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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1. 27. 결정

6개 알루미늄 콘덴서 제조ㆍ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7개 탄탈 콘덴서 제조ㆍ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국카2772, 2770 사건명 : 6개 알루미늄 콘덴서 제조ㆍ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7개 탄탈 콘덴서 제조ㆍ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니치콘 주식회사(Nichicon Corporation) 일본 교토시 나카교구 가라스마도오리 오이케노보루 니죠덴쵸 551번지 대표이사 요ㅇㅇ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후동, 윤성운, 김정헌, 강수민 2. 루비콘 주식회사(Rubycon Corporation) 일본 나가노현 이나시 니시미노와 1938번지 1 대표이사 사ㅇ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환, 김수련, 최정윤, 가장현, 박민영, 최호열 3. 마츠오전기 주식회사(Matsuo Electric Co., Ltd.) 일본 오사카부 도요나카시 센나리쵸 3정목 5번 3호 대표이사 츠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최경준, 김태종, 김선혜 4. 비쉐이폴리텍 주식회사(Vishay Polytech Co., Ltd.) 일본 후쿠시마현 타무라군 미하루마치 오아자 쿠마가미 아자 오다이라 16번지 대표이사 사ㅇ 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성주, 강상욱, 강승준, 김도경 5. 산요전기 주식회사(Sanyo Electric Co., Ltd.) 일본 오사카부 다이토시 산요가 1번 1호 대표이사 이ㅇㅇ ㅇ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윤호일, 김재영, 전상오, 김효성 6. 엘나 주식회사(ELNA Co., Ltd.) 일본 요코하마시 고호쿠구 신요코하마 3-8-11 대표이사 야ㅇㅇㅇ 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성범, 한승혁, 김호준 7. 일본케미콘 주식회사(Nippon Chemicon Corporation) 일본 도쿄도 시나가와구 오오사키 5-6-4 대표이사 우ㅇㅇㅇ ㅇ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재홍, 장지수, 박찬익, 최성욱, 송영섭 8. 주식회사 토킨(Tokin Corporation) 일본 센다이시 다이하쿠구 고리야마 6초메 7-1 대표이사 오ㅇㅇ ㅇㅇㅇㅇ 대리인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 박상열 9.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Hitachi Chemical Electronics co., Ltd.) 일본 이바라키현 치쿠세이시 오가와 1500번지 대표이사 하ㅇㅇ 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홍기, 정유석, 박지영 심의종결일 : 2018. 9.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니치콘 주식회사, 루비콘 주식회사, 마츠오전기 주식회사, 비쉐이폴리텍 주식회사, 산요전기 주식회사, 엘나 주식회사, 일본케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토킨,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콘덴서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일부 피심인들의 경우 이 사건 행위 기간 동안 영업양수도 등의 사정이 있었던 바, 그러한 사정에 따른 피심인들의 지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3 피심인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각주>3</각주>는 2009. 10. 1. 알루미늄 콘덴서 사업부문을 히타치에이아이씨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09. 9. 30. 까지의 이 사건 알루미늄 콘덴서 관련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각주>4</각주>, 2010. 4. 1. 탄탈 콘덴서 사업부문을 피심인 비쉐이폴리텍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10. 3. 31. 까지의 이 사건 탄탈 콘덴서 관련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비쉐이폴리텍 4 피심인 비쉐이폴리텍<각주>5</각주>은 2010. 4. 1. 탄탈 콘덴서 사업부문을 피심인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2010. 4. 1. 이후의 이 사건 탄탈 콘덴서 관련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5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피심인별 사업연도 기준, 십만 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영업실태 1) 콘덴서의 의의 및 분류 6 콘덴서(Condenser)<각주>6</각주>란 전기 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장치로서 전기를 저장하거나 방출하는 축전지로서의 기능과 직류전류를 차단하고 교류전류를 통과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절연된 두 개의 평판전극을 접근시켜 양극 사이에 유전체(dielectric substance)를 끼워 넣은 구조로 이루어진다. 7 이는 전기적 유도 작용을 일으키는 유전체에 투입되는 재료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이하 '알루미늄 콘덴서’라 한다), 탄탈 전해 콘덴서(이하 '탄탈 콘덴서’라 한다), 필름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마이카 콘덴서 및 기타 콘덴서 등<각주>7</각주>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알루미늄 콘덴서 8 알루미늄 콘덴서는 알루미늄이 투입된 전극에 전극 간 유전체로 얇은 산화막을 사용한 콘덴서로서 유전체를 매우 얇게 함으로써 콘덴서의 체적(volume)에 비해 큰 용량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전압이나 역전압에 강하므로 고성능의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컴퓨터, 내비게이션, 오디오, 카메라 플래시 등의 각종 전자기기에 폭넓게 사용된다. 9 한편 알루미늄 콘덴서는 주파수 특성이 좋지 아니하여 고주파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소형화가 어렵고 'ESR(Equivalent Series Resistance; 등가직렬저항<각주>8</각주>)’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알루미늄 콘덴서의 전해액을 대신하여 도전성(導電性) 폴리머(Polymer)<각주>9</각주>를 사용한 콘덴서의 경우, 고주파 영역에서 특히 뛰어난 低ESR 특성을 지녀 전자기기의 디지털화ㆍ고주파화ㆍ소형화에 적합하며 디지털 카메라ㆍ노트북 PCㆍ모바일 제품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나) 탄탈 콘덴서 10 탄탈 콘덴서는 전극 간 유전체로 탄탈륨을 사용하는 전해콘덴서로서 알루미늄 콘덴서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큰 용량을 얻을 수 있고, 온도 변화에 따른 용량의 변화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알루미늄 콘덴서에 비해 소형화가 용이하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온도에 의한 용량 변화가 적은 회로 또는 주파수가 비교적 높은 회로 등에 사용되고 있다. 11 또한, 낮은 ESR로 쇼트 불량의 경우에도 부품이 타지 않는 난연성(難練性)의 특징을 지님에 따라 대전류를 처리하는 회로나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회로에 주로 사용된다. 전해질 층의 재료로서 이산화망간을 사용하는 '이산화망간 탄탈 전해 콘덴서’과 도전성 폴리머를 사용한 '도전성 폴리머 탄탈 전해 콘덴서’ 등이 있다. 다) 필름 콘덴서 12 필름 콘덴서는 폴리에스터(Polyester)나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과 같은 플라스틱 필름을 전극 간 유전체로 사용하는 콘덴서로서 저주파 특성 뿐 아니라 고주파 특성도 양호하고 고전압ㆍ고절연성을 지니나 용량에 비해 크기가 크고 가격이 비싸며 큰 용량을 제조하기가 어렵고 내열성이 뛰어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13 필름의 종류 등에 따라 폴리프로필렌 호일 콘덴서, 메탈 폴리프로필렌 콘덴서, 폴리스치롤 콘덴서, 마일러 콘덴서, 테프론 콘덴서 등으로 나뉘며, 오디오 회로 또는 정보통신기기ㆍ조명기기의 인버터 회로나 스위칭 전원회로 및 자동차기기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라) 세라믹 콘덴서 14 세라믹 콘덴서는 전극 간 유전체로 티탄산 바륨(Titanium-Barium), 산화티탄 등을 사용하는 콘덴서로서 고주파 특성이 양호하고 모양이 원반형으로 되어 있으며 용량은 비교적 작다. 