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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6.0. 결정

6개 칼라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세아제강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제감1460 사건명 : 6개 칼라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식회사 세아제강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세아제강 서울 마포구 서교동 490 세아타워 26층 대표이사 이휘령, 하재우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재연, 한승철, 현덕규, 이현우, 오승민, 마지예 심 의 일 : 2013. 6. 19.

해석례 전문

1.신청인 적격성 2.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3. 4.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3-083호(이하 '이 사건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13,734백만 원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3. 7. 3.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3.신청인의 신청취지 4.신청인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철강 시장상황의 악화로 인해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미 아연도강판 공동행위에 대해서 6,92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바, 이 사건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13,734백만 원을 일시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표 1>과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7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5.신청에 대한 판단 가.관계법령 6.<별지 2>와 같다. 가.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요건 7.신청인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판단 8.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2013. 5. 2.)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5. 31.에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가.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요건 9.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1)판단 10.통상적으로 유동비율의 경우 200%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청인의 2012년 말 현재 유동비율은 154.16%로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있는 점, 신청인의 최근 3년간(2010년, 2011년, 2012년) 부채총계가 501,754백만 원, 695,629백만 원, 713,226백만 원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는 점, 당기순이익은 98,235백만 원, 71,925백만 원, 55,408백만 원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는 점, 신청인이 아연도강판 공동행위건에 대해서도 6,92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이 사건 원심결에 따라 과징금 13,734백만 원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결론 12.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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