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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9.30. 결정

6개 아연도금철선등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카1216 사건명 : 6개 아연도금철선등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한국선재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27 대표이사 이○○,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 이☆☆, 신☆☆, 이☆☆ 2. 주식회사 대아선재 부산 사하구 다산로 15 대표이사 진○○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 이☆☆, 홍☆☆ 3. 주식회사 청우제강 부산 강서구 녹산화전로 24 대표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안☆☆, 김☆☆, 설☆☆ 4. 한일스틸 주식회사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48번길 53 대표이사 오○○ 대리인 조민주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 5. 주식회사 진흥스틸 부산 사상구 대동로223번길 32 대표이사 조○○ 6. 진흥철강 주식회사 양산시 어실로 1193 대표이사 박○○ 심 의 종 결 일 : 2025. 8.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한국선재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아선재, 주식회사 청우제강, 한일스틸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흥스틸, 진흥철강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피심인들 모두를 통칭하는 경우 '피심인들’이라 한다. 는 아연도금철선등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어 2019. 3.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일,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아연도금철선등 개요 가) 아연도금철선등 정의 및 구분 아연도금철선등의 수요자는 아연도금철선등을 가공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반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아연도금철선등의 생산업체는 제품에 따라 도금, 열처리 공정 등을 진행하지 않은 반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아연도금철선등 정의 (가) 아연도금철선 3 아연도금철선(KS D 7011)은 연강선재를 냉간가공 후 열처리 또는 비열처리 진행한 뒤 표면에 아연도금 공정을 거친 단면이 원형인 선형제품이다. 아연도금철선은 세부적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도금철선(S)와 도금철선(H)로 분류된다. 4 도금철선(S)는 냉간가공 및 열처리 후 표면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메쉬휀스, 돌망태, 육각개비온 하천에 제방을 쌓는 등 사면을 보강하는 옹벽 구조물로써 철사로 엮은 망태 안에 돌을 채워 만든 것이다. , 묶음용 농자재 등을 만들 때 사용되며 선지름에 따라 1종부터 7종으로 구분된다. 도금철선(H)는 냉간가공 후 표면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사각개비온, 케이블 트레이 등을 만들 때 사용되며 선지름에 따라 1종부터 4종으로 구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아연도금강선 5 아연도금강선은 경강선재를 냉간가공 후 아연도금 공정을 거친 단면이 원형인 선형제품이다. 아연도금강선은 세부적으로는 최종 신선 선재 또는 강선을 다이스(선을 통과시켜 뽑아내는 장비)에 통과시켜 단면을 축소시키는 인발작업을 하는 공정이다. 가공을 거친 도금선(KS D 7063) 도금선은 도금연선, 도금단선 등으로 구분되는데 도금연선은 경강선 표면에 아연을 입힌 강선이며, 도금단선은 도금연선을 여러 겹 꼬아 만든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계에서는 도금연선과 도금단선을 통칭하여 도금선이라 한다. 과 최종 신선 가공을 거치지 않은 비열처리아연도금강선(비규격)으로 분류되며 케이블, 비닐하우스 농자재용 등을 만들 때 주로 활용된다. (다) 열도선 6 열도선은 경강선재를 신선 및 열처리한 후 아연도금 및 열처리 공정을 거친 단면이 원형인 선형제품이다. 열도선은 최종 가공을 거치면 도금선을 생산할 수 있는 반제품이다. (라) 열처리선 7 열처리선은 경강선재에 아연도금 공정을 거치지 않고 신선 및 열처리만 진행한 단면이 원형인 선형제품이다. 열처리선은 최종 가공을 거치면 경강선 경강선재를 가로로 길게 늘어뜨려 열처리 가공한 강선으로 주로 자동차용, 침대용 및 스프링 제조 등에 사용된다. 을 생산할 수 있는 반제품이다. (2) 아연도금철선등 구분 8 아연도금철선등을 원재료, 생산공정, KS규격 해당 여부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아연도금철선등 용도 9 일반적으로 아연도금철선은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전력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중간재로 사용되며,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은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압연 가공 케이블, 쇼트볼 금속 표면을 벗겨내는 등 청소할 때 쓰이는 동그란 모양의 연마재이다. 등을 생산하는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아연도금철선등 제조공정 10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 등 4개 품목의 제조공정은 생산과정 중 열처리, 아연도금 공정 진행 여부만 다르고 기본적인 공정은 동일하다. 아연도금철선등의 기본적인 제조공정 다만, 아연도금철선 2종은 별도의 생산라인에서 생산되며 아연도금철선 3종부터 5종과 열도선, 아연도금강선, 열처리선은 같은 생산라인에서 생산된다. 은 ①산세 표면의 녹을 제거하고 신선을 위해 피막을 코팅하는 공정이다. → ②신선 → ③열처리 → ④표면처리 → ⑤아연도금 → ⑥포장 및 출고 단계로 이루어진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아연도금철선등 제조산업 가) 아연도금철선등 제조산업 구조 11 아연도금철선등의 산업은 선재 2차 가공산업에 해당한다. 선재 2차 가공제품은 그대로 소비되거나, 다시 3차 제품의 소재로 사용된다. 선재 2차 가공제품은 원재료인 선재의 종류에 따라 보통선재(연강선재) 및 특수선재(경강선재)의 2차 제품으로 구분되며, 토목 및 건축, 자동차, 선박 및 기타 기계구조 등 매우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12 선재 2차 가공산업은 신선기 신선 가공을 진행하는 기계를 뜻한다. 및 열처리로 등 비교적 소규모 설비 등을 통해 생산이 가능하여 다른 철강제품에 비해 소요 자본이 적은 편이다. 다만, 제품의 다양성과 수요의 세분화에 따라 다종의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관련된 기술력 또한 상당한 수준을 요구하므로 실질적인 시장 진입장벽은 높은 편이다. 13 선재 2차 가공제품은 최종 소비재라기보다는 중간재적인 성격이 강하며, 자동차, 조선기계, 건설, 광산, 전자 등 산업전반에 걸쳐 이용되므로 해당 산업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나) 아연도금철선등 원재료 14 아연도금철선등은 원재료인 선재(Wire rods, 線材) 단면이 둥글고 코일형상으로 감겨져 있으며 단면 지름이 5.5mm ∼ 25.0mm 정도인 철강 원재료이다. 선재는 그 자체로 바로 사용되지 않고 열처리, 도금 등의 추가 공정을 거쳐 중간재 또는 최종 소비재로 생산된다. 의 가공을 통해 생산되는 강선류 제품이다. 선재는 크게 연강선재(Low carbon steel wire rods, KS D 3554) 탄소함유량이 0.08% ∼ 0.25% 범위의 강재로서, 탄소함유량의 차이에 따라 8개 종류로 구분된다. 와 경강선재(High carbon steel wire rods, KS D 3559) 탄소함유량이 0.24% ∼ 0.86% 범위의 강재로서, 탄소함유량의 차이에 따라 21개 종류로 구분된다. 로 구분된다. 15 연강선재는 철선류, 못류, 나사류 등 유연성이 요구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경강선재는 자동차, 산업용 기기 및 침대의 스프링, 와이어로프 얇게 가공한 경강선재를 여러 겹 꼬아 가닥(Strand)을 만들고 다시 여러 개의 가닥을 꼬아 합쳐서 만든 로프를 말한다. 