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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0.4. 결정

6개 팽이파일 사업자들의 팽이파일 설계ㆍ시공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카정1068 사건명 : 6개 팽이파일 사업자들의 팽이파일 설계ㆍ시공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뉴탑이엔씨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84 대표이사 정효권 2. 주식회사 반석티비에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1-12, 3층 대표이사 김태완 3. 시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2-13, 대륭포스트타워 2차 813호 대표이사 이정영, 홍기채 4. 시지이엔씨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16, 벽산디지털밸리 1차 811호 대표이사 장혁수 5. 에스트건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신당2동 359-6 대표이사 김수관 6. 한국팽이건설 주식회사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34, 선프라자오피스텔 728호 대표이사 정상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뉴탑이엔씨, 주식회사 반석티비에스, 시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시지이엔씨 주식회사, 에스트건설 주식회사, 한국팽이건설 주식회사(이하 각각 '뉴탑이엔씨’, '반석티비에스’, '시지엔지니어링’, '시지이엔씨’, '에스트건설’, '한국팽이건설’이라 하고, 이들 모두를 통칭할 때는 '피심인들’<각주>1</각주>이라고 한다)는 팽이말뚝기초(이하 '팽이파일’이라 한다) 설계ㆍ시공을 업으로 하거나 하였던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심인들은 아래 2. 가.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04. 11. 또는 12.경부터 최대 2008. 10. 15.까지(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이라 한다) 팽이파일 설계ㆍ시공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였는 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동안 일부 피심인들의 실체와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피심인 적격성과 관련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반석티비에스 관련 피심인 반석티비에스는 주식회사 반석팽이기초가 2008. 12. 1.에 단순히 상호만 변경한 회사이므로 주식회사 반석팽이기초의 행위는 피심인 반석티비에스의 행위로 본다. (2) 시지엔지니어링 및 시지이엔씨 관련 피심인 시지엔지니어링은 피심인 시지이엔씨의 각자 대표인 이○○<각주>2</각주>이 2007. 10. 22. 피심인 시지이엔씨의 업무 중 팽이파일 설계ㆍ시공 부분, 영구배수공사 설계ㆍ시공 부분을 분리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회사분리 당시 피심인 시지엔지니어링과 시지이엔씨 사이에 회사분할이나 영업양수도 등 법률효과가 명백한 법적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어떤 형태의 회사 분리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회사 분리로 설립된 신설회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회사분리 이후 피심인 시지이엔씨는 팽이파일 설계ㆍ시공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 중 2007. 10. 21. 이전의 행위는 피심인 시지이엔씨의 행위로, 2007. 10. 22. 이후의 행위는 피심인 시지엔지니어링의 행위로 본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07.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2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팽이파일 공법 개요 연약지반 강화를 위한 기초 공법<각주>3</각주>으로는 말뚝기초 공법, 약액처리 공법, 콘크리트 매트(Concrete mat) 공법, 팽이파일 공법<각주>4</각주>, 치환 공법 등이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공법은 말뚝기초 공법이다. 팽이파일은 크게 제작방법에 따라 공장제작형<각주>5</각주>, 현장타설형<각주>6</각주>으로 나눌 수 있고, 모양에 따라서는 단순형 팽이<각주>7</각주>, 목부위 보강형 팽이<각주>8</각주>, 볼록형 부양팽이<각주>9</각주>, 4연속형 또는 6연속형 팽이<각주>10</각주>등으로 구분된다. (2) 국내 팽이파일 설계ㆍ시공 시장현황<각주>11</각주>(가) 팽이파일 공법이 연약지반 강화공법으로 본격적으로 시공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이다. 2007년 현재 팽이파일 설계ㆍ시공업체는 피심인들<각주>12</각주>과 반석기초이엔씨<각주>13</각주>등이 있고<각주>14</각주>, 팽이파일 설계ㆍ시공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7년 현재 약 250억 원 정도이다.<각주>15</각주>피심인들이 전체 팽이파일 설계ㆍ시공 시장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팽이파일이 연약지반 강화공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이하로 추정된다. (나) 팽이파일 공법은 원래 일본국 주식회사 에스트가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스트산업 주식회사가 1990. 5. 28. 일본국 주식회사 에스트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 도입한 공법이다. 이후 한국에스트산업 주식회사는 1996. 6.경 정경에스트산업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8. 4. 25.에는 에스트건설 주식회사(피심인 에스트건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심인 에스트건설은 일본국 주식회사 에스트와 약정한 팽이파일 특허기간이 만료되자, 1998. 