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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8.16. 결정

6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케이티뮤직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조2213 사건명 : 6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케이티뮤직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케이티뮤직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5, 삼성 IT밸리 13층 대표이사 김민욱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현철, 주현영, 한종연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2011. 6. 10. 전원회의 의결 제2011-069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940백만 원(납부기한 2011. 8. 17.)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이다. 2.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가. 신청취지 2 신청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여 각 6월의 간격으로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1>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신청이유 3 신청인은 과징금 일시납부 시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투자계획의 차질로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1) 형식적 요건 4 신청인의 이 사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받은 과징금액이 신청인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둘째,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5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940백만 원은 신청인의 관련매출액 29,864백만 원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고, 신청인은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2011. 6. 14.)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7. 13.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표 2> 신청인의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액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실체적 요건 6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처한 상황이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같은 규정 제3호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인지 여부 7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 제55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8 첫째, 신청인이 계획하고 있는 투자계획안<각주>1</각주>은 2011년 1월부터 계획되어 내부적으로 확정된 계획안이므로 이러한 투자계획안의 이사회 의결이 원심결 이후인 2011. 7. 28.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심결 이후의 갑작스런 사업여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9 둘째, 2011년 1/4분기 현재 신청인이 보유한 현금이 약 44억 원으로 계획된 투자 규모 95억 원에 비해 약 51억 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은 과징금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계획된 투자금의 집행을 위해서는 외부의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고려할 때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징금 일시 납부로 인해 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여부 10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11 첫째, 신청인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긴 하였으나,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약 6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였고, 연간매출액이 40,111백만 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2011년 1/4분기 기준 기말 현금보유액도 4,468백만 원으로 과징금액의 4.7배<각주>2</각주>에 이른다. 따라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표 3> 신청인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0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2 둘째, 신청인의 최근 2년 여간(2009년~2011년 1/4분기) 부채비율이 43.8%~55.2%에 불과하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징금 납부 외에 자본투자 등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있다 하더라도 외부차입을 통해 충분히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3 또한, 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처분 시 신청인의 직전 3개년도(2006년~2009년)의 당기순이익이 적자임을 감안하여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50%를 이미 감경한 바 있다. 4. 결론 14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2항의 요건은 충족하나,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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