또한,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및 탄탈 전해 콘덴서와 같은 전극의 극성은 가지고 있지 않고 주로 TVㆍ모니터ㆍ비디오ㆍ오디오 및 가정용 전자기기 등에 사용된다. 마) 마이카 콘덴서 15 마이카 콘덴서는 전극 간 유전체로 운모(mica)를 사용하는 콘덴서로서 온도계수가 작고 안정성이 우수하며 주파수 특성도 양호하기 때문에 고주파에서의 공진회로나 필터회로 등에 사용된다. 다만, 용량이 작고 가격이 비교적 높다는 단점이 있다. 2) 콘덴서 산업의 특성 16 콘덴서는 전자제품의 전기흐름을 안정시키는 것으로서 핵심 부품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산업적 특성이 있다. 17 첫째, 콘덴서 산업의 전방산업은 거의 모든 전자기기 산업이다. TVㆍDVDㆍ카메라ㆍ오디오와 같은 가전분야와 위성방송 수신기ㆍPDAㆍ CDMAㆍ무선통신과 같은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자동차, 세탁기, 에어컨, 엘리베이터, 충전기, 조명기기까지 모두 콘덴서가 필요한 영역으로 콘덴서 산업은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효과가 매우 크다. 18 둘째, 콘덴서 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양산체제 구축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즉, 고정비용이 매우 높아 생산규모가 증대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강하게 작용하므로 설비를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19 셋째,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품질 안정성ㆍ고기능 등을 경쟁의 요체로 하는 일본계 제품과 이미 범용화 된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는 대만ㆍ동남아ㆍ중국 등의 저가형 제품이 공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계 콘덴서 기업들은 고품질의 콘덴서를 고가로 판매하고, 중국계 콘덴서 기업들의 경우 저품질의 콘덴서를 저가로 판매하므로 고품질 시장과 저품질 시장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 다만 일본계 고품질 콘덴서 간에는 품질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완전대체재 성격을 가진다. <그림 1> 콘덴서 산업 경쟁력 포지셔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콘덴서 산업 경쟁력 조사(무역위원회; 2004) 20 넷째, 수요처의 요구나 기술력 발전에 따른 수요변동성이 상당하여 안정적인 미래수요의 예측이 어렵고 이로 인해 공급과잉과 공급부족 현상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완성품 제조업체인 고객들에게 대규모 구매력과 협상력을 지닌 경우가 많아 콘덴서 제조ㆍ판매업체의 경우 상호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수급상황과 시장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생산량 및 투자규모를 조절하고, 고객들에 대한 관계에서 협상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 21 특히, 고품질 콘덴서는 기술력, 투자비용,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높은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있고 참여자의 대다수가 일본계 업체들인바 이들의 합의만으로도 가격협상력이 유지되기 용이한 특성이 있다. 3) 콘덴서 시장 현황 가) 세계 콘덴서 시장 현황<각주>10</각주>22 2013년 세계 콘덴서 시장의 규모는 18,015억 엔(약 18조 원)으로 세라믹 콘덴서가 41.1%,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가 32.2%, 탄탈륨 콘덴서가 7.7%, 필름 콘덴서가 12.6%를 차지한다. 23 콘덴서의 품질에 대한 구분 없이 단순 매출액으로 비교하는 경우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 콘덴서 제품은 일본계 업체들이 세계 시장점유율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탄탈 콘덴서의 경우 미국계 업체와 일본계 업체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콘덴서 종류별 세계 시장 점유율(2013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한국 콘덴서 시장 현황<각주>11</각주>24 한국의 콘덴서 제조업체는 삼성전기, 삼영전자, 삼화전기, 성호전기 등이 있고 이 중 세라믹 콘덴서 제조비율이 71%로 알루미늄 콘덴서나 탄탈 콘덴서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알루미늄 콘덴서(18%) 및 필름 콘덴서(8%) 등도 제조하고 있으나 일본계 업체 콘덴서의 품질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보다 품질이 우선시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주로 일본계 콘덴서가 사용된다. 25 알루미늄 콘덴서의 경우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시장으로 수입된 금액이 약 1조 4,088억 원<각주>12</각주>이고, 이 중 88%인 약 1조 2,400억 원은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다. 다만 일본에서는 고품질 제품이, 중국에서는 저품질 제품이 주로 수입되어 제품 간 상당한 품질 차이가 나타나며<각주>13</각주>, 한국 콘덴서 제조업체들의 생산이 미미한 고품질 콘덴서 제품과 관련하여서는 일본과의 무역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무역역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6 아울러 탄탈 콘덴서는 2000년∼2014년 기간 동안 한국시장으로 수입된 금액이 약 2조 7275억 원<각주>14</각주>이고, 이 중 일본이 약 1조 1,250억 원으로 4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리핀 2,701억 원, 태국 2,262억 원, 체코공화국 1,951억 원, 싱가포르 1,744억 원 그리고 중국 1,432억 원 등으로 나타난다. 알루미늄 콘덴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탄탈 콘덴서도 고품질 콘덴서로서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저품질 제품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각주>15</각주>. 특히 일본과의 무역에서 무역역조 현상이 심각한데, 이는 탄탈 콘덴서의 경우에도 고품질인 일본계 콘덴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 제품이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7 또한,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한 탄탈 콘덴서들 중에서도 일본계 콘덴서 회사의 공장이 일본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경우<각주>16</각주>가 많으므로, 일본계 탄탈 콘덴서가 한국 내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인 비중은 더 크다. 4) 콘덴서 가격 결정구조 28 콘덴서의 제품 가격은 수급 현황 및 기타 원자재가격, 환율, 유가, 경쟁사 동향 등에 기초하여 콘덴서 업체들이 제시한 견적가격을 토대로 수요처와의 협상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이는 대중에게 공시되는 '표시가격(list price)’이 아니므로 외부에서 쉽게 식별할 수 없으며 수요처와의 개별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기업의 중요한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각주>17</각주>29 이는 수요처가 임의로 콘덴서 업체 한 곳을 선정하여 가격협상을 거치는 경우<각주>18</각주>또는 복수의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이하 후자를 중심으로 거래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전자제품이라는 콘덴서의 특성상 성능과 안정성 등이 중시되므로 수요처가 공급 업체에게 제품 샘플을 요구하고 자체 품질테스트를 통해 해당 기종의 콘덴서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수요처는 제품이 승인된 업체들을 벤더후보 즉,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콘덴서 기종과 수량, 목표가격 등에 대해 기재한 견적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 RFQ)를 해당 업체에게 발송한다. 