높은 강도와 고유연성의 장점을 갖고 있어서, 항만, 육상 운송 시스템인 크레인, 엘리베이터 등 리프트를 사용하는 장치들에 이용된다. 등 높은 강성이 요구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6 한편, 이 사건 6개 사가 포스코 ***** 로부터 공급받는 연강ㆍ경강 선재의 가격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연강선재의 평균 공급단가는 2018년 기준 약 **만 원에서 2022년 기준 약 ** ∼ **만 원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경강선재의 평균 공급단가는 2018년 기준 약 **만 원에서 2022년 기준 약 ** ∼ **만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피심인들이 공급받는 원재료의 규격이 상이하여 세부 품목별 가격의 차이가 있다. 해당 그래프는 세부 품목별 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품목의 가격에 대한 평균치를 계산하여 작성된 것이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다) 아연도금철선등 유통구조 및 판매가격 결정 방식 (1) 아연도금철선등 유통구조 17 아연도금철선등의 제품 판매 경로는 크게 실수요자에 대한 직접 판매와 대리점(도매상, 소매상)을 통한 판매로 구분된다. 직접 판매는 선재 3차 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대리점 판매는 각 대리점들이 간단한 가공을 거쳐 소규모 수요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아연도금철선등 판매가격 결정 방식 18 아연도금철선등 생산업체들은 원재료인 선재 및 아연괴의 가격 변동에 따라 제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까닭에 생산업체들은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후가공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가격을 정한다. 19 각 품목별 원재료 및 후가공 처리 비용을 살펴보면,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및 열도선은 원재료(선재 50%, 아연괴 15%)가 약 65%, 후가공 처리 비용 등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처리선은 원재료(선재)와 후가공 처리 비용이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 아연도금철선등 시장현황 국내 아연도금철선등의 시장규모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없는 관계로 선재 2차 가공산업에 대한 자료, 한국철강협회 관련 자료, 피심인들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가) 아연도금철선등 국내 시장현황 20 2020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아연도금철선은 총 80,229톤, 국내 소비량은 총 158,643톤으로 파악된다. 국내산 아연도금철선의 생산량은 아래 <표 5>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소비량 중 약 30∼40%는 국내산, 나머지 약 60∼70%는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연도금철선의 국내ㆍ수입산 수급 비율은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선재 이○○의 아연도금철선 국내ㆍ수입산 비율 관련 진술 내용(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481" alt="각주이미지"></img> . 21 다만, 아연도금철선을 제외하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열처리선 등 3개 품목은 수입 물량이 극히 적어, 해당 품목들의 생산 및 소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0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아연도금철선등 국내 생산ㆍ판매현황 (1) 아연도금철선등 국내 생산업체 22 국내 아연도금철선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 6개 사업자가 전부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각 사업자별로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 등 4개 제품을 모두 생산하거나 일부 품목만 생산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각 사업자별 아연도금철선등의 생산 제품을 살펴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2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다만, 한일스틸의 경우 아연도금철선은 2020년 12월까지, 아연도금강선 및 열도선은 2019년 8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아연도금철선등의 국내 판매량 23 국내에서는 이 사건 6개 사만 아연도금철선등을 생산하고 있다. 각 사업자별로 한일스틸은 2018년 기준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등 3개 품목을 생산하였으나, 아연도금강선 및 열도선의 판매량에 대한 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였다. 따라서 한일스틸의 경우 열도선 판매량에 아연도금강선 판매량도 포함되어 있다. 생산하는 품목이 상이하므로 각 품목별로 국내 판매량을 살펴보기로 한다. 수입산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되는 아연도금철선등의 각 품목별 2018년 한일스틸은 2019년을 기점으로 아연도금철선등의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여 2020년 12월에 아연도금철선등의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6개 사 모두가 아연도금철선등의 생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2018년을 기준으로 피심인들의 국내 판매량을 기재하였다. 기준 물량은 아래 <표 7>과 같다. 24 ①아연도금철선의 국내 판매량은 한국선재(***톤), 진흥철강(***톤), 대아선재(***톤), 진흥스틸(***톤), 한일스틸(***톤), 청우제강(***톤) 등 6개 사 순이다. 25 그리고 ②아연도금강선의 국내 판매량은 한국선재(***톤), 진흥철강(***톤), 청우제강(***톤) 등 3개 사 아연도금강선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한국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철강 등 4개 사이다. 한일스틸의 경우 열도선에 아연도금강선의 판매량이 포함되어있다. , ③열도선의 경우 대아선재(***톤), 청우제강(***톤), 진흥철강(***톤), 한국선재(***톤), 한일스틸(***톤) 등 5개 사, ④열처리선의 경우 청우제강(***톤), 한국선재(***톤), 대아선재(***톤) 등 3개 사 순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4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합의개요 및 배경 26 2016년경부터 중국 등에서 저가의 아연도금철선 위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간 동안에는 중국 등에서 아연도금철선만 수입되었다. 제품이 국내로 유입됨에 따라 피심인들 이 사건 6개 사 중 한일스틸과 청우제강의 경우 나머지 4개 사와 이 사건 합의 참여 기간이 상이하다. 다만, 각 기간 동안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을 각각 따로 구분하지 않고 '피심인들’이라 지칭한다. 의 국내 아연도금철선 시장점유율이 점차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피심인들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철강 등 4개 사는 2017. 6. 26. 산업부 소속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부과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8. 5. 1.