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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7.23. 결정

6개 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포스코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제감1610 사건명 : 6개 아연도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포스코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스코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대표이사 최ㅇㅇ, 장ㅇㅇ 대리인 변호사 박ㅇㅇ, 황ㅇㅇ, 이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0. 6. 1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내용 가. 행위사실<각주>2</각주>1 피심인과 4개 사업자(ㅇ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주식회사, 이하 피심인과 4개 사업자를 '원 사건 피심인들’이라고 한다)는 2006. 2. 부터 2008. 4. 까지 기간 중 아연할증료 도입 및 인상을 공동으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2 원 사건 피심인들은 2006. 2. 경 서울 ㅇㅇ구 소재 ㅇㅇㅇㅇㅇㅇ에서 모임을 갖고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아연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도금량에 비례하여 제품별로 아연할증료를 차등 적용하는 테이블을 마련하여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 사건 피심인들은 2006. 4. ∼ 5. 에 걸쳐 아연도강판 가격을 35,000원 또는 40,000원 인상하였고, 2006. 7. ~ 8. 에 걸쳐 제품별 실제 사용 아연량을 감안한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2006. 11. ∼ 12.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아연할증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수요처에 대한 설득 실패로 실제 인상에는 실패하였다. 원 사건 피심인들은 2006. 7. ~ 8. 에 걸쳐 마련한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2008. 4. 까지 유지하였다.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 사건 피심인들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2013. 1. 29. 원 사건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고발을 하였다. 4 위원회는 2006. 2. ∼2008. 4. 기간 중 '가전용 및 일반용 아연도강판 및 아연할증료가 적용된 자동차용 아연도강판 제품 중 국내에서 판매된 제품’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원 사건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점을 들어 위반행위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피심인에게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원 사건 피심인 중 피심인 외 사업자들은 피심인이 결정한 아연도강판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 철강의 주요 수요처인 건설, 조선업계 등에서의 불황 상황, 공동행위로 도입된 아연할증료가 아연도강판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내외인 점 등을 감안하여 40%를 감경하였다.</각주>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원심결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 사건 피심인들의 행위를 ① 아연할증료 도입 공동행위(이하 '제1 공동행위’라 한다), ② 아연할증료 테이블 적용 합의 및 실행 공동행위(이하 '제2 공동행위’라 한다), ③ 아연할증료 변동기준 변경합의 후 미실행 공동행위(이하 '제3 공동행위’라 한다)로 구분하고, 피심인이 제1공동행위에는 가담하였으나 제2공동행위 및 제3공동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피심인은 늦어도 2006. 12월경 제1공동행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처분시효 5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취소하였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2013누45036 판결.</각주>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피심인이 제1 공동행위에만 가담한 점은 인정되나 피심인이 2006. 12. 까지 공동행위를 탈퇴하였거나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각주>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9832 판결.</각주> 서울고등법원은 파기 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제1 공동행위가 2008. 4. 까지 유지되었다고 보아 처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제1 공동행위에만 가담한 피심인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 모두에 가담한 피심인 외 4개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40%를 감액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하였고,<각주>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2016누71753 판결.</각주>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각주>대법원 2019. 7. 8. 선고 2019두36551 판결.</각주> 3. 과징금 환급 6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 7. 12. 피심인에게 징수하였던 과징금 89,363,000,000원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가. 관련 매출액 7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가전용 및 일반용 아연도강판 및 위반기간 중 아연할증료가 적용된 자동차용 아연도강판 제품 중 국내에서 판매된 제품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관련매출액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2,364,126,070,564원으로 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2016누71753 판결.</각주> 나.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8 원심결은 원 사건 피심인들의 공동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가격담합인 점, 원 사건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점, 위반행위의 파급 효과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되, 소재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행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율은 가장 낮은 7%를 적용하였다. 9 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하더라도 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원 사건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에는 변함이 없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파급 효과를 보면, 대법원은 제1 공동행위는 아연할증료라는 새로운 가격요소를 도입한 것이고, 제2, 3 공동행위는 구체적인 산정방식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았다.<각주>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9832 판결.</각주> 따라서 피심인이 제2, 3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1 공동행위에서 도입된 아연할증료라는 새로운 가격요소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아연도강판의 가격수준도 낮아졌다 볼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의 파급 효과 또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결과 동일하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은 원심결과 동일한 7%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1차ㆍ2차 조정 10 1차ㆍ2차 조정과 관련하여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없고, 피심인도 별도 의견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존의 10% 감경(2차 조정)을 유지한다. 라. 부과과징금 11 서울고등법원은 전체 공동행위에 피심인이 가담하였다고 본 원심결과는 달리 피심인은 제1 공동행위에만 가담하였을 뿐 제2, 3 공동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라 피심인이 공동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2016누71753 판결.</각주> 이러한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에 피심인 및 다른 원 사건 피심인들에게 적용된 40%보다 더 높은 감경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존 감경률에서 10%p 상향한 50%의 감경률을 적용한다. 12 위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재산정하면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5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마.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3 피심인은 피심인이 가담한 제1 공동행위의 기간이 전체 공동행위의 10% 정도로 짧고 그 범위 및 내용도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거나 설령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더라도 부과기준율 하한인 3%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4 그러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위반행위로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2082 판결.</각주> 또한 부과기준율은 위반사업자가 가담한 공동행위 자체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위반사업자 별로 공동행위의 가담 정도, 역할 분담 내역 등을 감안하여 위반사업자마다 다르게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34306 판결(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두40207 판결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47177 판결(상고기간 도과로 확정).</각주> 15 피심인 외 원 사건 피심인들이 원심결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피심인이 아연할증료 공동행위 중 일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 사건 피심인들의 행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를 볼 때 아연할증료 공동행위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공동행위보다 중하므로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7%의 부과기준율을 부여한 것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두53794 판결(아울러 그 외 사업자가 제기한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35864 판결, 대법원 2016. 11. 10. 2015두35536 판결에서도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이 재량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각주> 또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제품별로 약 33.4~84.9%에 이르기 때문에 공동행위의 유지에 피심인의 참여가 필수적이었던 점, 대법원 역시 피심인이 가담한 제1 공동행위에서 아연할증료라는 새로운 가격 요소가 도입되었고 제2, 3 공동행위는 구체적인 산정방식만을 변경한 것이라고 본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이 제1 공동행위에만 가담하였다고 하여 다른 사업자와 부과기준율을 다르게 정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6 다음으로 피심인은 위법성의 정도와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를 초과하는 수준의 부과과징금 감경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별표 2] 2. 라. (1) 단서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Ⅳ. 4. 가. (1)에 따라 부과 과징금을 50% 초과하여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재무사정 악화나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피심인은 행위 당시인 2006년부터 2008년 기간 중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이 흑자였으며 당시 철강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50%를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규정상 최대 감경률인 50%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1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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