견적요청서를 받은 업체들이 1차 공급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수요처와 각 업체들 간 개별적인 대면협상<각주>19</각주>이 개시되고 이후 수요처는 업체들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가격 등을 바탕으로 업체별 점유율을 결정<각주>20</각주>한다. 이후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등 주기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수준이 결정된다.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가) 합의의 배경 31 콘덴서 시장은 제품 간 동질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부품 시장으로서 대중에게 공시되는 '표시가격(List Price)’이 아닌 공급업체와 수요처 간 개별 협상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므로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수요처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특히,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환율변동 등과 같이 전반적인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가격유지 또는 인상을 시도할 시 수요처를 납득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상 실패로 인한 거래처 상실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콘덴서 업계 전체가 합의를 통해 통일적인 가격대응을 할 유인이 크다. 33 이에 알루미늄 및 탄탈 콘덴서 피심인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환율변동 등 가격협조가 필요한 시기나 계기마다 수요처에 대한 통일적 가격대응을 위하여 가격인상ㆍ유지ㆍ인하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영업활동에 전반적인 보조를 맞추며 이를 실행하게 되었다. 34 또한, 동일한 수요처를 대상으로 거래를 개시하거나 계약 갱신을 위한 가격협상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심인들 간 최저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면서 상호 긴밀한 가격공조를 추진할 필요성이 보다 컸다. 나) 합의의 구조 및 작동방식 35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 결정권을 지닌 임원들의 모임인 '사장회’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원들의 모임인 '관리자급 회의’가 연계된 다자회의를 통해 중층적 카르텔 구조를 형성하거나 수요처가 동일한 피심인들 간 개별협의를 추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36 카르텔 회의 참여자들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과 관련하여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회의장소 또는 회의명을 변경하면서 2014. 1. 25.까지 카르텔 회의를 유지하여 왔다. (1) 다자회의 (가) 운영방식 37 이 사건 다자회의는 아래 <그림 2>과 같이 가격 결정권을 가진 임원들의 모임인 '사장회’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원들의 모임인 '관리자급 회의’가 연계되어 추진되었는데, 회의 및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간사회사ㆍ부간사회사ㆍ회계회사ㆍ회계감사회사 등을 정하였고 이를 각 회원사가 1년마다 돌아가며 수행하였다. 간사회사는 카르텔 회의의 일정과 장소를 선정하고 숙박ㆍ교통편을 관리하는 등 행정적인 사항을 담당하였으며, 간사회사의 임원이 사장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그림 2> 카르텔 회의의 시기별 변동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8 회의 정보는 주로 이메일이나 전화를 사용한 의사연락을 통해 관리자급 회의에서 사전에 교환되었고, 회계회사가 회비를 걷고 비용처리를 하며 회계감사회사가 이를 감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였다. 다만, 2005년 이후에는 연 초에 월별로 회의를 주관할 간사회사를 정하여 회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① 사장회<각주>21</각주>39 '사장회’는 1990년대부터 알루미늄 및 탄탈 콘덴서 업체 간 경쟁을 억제하고 가격에 관한 기본합의를 형성하였다. 1년에 2회∼3회 정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주로 피심인들의 사장 또는 콘덴서 부분의 사업부문장이 참석하였는데, 이들은 계속된 만남과 접촉을 통해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합의를 형성하고 제품의 가격인상 방침이나 향후 콘덴서 영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지속적으로 합의내용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관리자급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 받고 카르텔 협의체에 관한 의사 결정도 하였다. 40 이후 2008년 11월 회의에서 경쟁사 임원들 간의 모임이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논의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식사모임을 갖는 형태로 대체되었다. ② 관리자급 회의 (i) ECC회ㆍTC회 및 ATC회 41 2003년 5월 전<각주>22</각주>까지는 알루미늄 콘덴서 업체들의 모임인 ECC회와 탄탈 콘덴서 업체들의 모임인 TC회로 구분되어 있었다. 특히 알루미늄 콘덴서의 경우 일본 외 시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해외영업파트의 관리자급 모임인 “ECC무역부회”가 별도로 존재하였다. 42 이후 알루미늄 콘덴서와 탄탈 콘덴서를 동시에 생산하던 업체들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ECC회와 TC회를 통일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2003년 5월경 양자는 ATC회<각주>23</각주>(2003년 5월∼2005년 2월)로 통합되었다. 이에 해외영업파트의 관리자급 모임인 'ECC무역부회’도 'ACT무역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43 이러한 관리자급 회의를 통해 보다 본격적으로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연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가격인상을 일본에서만 시도할 경우 해외시장과의 가격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일본 내 수요처들과의 협상과정에서 가격인상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각주>24</각주>일본 내에서만 콘덴서 가격이 인상되어 이를 사용하는 일본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i) MK회 및 CUP회 44 2005년 이후에는 ATC회가 “마케팅연구회(이하 'MK회’라 한다.)”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지속적인 회합체로 존속하였고, 알루미늄 콘덴서 업체들이 별도로 “CUP회”를 조직하여 보다 적극적인 가격합의를 추진하는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카르텔 협의가 운영되었다. 4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005년 2월경 ATC회의 주요 회원사인 피심인 니치콘이 경쟁법 위반우려를 이유로 사장회와 ATC회를 탈퇴<각주>25</각주>하자 동 카르텔이 경쟁당국에 신고 될 것을 우려한 기존 회원사들이 모임장소와 명칭 등을 변경하여 MK회를 결성하였다. MK회는 그 본질과 논의내용 측면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고 기본합의도 유지되었으나, 제품별 수량ㆍ매출액 정보를 '실제 판매량 및 매출액’에서 '전년도 대비 %’로, 각 사의 이름을 번호<각주>26</각주>로 각각 변경하여 자료를 작성ㆍ교환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 ATC회가 국내부회와 무역부회로 각각 나뉘어있던 것과는 달리 MK회는 국내와 해외부문이 하나로 통합<각주>27</각주>되었다. 46 MK회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여 후인 2006년 12월경부터 알루미늄 콘덴서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CUP회를 별도로 구성<각주>28</각주>하게 되었는데, 이는 알루미늄 콘덴서를 생산하는 업체끼리만 모인 회의체인 만큼 가격인상의 합의 및 실행방안 정립, 가격인상 여부 감시 등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제품별로 구체적인 가격인상률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가격인상 추진 시에는 주요 수요처별로 간사회사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협상에 임하게 한 후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확립하였다.