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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6개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제조ㆍ판매사업자 및 7개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조3030 사건명 : 6개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제조ㆍ판매사업자 및 7개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대표이사 구자영

해석례 전문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원심결 내용 1.피심인과 이 사건 외 한화석유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화학,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삼성토탈 주식회사,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씨텍(이하 '이 사건 외 6개사’라 한다)은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에 속하는 제품들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1994. 4. 28.부터 2005. 4. 30.까지 이 제품들에 대한 판매가격, 판매량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과 이 사건 외 6개사에 대한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2008. 3. 5. 전원회의 의결 제2008-08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피심인 및 이 사건 외 6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전체 54,175백만 원, 피심인 8,404백만 원)과 함께 피심인, 한화석유화학 주식회사 및 삼성토탈 주식회사 등 3개사를 고발하였다.\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3.피심인은 2008. 8. 22. 피심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생산하는 제품중 FH811U는 무기질용 증포 필름의 대표 그레이드로서 그 변형 그레이드가 FH809, FH811P인데 제품의 품질이 단연 앞서 있어 타 유화회사의 경쟁제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FT811, FT810, FT810A, FT810P, FT610, FN810은 피심인이 일신화학과 함께 2년여의 연구개발 끝에 공동개발한 신제품이며, FN415, FN435, FN445, FN434는 한국프리팩 주식회사와 공동개발한 필름으로서 LDPE를 LLDPE와 혼합하는 설비를 도입하여 생산하는 것인데 2004. 7. 15.에 이르러 한화석유화학 등이 비로소 위 설비를 갖추기까지 경쟁상품이 없었다고 인정하였다. 4.또한, 치약튜브 FN800, FN800M은 세계적으로 도우사만이 생산하던 제품을 피심인이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국산화를 이룸으로써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2년간 국산신기술 인정을 받았고, RG300G, RG500G는 대형 완구류 등 고가ㆍ고급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피심인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여 완구류회사에 공급하는 제품들인 바, 기술한 위 제품들은 가격담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 위 제품들의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각주>1</각주>하였고, 대법원에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확정<각주>2</각주>되었다.<각주>3</각주>2. 과징금 재산정 5.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심인이 차별화하여 제조?판매한 위 제품들의 관련매출액을 제외하면 피심인의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제품의 관련매출액은 436,461백만 원이다. 6.한편, 위에서 살펴 본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제품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원심결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부과기준율과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등의 가중?감경률은 원심결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여, 그 결과 재산정된 최종 부과과징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7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7.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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