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제감0731 사건명 : 6개 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수하동 66 페럼타워 5, 6층 대표이사 장세욱 심 의 일 : 2013. 3. 29.
해석례 전문
1.신청인 적격성 2.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3. 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3-021호(이하 '이 사건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14,530백만 원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3. 4. 3.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3.신청인의 신청취지 4.신청인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철강 시장상황의 악화로 인해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만간 냉연ㆍ칼라강판 담합 건에 대해서도 합계 약 17,500백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14,530백만 원을 일시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 <표 1>과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7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5.신청에 대한 판단 가.관계법령 6.<별지 2>와 같다. 가.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요건 7.신청인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판단 8.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고,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2013. 1. 30.)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2. 26.에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7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가.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요건 9.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1)판단 10.① 신청인의 당기순이익이 2010년 30,316백만 원, 2011년 10,484백만 원으로 급격히 감소하다가, 2012년에는 △45,954백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점, ② 영업이익이 2009년 △89,657백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후 2010년 63,436백만 원으로 회복되었으나 2011년 34,979백만 원, 2012년 24,617백만 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인 점, ③ 냉연ㆍ칼라강판 담합 건에 대해서도 합계 약 17,500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예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원심결에 따라 과징금 14,530백만 원을 일시납부할 경우 신청인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1.결론 12.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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