<각주>29</각주>47 이후 CUP회는 2009년 5월경 담당자들의 퇴직 및 시장상황 변화 등으로 폐지되었으나, MK회는 2014년 1월 마지막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모임을 해산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나) 다자회의별 참석자 48 이 사건 다자회의의 참여자는 피심인들의 알루미늄 또는 탄탈 콘덴서 가격을 결정하는 자 또는 콘덴서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실질적 책임자였다. 대표이사 및 고위임원급 모임인 '사장회’의 경우 각 사장 또는 콘덴서 사업부를 책임지는 본사 임원급이 참석하였고, 관리자급 모임은 가격을 승인ㆍ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영업부장급의 영업책임자가 주로 참석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각주>30</각주><표 3> 피심인별 카르텔 회의 주요 참가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31</각주><각주>32</각주>(2) 개별 협의 49 이 사건 개별 협의는 수요처와의 신규거래나 계약갱신을 위한 가격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요처가 동일한 피심인들이 서로 납품가격, 수요처에게 제시할 가격 등을 교환하고 최저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50 특히, 탄탈 콘덴서의 경우에는 선도업체인 피심인 토킨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추가로 협의하거나 수요처의 가격인하 요구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3) 다자회의 개최 및 의사연락 내역 51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사장회나 관리자급 모임을 통해 서로 의사를 연락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카르텔 대상품목 52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품목은 알루미늄 콘덴서 및 탄탈 콘덴서인데, 양자는 제품의 원재료, 가격, 크기 및 주파수 특성, 콘덴서가 삽입되는 제품, 필요설비 수준, 구매자의 인식 등에서 구분된다. 53 구체적인 피심인별 콘덴서 생산ㆍ판매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피심인별 카르텔 회의 주요 참가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5) 합의의 이행을 위한 상호 점검 54 이 사건 공동행위는 주기적이고 수시로 개최되는 다자회의에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상호 점유율과 가격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합의의 이탈 여부에 대한 식별을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즉, 다자회의에서 회원사들의 판매량과 매출액 등이 발표되고 상호 간에 공개되었는데, 이로 인해 담합 이탈자에 대한 색출 및 제재가 용이하였다.<각주>33</각주>55 피심인들은 다자회의 또는 양자접촉을 통해 ① 수주상황(제품별 전년 동기대비 최근 3개월간의 수주량 및 수주금액), ② 미래수주량 및 금액 전망, ③ 고객과의 협상진행상황, ④ 가격인상 추진여부, ⑤ 생산량 등 민감한 영업정보를 발표<각주>34</각주>하였는데,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 영업활동에서 비밀<각주>35</각주>로 취급되는 것들로서 단순히 시장변화에 따른 대처 외에도 경쟁사들의 판매량 및 매출액 등 점유율과 가격동향을 상호 감시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카르텔 이탈자 식별이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56 또한, 이전 회의에서 합의한 결과의 실행 여부 등을 차기 회의에서 상호 점검하면서 특정업체의 가격인상률이 충분치 않을 경우 이의제기ㆍ항의ㆍ독촉 등을 통해 당초 설정한 목표가격인상률 실행을 촉구하였고, 자사의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 타사에게 가격인하 여부를 질의하거나 항의하기도 하였다. 57 이는 산요전기의 ㅇㅇㅇㅇ ㅇㅇㅇㅇ가 루비콘 측의 발표 자료를 본 후 경쟁업체의 가격인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스냅인<각주>36</각주>의 5월 수량 99%, 금액 105%에 대해 6월 수량 103%, 금액 97%는 가격을 내려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지?”라고 물었고, 이는 5월과 대비하여 6월에 수량은 늘었지만(99% → 103%), 금액은 오히려 낮아지자(105% → 97%) 가격을 인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각주>37</각주>(6) 위법성에 대한 피심인들의 인식 58 피심인들은 2003. 3. 18. ECC 회의과정에서 '현재 협의 중인 내용은 담합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니치콘의 ㅇㅇㅇㅇ ㅇㅇㅇ)’ 및 '확실히 위법인 부분이 있다’, '공개되면 회사의 톱이 경찰에 잡혀갈 수 있다’, '이는 TC회에서도 NEC나 저희에서도 문제시되는 부분이다(산요전기의 ㅇㅇㅇㅇ ㅇㅇㅇㅇ)’라고 언급하는 등 알루미늄 및 탄탈 콘덴서와 관련한 자신의 행위들에 대해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회의의 진행방향을 논의하였다.<각주>38</각주>2) 기본합의 가) 기본합의의 형성시기 59 콘덴서는 제품의 기능이나 원재료 구성이 비슷하여 특정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유지ㆍ인상을 시도할 시 수요처를 납득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상 실패로 인한 거래선 상실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반면, 수요처의 경우 통상 안정적인 제품 수급을 위해 복수 공급선을 유지하므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지니게 된다. 60 이와 같이 구조적인 협상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 하에서 콘덴서 제조ㆍ판매업체들은 수요처의 상시적인 가격인하 압력이나 반복되는 원자재 가격인상 또는 환율 변동 등의 외부요인에 직면할 경우 장기간에 걸쳐 통일적이고 단합된 대응을 지속할 유인이 생긴다. 61 이들은 적어도 1990년대부터 상호 회합을 통해 가격 등을 논의하는 카르텔을 결성하여 오랜 기간 유지하여 왔다. (1) 알루미늄 콘덴서 62 알루미늄 콘덴서 피심인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대표이사급 회의인 사장회와 관리자급 회의인 ECC회를 통해 일본ㆍ대만 시장이나 특정 수요처에 대하여 수시로 가격을 논의하면서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가격인상 또는 인하저지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도 하였는바, 구체적인 논의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사장회, ECC회 및 ECC 무역부회 개최내역 및 논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72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63 피심인들은 이때부터 원재료 가격인상, 환율하락 등을 이유로 서로 가격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협조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일부 구체적인 행동계획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다만, 동 시기는 피심인들의 해외시장 전체에 대한 가격인상 합의가 점차 본격화 되는 단계로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가격합의가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2) 탄탈 콘덴서 64 탄탈 콘덴서 피심인들<각주>39</각주>은 1990년대 후반부터 대표이사급 회의인 사장회와 관리자급 회의인 TC회를 통해 특정 수요처를 중심으로 수시로 가격에 대해 논의하면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때때로 가격인상 또는 인하저지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를 하였는바, 구체적인 논의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사장회, ECC회 및 ECCㆍTC합동부회 개최내역 및 논의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65 특히, 탄탈 콘덴서의 선두주자인 토킨을 중심으로 일본 자국 내 특정거래처를 대상으로 경쟁사 간 가격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나) 기본합의의 내용 66 이 사건 피심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의 접촉과 회합을 통해 공통적으로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각주>40</각주>라는 기본합의를 형성하고 피심인 간 가격공조의 원칙에 대한 합의로서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최저가격 설정ㆍ가격유지ㆍ가격인상 등의 세부합의로 구체화하였다. 