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하여 5년간(2018년 8월∼2023년 8월) 8.6%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하면서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27 특히 중국산 제품으로 인해 낮아진 시장가격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인상이 있을 때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도 같이 올리는 것이 거래처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각 사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8 이와 같은 배경하에 피심인들은 원재료 가격의 인상 시점에 맞춰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원재료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29 이 같은 사실은 아래 <표 8> 내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스틸 오○○, 진흥스틸 정○○ 및 청우제강 이○○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6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6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회합 현황 (1) 회합 개요 30 이 사건 회합은 선우회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선우회 모임은 아래 <그림 5>와 같이 대표자 모임과 실무자 모임으로 구분된다. 선우회 대표자 모임은 친목도모, 업계 시장정보 공유 등을 위해 2010년 4월 26일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 이전까지 기간에는 이 사건 합의와 관련된 증거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부터 2019년 7월 22일 선우회 대표자 모임은 대아선재 진○○ 사장의 건강상 문제, 한일스틸이 아연도금철선등의 생산 중단(2019. 6. 30.)함에 따라 2019년 7월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선재 이○○의 관련 진술 내용(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69" alt="각주이미지"></img> 까지 개최되었고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4개 사 대표이사가 참석하였다. 31 선우회 실무자 모임은 2016년 12월경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서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뒤 각 사의 실무자들을 통해 합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선우회 실무자 모임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2022년 2월 23일까지 개최 피심인들은 2022. 2. 23.까지 선우회 실무자 모임을 가졌다. 다만, '10개 경강선 등 제조ㆍ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23. 11. 10. 의결 제2023-178호)의 2022. 2. 24. 현장조사로 인하여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선우회 실무자 모임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되었고 이 사건 6개 사 소속 영업 임ㆍ직원이 참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7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2 선우회 대표자ㆍ실무자 모임의 참석자, 참석 기간 등은 아래 <표 11>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7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관련 자료 소실 등의 관계로 참석 기간을 특정하기 곤란한 참석자는 피심인들의 진술조서,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참석기간을 확인하였다. 대아선재의 대표이사는 진○○이며 진○○과 친족관계인 것으로 확인된다. 진○○은 2010년경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대아선재의 **로 재직하였고, 이후 대아선재를 퇴직하기 이전(’25. 1. 31.)까지 **을 역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대아선재 진○○ 건강상의 이유로 진술조사 등에 임하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 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은 피심인의 대리인이 작성한 의견서로 갈음하였다. 현재 진흥스틸 대표이사는 조○○이다. 조○○는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 2018년 9월 이후 1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진흥스틸 박○○은 2018. 9. 6.자로 **를 사임하였으나, 진흥스틸(박○○) 및 진흥철강(박○○) 소유자들과 친인척관계이며, 진흥철강의 **로 등재되어있다. 이에 따라 **을 사임한 이후에도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아선재 진○○이 2018년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대아선재의 **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아선재 진○○의 관련 진술 내용(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77" alt="각주이미지"></img> 前한일스틸 김○○은 2019년 10월에 한국선재로 이직하여 현재 한국선재의 선재 **으로 재직하고 있다. 다만, 김○○은 한국선재 이직 이후에는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선우회 대표자 모임 현황 33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4개 사의 대표자들(이하 '선우회 대표자들’이라 한다)은 2010년 4월부터 업계 동향 등을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월 1회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34 그러던 중 2016년 12월부터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에 덤핑방지 관세부과를 신청한 사업자는 선우회 대표자 모임의 참여자 **이 아닌**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과 **의 소유주가 형제 관계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을 대표해서 중국산 덤핑방지 관세부과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선재 이○○의 관련 진술 내용(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79" alt="각주이미지"></img> 하기 시작하면서 원재료 인상이 있을 경우 선우회 대표자 모임을 통해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선우회 대표자들은 2010년 4월 26일부터 2019년 7월 22일까지 총 42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35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2> 내지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우회 대표자 모임 내역, 선우회 대표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8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8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8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위 각주 3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표자들은 진흥스틸 박○○이 진흥철강도 대표해서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다만, 실제로는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는 