거래하였다.<각주>55</각주>67 물량 정산을 이행하기 위한 거래 시 제조사 간 드라이아이스 거래가격은 대개 빙과사 등에 대한 납품단가에서 운반용역비에 해당하는 원/kg∼ 원/kg을 차감한 원/kg∼ 원/kg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하기로 한 피심인 상호 간에 협의하여 정하거나 빙과사 납품단가 수준으로 결정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4> 선도화학 안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75"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5호증 <표 35> 창신화학 소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77"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7호증 <표 36> 한유케미칼 진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79"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9호증 68 아래 <표 37>은 덕양화학이 2011년∼2015년의 기간 동안 물량 정산 이행을 위해 다른 피심인에게 드라이아이스를 판매한 내역을 자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던<각주>56</각주>표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7> 덕양화학의 물량 정산 이행 내역(발췌)<각주>5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81"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출처: 소갑 제22호증 <표 38> 덕양화학 신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8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3호증 69 덕양화학이 작성한 위 <표 37>의 표와 다른 피심인들이 제출한 물량 정산 이행 내역을 비교하여 서로 일치하는 이행 사례 일부를 정리한 표는 아래 <표 39>와 같다<각주>58</각주><각주>59</각주>. <표 39> 물량 정산 이행 내역(사례) (단위: kg, 원/kg,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8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다) 중단 70 한편, 이 사건 물량배분 공동행위는 빙과사 납품단가 인상ㆍ유지 공동행위보다 이른 2015. 12. 31.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이는 기존에 피심인들과 소속 대리점들이 각각 일부씩 점유하여 거래하고 있던 배스킨라빈스<각주>60</각주>직영점ㆍ가맹점 드라이아이스 물량을 2015년경 덕양화학이 전량 단독 계약하면서 피심인들 간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져 일부 피심인들이 덕양화학에 2016년부터는 물량배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드라이아이스 판매 내역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3) 근거 7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공정위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모두 인정하였고,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인 피심인들 일반현황 등의 자료(소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및 소갑 제4호증 관련 추가자료<각주>61</각주>, 액탄 시장보고 내용(태경화학)(소갑 제7호증), 실무이사회 모임(2018. 3. 19.) 안내 문자메시지(소갑 제8호증), 탄산조합 회의안건(덕양화학)(소갑 제9호증),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소갑 제10호증), 덕양화학 업무일지(소갑 제11호증), 덕양화학 이 외근계(2019. 3. 19.)(소갑 제12호증), 각 피심인의 월별 빙과사 납품단가 변동내역(소갑 제13호증 내지 소갑 제18호증), 월별 물량정산표 및 업체별 인수량 표(소갑 제19호증), 각 사별 월간 드라이아이스 판매내역(소갑 제20호증), 각 사 D/I 판매량 집계표(덕양화학)(소갑 제21호증), 덕양화학의 물량정산 이행내역(소갑 제22호증),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23호증 내지 제34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2) 법리 7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73 한편,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62</각주>가) 합의의 존재 (1) 합의 74 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 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각주>63</각주>(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75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64</각주>76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65</각주>(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77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78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79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66</각주>80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67</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81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68</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합의 82 위 2. 가.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4개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의 연간 납품단가를 공동으로 결정하였음이 인정되고, 피심인들의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합의 83 위 2. 가. 2) 나)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물량을 자신들이 정한 물량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할 것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음이 인정되고, 피심인들의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84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위 2. 가. 2) 가) 및 나)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85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덕양화학의 신규 진입으로 촉발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급락한 드라이아이스의 빙과사 납품단가를 피심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 기하여 이루어졌다. 86 피심인들의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대상 물량배분 합의는 빙과사 납품단가 인상ㆍ유지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유인책이자 신규 진입한 덕양화학에게 시장점유율을 보장하여 과당경쟁을 회피ㆍ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궁극적으로 빙과사 납품단가 인상ㆍ유지 합의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 기하여 이루어졌다. 87 둘째, 피심인들이 최초 합의 당시 이 사건 빙과사 납품단가 인상ㆍ유지 공동행위와 물량배분 공동행위를 함께 합의하였으며, 양 공동행위를 합의하게 된 배경 및 동기 또한 동일하다. 88 셋째, 물량배분에 관한 합의 및 실행은 2015년 12월에 중단되었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인 빙과사 납품단가 인상 합의는 여전히 파기되지 않고 유지ㆍ실행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행위는 드라이아이스를 대상으로 단절됨이 없이 계속해서 실행되어 왔음이 인정되며, 아울러 피심인들 중 누구도 법 위반행위 기간 도중에 이러한 공동행위를 중단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다. 89 넷째, 피심인들은 법 위반행위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각 피심인 소속 합의 가담 임직원 또한 법 위반행위 기간 동안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3)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 획정 90 이 사건 상품시장은 드라이아이스는 원료로 순수한 액탄만이 사용되고 제조 공정 또한 동일하여 각 사업자가 생산한 상품의 성질 및 품질에 거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식음료 등의 유통 분야에서 드라이아이스를 다른 보냉제로 완전히 대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국내에서 드라이아이스를 소비 또는 재판매하는 수요처 대부분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거래상대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드라이아이스 판매시장’으로 한다. 91 이 사건 지역시장은 피심인들이 합의 대상 품목인 드라이아이스를 전국 단위로 판매하였다는 점, 수출 물량은 이 사건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시장’으로 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92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국내 드라이아이스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93 첫째, 피심인들은 국내 드라이아이스 판매시장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임에도 공동으로 판매가격 인상ㆍ유지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합의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 없이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하다. 94 둘째, 국내 드라이아이스 판매시장에서 피심인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된 2019년을 기준으로 사실상 100%에 달하여, 국내 드라이아이스 판매시장에서 피심인들이 가격 또는 물량배분을 공동으로 결정하더라도 수요자들이 피심인들 외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기가 극히 어려운 등 이 사건 공동행위가 관련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 4) 소결 95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6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부과 여부 9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69</각주>제61조 제1항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70</각주>Ⅲ. 1. 및 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71</각주>2)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 기간 98 피심인들이 빙과사 납품단가 인상ㆍ유지 및 물량배분에 대해 최초로 합의한 행위는 2007년 중 함께 이루어졌으며, 피심인들이 물량배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 중 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2007년 5월의 판매량에 대해 작성된 자료<각주>72</각주>인바,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최초 합의는 적어도 2007. 5. 1.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2007. 5. 1.로 본다. 99 피심인들 중 어떠한 피심인도 현장조사일에 이르기까지 합의에서 탈퇴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빙과사에 대한 납품단가를 책정하는 등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현장조사 이후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현장조사 개시일인 2019. 6. 4.로 본다. 100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피심인별 위반행위 기간은 아래 <표 40> 기재와 같다. <표 40> 피심인별 위반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8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101 다만, 이 사건 공동행위 중 빙과사뿐만 아니라 대리점 및 기타 거래처(직판)를 포함한 피심인들의 국내 드라이아이스 거래처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물량배분에 관한 공동행위는 2015. 12. 31.에 중단되었다.<각주>73</각주>따라서, 관련매출액 산정을 위해 피심인별 공동행위 종기를 거래처 전체에 대한 공동행위 종기와 빙과사에 대한 공동행위 종기로 구분하면 아래 <표 41> 기재와 같다. <표 41> 피심인별 위반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5460791"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2) 관련매출액의 산정 102 위반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 6개 사에 각 발생한 국내 드라이아이스 판매액을 각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각주>74</각주>103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42>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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