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빙과류 제조ㆍ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카조2435 사건명 : 6개 빙과류 제조ㆍ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롯데지주 주식회사<각주>1</각주>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000 대표이사 신○○, 송○○, 이○○ 2. 롯데제과 주식회사<각주>2</각주>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1길 00 대표이사 민○○ 위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 김○○, 최○○ 3. 롯데푸드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19길 00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황○○, 최○○, 박○○ 4. 주식회사 빙그레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00(○○동) 대표이사 전○○ 대리인 변호사 정○○, 황○○, 김○○ 5.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각주>3</각주>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00-00 대표이사 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장○, 곽○○, 윤○○ 심 의 종 결 일 : 2021. 12.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는 아이스크림, 냉동디저트 및 기타 식용 빙과류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회계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 참조 나. 시장 현황 및 구조 1) 빙과류의 정의 및 분류 3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각주>5</각주>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개정 2021.3.25., 제2021-2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빙과류를 원유, 유가공품, 먹는 물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하여 섭취하는 식품으로 규정한다. 빙과류의 하위분류로는 아이스크림류, 빙과, 아이스크림믹스류, 식용얼음 등이 있다. 4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적인 아이스크림 제품은 빙과류의 하위분류 중 원유,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ㆍ경화한 '아이스크림류’와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빙과’를 의미한다. 5 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류와 빙과를 포함한 전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품의 모양과 형태에 따라 바류, 콘류, 튜브(펜슬)류, 샌드(모나카)류, 컵류, 홈류 등으로 분류된다. <표 2> 아이스크림 제품 형태에 따른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바류, 콘류 등 제품 형태별 피심인 롯데제과(롯데지주 포함)<각주>6</각주>, 롯데푸드, 빙그레 및 해태제과식품(이하 '피심인 제조4사’라 한다)의 주요 대표상품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제품 형태별 각 사 대표상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아이스크림 시장 현황 가) 제조사별 아이스크림 소매시장 현황 7 2019년 아이스크림 소매시장 규모는 1조 4,251억 원으로 2015년 2조 184억 원 대비 약 29.4% 감소하였다. 이는 아이스크림 주요 소비층인 유소년 및 청소년층의 인구 감소,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아이스커피ㆍ빙수 등 대체 상품으로 소비 이동 등의 이유로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8 이 사건 피심인 제조4사들이 아이스크림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의 비중은 2019년에 84.7% 수준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롯데제과가 2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빙그레 26.7%, 롯데푸드 15.5%, 해태제과식품 14.0% 순이다. <표 4> 제조사별 아이스크림 소매점 매출액 현황<각주>7</각주>(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나) 소매점 유형별 아이스크림 시장 현황 9 아이스크림은 소비자가 구매계획을 사전에 정해놓고 대형마트 등에서 계획적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인근 상점에서 구매의향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구입하는 특성이 있다. 그에 따라 대형마트보다 편의점, 동네슈퍼 등 소규모 상점에서 구입하는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편의점에서 판매된 아이스크림 매출액이 3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일반식품점(POS기기를 1대 이하 보유한 중소형 규모의 슈퍼마켓이나 식품판매점)이 34.0%, 독립슈퍼(POS기기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중대형 규모의 개인 슈퍼마켓)가 14.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접근성이 좋은 주택가 인근 소규모 상점의 매출비중이 8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소매점 유형별 아이스크림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다)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 시장 현황 11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바류 31.7%, 콘류 19.9%, 홈류 18.0%, 튜브류 10.6%, 모나카(샌드)류 11.8%, 컵류 7.6%, 기타 0.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바류, 콘류, 홈류 등 상위 3개 제품이 전체 매출액 중 6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www.atfis.or.kr) 3) 아이스크림 판매경로 12 아이스크림은 주로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등 소규모 소매점(시판채널)과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전국적 유통망을 보유한 대형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판매된다.<각주>8</각주>13 아이스크림 판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서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자신의 영업조직인 지사(지점), 영업소를 통해 직접 아이스크림을 공급하거나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을 통해 아이스크림을 공급한다. 업계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지사, 영업소, 대리점 등을 통해 소규모 소매점에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경로를 '시판채널’이라고 지칭한다. 14 편의점, 할인점(대형마트) 등 전국적 유통망을 보유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직접 아이스크림을 공급한다. 업계에서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직접 대형유통업체에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경로를 '유통채널’이라고 지칭한다. <표 7> 아이스크림 판매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가) 시판채널 공급방식 15 시판채널 공급방식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아이스크림 제품을 직영조직인 지사, 영업소를 통해 소매점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과 별도 사업자인 대리점을 통해 소매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16 지사, 영업소를 통한 공급방식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지역별로 설치한 지사, 영업소를 통해 소매점과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17 지사, 영업소를 통해 아이스크림을 공급받는 소매점의 90% 가량은 1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하고만 공급 계약(단독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2개 이상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공급계약(복수계약)을 체결한 소매점은 10%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18 