67 이를 통해 콘덴서 업계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업체별 가격이 수렴하고 수요처는 거래처 전환이 어려워지는 반면, 피심인들은 경쟁시장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높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기적으로 개최된 다자회의를 통해 서로 가격으로 경쟁하지 말자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장기간에 걸쳐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기본합의를 공고화ㆍ장기화하였다.<각주>41</각주>68 이러한 기본합의의 존재 및 그 내용에 관하여는 산요전기, 엘나, 토킨, 루비콘, 마츠오전기, 히타치화성 등 다수 피심인들의 의사연락담당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 69 피심인들은 알루미늄 및 탄탈 콘덴서 다자회의를 통해 원재료 가격 인상이나 환율 하락 같은 가격유지ㆍ인상이 필요한 계기마다 업계 전체의 가격 대응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동일한 수요처를 상대로 가격협상이 진행되는 피심인들끼리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수요처에 대한 제시가격을 교환하고 일정가격<각주>42</각주>이하로 협상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크게 두 가지로 이 사건 기본합의에 기초한 세부합의를 추진하였다. 70 이와 같이 원재료 가격 인상이나 환율 하락 등과 같은 계기마다 다자회의에서 민감한 가격 정보를 교환하면서 가격방침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거나 명시적으로 가격에 관해 합의한 내역은 아래 <표 7>, <표 8> 기재와 같다. <표 7> 알루미늄 콘덴서 업체 간 계기별 가격합의의 시기 및 요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4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8> 탄탈 콘덴서 업체 간 계기별 가격합의의 시기 및 요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5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71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수요처가 동일한 피심인 간에는 수요처에 대한 제시가격을 교환하고 일정가격 이하로는 협상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존재하였는데, 제품이 동질적이고 수요처도 유사한 콘덴서 시장의 특성상 경쟁업체에게 자신의 가격정보를 알려줄 경우 경쟁상대가 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거래관계를 침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정도의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한다. 72 합의의 실행형태를 살펴보면, 피심인들은 ① 전체 또는 특정 품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가격인상률을 정하거나 ② 향후 가격정책을 공유하면서 가격인상ㆍ유지 등에 동조할 것을 요구함과 함께 현행가격ㆍ가격인상 계획ㆍ향후 인상률ㆍ수요처별 거래가격 등과 같은 핵심적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간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확인된다. 가) 알루미늄 콘덴서 (1) 환율하락 및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2000. 7. 28.∼2005년<각주>43</각주>) 73 알루미늄 콘덴서 업체들이 1999. 9. 24. ECC 무역특별부회의에서 대만 및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환율하락에 따라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피심인 니치콘 등 4개 사<각주>44</각주>는 2000. 7. 28.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45</각주><표 9> 2000. 7. 28. ECC 무역특별부회 회의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5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74 그 후 2001. 11. 14. ECC회의와 함께 개최된 사장회에서 피심인들의 임직원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가격협조에 대한 상호의사를 확인하며, 일본기업들 간 협조를 통하여 해외경쟁사 및 수요처에 대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표 10> 2001. 11. 14. ECC 사장회 의사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5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75 알루미늄 콘덴서 피심인 6개 사는 각 사가 환율하락, 원재료 가격 상승 및 재료비의 비중이 높은 친환경제품 출시 등으로 가격인상을 추진해오던 중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동조적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2002. 8. 29.부터 2003년 8월까지 기간 동안 해외시장에 대한 합의의 실행을 보다 강하게 추진하였다. 즉, 피심인들은 국내시장에서 가격합의로 수익을 거둬도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면 수익이 상실되며, 수요처에 대한 가격인상 요청 시에도 양 시장 간의 격차가 발생하면 설득력이 약화된다는 사실을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합의실행에 주목하였다. 7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2. 8. 29.∼30. 개최된 ECC회에서는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글로벌 기업에 대한 통일적 대응, 해외영업부문과 국내부문 간 협업 등이 강조되었는데, 동 회의를 통해 일반제품보다 재료비가 많이 투입되는 친환경제품의 가격이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합의되었다. 특히 주요 해외 수요처에 대해서는 국내영업담당자와 해외영업담당자 간 연락을 통해 통일적으로 대응할 것을 논의하였다. <표 11> 2002. 8. 29. ∼ 30. ECC회 의사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5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77 피심인들은 2002. 9. 18. ECC회를 통해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지난 8. 29. 회의에서 합의한 환경대응시리즈(친환경 제품)의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업계의 통일견해로 최소 3%이상 5% 가격인상’하기로 합의하는 등 구체적 수치를 정한 가격인상 방안을 공유하고 통일적인 행동전략을 수립하였다. <표 12> 2002. 9. 18. ECC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6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46</각주><각주>47</각주><각주>48</각주>*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78 약 3개월 후인 2002. 12. 18. ECC회에서는 해외시장에서의 합의실행이 회의의 주요 주제로 논의되면서, 아래 <표 13> 기재와 같이 해외시장에서의 가격인하를 비난하고 가격인상 등을 강하게 추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피심인들은 니치콘이 해외시장에서 합의사실을 이행하지 않는 점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였다. <표 13> 2002. 12. 18. ECC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6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79 2003. 1. 29.