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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7.25. 결정

6개 칼라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세아제강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소심1449 사건명 : 6개 칼라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세아제강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세아제강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서교동, 세아타워 25, 26, 27층) 대표이사 이OO, 하OO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재연, 한승철, 이규철, 현덕규, 이현우, 오승민, 마지예 심 의 일 : 2013. 7.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가. 신청인은 신청 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이하 '현대’라 한다), 동부제철 주식회사(이하 '동부’라 한다),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이하 '유니온’이라 한다), 포스코강판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강판’이라 한다), 세일철강 주식회사(이하 '세일’이라 한다)와 함께 2004. 11월부터 2010. 11월까지 칼라강판 기준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나. 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지 1>과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고발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4.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3-083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의 적법성 3.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3. 5. 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5. 31. 이의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적법하다. 4. 나. 다만 이의신청 취지 중 고발 취소 부분에 대하여는 고발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한다.<각주>1</각주>3.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가.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 5. 1) 신청인은 칼라강판 시장에서 후발주자이고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원재료 수급을 의존하고 있었고 업계정보 획득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들과의 회합에 형식적으로 참여하였을 뿐 원사건 공동행위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6. 2)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신청인의 원사건 공동행위 가담 사실이 인정되는 점, 장기간의 공동행위 상황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원사건 공동행위와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징금 부과의 위법 여부 7. 1) 신청인은 위원회가 16개 생명보험사 공동행위 건<각주>2</각주>, 14개 생명보험사 및 10개 손해보험사 공동행위 건<각주>3</각주>, 13개 생명보험사 공동행위 건<각주>4</각주>, 3개 생명보험사와 5개 손해보험사 및 농협중앙회의 공동행위 건<각주>5</각주>등에서 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에 비추어볼 때 원사건 공동행위 가담 정도 및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8. 2) 살피건대 신청인이 위에서 예시한 심결례들은 그 취지가 시장점유율이 낮거나 공동행위 가담 정도가 낮은 사업자들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하여 주요 공동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과징금부과로 충분할 것이라는 위원회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거의 대부분의 심결례는 과징금 부과시 공동행위 가담자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일 9. 1) 신청인은 2010. 7월 이후 칼라강판의 가격을 자발적으로 인하한 점, 당시 위원회의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미 개시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원사건 공동행위 종료일은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칼라강판 가격을 인하하기 전인 2010. 6월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2)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10. 7월 이후 칼라강판을 할인하여 판매한 기간 중에도 피심인들이 합의한 기준가격에 변동은 없었던 점, 피심인들이 공동행위 중단 의사를 표시한 공문을 서로에게 송부한 시점 전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관련 상품의 범위 1) 불소수지 칼라강판 11. 가) 신청인은 ① 2007. 1월∼2010. 12월 중 단가조정 기안서에 나타나듯이<각주>6</각주>불소수지 칼라강판<각주>7</각주>의 가격은 기준가격<각주>8</각주>과 별도로 책정하는 점, ② 위 ①의 내용은 다른 업체의 불소수지 칼라강판의 경우 수지(도료)의 원가비중이 약 8%인데 비해 신청인의 불소수지 칼라강판은 약 23∼27%에 이르는 사실 및 신청인의 경우 도료 부착방법이 서로 다른 다양한 종류의 불소수지 칼라강판을 생산하는바 이들 각 제품별 제조원가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사실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입증되는 점, ③ 신청인의 불소수지 칼라강판 가격이 폴리에스테르 도장강판의 가격과 일부 유사하게 변동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두 제품의 소재가 되는 열연강판의 가격변동에 따른 영향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원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의 불소수지 칼라강판 매출액(15,286,202,386원)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2. 나) 살피건대, ①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불소수지 칼라강판의 가격도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는 사실이 현대 최은호의 진술 등으로 입증되는 점, ② 불소수지 칼라강판 가격은 기준가격과 별도로 책정된다는 증거로 신청인이 위에서 제시한 2007. 1월∼2010. 12월 중 단가조정 기안서는 불소수지 칼라강판에 대한 것이 아니며, 정작 불소수지 칼라강판의 단가조정 기안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의 불소수지 칼라강판이 다른 피심인 제품에 비해 수지 원가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도료 부착방법이 서로 다른 다양한 종류의 불소수지 칼라강판을 생산한다고 해서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불소수지 칼라강판의 가격이 주요 소재인 열연강판의 가격 변동과 유사하게 변동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소수지 칼라강판의 가격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립금속용 칼라강판 13. 