대리점을 통한 공급방식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전국 각 지역에 존재하는 아이스크림 중간 유통상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면 대리점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소매점에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19 이러한 대리점의 95% 가량은 2개 이상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수 업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1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공급받는 대리점의 비중은 5%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20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소매점, 대리점에게 아이스크림 전용 냉장고를 대여하고 대리점은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소매점에게 이를 다시 대여하면 소매점은 대여 받은 냉장고를 아이스크림 판매ㆍ진열에 사용한다. 21 업계에는 소매점이 대여 받아 사용하는 아이스크림 냉장고에는 이를 대여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또는 대리점이 공급하는 제품만 보관ㆍ진열ㆍ판매한다는 관행이 존재하는데,<각주>9</각주>롯데푸드의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공급 계약서상 롯데푸드 소유의 판매장비(냉동 쇼케이스 등)에 롯데푸드가 공급하는 제품을 진열, 판매해야 한다는 계약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나) 유통채널 공급방식 22 유통채널 공급방식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형유통업체 물류센터에 제품을 입고하면 대형유통업체의 물류망을 통해 개별점포에 공급되는 방식이다. 23 다만, 아이스크림 물류설비를 갖추지 못한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또는 아이스크림 수요량이 급증하는 여름철 성수기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개별점포에 아이스크림을 직접 납품(직납)하기도 한다. 4) 아이스크림 거래 구조 가) 시판채널 거래 구조 (1) 가격 설정 구조 24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는 대리점 또는 소매점 등 시판채널에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출고가격(기준가격) 대비 일정비율(지원율)로 할인된 납품가격에 납품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물량ㆍ상품권 추가증정 등 판촉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여 납품한다. 25 이에 대리점은 공급받은 납품가격과 판촉혜택을 고려한 가격에 자신의 마진을 더하여 소매점에 공급하고, 소매점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납품가격과 판촉혜택을 고려한 가격에 자신의 마진을 더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가) 권장소비자가격 26 권장소비자가격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아이스크림 제품별 희망 판매가격으로서 납품가격 결정의 기준점이 된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2016년 당시 피심인 4개사들이 대표상품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있던 권장소비자가격 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8> 2016년 각 사 제품형태별 대표상품의 권장소비자가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지원율 27 지원율이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납품가격 결정을 위해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출고가격(기준가격) 대비 할인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각주>10</각주>① 지원율 계산 28 지원율은 아이스크림 제품별 권장소비자가격의 2배의 75%로 설정된 출고가격(기준가격) 대비 할인금액(출고가격-납품가격)의 비율로 계산된다.<각주>11</각주><표 9> 아이스크림 지원율 계산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8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9 지원율에 대해 바류 제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0 피심인 제조4사들은 자신들의 바류 주력상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800원('21년 1월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31 출고가격(기준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 800원의 2배인 1,600원의 75%인 1,200원으로 산정된다. 32 피심인 제조4사들이 소매점에 바류 제품을 288원에 납품할 경우 912원(1,200원-288원)을 지원(할인)하는 것으로 지원율은 76%(912원/1,200원)가 된다. <표 10> 아이스크림 소매점 지원율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3 피심인 제조4사들이 대리점에 바류 제품을 240원에 납품할 경우 960원(1,200원-240원)을 지원(할인)하는 것으로 지원율은 80%(960원/1,200원)가 된다. <표 11> 아이스크림 대리점 지원율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6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② 지원율 구분 34 일반적으로 지원율은 약정지원율과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로 나뉜다.<각주>12</각주>35 약정지원율은 소매점 구매량, 공급계약 체결 시 설정한 대리점의 월별 구매목표량에 대해 적용된다. 약정지원율은 계약서에 적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약 70%~80% 수준이다. 36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은 대리점이 월별 구매목표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할 경우 성과를 초과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개별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초과구매량에 대해 적용된다. 초과지원율은 피심인 제조4사들과 대리점이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 초과지원율은 구매목표량을 초과달성한 것을 이유로 지급하는 지원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정지원율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각주>13</각주>(다) 총지원율 37 총지원율은 출고가격(기준가격) 대비 할인금액(출고가격-납품가격)과 판촉, 장려금 등을 통한 할인금액의 총합의 비율을 의미한다. 38 판촉은 특정 아이스크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납품가격을 인하하는 방법 외에 아이스크림 제품 발주 시 일정 수량을 무료로 추가 증정하거나 박스당 만원 할인 또는 상품권 증정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납품가격을 인하해주는 영업방법을 말한다. 39 장려금은 대리점의 매출 목표 달성을 유도하거나 특정 상품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해 전체 매출의 일정비율 또는 특정상품 매입 수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40 총지원율은 <표 12>와 같이 아이스크림 제품 출고가격 대비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납품가격 인하, 판촉,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할인한 금액의 총합의 비율로 계산된다. <표 12> 아이스크림 총지원율 계산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6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및 대리점의 영업방식 41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소매점과 아이스크림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점의 구매량을 늘리기 위해 다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율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한다. 42 또한 다른 거래처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쟁적인 지원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인근 상권의 지원율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율을 제시하고 판촉을 통해 특정 거래처에 