에는 ECC회와 ECC무역부회가 함께 ECC합동부회를 개최하여 해외시장 가격인상에 대해 논의하면서, 아래 <표 14>와 같이 해외시장에 대한 각 사의 합의사항 실행 및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사장회를 통해 결정한 가격인하 저지결의가 무역부회에서 철저히 이행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표 14> 2003. 1. 29. ECC 합동부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6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80 2003. 2. 4. ECC무역부회에서는 다시 해외영업실무자들끼리 가격인상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하였으며 2003. 2. 19. 열린 ECC회의에서도 수요처별 가격인하 요구대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81 또한, 일본케미콘은 2003. 8. 29. 개최된 ATC회 합동회의를 통해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과의 4분기 가격협상에서 알루미늄 콘덴서 제품 중 하나인 'OS-con’의 가격이 19엔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다. <표 15> 2003. 8. 29. ATC회 합동회의 의사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6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49</각주>*출처 : 피심인 산요전기 제출자료 82 이후, 피심인들은 2003년 11월경부터 2005년 2월경까지 환율하락을 이유로 해외고객에 대한 가격인상에 관해 합의하면서 세부적인 방안을 수립ㆍ실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원자재비용도 제품가격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8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2003. 11. 7.과 12. 5. ATC무역부회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8%∼10%의 손실 중 절반에 해당하는 4%∼5% 정도를 가격인상률로 정하여 2004. 1. 1.부터 실시하기로 하였고, ② 2004. 4. 13. ATC무역부회를 통해 엔고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가격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원자재비용의 인상을 수요처에 대한 가격인상 명분으로 삼되 국내영업부와 보조를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기로 결정하였으며, ③ 2004. 7. 23. ATC무역부회의 경우 △△, △△ 등 한국 업체를 비롯한 해외시장에 대한 시장현황이 공유되었고, ④ 2004. 11. 11. 사장회에서는 가격협조 및 경쟁 자제에 대한 기본합의가 재확인되었으며, ⑤ 이후 2005. 2. 16.에 개최된 마지막 ATC회에서 가격인상 등에 관련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 16> 내지 <표 22> 기재와 같다. <표 16> 2003. 11. 7. ECC회 무역부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7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표 17> 2003. 12. 5. ATC회 무역부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7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표 18> 2004. 4. 13. ECC회 무역부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7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표 19> 2004. 7. 23. ATC회 무역부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7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산요전기 제출자료 <표 20> 2004. 11. 11. 사장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7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표 21> 2004. 11. 11. 토킨의 다테 토모히데 수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8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토킨 제출자료 <표 22> 2005. 2. 16. ATC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8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마츠오전기 제출자료 (2) 수요처의 가격인하 요구 대응 관련 가격유지 합의 및 실행(2005년∼2006년) (가) 다자합의 84 피심인 루비콘, 산요전기, 엘나, 일본케미콘, 히타치화성 등 5개 사<각주>50</각주>는 2005년 3월경부터 2006년 11월경까지 MK회 등을 통해 수요처의 가격인하 요구를 저지하고 업계 전체의 가격인상 제시를 통해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려는 등 수익을 극대화하는 합의에 주력하였다. 85 2005. 3. 14. MK회에서는 수요처의 가격인하 요구에 대해 저지ㆍ방어가 아닌 가격을 인상할 것을 합의하면서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해외시장에 대한 합의실행을 강조하였다. <표 23> 2005. 3. 14. MK회 의사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8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히타치화성 제출자료 86 2005. 11. 16. MK회를 통해 피심인 일본케미콘이 아시아 지역에서 루비콘과 함께 가격인상 중임을 발표하였고 소형 알루미늄 공급부족을 배경으로 일본케미콘, 루비콘, 히타치화성, 엘나 등이 가격인상을 함께 실시하고 있음을 공유하였으며, 이어 일본케미콘이 2006. 3. 14. MK회에서 가격인상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표 24> 2005. 11. 16. MK회 의사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8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히타치화성 제출자료 <표 25> 2006. 3. 14. MK회 의사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8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87 2006년 초부터는 피심인들이 일본케미콘의 주도 하에 원자재비용 인상에 따른 가격인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아래 <표 26> 내지 <표 28> 기재와 같이 그 구체적인 인상내역을 MK회를 통해 서로 확인하였다. <표 26> 2006. 5. 24. MK회 의사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9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표 27> 2006. 6. 13. MK회 의사록 발췌<각주>5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9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표 28> 2006. 7. 12. MK회 의사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9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나) 개별합의 88 피심인 일본케미콘과 루비콘은 2006. 6. 3.부터 2006년 12월경까지 양자가 동시에 거래하고 있었던 △△△△△에 대한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서로 가격정보를 교환한 후 협조요청을 구한 사실이 있다.<각주>52</각주>89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 ㅇㅇㅇ가 2006. 6. 3. 피심인 루비콘의 ㅇㅇㅇㅇ ㅇㅇㅇ에게 아래 <표 29> 기재와 같이 '일본케미콘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면 당사 가격인상을 실시할 예정이니 협조요청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루비콘의 ㅇㅇㅇㅇ ㅇㅇㅇ와 일본케미콘의 ㅇㅇㅇㅇ ㅇㅇㅇ는 당시 △△△△△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표 29> 2006. 6. 7.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 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59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90 또한,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 ㅇㅇㅇ는 △△△△△과의 가격협상이 진행되기 이전인 2006. 11. 30.부터 2006. 12. 14. 사이에 케미콘코리아의 ㅇㅇㅇㅇ와 연락하여 가격정보를 교환한 후 가격하한선을 논의하였고, 이를 아래 <표 30>, <표 31> 기재와 같이 루비콘 담당자들에게 보고하였다. <표 30> 2006. 