한국선재 이○○, 대아선재 진○○, 한일스틸 오○○, 진흥스틸 박○○ 등 4명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8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8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9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6 그리고 피심인들이 선우회 대표자 모임을 2019년까지 진행한 사실은 아래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아선재 진○○ 휴대폰 문자, 한국선재 이○○과 장○○ 간에 카카오톡(또는 '카톡’이라 함) 대화내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9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9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한국선재 이○○ 및 대아선재 진○○이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한국선재 장○○과 대아선재 진○○이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 대신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선우회 실무자 모임 현황 37 2016년 12월 선우회 대표자 모임의 각 사 대표이사들은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38 선우회 대표자들은 각 사의 영업 실무자들에게 모임을 갖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영업 실무자들은 선우회 실무자 모임을 구성하였다. 선우회 실무자들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2022년 2월 23일까지 총 27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39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8> 내지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법인카드 내역, 모임 관련 문자ㆍ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조서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9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0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들은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부산시 소재 **, **, ** ** 등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연번 21번 및 25번은 기존에 정한 모임장소를 당일에 다른 장소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아선재 진○○의 관련 진술 내용(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03" alt="각주이미지"></img>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서 피심인들은 타사의 식사비를 대신 결제해 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진흥스틸 정○○의 관련 진술 내용(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05" alt="각주이미지"></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0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1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다) 합의 개요 40 피심인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기간동안 선우회 대표자 모임 대표자 모임은 2016년 12월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2016년 12월 이전의 모임에서는 이 사건 합의와 관련된 증거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및 실무자 모임을 통해 10회에 걸쳐 아연도금철선등 제품의 판매가격 인상 폭과 인상 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대표자 모임(이하 '선우회 대표자 모임’이라 한다)에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4개 사 대표자들이 참여하였고, 실무자 모임(이하 '선우회 실무자 모임’이라 한다)은 이 사건 6개 사 소속 영업 임ㆍ직원들이 참여하였다. 한편, 한일스틸은 아연도금철선등의 생산을 중단할 것을 계획함에 따라 선우회 대표자 모임은 2019년 7월경까지,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는 2017. 9월경까지 참석하였고, 청우제강의 경우 2017. 8. 29.부터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 참여하였다. . 41 구체적으로 먼저 피심인들은 지속적으로 선우회 대표자 모임을 가지는 과정에서 2016년 12월 이전에, 앞으로 포스코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의 가격이 인상되면 이를 반영하여 아연도금철선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원재료 가격이 상승 등 사정이 없는 경우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42 이어서 이 같은 기본합의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기간동안 아래 <표 21>과 같이 총 10회 피심인들은 이 사건 기간동안 선우회 대표자ㆍ실무자 모임을 수십 차례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일부 피심인들은 이 사건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에 대한 합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합의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선재 이○○, 장○○ 및 대아선재 진○○ 등이 위 10차례 선우회 모임일 이후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점, 위 <표 21>의 모임 이후에 피심인들이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인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10차례 모임에서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 관련 진술 내용(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15" alt="각주이미지"></img> 에 걸쳐 선우회 대표자 모임 및 실무자 모임에서 아연도금철선등 제품의 판매가격 인상 폭과 인상 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1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8(0).png"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8(1).png"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8(2).png"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해당 모임에서 합의 여부는 불분명하나, 피심인들은 2020년 12월경 유선연락을 통하여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2) 합의 및 실행 가) 기본 합의 43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의 대표자는 2010년 4월경부터 정기적으로 선우회 대표자 모임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6년 12월 26일 이전 위 각주 4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구체적인 합의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단, 2016년 12월경 피심인들이 선우회 대표자 모임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열도선, 아연도금강선에 대한 인상을 논의 한 후 선우회 실무자 모임을 통해 열처리선을 추가로 합의한 사실을 고려할 때, 최소한 선우회 실무자 모임이 처음 개최된 2016. 