실질적으로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기도 한다. 43 대리점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로부터 최대한 낮은 납품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소매점에 높은 지원율을 제시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고 자신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한다. 44 그러나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대리점들이 영업과정에서 거래처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높은 지원율과 판촉혜택을 제시하는 경우 납품가격이 낮아져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지원율과 총지원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 유통채널 거래 구조 (1) 납품가격 설정 구조 45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자신의 마진율을 정해놓고 판매가격에서 마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가격을 납품가격으로 설정하여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와 협상한다. 46 마진율은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의 차액인 마진(수익)의 판매가격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는데 대형유통업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납품업체들과 협상한다. 47 편의점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조업체가 설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일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자신의 일반 마진율을 뺀 가격 수준을 일반 납품가격으로 결정하고, 덤증정, 할인행사 등 판촉행사 시에는 판촉행사 내용에 따라 산정되는 개당 판매가격(행사 판매가격)에서 행사마진율을 뺀 가격을 행사 납품가격으로 결정한다. 48 그런데 편의점은 소비자 근접 접촉을 기반으로 높은 마진율을 설정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전품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1개~2개 상품을 증정하거나 개당 30%~50%를 할인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있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판촉행사의 내용, 판촉행사시 편의점의 행사 마진율이 자신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49 예를 들어 편의점이 자신의 마진율을 56%<각주>14</각주>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는 권장소비자가격이 1,000원인 아이스크림을 440원 수준에 납품한다. 50 편의점이 권장소비자가격 1,000원인 아이스크림에 대해 2+1행사를 하는 경우 3개에 2천원에 판매되므로 개당 판매가격은 666.6원이 되고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는 편의점 마진율 56%에 따른 마진 374원(667원×0.56)을 뺀 약 293원(부가세 포함, 부가세 제외시 266원) 수준에 납품한다. <표 13> 편의점 판촉행사 여부에 따른 납품가격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7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51 위와 같이 편의점 판촉행사시 납품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제품 품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52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평균적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자신의 마진을 뺀 가격 수준을 납품가격으로 결정한다. 53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은 아이스크림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마진율이 높지 않고 아이스크림 매출이 성수기에 5개~10개를 묶어 박리다매 형태로 대량판매하는 판촉행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54 이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묶음판매 등 성수기 판촉행사의 내용(묶어팔기 개수ㆍ상품종류), 판매가격이 자신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묶어팔기 개수를 줄이거나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진다. (2) 장려금 등 기타 지원 협상 55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직접적인 납품가격 인하 외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 신제품 입점 장려금 등 장려금을 지급받아 납품가격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6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납품단가×납품수량) 신장 목표 달성시 납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성장장려금, 신제품 출시시 인지도가 낮은 신제품을 진열해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신상품 입점 장려금, 특정제품의 발주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제품 발주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발주장려금 등을 지급받기도 한다. 57 이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1년 단위 거래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시 대형유통업체의 협상력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장려금 지급 규모를 증가시키지 않고 기존에 지급하던 장려금 수준으로 계약조건을 동결하는 데 주력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가) 합의 개요 58 피심인 제조4사들은 소매점 거래처 확보, 대리점ㆍ대형유통업체의 구매량 증대 등을 위한 경쟁으로 악화된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6. 2. 15. 시판채널 영업에 대해, 2017. 8. 28. 유통채널 영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합의를 한 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아이스크림 제품 납품 시 지원율(할인율) 상한 제한, 납품가격ㆍ판매가격 인상ㆍ유지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또한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8년 4월경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대리점(이하 '대리점3사’라 한다)과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대상 영업금지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합의 배경 (1) 비가격 경쟁의 어려움 59 아이스크림 시장은 소비자들의 기존제품에 고정된 선호, 저렴한 제품 위주 구매성향 등으로 인해 가격경쟁 이외에 품질개선,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비가격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60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2017년 실시한 아이스크림 구입행태에 대한 설문조사<각주>15</각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8%가 '예전부터 늘 먹던 제품 위주로만 사 먹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점으로 보아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제품 구매시 예전부터 먹던 기존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하는 소비성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1 소비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제품 위주로 구매하는 경향 때문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신제품 출시 등 브랜드 경쟁이 어렵다. 62 또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 제품 위주로 구매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2017년 실시한 아이스크림 구입행태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3.6%가 '가격 프로모션, 묶음 판매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제품 