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칼라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제감1456 사건명 : 6개 칼라강판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울산 북구 염포동 265 대표이사 신성재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손금주, 한승혁, 이승민, 홍성연 심 의 일 : 2013. 6. 19.
해석례 전문
1.신청인 적격성 2.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3. 4.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3-083호(이하 '이 사건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22,862백만 원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3. 7. 3.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3.신청인의 신청취지 4.신청인은 2012년 말 현재 부채총액이 약 3,549,366백만 원, 부채비율이 약 191%, 장단기차입금이 1,750,060백만 원 수준인바 철강경기 침체로 판매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 있고, 이미 아연도강판 공동행위에 대해서 26,681백만 원, 냉연강판 공동행위에 대해서 24,06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상황인바, 이 사건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22,862백만 원을 일시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표 1>과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6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5.신청에 대한 판단 가.관계법령 6.<별지 2>와 같다. 가.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요건 7.신청인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판단 8.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10억 원을 초과하고,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2013. 5. 2.)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5. 22.에 이 사건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가.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요건 9.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1)판단 10.통상 부채액이 자기자본액 이하이거나 부채비율이 100% 이하일 경우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자기자본비율은 50% 이상이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신청인의 경우 2012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91.47%이고 자기자본비율도 34.30%로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동비율의 경우 200%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청인의 경우 2010년 말 118.82%, 2011년 말 106.29%, 2012년 말 104.46%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향후 유동성 위기의 가능성이 있는 점, 신청인이 이미 아연도강판 공동행위에 대해서 26,681백만 원, 냉연강판 공동행위에 대해서 24,06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이 사건 원심결에 따라 과징금 22,862백만 원을 일시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결론 12.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