12. 26.부터는 본건의 합의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 관련 진술 내용(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31" alt="각주이미지"></img> 에 포스코에서 공급받는 연강ㆍ경강선재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 아연도금철선, 열도선 등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재료 가격 인상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아연도금철선, 열도선 등의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 합의를 형성하였다. 44 피심인들은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서 아연도금철선등의 판매가격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거나 인상 여부 또는 그 폭을 합의해서 결정하고 각 사의 실무자에게 가격인상 품목, 인상 시기, 인상률 등을 구체화하도록 지시하였다. 45 이를 위해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은 2016년 12월에 선우회 실무자 모임을 구성했다. 선우회 실무자 모임은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서 결정된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46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22> 내지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3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3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4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45"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4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49"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51"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위 <표 21>의 연번 1번부터 10번을 의미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오기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5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진흥스틸 박○○은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서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인상에 대한 합의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다만, 선우회 대표자 모임의 참석자인 이○○, 오○○, 진○○ 등이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서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선우회 실무자 모임참석 실무자들도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서 먼저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박○○도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 주기적으로 참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의 위 진술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7 피심인들의 합의 대상 품목은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이다. 피심인들은 대표자 모임에서 아연도금철선, 열도선의 가격인상을 결정하였고 아연도금강선은 합의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열도선과 원재료가 동일하므로 합의 참가자들 모두 열도선의 가격을 인상하면 아연도금강선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48 열처리선을 취급하는 한국선재, 대아선재는 등 2개 사 위 <표 34>의 합의 품목을 모두 생산하는 청우제강의 경우 2017. 8. 29.부터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 참여하였다. 는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서 열처리선의 판매가격 인상 폭을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아연도금강선 등의 가격 인상시기에 맞춰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각 피심인별 합의 대상 품목은 아래 <표 30>과 같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31> 내지 <표 33>까지의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57"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59"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6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위 <표 21>의 연번 7번부터 10번을 의미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6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49 특히,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서 피심인들은 거래처의 반발 및 담합에 대한 의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피심인별 인상 시기 및 거래처별 인상 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유선전화 또는 공문을 통해 거래처에 가격 인상 내역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34> 및 <표 35>의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6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71"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50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기본 합의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기간동안 10회에 걸쳐 아래 <표 36>과 같이 아연도금철선등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51 피심인들은 위 합의에 따라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인상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피심인들 임ㆍ직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7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한국선재를 제외한 5개 피심인들은 인상일, 인상금액 등에 대해서 차등을 주었고 대부분 유선전화를 통해 거래처에게 가격인상 내역을 통지하였다. 각 피심인별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의 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한국선재 인상일을 기준으로 기재토록 한다. 위 각주 4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모임에서 합의 여부는 불분명하나, 피심인들은 ’20년 12월에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합의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파악된다. 피심인들은 2021년 5월 합의 건의 경우 인상일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7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나)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내용 (1) 2016년 12월 아연도금철선등 가격 인상 합의(연번 ①) (가) 합의 내용 52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은 2016년 12월경 선우회 대표자 모임(2016. 