위주로 사 먹는 편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63 소비자들의 저렴한 가격 제품 위주 소비성향으로 인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단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 성분 고급화 등의 품질 경쟁이 어렵다. (2) 소비자대면 확보 경쟁의 심화 64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발견형 소비’행태에 따라 소비자와의 접촉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소매점 거래처 빼앗기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65 아이스크림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의 종류, 구매개수 등을 사전에 계획한 뒤 구매목적을 가지고 할인점(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목적형 소비’ 행태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동네 소매점, 편의점 등에서 구매의사 발생 시 즉각적으로 구매하는 '발견형 소비’ 행태를 보인다. 66 소비자들의 발견형 소비행태로 인해 아이스크림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체보다 접근성이 좋은 독립슈퍼나 일반식품점, 편의점 등 소규모 점포의 판매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67 이는 앞서 <표 5>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2019년 기준 아이스크림 소매점 유형별 매출액 비중 중 일반식품점, 독립슈퍼, 편의점 등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소매점 비중이 83.5%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각주>16</각주>68 그런데 소매점 등 시판채널의 경우 1개 소매점은 1개 아이스크림 공급업체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공급업체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스크림 공급업체가 거래하는 소매점을 자신과 거래하는 소매점으로 만들거나 신규 개업하는 소매점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69 과거 동네슈퍼 같은 소매점들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신규 소매점을 거래처로 확보하면 매출을 늘릴 수 있었으나 동네슈퍼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업체가 거래하는 소매점을 나의 거래처로 확보해야만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70 이에 따라 피심인들의 시판채널 영업은 다른 회사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소매점을 침탈하여 자신과 계약하도록 만들고, 자신과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소매점을 다른 회사에 침탈당하지 않고 자신과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다. (3) 가격(지원율) 경쟁에 집중 71 피심인들이 시판채널에서 타사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하고 기존 소매점 거래처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유통채널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의 구매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보다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해야만 한다. 72 소매점, 대형유통업체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납품가격을 지급하고 더 많은 제품을 납품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매점은 가장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하는 피심인과 독점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형유통업체는 가장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하는 피심인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구매량을 늘린다. 73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타사 소매점 거래처 침탈, 기존 소매점 재계약 체결, 대형유통업체 구매량 증대 등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인하된 납품가격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피심인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4) 대형유통업체들에 비해 낮은 협상력 74 피심인 제조4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과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75 대형유통업체들은 피심인 제조4사들의 아이스크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판채널에 비해 크지 않지만 단일 업체로서 아이스크림을 대량구매하고 아이스크림 외에도 신선식품, 유제품 등을 납품받고 있어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 76 이에 대형유통업체들은 높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납품가격 인하, 판촉행사 실시 등을 요구하여 피심인 제조4사들 모두 대형유통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 (5) 소결 77 피심인들은 아이스크림 제품의 품질개선,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비가격 경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매점 거래처 확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납품량 확대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납품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 78 그러나 과도한 납품가격 인하를 통한 소매점 거래처 확보 경쟁은 피심인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심인들 간에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침탈과 납품가격 인하(지원율 인상) 경쟁을 자제하자고 합의할 유인이 있었다. 79 또한 피심인 제조4사들은 대량구매를 기반으로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가격 인하, 판촉행사 요구에 대응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하기 위해 협상조건을 합의할 유인도 있었다. 다) 이 사건 합의 관련 회합 현황 (1) 임원급 회합 80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6. 2. 15. 행주산성 인근 식당 ○○○에서 각 사 영업담당 임원들 간 회합을 갖고 시판채널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2017. 8. 28. ○○○ 호텔에서 각 사 영업담당 임원ㆍ팀장들 간 회합을 갖고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81 2016년부터 피심인 제조4사들의 아이스크림 영업담당 임원 모임에 참석하였던 각 사 참석자 현황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피심인 제조4사 아이스크림 영업 담당 임원회합 참석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7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82 롯데제과의 경우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영업 담당 임원 김○○ ○○와 아이스크림 부문과 제빵 부문의 영업을 포괄하여 담당하는 임원 남○○ ○○가 함께 모임에 참석하였고 남○○ ○○ 퇴직 이후에는 김○○ ○○가 단독으로 참석하였다. 83 빙그레의 경우 2016년 당시 영업업무 담당임원이 시판채널 영업 담당 임원인 최○○ ○○와 유통채널 영업담당인 김○○ ○○<각주>17</각주>로 분리되어 있어 각각 담당 부문에 관한 협의가 있을 때 해당 임원이 주로 참석하다가 2019년부터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을 모두 이○○ ○○가 담당함에 따라 이○○ ○○가 단독으로 참석하였다. 84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의 경우 시판채널 영업과 유통채널 영업을 1명의 임원이 총괄 담당하여 시판채널, 유통채널 구분 없이 1명의 임원이 참석하였다. 85 피심인 제조4사 영업담당 임원들은 2016년 2월 15일 최초 만남 이후 2019년 10월 1일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까지 총 30차례 회합을 갖고 영업상 문제점들에 대해 공동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합의하였다. <표 15> 피심인 제조4사 아이스크림 영업 담당 임원회합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7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각주>20</각주>(2) 영업담당 실무팀장 회합 86 2016. 