가) 신청인은 조립금속용 칼라강판<각주>9</각주>의 경우 기준가격과 관련 없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사실이 원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신청인이 조립금속용 칼라강판을 납품한 7개 업체의 확인서, 위 업체들에 제출한 신청인의 견적서, 위 업체들의 발주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신청인의 원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의 조립금속용 칼라강판 매출액(3,493,377,722원)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4. 나) 살피건대, ①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조립금속용 칼라강판의 가격도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는 사실이 유니온 안상우, 현대 최은호의 진술 등으로 입증되는 점, ② 신청인과 조립금속용 칼라강판을 거래한 위 7개 업체의 확인서는 신청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 직원의 진술이고 확인서의 형식 및 내용도 모두 동일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자가소비용 칼라강판 15. 가) 신청인은 자사의 공장증축 및 외장재 교체 작업을 위해 외부업체에 매출 형태로 제공된 칼라강판의 경우 관련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위원회의 심결례에도 자가 소비한 제품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 사례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원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의 자가소비용 칼라강판 매출액(716,443,760원)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6. 나)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최은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용도가 달라도 모두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가소비용의 경우 기준가격과 상관없이 가격이 결정된다는 사실에 대한 신청인의 입증이 없는 점, 자가소비용이라 하더라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심결례에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운송비의 매출액 포함 여부 17. 1) 신청인은 운송비의 경우 기준가격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무게에 비례하여 책정되는 점, 운송비에 관한 별도의 합의도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운송비는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 2) 살피건대, 운송비는 칼라강판을 판매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매출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 및 부과기준율 19. 1) 신청인은, ① 과징금고시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는 개별 사업자별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② 12개 유제품사업자의 시유 및 발효유 가격 공동행위 건<각주>10</각주>에서 공동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업체에 대하여 타사와 동일하게 '중대한 위반행위’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③ 신청인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미미하고, 원자재 수급 정보 취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고, 타 업체들 간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상시적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신청인은 그러한 정보교환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에 대하여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및 0.5%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0. 2) 살피건대, 12개 유제품사업자의 시유 및 발효유 가격 공동행위 건에서 1개 피심인에 대하여 다른 피심인과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를 달리한 이유는 회원사 모임을 통해 이루어진 위 공동행위에서 회원사가 아닌 위 1개 피심인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사례와 달리 신청인은,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임원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원사건 공동행위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단순가담 감경 정도 21. 1) 신청인은, ① 과징금고시에서 임원관여 가중과 단순가담 감경을 각각 별개의 가중ㆍ감경 사유로 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이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단순가담 감경을 10%로 한정한 것은 고시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 및 과징금고시는 단순가담하거나 추종적 역할을 하였을 경우 어느 쪽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일의 경우 추종적 역할을 이유로 30% 감경한 반면 신청인에 대하여는 단순가담을 들어 10%만 감경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② 5개 음료사 공동행위 건’<각주>11</각주>에서 임원관여를 이유로 10% 가중하면서도 단순 가담한 측면을 들어 30% 감경한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도 30%의 단순가담 감경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2. 2) 살피건대, ① 과징금고시에서 단순가담 또는 추종적 역할을 감안한 과징금 감경은 30%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단순가담 또는 추종적 역할의 정도를 판단하여 감경 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위의 5개 음료사 공동행위 건에서 임원관여 10% 가중 및 단순가담 30% 감경된 사업자와 신청인의 단순가담 정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 부과과징금 결정의 부당 여부 23. 1) 신청인은, ① 법 위반 정도가 더 중대한 동부 및 포스코강판은 각각 70%, 임원모임 참석 여부만 차이가 있는 세일은 60%를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감액 받은데 비하여 신청인은 30% 밖에 추가적 감액을 받지 못한 것은 법의 공평ㆍ정의 관념에 반하는 점, ② 시장점유율 및 공동행위 가담 정도를 감안하여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30% 또는 50%가 추가 감액된 16개 생명보험사 공동행위 건’<각주>12</각주>및 주도적 사업자가 선도하는 바에 따라 단순히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시장구조에서 소극 가담한 점, 피심인 5사 중 시장점유율 및 관련매출액이 가장 적어 시장에 미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임의적 조정 단계에서 단순가담을 감안하여 30% 감경하였으나 미진하다고 판단된 점을 감안하여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15% 추가 감액된 5개 음료사 공동행위 건’<각주>13</각주>에 비추어볼 때, 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에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가담하였고, 시장점유율도 피심인 6사 중 세일 다음으로 낮고 관련매출액도 적어 다른 피심인들에 비해 시장에 미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신청인에 대한 추가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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