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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7.0. 결정

6개 저밀도폴리에틸렌 및 7개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및 삼성토탈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카조1084 사건명 : 6개 저밀도폴리에틸렌 및 7개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및 삼성토탈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산 222-2 대표이사 손00 삼성토탈 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11-1 공동대표이사 손00, 000

해석례 전문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공정거래위원회 2008. 3. 5. 전원회의 의결 제2008-082호 의결 내용 1.피심인들과 이 사건 외 한화석유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화학,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텍 및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위 이 사건 외 회사들은 '이 사건 외 5개사’라 한다)는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및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에 속하는 제품들의 판매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 사건 외 5개사와 함께 피심인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이하 '삼성종합화학’이라 한다)는 1994. 4. 28.부터 2003. 7. 31.까지, 피심인 삼성토탈 주식회사(이하 '삼성토탈’이라 한다)는 2003. 8. 1.부터 2005. 4. 30.까지 위 제품들의 판매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과 이 사건 외 5개사에 대한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2008. 3. 5. 전원회의 의결 제2008-08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피심인들과 이 사건 외 5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피심인 삼성토탈, 한화석유화학 주식회사 및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를 고발하기로 하였다.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3.피심인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은 2008. 8. 14.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들이 단독으로 생산하여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411G, 431G, 432G 및 531G 제품의 가격형성 등은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제품의 가격담합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제품들의 매출액은 피심인들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제품의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각주>1</각주>하였고, 대법원에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확정<각주>2</각주>되었다. 2. 과징금 재산정 4.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심인들이 단독으로 생산하여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411G, 431G, 432G 및 531G 제품의 관련매출액을 원심결 피심인들의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제품의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되,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 기간, 부과기준율,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 등의 가중ㆍ감경률은 원심결의 내용과 달라질 바 없으므로 원심결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여, 그 결과 재산정된 피심인들의 최종 부과과징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80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5.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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