2. 15. 이후 아이스크림 영업담당 임원들 간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뒤 또는 합의 이전에 세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피심인 영업 담당 실무팀장들도 별도의 회합을 갖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한 영업담당 실무팀장 모임에서 합의 이행상황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푸드 박○○, 롯데제과 이○○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6> 롯데푸드 박○○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7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롯데제과 이○○ 팀장 진술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7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가) 시판채널 담당 팀장 회합 87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등 소매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는 시판채널 담당팀장 모임에 참석한 각 사 참석자 현황은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피심인 제조4사 아이스크림 시판채널 담당팀장 회합 참석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8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88 피심인 제조4사 시판채널 영업담당 팀장들은 2016. 2. 6.<각주>21</각주>최초 회합 이후 2019. 10.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있기 전까지 총 57차례 회합을 갖고 협의를 지속하였다. <표 19> 피심인 제조4사 아이스크림 시판채널 담당팀장 회합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8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각주>23</각주><각주>24</각주>(나) 유통채널 담당 팀장 회합 89 편의점, 체인슈퍼(SSM), 할인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채널 담당팀장 회합에 참석한 팀장들은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피심인 제조4사 아이스크림 유통채널 담당팀장 회합 참석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8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각주>26</각주>90 피심인 제조4사 유통채널 영업담당 팀장들은 2017. 6. 7. 최초 회합 이후 2019. 10. 1.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있기 전까지 총 69차례 회합을 갖고 협의를 지속하였다. <표 21> 피심인 제조4사 아이스크림 유통채널 담당팀장 회합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8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각주>28</각주><각주>29</각주><각주>30</각주>라) 구체적 합의 내용 및 실행 (1) 시판채널 대상 합의 (가) 기본 합의 91 2016. 2. 15.<각주>31</각주>롯데제과 남○○ ○○, 김○○ ○○, 롯데푸드 김○○ ○○, 빙그레 최○○ ○○, 해태 박○○ ○○ 등 피심인 4개사들의 아이스크림 영업 담당 임원들은 행주산성 인근 ○○○이라는 식당에서 회합을 갖고 소매점 침탈, 지원율 상승 등 아이스크림 영업 관련 문제들에 대해 피심인 4개사들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92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피심인 제조4사의 실무 팀장들의 협의를 거쳐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남○○,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김○○, 빙그레 최○○,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나)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 ① 합의 내용 93 롯데제과 남○○ ○○, 김○○ ○○, 롯데푸드 김○○ ○○, 빙그레 최○○ ○○, 해태제과 박○○ ○○ 등 피심인 제조4사의 영업담당 임원들은 2016. 2. 15. 기본합의 당시 각 사별로 기존에 거래 중인 소매점 거래처에 대해 상호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김○○, 빙그레 최○○,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② 합의 실행 ㉮ 실행 기간 94 피심인 제조4사들은 합의가 있었던 2016. 2. 15. 직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개시한 2019. 10. 1.까지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를 실행하였다.<각주>32</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신○○, 김○○,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95 또한, 아래 <표 22>의 롯데제과 김○○ ○○가 2019. 9. 25. 시판채널 영업담당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거래처 개설판촉(타사거래처) 중단 이후’ 직원들(소장들)의 역할이 축소되어 시간 여유가 생겼다고 적시되어 있는바, 최소 2019. 9. 25. 까지도 이 사건 합의가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 롯데제과 김○○ ○○ 이메일(2019. 9. 25.)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9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합의실행을 위한 영업팀장들 간 협의 96 피심인 제조4사의 시판채널 담당 영업팀장들(롯데제과 장○○, 롯데푸트 박○○, 해태제과식품 안○○, 빙그레 박○○)은 2017. 3. 28. 대구광역시(○○○○○○ 지점), 2017. 7. 4. 광주광역시(○○○○, ○○○○)에서 피심인 제조4사의 지역 영업담당 지사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합을 갖고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가 제대로 준수되는지 점검하고 지사장들에게 타사 거래처에 대한 영업활동을 중단하라고 당부하였다.<각주>33</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 (실행내용)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침탈 자제 97 피심인 제조4사들은 각자 회사 내 영업담당 직원들에게 다른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기득권)을 인정하고 침탈(경쟁)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98 예를 들어 롯데제과의 김○○ ○○는 피심인 제조4사의 소매점 영업권 보장 합의에 따라 2016. 6. 7. 경쟁사와 거래하는 소매점 거래처를 빼앗기 위한 판촉활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래처 판촉 개설은 가급적이면 경쟁사 직조직(영업소) 거래처는 서로 기득권 인정”하라는 문구가 포함된 메일을 롯데제과의 영업소장, 지사장, 직원 등에게 발송하였다. <표 23> 롯데제과 김○○ ○○ 이메일(2016. 6. 7.)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9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99 또한 소매점의 점주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기존 소매점이 거래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소매점의 거래요청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준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 (실행내용)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침탈 발생 시 보상 제공 100 피심인 제조4사들은 다른 회사와 거래하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경우 이를 원상복귀 시키거나, 원상복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소매점 대신 비슷한 규모의 다른 소매점과의 거래를 보장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101 실제로 롯데제과 내부자료를 통해 롯데제과가 기존에 거래하던 소매점들(○○, ○○, ○○)이 빙그레(b사)에게 피탈되자 빙그레가 자신이 거래하던 다른 소매점(○○○○)과 롯데제과가 거래할 수 있도록 보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 롯데제과 내부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9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102 또한 해태제과식품의 안○○ ○○은 해태제과식품의 임원, 부서장, 지점장이 참여하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2017년 4월 “작년 8월 이후 영업소, 대리점 망라하여 피탈된 고객점에 대한 현황과 조치사항 보고바랍니다. ...