12. 1. 루비콘코리아의 키무라 코메이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0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표 31> 2006. 12. 14.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 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0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3) 환율하락 및 원재료비 인상에 따른 1차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2006년 12월∼2007년) (가) 다자합의 91 피심인 니치콘, 루비콘, 엘나, 일본케미콘, 히타치화성 등 5개 사<각주>53</각주>는 2006년12월부터 2007년 말까지 'CUP회<각주>54</각주>’를 결성하여 원재료 비용 인상<각주>55</각주>및 엔고에 따른 가격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92 먼저, 피심인 엘나<각주>56</각주>를 제외한 니치콘, 히타치화성, 일본케미콘, 루비콘 등 4개 사가 CUP회 정식모임 이전인 2006. 12. 13. 모여 이듬해 1∼2월 경 행동을 개시하여 4월부터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는 등 아래 <표 32>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 콘덴서 가격인상을 위한 논의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표 32> 2006. 12. 13. 루비콘의 ㅁㅁㅁㅁ 수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0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93 피심인 5개 사는 2006. 12. 22. CUP회라는 명칭으로 첫 개최된 모임에서 델타사 등 주요 고객에 대한 각 제품별 가격상승률과 새로운 가격의 적용시기를 합의하였고, 수요처별로 가격 대응에 대한 세부안건도 조율하였다. 이는 루비콘의 ㅇㅇㅇㅇ가 이메일로 내부 보고한 내용인 아래 <표 33>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33> 2006. 12. 25. 루비콘의 ㅇㅇㅇㅇ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0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94 2007. 1. 16. 개최된 CUP회의에서는 가격인상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주요고객들에 대한 가격 및 협상상황 등의 정보를 교환하였는데, 그 정보교환의 대상은 일본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기업까지 포괄하였다. 95 이어 2007. 2. 15., 2007. 3. 15. 및2007. 8. 24. 각각 개최된 CUP회에서 피심인 5개 사의 각 수요처별 가격인상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고, 2007. 11. 6.∼7.에 개최된 사장회를 통해 알루미늄 콘덴서의 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서로의 가격유지에 대한 협조 의사를 확인하였다. <표 34> 2007. 11. 13. 히타치화성의 ㅇㅇㅇㅇ ㅇㅇㅇㅇ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1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히타치화성 제출자료 (나) 개별합의 ① 피심인 일본케미콘과 루비콘 간 합의 96 피심인 일본케미콘과 루비콘은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에 대한 가격정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견적서를 통해 제출할 가격을 조정ㆍ협의함으로써 납품가격이 인하되는 것을 저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ㅇㅇㅇ가 2007. 11. 16. 루비콘 본사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 등에 기재되어 있다. <표 35> 2007. 11. 16.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ㅇㅇㅇ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1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② 피심인 니치콘과 루비콘 간 합의 97 피심인 니치콘은 2007년 1월경 △△△△△△로부터 견적의뢰를 받자 △△과 납품을 계속하고 있었던 루비콘의 가격인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겠다면서 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루비콘은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 ㅇㅇㅇ로부터 견적 가격을 받아 이를 기준으로 작성한 정보를 니치콘에게 전달하였다. (4) 환율하락 및 원재료비 인상에 따른 2차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2008년경) (가) 다자합의 98 피심인 산요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사는 2008년 3월경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시점인 2008년 11월경까지 CUP회를 통해 그동안 엔고와 원재료 비용 급등을 이유로 추진해 오던 가격인상을 다시 추진하는데 주력하였다. 99 2008. 3. 21. 개최된 CUP회의에서는 주로 환율하락으로 인한 가격인상이 논의되었는데, 피심인들은 아래 <표 36> 기재와 같이 사내환율<각주>57</각주>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사내환율을 인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해외업체와의 거래 시 적용되는 달러표시 가격을 '¥95/$1’환율로 환산한 후 이를 적용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대해서는 수주를 거절할 것을 합의하였다. <표 36> 2008. 3. 26. 루비콘의 ㅇㅇ ㅇㅇ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1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00 약 한달 후 피심인 5개 사는 2008. 4. 16. CUP회에서 다음 달인 5월부터 환율인상에 따른 손실분의 보전을 목표로 해외고객과 협상하기로 합의하는 등 가격인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표 37> 2008. 4. 16. 루비콘의 ㅇㅇㅇㅇ ㅇㅇㅇ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1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01 나아가 2008. 5. 21. CUP회에서는 지난 4. 16.합의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논의하면서, 알루미늄 콘덴서 업계에서 1위, 2위 업체에 해당하는 니치콘과 일본케미콘의 본부장이 사전미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격인상을 진행하며 특히 해외안건에 대하여 강력하게 실행할 것에 합의하였다. 특히 동 회의에 참석한 루비콘의 ㅇㅇ ㅇㅇ 수첩에는 '엔고요인으로 7%, 재료비 상승요인으로 5%’의 가격인상폭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표 38> 2008. 5. 21. 루비콘의 ㅇㅇ ㅇㅇ 수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2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02 피심인 루비콘은 2018. 5. 21. CUP회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2008. 5. 27. 사내회의를 실시하였는데, 아래 <표 39> 기재와 같이 해당 CUP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엔고요인으로 7%, 재료비 상승요인으로 5%’라는 가격인상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개별 대응방침을 마련하였다. 특히 일본케미콘과 함께 납품하고 있는 △△△△△ 스트로보 제품 등에 대해서는 루비콘이 주도하되 일본케미콘과 협상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39> 2008. 5. 27. 제2차 가격인상 검토회의 자료 발췌(루비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2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각주>58</각주>*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03 2008. 6. 2. 개최된 CUP회를 통해 아래 <표 40> 기재와 같이 고객별로 가격인상을 처음으로 제시할 간사회사를 정하면서 해외의 경우 각 간사회사가 알아서 대응하되 기본적으로 6. 20. 