12. 1. 또는 12. 21.)에 참여하여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각각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53 그 후, 2016년 12월 26일 개최된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의 실무자가 참여하여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서 합의된 가격 인상안을 실행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54 아울러,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서 열처리선을 생산하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등 2개 사는 열처리선의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원 인상하기로 추가 합의하였다. 55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38> 내지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 선우회 실무자 모임 관련 문자 및 선우회 실무자 모임 관련 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7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있는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 횟수는 위 <표 36>의 연번 1번부터 10번까지 10회이다. 나머지 2회는 ’22. 3. 4. 및 같은 해 4. 1.에 인상되었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 없이 각 사가 독자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하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에서 기재된 12회는 독자적으로 인상한 2회를 포함한 횟수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79"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81"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8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56 피심인들은 아래 <표 42> 내지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위 각주 5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6개 사 중 한국선재만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따라 인상금액, 인상시기 등을 준수하여 거래처들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따라서 한국선재가 거래처에 통지한 공문 등을 위주로 기술하도록 한다.※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 관련 진술 내용(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89" alt="각주이미지"></img>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9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9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9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57 한편, 피심인들의 아연도금철선, 열도선(아연도금강선 일부 포함) 다만, 일부 피심인들은 아연도금강선의 경우 열도선과 원재료가 같음에 따라 아연도금강선과 열도선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여 두 개의 품목 단가 변동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열도선의 가격을 대표해서 기재토록 한다. , 열처리선 등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내역 피심인별로 주력하여 판매하는 아연도금철선등의 세부 규격 상이하여 피심인들의 아연도금철선등의 판매 가격에 차이가 있다. 한편,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들이 가격인상 합의를 하였음에도 아연도금철선등의 실제 판매가격은 하락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을 살펴보면 아래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1월부터 아연도금철선, 열도선(아연도금강선 일부 포함) 및 열처리선 등의 판매가격이 인상 대아선재는 2017년 이전의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인상 자료 등을 폐기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관계로 대아선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가격 인상 내역은 제외되어있다.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697"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2) 2017년 8월 아연도금철선등 가격 인상 합의(연번 ②) (가) 합의 내용 58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은 2017. 8. 28. 개최된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 참여하여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및 열도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각각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59 그 후 2017. 8. 29. 개최된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는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의 실무자가 참여하여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서 합의된 가격 인상안을 실행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60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46> 내지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 한국선재 이○○ 캘린더 및 선우회 실무자 모임 관련 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01"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03"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05"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61 피심인들은 아래 <표 49> 내지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07"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09"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13"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62 한편, 피심인들의 아연도금철선, 열도선(아연도금강선 일부 포함) 등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9월부터 아연도금철선, 열도선(아연도금강선 일부 포함)의 판매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17"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3) 2018년 8월 아연도금철선등 가격 인상 합의(연번 ③) (가) 합의 내용 63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은 2018. 8. 20. 개최된 선우회 대표자 모임에 참여하여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각각 1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64 그 후 2018. 