(중략)... 10일간의 시간을 준 뒤 복구나 조치가 되지 않으면 판촉을 하는 것으로 얘기중입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103 이를 통해 2016년 8월에도 이 사건 합의가 실행되고 있었고 합의와 달리 거래처 침탈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보상 등의 조치를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04 해태제과식품의 2017년 4월 메신저 대화내용과 유사하게 롯데제과 김○○ ○○의 업무수첩 2017. 4. 17.자 메모에서도 소매점 영업권 보장 합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거래처(○○○○)를 1주일 내로 해결하도록 기존유통채널 실무팀장들이 협의(○○○○○○)한다고 적시한 내용이 확인된다. <표 25> 롯데제과 김○○ ○○ 업무수첩(2017. 4. 1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9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실행내용) 구체적 사례(상우회) 105 피심인 제조4사들은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 합의에 따라 소매점들의 연합체인 상우회<각주>34</각주>와 재계약시 자신이 기존에 거래하던 소매점이 아니면 고의로 거래제안을 하지 않거나 이들 소매점이 기존에 거래하던 조건보다 악화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기도 하였다.<각주>35</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 실행결과 106 피심인 제조4사가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한 결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의 경우 다른 회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자신과 거래하도록 만든 침탈점포의 개수가 2016년~2019년 기간 동안 급격히 감소하였다.<각주>36</각주><표 26> 롯데제과의 타사 소매점 거래처 침탈 개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69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제과 제출자료 <표 27> 롯데푸드의 타사 소매점 거래처 침탈 개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0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푸드 제출자료 <표 28> 빙그레의 타사 소매점 거래처 침탈 개수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0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빙그레 제출자료 (다)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① 합의 내용 107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6년 말경 아이스크림 할인점<각주>37</각주>을 대상으로 지원율 상한을 0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 초경에는 자신들과 거래하는 전체 소매점을 대상으로 지원율 상한을 0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 아이스크림 할인점(전문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108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6년 말경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대상으로 지원율 상한을 0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109 아이스크림 할인점들이 가맹점 형태로 사업을 급속히 확대하면서 피심인 제조4사들에게 높은 지원율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거래를 확대하려는 피심인 제조4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110 이에 따라 피심인 제조4사들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지원율을 설정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김○○,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 전체 소매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111 피심인 제조4사들은 기존 아이스크림 할인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확대하여 2017년 초경에는 자신들이 직접 거래하는 전체 소매점을 대상으로 지원율 상한을 0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김○○, 빙그레 최○○,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② 합의 실행 ㉮ 아이스크림 할인점(전문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실행 112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6년 말경부터 2019년 9월말까지 아이스크림 할인점 대상 지원율의 상한을 00%로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113 해태제과식품 부산 지점장이었던 서영언 지점장은 해태제과식품 부산지역 내 영업소장인 강○○에게 피심인 제조4사들 간의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내용을 전달하며 부산지역의 경우 합의된 지원율 00%보다 더 낮은 00%를 준수할 것을 전달하였다. <표 29> 해태제과식품 강○○과 서○○ 간 메신저 내용(2017년 1월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0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114 일부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서는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와 달리 높은 지원율을 적용한 사례도 있었으나, 피심인 제조4사들은 제한된 지원율 상한대로 계약을 체결한 기존 가맹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여 지원율 상한 제한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2019년 10월 공정위 조사가 있을 때까지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빙그레 최○○,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115 피심인 제조4사들의 아이스크림 할인점 대상 지원율 수준은 2016년 말경 합의 이후 2017년~2019년에 걸쳐 롯데제과 및 롯데푸드의 경우 연평균 00% 이내였고, 빙그레 및 해태제과식품<각주>38</각주>의 경우 합의한 상한인 00%를 미미한 수준에서 일부 초과하여 대체로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0> 롯데제과의 아이스크림할인점 대상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0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제과 제출자료 <표 31> 롯데푸드의 아이스크림할인점 대상 총지원율 현황<각주>3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1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푸드 제출자료 <표 32> 빙그레의 아이스크림할인점 대상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1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빙그레 제출자료 ㉯ 전체 소매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실행 116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년 초부터 2019년 9월까지 전체 소매점 대상 지원율의 상한을 00%로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김○○, 빙그레 최○○,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117 피심인 제조4사들의 전체 소매점 대상 지원율 수준은 2017년 초경 합의 이후 2017년~2019년에 결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의 경우 모두 연평균 00% 이내였고 빙그레 및 해태제과식품<각주>40</각주>의 경우 00.0%~00.0% 수준으로 대체로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롯데제과의 전체 소매점 대상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1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제과 제출자료 <표 34> 롯데푸드의 전체 소매점 대상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1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제과 제출자료 <표 35> 빙그레의 전체 소매점 대상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1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빙그레 제출자료 (라)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① 합의 내용 118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년 3월경 대리점이 약정된 구매목표량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구매량에 대해 적용하는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의 상한만을 0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17. 