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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4.8. 결정

6개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제조ㆍ판매사업자 및 7개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엘지화학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카조0450 사건명 : 6개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제조ㆍ판매사업자 및 7개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엘지화학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엘지화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표이사 김반석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김정헌, 안길한

해석례 전문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원심결 내용 피심인과 이 사건 외 한화석유화학 주식회사,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삼성토탈 주식회사,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텍 및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외 6개사’라 한다)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에 속하는 제품들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1994. 4. 28.부터 2005. 4. 30.까지 이 제품들에 대한 판매가격, 판매량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과 이 사건 외 6개사에 대한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각주>1</각주>,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2008. 3. 5. 전원회의 의결 제2008-08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피심인 및 이 사건 외 6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전체 54,175백만원, 피심인 9,818백만원)과 함께 한화석유화학 주식회사, 삼성토탈 주식회사 및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등 3개사에 대한 고발을 의결하였다.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심인은 2008. 8. 22.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은 2001. 4. 3. 구 주식회사 엘지화학<각주>2</각주>으로부터 석유화학 사업부문과 산업재 사업부문 등이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인데, 신설회사인 피심인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1994. 4. 28.부터 2001. 4. 2.까지 기간동안의 구 주식회사 엘지화학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각주>3</각주>는 취지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8누23988 판결 참조), 대법원에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5968 판결 참조). 2. 과징금 재산정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1994. 4. 28.부터 2001. 4. 2.까지 기간동안의 구 주식회사 엘지화학의 관련매출액을 제외하면 피심인의 LDPE의 관련매출액은 465,353백만원이다. 한편, LLDPE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구 주식회사 엘지화학과는 무관하게 신설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심인 고유의 부당한 공동행위이므로 이 부분 관련 매출액은 원심결의 그것과 동일하다. 위에서 살펴 본 LDPE에 대한 관련매출액 산정 부분을 제외하면 LLDPE에 대한 관련매출액 및 원심결의 과징금 부과시 고려된 제반 사항(부과기준율,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 등) 등은 원심결과 모두 같으므로 이를 감안한 관련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최종 부과과징금은 다음 <표 1>과 같이 5,541백만원이다. <표 1>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9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피심인의 위 1의 나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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