8. 24. 개최된 선우회 실무자 모임에는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의 실무자가 참여하여 대표자 모임에서 합의된 가격 인상안을 실행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65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53> 내지 <표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 소속 임ㆍ직원들의 진술과 선우회 대표자ㆍ실무자 모임 관련 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19"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23"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25"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66 또한, 아래 <표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9월달 아연도금철선 단가 인상 확실시 됩니다. 오늘 동종업계 모임에서 결정될 예정” 등이 기재된 한국선재 임ㆍ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서도 피심인들이 사전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27"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29"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들은 열처리선을 **원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합의 실행 67 피심인들은 아래 <표 57> 및 <표 58>과 같이 각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31"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33"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4) 2019년 5월 아연도금철선등 가격 인상 합의(연번 ④) (가) 합의 내용 68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은 2019. 5. 24. 선우회 실무자 모임을 개최하였고 그 이후에 한국선재, 대아선재,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은 2019. 5. 27. 선우회 대표자 모임을 개최하였다. 69 피심인들은 선우회 실무자ㆍ대표자 모임을 통해 킬로그램당 아연도금철선은 **원, 아연도금강선은 **원, 열도선은 **원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70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59> 및 <표 60>과 같이 前한일스틸 김○○ 진술, 한국선재 이○○ 캘린더 및 선우회 실무자 모임 관련 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35"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45" alt="이유 72번째 이미지" ></img> 71 또한, 아래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 선우회 모임에서는 도금철선 및 열도선 단가인상 건 관련해 의견을 모았으며, 6/1부터 적용키로 했습니다.” 등이 기재된 한국선재 임ㆍ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서도 피심인들이 사전에 2019년 6월부터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47" alt="이유 7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49" alt="이유 74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72 피심인들은 아래 <표 62> 및 <표 63>과 같이 각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55" alt="이유 7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59" alt="이유 76번째 이미지" ></img> (5) 2020년 12월 아연도금철선등 가격 인상 합의(연번 ⑤) (가) 합의 내용 73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2020년 12월경 유선연락 등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및 열도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각각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74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선재 장○○ 진술조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61" alt="이유 77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75 피심인들은 아래 <표 65> 내지 <표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63" alt="이유 7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65" alt="이유 7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67" alt="이유 80번째 이미지" ></img> 76 한편, 피심인들의 아연도금철선등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 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1월부터 아연도금철선, 열도선(아연도금강선 일부 포함) 등의 판매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69" alt="이유 81번째 이미지" ></img> (6) 2021년 1월 아연도금철선등 가격 인상 합의(연번 ⑥) (가) 합의 내용 77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은 2021. 1. 25. 개최된 선우회 실무자 모임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각각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7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69> 및 <표 7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선재 장○○ 진술조서, 선우회 실무자 모임 관련 단체 채팅방 대화 및 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77" alt="이유 8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81" alt="이유 83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79 피심인들은 아래 <표 71> 및 <표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83" alt="이유 8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85" alt="이유 85번째 이미지" ></img> 80 한편, 피심인들의 아연도금철선등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 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2월부터 아연도금철선, 열도선(아연도금강선 일부 포함) 및 열처리선 등의 판매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87" alt="이유 86번째 이미지" ></img> (7) 2021년 3월 아연도금철선등 가격 인상 합의(연번 ⑦) (가) 합의 내용 81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은 2021. 3. 24. 개최된 선우회 실무자 모임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및 열도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각각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82 이와 같은 사실은 위 <표 74>의 한국선재 장○○ 진술조서와 아래 <표 78> 및 <표 7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우제강 김○○ 진술조서, 선우회 실무자 모임 관련 단체 채팅방 대화 및 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89" alt="이유 8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91" alt="이유 88번째 이미지" ></img> 83 또한, 한국선재 장○○이 영업팀 소속 임ㆍ직원들에게 2021. 