9. 8.에는 약정된 구매목표량에 대해 적용되는 약정지원율,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 판촉 등을 모두 포괄하는 총지원율의 상한을 0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 초과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119 2017년 초경 피심인 제조4사들은 대리점 대상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 상한을 0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41</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120 피심인 제조4사들의 대리점 대상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는 대리점들의 약정 구매목표량을 초과한 구매량에 대해 적용되는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 인상 요구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121 대리점들은 자신의 월별 구매목표량을 달성한 뒤 협상을 통해 피심인 4개사들 중 가장 높은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을 제시하는 피심인의 아이스크림 제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하였다. 122 이에 피심인 제조4사들은 대리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초과지원율을 인상하여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피심인 4개사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대리점들은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을 적용받아 과도하게 많은 물량을 구매하고 이를 다른 대리점에 시장가격보다 싸게 공급(덤핑)하여 제품 공급량과 가격이 관리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123 결국 피심인 제조4사들은 수익성 개선, 덤핑 방지 등을 위해 대리점에 대한 초과지원율(추가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 총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124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9. 8. 행주산성 인근 ○○○이라는 식당에서 임원모임을 갖고 2017. 11. 1.부터 초과지원율과 약정지원율을 포괄한 총 지원율의 상한을 00%로 제한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125 롯데제과 김○○ ○○의 2017. 9. 8. 수첩 메모내용에 따르면 2017. 9. 8. 모임에서 2017년 11월 1일부터 약정지원율, 추가지원율 상한을 00%로 제한(000 00%)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36> 롯데제과 김○○ ○○ 메모내용(2017. 9. 8.)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2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② 합의 실행 ㉮ 대리점에 대한 협조 요청 126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11. 1.부터 대리점 대상 총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사전에 대리점들에게 지원율 상한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다. 127 예를 들어 롯데제과의 남○○ ○○, 김○○ ○○와 롯데푸드의 김○○ ○○ 등은 2017. 10. 11. 강서ㆍ수원지역, 2017. 10. 13. 강동ㆍ강남지역, 2017. 10. 23. 부산ㆍ경남ㆍ경북지역의 대리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율 상한 제한에 대한 대리점들의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김○○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128 롯데제과 김○○ ○○의 2017. 10. 27. 수첩 메모내용에 따르면 롯데푸드와 함께 3차에 걸쳐 11월 지원율 상한 제한과 관련하여 대리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37> 롯데제과 김○○ ○○ 메모내용(2017. 10. 27.)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2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129 빙그레와 해태제과식품도 대리점들을 만나 지원율 상한 제한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 실행 기간 130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년 3월부터 2019. 10. 1.까지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김○○,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 실행 사례 131 롯데제과는 추가지원 및 판촉 중단 등을 통해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실행하였다. 롯데제과 내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대리점에 대한 매출액 달성 정도에 따른 추가 지원율, 특정 상품에 대한 장려금 지급, 목표초과 매출액에 대한 추가 지원율 적용 등 2017년 10월에 실시된 대리점 매출 증대를 위한 판촉계획이 2017년 11월에는 모두 미실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8> 롯데제과 내부보고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2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132 또한, 롯데제과 시판채널 영업팀장인 장○○ ○○이 2018. 7. 6. 롯데제과 지사장들에게 발송한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이 00%임을 적시하고 있는바, 당시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가 준수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9> 롯데제과 장○○ ○○ 메신저 대화내용(2018. 7. 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2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합의 실행 여부 점검 133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7. 11. 1.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이후 시판채널 영업담당 팀장들이 참석하는 회합에서 합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134 피심인 제조4사들은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 판촉지원 내역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롯데제과 시판채널 영업팀장인 장○○은 2019. 4. 25. 메신저를 통해 롯데푸드 시판채널 영업팀장 박○○에게 대리점에 대한 팥빙수 제품 판촉지원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표 40> 롯데제과 장○○ ○○ 메신저 대화내용(2019. 4. 25.)