이후 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뒤이은 2008. 6. 5. 개최된 사장회에서 각 사의 대표이사급이 가격인상 실행현황을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표 40> 2008. 6. 2. CUP회의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2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04 2008. 6. 25. 개최된 CUP회의에서도 업체별로 수요처에 제시할 환율변동분을 반영한 가격인상율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각 회사별 대응상황을 공유하는 등 합의실행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41> 기재와 같다. <표 41> 2008. 6. 25. CUP회의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2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05 2008년 7월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도 CUP회 중심의 가격 추진은 계속되었는데, ① 피심인 니치콘이 2008. 7. 15. CUP회를 통해 국ㆍ내외 가격인상을 강하게 주도하였고, ② 2008. 9. 8. CUP회에서 일본케미콘이 △△△△△에 대한 가격인상 추진 여부 등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각주>59</각주><표 42> 2008. 7. 15. CUP회의 회의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2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06 위 합의가 진행된 2008년을 중심으로 피심인 5개 사의 가격 인상내역을 살펴보면, 이들은 아래 <표 43> 기재와 같이 대부분 가격을 인상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60</각주><표 43> 2008년도 알루미늄 콘덴서 가격인상 또는 유지 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3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나) 개별합의 107 피심인 일본케미콘과 루비콘은 2008년에도 환율하락 및 원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양자접촉을 통해 공동 수요처인 △△△△△에 대한 가격인상안 등을 사전에 교환하고 양사 간의 가격에 대해 상호 협의하였다. 108 먼저, 양사는 2008년 6월 중순경 △△△△△△으로부터 견적요청 받은 사실을 공유하면서 가격협상 전에 원재료 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하고 가격인상율도 협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 ㅇㅇㅇ는 2008. 6. 25. 루비콘의 ㅇㅇㅇㅇ ㅇㅇㅇ에게 아래 <표 44>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표 44> 2008. 6. 17.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 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3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09 2008년 하반기에도 △△△△△과 2009년도 1분기 가격협상을 시작하면서 수요처에게 제시할 상세한 가격정보를 교환한 후 협상가격 등을 상호 조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루비콘의 ㅇㅇㅇ ㅇㅇㅇ가 2008. 12. 4. △△ 측과의 협상담당자인 ㅇㅇㅇㅇ ㅇㅇㅇ에게 아래 <표 45> 기재와 같이 일본케미콘와 교섭하여 △△ 측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 <표 45> 2009. 1. 30. 루비콘의 ㅇㅇㅇㅇ 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3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10 이어서 양사는 아래 <표 46>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과의 2009년 2분기 협상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가격정보를 교환한 후 협상가격을 조정하였다. <표 46> 2009. 3. 4. 루비콘의 ㅇㅇㅇㅇ 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3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각주>61</각주>*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111 피심인 일본케미콘과 루비콘은 △△△△△ 외에 △△△△에 납품하는 제품인 '세경콘덴서<각주>62</각주>’에 대해서도 견적가격을 교환하고 가격공조를 유지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2008. 6. 5. 루비콘의 ㅇㅇㅇㅇㅇㅇㅇ가 루비콘코리아의 ㅇㅇㅇ ㅇㅇㅇ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다. <표 47> 2008. 6. 5. 루비콘의 ㅇㅇㅇㅇ 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4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각주>63</각주>(5) 수요감소에 따른 가격인하 저지 합의 및 실행(2008년 11월∼ 2009년<각주>64</각주>) 112 피심인들은 2008년 11월경 이후부터 2009년 중순경까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요처의 가격인하 요구를 저지하는 데에 주력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수요가 감소하여 각 회사들이 가격인하를 통한 판매량 확대유인이 컸었던 만큼 각 카르텔 회의에서 가격인하 여부에 대한 감시가 활발하였다. 113 각 회의별로 살펴보면, ① 2008. 11. 10. CUP회의에서 일본케미콘은 고객으로부터 가격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참가사들 간 서로 연락할 것을 호소하였고, ② 2009. 1. 21. MK회의 경우 피심인 엘나가 소니의 PS3용 전도성 알루미늄 콘덴서<각주>65</각주>에 대해 낮은 견적가격을 제시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③ 2009. 4. 16. MK회에 참석한 일본케미콘이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에 대한 납품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언하였고, ④ 2009. 7. 20. MK회를 통해 산요전기는 일본케미콘의 가격인하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주의 깊게 행동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점은 아래 <표 48> 내지 <표 51> 기재의 자료들을 통해 확인된다.<표 48> 2008. 11. 10. 루비콘의 ㅇㅇㅇㅇ 수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4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콘 제출자료 <표 49> 2009. 1. 24. 산요전기의 ㅇㅇㅇㅇㅇㅇ 이메일 체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4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50> 2009. 4. 16. 산요전기의 ㅇㅇㅇ ㅇㅇㅇ 수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4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산요전기 제출자료 <표 51> 2009. 7. 20. MK회 회의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4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각주>66</각주>*출처 : 피심인 산요전기 제출자료 (6) 수요증가 및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2009년∼2011년) (가) 다자합의 114 피심인들은 2009년 9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알루미늄 콘덴서 수요증가와 엔고현상 등을 이유로 해외고객을 포함한 수요처들에 대해 가격인상 필요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15 먼저, 이들은 2009. 9. 17. MK회에 참석하여 각 사의 수주상황을 공유하면서 아래 <표 52> 기재와 같이 해외고객에 대해 적용하는 사내환율이 전부 90엔/USD임을 서로 확인하였다.<각주>67</각주><표 52> 2009. 9. 17. MK회 회의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65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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