4. 1.자로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인상을 인상하도록 지시하는 아래 <표 76>의 내용을 통해서도 2021. 3월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사전에 계획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93" alt="이유 89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84 피심인들은 아래 <표 77> 내지 <표 8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95" alt="이유 90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한국선재는 2021. 4. 5.자에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 2-5종의 가격을 같은 달 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통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799" alt="이유 9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483" alt="이유 9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485" alt="이유 93번째 이미지" ></img> 진흥스틸은 2021년 4월에 두 차례(’21. 4. 1. 및 4. 20.)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20호증). 85 한편, 피심인들의 아연도금철선등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 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4월부터 아연도금철선, 열도선(아연도금강선 일부 포함) 등의 판매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487" alt="이유 94번째 이미지" ></img> (8) 2021년 5월 아연도금철선등 1차 가격 인상 합의(연번 ⑧) (가) 합의 내용 86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은 2021년 5월 선우회 실무자 모임을 두 차례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들은 2021. 5. 4. 개최된 모임에서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및 열도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각각 **원 인상할 것을 논의한 후 2021. 5. 1.자로 소급 적용하여 거래처에 통지하기로 합의하였다. 87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82> 내지 <표 8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선재 장○○의 진술조서, 선우회 실무자 모임 관련 단체 채팅방 대화 및 법인카드 영수증 등과 “내일 동업계 모임하면 단가 **원 인상 유도해서 공문 발송 예정입니다.”, “도금철선(아연도금철선), 열도선, 아연도금강선 모두 **원 인상키로 했습니다. 실제 적용일자는 업체마다 달리 적용하기로 했고” 등이 기재된 한국선재 임ㆍ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489" alt="이유 9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491" alt="이유 9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493" alt="이유 97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88 피심인들은 <표 85> 및 <표 86>과 같이 각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495" alt="이유 9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497" alt="이유 99번째 이미지" ></img> 89 한편, 피심인들의 아연도금철선등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 8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아연도금철선, 열도선(아연도금강선 일부 포함) 등의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499" alt="이유 100번째 이미지" ></img> (9) 2021년 5월 아연도금철선등 2차 가격 인상 합의(연번 ⑨) (가) 합의 내용 90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은 2021. 5. 18. 개최된 모임을 통해 킬로그램당 아연도금철선은 **원(3종과 5종은 **원), 열처리선은 **원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91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88> 내지 <표 9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선재 장○○의 진술조서, 선우회 실무자 모임 관련 단체 채팅방 대화 및 법인카드 영수증 등과 “담주 수요일 동종업계 모임을 해서 추가 단가 인상을 확정지을 생각입니다” 등이 기재된 한국선재 임ㆍ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01" alt="이유 10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05" alt="이유 10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07" alt="이유 103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 실행 92 피심인들은 아래 <표 91> 내지 <표 9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거래처에 아연도금철선등의 가격 인상을 알리는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09" alt="이유 10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11" alt="이유 10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13" alt="이유 106번째 이미지" ></img> 93 한편, 피심인들의 아연도금철선등의 평균 판매가격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 9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아연도금철선, 열처리선 등의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15" alt="이유 107번째 이미지" ></img> (10) 2021년 6월 아연도금철선등 가격 인상 합의(연번 ⑩) (가) 합의 내용 94 피심인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진흥스틸, 진흥철강 등은 2021년 6월에도 선우회 실무자 모임을 두 차례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피심인들은 2021. 6. 1.에 개최된 모임에서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각각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21. 6. 25. 개최된 모임을 통해 열처리선의 판매가격을 킬로그램당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95 이와 같은 사실은 위 <표 88>의 한국선재 장○○의 진술조서와 아래 <표 95> 및 <표 96>과 같이 선우회 실무자 모임 관련 단체 채팅방 대화 및 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17" alt="이유 10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623519" alt="이유 109번째 이미지" ></img> 96 또한, 아래 <표 9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 도금철선업체 모임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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