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3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135 또한 롯데제과 김○○ ○○, 장○○ ○○ 및 각 지역 지사장들 간의 메신저 대화내용에는 “○○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피심인 4개사들이 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3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41> 롯데제과 내부직원 간 메신저 대화내용 발췌 ㉲ 합의 실행 결과 136 피심인 제조4사들의 대리점 대상 총지원율 수준은 2017년 3월 합의 이후 2017년~2019년에 걸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모두 연평균 00% 이내 수준을 보이거나 00% 이내 수준으로 낮아졌고, 해태제과식품<각주>42</각주>의 경우에는 그 수준이 지속 감소하였다. <표 42> 롯데제과의 대리점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3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제과 제출자료 <표 43> 롯데푸드의 대리점 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3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롯데제과 제출자료 <표 44> 빙그레의 대리점 총지원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3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빙그레 제출자료 (마) 부산지역 대상 거래상대방 제한 및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① 합의 내용 137 2018년 4월경 피심인 제조4사들과 부산지역 대리점3사들은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영업을 금지하고 소매점 대상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박○○, 롯데푸드 권○○, 빙그레 윤○○, 해태제과식품 강○○, 삼정물류 정○○, 태정유통 정○○, 한미유통 신○○의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 138 실제로 피심인 제조4사들의 부산지역 지사장들과 대리점 점주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대화방에서의 한미유통 박○○ 대표와 태정유통 정○○ 사장 간 대화내용을 보면, 한미유통 박○○(삼성물류박소장<각주>43</각주>) 대표가 과거의 소매점 거래처 침탈 사례들을 모두 없는 것으로 합의한 날이 언제인지 질문하자 태정유통 정○○ 사장이 2018년 4월~6월경이라고 답하였다. 139 이는 피심인 제조4사들과 부산지역 대리점3사들이 2018년 4월~6월경 이전까지 있었던 소매점 거래처 침탈 사례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향후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금지를 합의한 사실을 보여준다. <표 45> 한미유통 사장과 태정유통 사장 간 메신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4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140 또한 2019. 3. 8. 부산지역의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지사장들과 대리점3사의 사장들이 만나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대상 영업금지 합의, 소매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재확인하고 합의 준수를 당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박○○, 롯데푸드 권○○, 빙그레 윤○○, 해태제과식품 강○○, 삼정물류 정○○, 태정유통 정○○, 한미유통 신○○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141 2019. 3. 8.에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지사장들과 대리점3사의 사장들이 2018년 합의를 재확인하기 위해 회합한 사실은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지사장들과 대리점3사 사장들이 참여하는 피심인 제조4사와 대리점3사의 모임을 제안한 대화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6>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지사장들과 대리점3사 사장들 간 메신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4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142 롯데제과 박○○의 제안에 따라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지사장들과 대리점3사의 사장들은 2019. 3. 8. 회합을 가졌고 회합이 끝난 뒤 해태제과식품 강○○ 부산 지사장은 지원율 상한 제한,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대상 영업금지 등 2018년 합의를 재확인한 내용을 정리하여 메신저를 통해 다른 피심인들과 공유하였다. <표 47>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지사장들과 대리점3사 사장들 간 메신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4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② 합의 실행 143 2019. 3. 8.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지사장들과 대리점3사의 사장들이 2018년 합의를 재확인함에 따라 피심인 제조4사의 지사장들은 부산지역 영업소장들과 2019. 3. 13. 부산 선동의 신선집이라는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합의 내용을 설명하며 합의 준수를 당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박○○, 롯데푸드 권○○, 빙그레 윤○○, 해태제과식품 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144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지사장들과 대리점3사의 사장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대화방의 대화내용에 따르면 2019. 8. 10. 삼정물류 정○○ 사장은 '홈플러스’, '박기석 사장’ 등이 과도하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심인 제조4사 부산지역 지점장들에게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를 통해 피심인 제조4사들과 대리점3사들은 2019년 8월에도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준수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8>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지사장들과 대리점3사 사장들 간 메신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74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145 한편, 피심인 제조4사의 부산지역 지사장들과 대리점3사의 사장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대화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2019년 10월 1일까지 운영되었다. (바) 아이스크림 제품 판매가격 합의<각주>44</각주><각주>45</각주>① 홈류 제품 정찰제 전환 합의 ㉮ 합의 내용 146 2018년 1월경 피심인 제조4사들은 2018년 2월부터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찰제 가격 4,500원으로 고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47 피심인 제조4사들은 아이스크림 제품이 개별 판매자들의 결정에 따라 큰 폭으로 할인되어 미끼상품으로 판매되고 판매자별 판매가격 편차가 심하여 평균적인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148 피심인 제조4사들은 아이스크림의 미끼상품화, 판매가격 저하 등의 이유가 실제 구매가격, 납품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권장소비자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소매점, 대리점들에 대한 지원율을 높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149 이에 피심인 제조4사들은 권장소비자가격을 실제 판매가격 수준으로 낮추어 정찰제 가격으로 고정하고 소매점과 대리점들에 대해 각각 동일한 수준의 지원율을 적용하는 정찰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150 피심인 제조4사들은 가격 수준이 높은 홈류 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찰제를 도입하여 홈류 제품의 정찰제 가격을 4,500원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소매점들이 홈류제품을 정찰제 가격 4,500원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매점에 대해서는 마진율 00%(납품가격 0,000원), 대리점에 대해서는 마진율 00%(납품가격 0,000원)가 보장되는 수준의 납품가격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 합의 실행 151 위 합의에 따라 2018년 2월 빙그레가 홈류 제품에 정찰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피심인 3개사도 순차적으로 홈류제품에 정찰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제과 장○○, 롯데푸드 박○○, 빙그레 박○○, 해태제과식품 안○○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152 롯데제과의 경우 합의에 따라 홈류 제품 중 티코에 대해 2018. 2. 8.에, 셀렉션에 대해 2018. 2. 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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