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칼라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세일철강(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소심1450 사건명 : 6개 칼라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세일철강(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세일철강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 680 우림라이온스밸리 Ⅱ차 514호 대표이사 권OO 심 의 일 : 2013. 7.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가. 신청인은 신청 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이하 '현대’라 한다), 동부제철 주식회사(이하 '동부’라 한다),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이하 '유니온’이라 한다), 포스코강판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강판’이라 한다), 세아제강 주식회사(이하 '세아’라 한다)와 함께 2004. 11월부터 2010. 11월까지 칼라강판 기준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나. 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1>과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4.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3-083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3. 5. 8.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5. 28. 이의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적법하다. 3.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1차조정액의 감경폭 4. 1) 신청인은 원심결에서 신청인에 대한 1차조정액 감경과 관련하여 단순가담 30%, 조사협력 30%, 자진시정 20% 등 모두 80%의 감경 사유를 인정하고서도 실제로는 50%만 감경하였는바, 이는 다른 피심인들이 인정된 감경 폭만큼 실제로 모두 감경된 것과 비교할 때 비례ㆍ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5. 2) 살피건대, 과징금고시에서 1차조정액 감경의 최대치를 50%로 한정하고 있는바 원심결은 그에 따른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과과징금 결정의 부당 여부 6. 1) 신청인은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금액이 적자이므로(2011. 1월 기준 511백만 원, 2012. 1월 기준 △1,981백만 원, 2013. 1월 기준 107백만 원),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하여 원심결과 같은 30% 감액이 아니라 동부 및 포스코강판과 같이 40%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7. 2) 살피건대, 과징금고시는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으로 직전 3년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적자의 계산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서 회계연도가 매년 1월 말까지인 신청인의 경우 심의일(2012. 12. 26.) 기준으로 직전 3년의 당기순이익은 2010. 1월, 2011. 1월 및 2012. 1월 기준 당기순이익이 되는바(각각 12,527백만 원, 511백만 원, △1,981백만 원), 3년 가중평균 금액이 적자가 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징금 면제 여부 8. 1) 신청인은 2010. 10월에 원사건 공동행위를 시인한 점, 그 이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에 협조한 점, 피심인들 중 원사건 공동행위를 최초로 중단한 점 등 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바 과징금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9. 2) 살피건대,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1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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