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유니온스틸(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소심1169 사건명 : 6개 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유니온스틸(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서울 중구 수하동 66 페럼타워 대표이사 장ㅇㅇ, 채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박성범, 정성무, 최인선, 이충민 심 의 일 : 2013. 5. 1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가.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 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이하 '현대’라 한다), 동부제철 주식회사(이하 '동부’라 한다), 주식회사 세아제강(이하 '세아’라 한다), 포스코강판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강판’이라 한다)와 함께 2005. 2월부터 2010. 11월까지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였고(이하 '원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라 한다), 신청 외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 현대, 동부, 포스코강판과 함께 2006. 2월부터 2008. 4월까지 아연할증료 도입 및 인상을 합의하여 결정하였고(이하 '원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라 한다), 신청 외 현대, 동부, 세아와 함께 2010.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아연할증료 인상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다(이하 '원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라 하고, 신청인이 가담한 위의 공동행위들을 통칭하여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1>과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고발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1.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3-021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2013. 1. 30.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2. 28. 이의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적법하다. 3.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위반행위 중대성 관련 4. 1) 원심결은 원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및 원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시장이 지배적 기업모델 전형에 해당하는 시장인 점, 포스코 가격에 의한 롤마진 한계로 공동행위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은 5%를 적용하고, 원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포스코 등 가담한 회사들의 관련시장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은 7%를 적용하였다. 5. 2)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 산정시 원재료(열연코일) 및 완제품(아연도강판)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포스코가 가격을 주도ㆍ조절하는 시장구조 및 전 세계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발생한 생존형 담합인 점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평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심결보다 낮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3) 살피건대, 위원회는 이미 원심결 당시 신청인이 주장하는 롤마진 한계, 경제위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원사건 기준가격 공동행위 및 원사건 2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위반행위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원사건 1차 아연할증료 공동행위의 부과기준율을 7%로 각각 낮추어 적용하고,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도 40% 또는 30%를 감액한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시기 관련 7. 1)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가 사실상 중단된 2007년 및 그에 따라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한 2007년 전의 매출액, 2008. 9. 1.부터 2009. 5. 15. 까지 기간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2)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신청인이 2007년 중에도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합의 및 논의에 지속적으로 가담하였고 2008.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발생한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 10월부터 2009. 4월까지 가격을 인하하는 기간 중에도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합의 및 논의에 지속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종기 관련 9. 1)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가 2010. 4. 20. 또는 늦어도 2010. 8. 1.에는 중단되었으므로 그 이후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2)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신청인이 원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라고 주장하는 위 시점에서 원심결 피심인 일부가 가격을 일부 인하하기 시작한데 불과하여 합의의 실행 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각주>1</각주>원심결 피심인 별로 합의파기 공문을 발송하기 전까지는 달리 그들 사이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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