5.경 원래 팽이파일을 변형시킨 목부위 보강형 팽이파일을 개발하여 1998. 11. 19. 실용신안등록(제0137119호)을 하였다. (다) 이후 피심인 에스트건설은 2000. 6. 20. 한국팽이파일에 경남, 부산, 울산 지역에서의 전용실시권<각주>16</각주>을 부여하였다가, 2005. 5. 10. 통상실시권<각주>17</각주>으로 변경하였으며, 2008. 7. 7.에는 통상실시권을 회수하였다. 또한 피심인 에스트건설은 2006. 5. 24. 피심인 한국팽이건설에 경남, 경북, 울산, 부산 지역에서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였다가, 2007. 4. 11. 이를 전용실시권으로 변경하였다. (라) 한편 2005년경 피심인 시지이엔씨와 반석티비에스가 공동으로 현장타설형 팽이를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7. 10. 22. 피심인 시지이엔씨의 각자 대표였던 이정영이 팽이파일 설계ㆍ시공 부분과 영구배수공사 설계ㆍ시공 부분을 넘겨받아 피심인 시지엔지니어링을 설립하자, 피심인 시지이엔씨는 2008. 3. 20.에 이 공동특허권을 피심인 시지엔지니어링에 이전하였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1) 합의 (가) 2004. 11. 또는 12.경 합의 1) 피심인 반석티비에스, 시지이엔씨, 에스트건설, 한국팽이건설은 2004. 11. 또는 12.경<각주>18</각주>에 피심인들 중 시공사, 건축설계사무소, 건축구조설계사무소(이하 '시공사 등’이라 한다)에 팽이파일 설계검토서를 먼저 제출한 사업자가 팽이파일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협조의 내용은 설계검토서를 먼저 제출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자신이 설계한 사실을 통보해 주면, 다른 사업자는 중복설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견적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팽이파일 설계검토서를 먼저 제출한 사업자보다 높은 금액으로 견적을 제출함으로써 팽이파일 검토설계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각주>19</각주>2) 위 합의는 처음에는 피심인 반석티비에스와 에스트건설 사이에 구두로 합의되었고, 피심인 반석티비에스는 현장타설형 팽이파일 공법의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는 피심인 시지이엔씨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며, 피심인 에스트건설은 목부위 보강형 팽이의 전용실시권을 부여한 피심인 한국팽이건설과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위 피심인들이 동시에 같은 자리에 모여 합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순차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3) 피심인 시지엔지니어링은 위 1. 가.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시지이엔씨로부터 팽이파일 설계ㆍ시공 부분, 영구배수공사 설계ㆍ시공 부분을 인계받은 2007. 10. 22.부터 위 합의에 참여하였다. 4) 위 사실은 다음 <표 2> 내지 <표 7>의 내용과 같은 관련자 진술을 통하여 인정된다. 한편 피심인 에스트건설은 2004. 12.경 위 합의를 명문화하려는 시도로 다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팽이기초협동조합 설립준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각주>20</각주>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표 2> 에스트건설 대표이사 김○○, 부사장 김○○의 2008. 11. 4.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2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에스트건설 이사 신○○의 2008. 11. 4.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한국팽이건설 대표이사 정○○, 상무이사 박○○의 2008. 10. 24자 진술조서(발췌)<각주>2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표 5> 시지엔지니링 대표이사 이○○의 2009. 1. 9.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반석티비에스 대표이사 김○○의 2009. 1. 8.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반석티비에스 차장 박○○의 2009. 1. 8.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팽이기초협동조합 설립준비를 위한 업무협약” 초안(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2007. 12. 28. 합의 피심인 뉴탑이엔씨는 2007. 12. 28. 시공사 등에 먼저 팽이파일 설계검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팽이파일을 시공할 수 있도록 위 (가)의 내용과 같이 협조하기로 피심인 한국팽이건설과 합의하였다. 이 합의 사실은 2007. 12. 28. 피심인 한국팽이건설, 한국팽이파일<각주>22</각주>, 피심인 뉴탑이엔씨 간에 체결된 다음 <표 9>의 “합의서”, 다음 <표 10> 및 <표 11>의 내용과 같은 관련자 진술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9> 합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2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한국팽이건설 대표이사 정○○, 상무이사 박○○의 2008. 10. 24.자 진술조서(발췌)<각주>2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27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표 11> 뉴탑이엔씨 대표이사 정○○, 부사장 박○○의 2009. 2. 16.자 진술조서 발췌<각주>2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27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피심인 뉴탑이엔씨와 한국팽이건설은 이러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피심인 반석티비에스와 시지이엔씨에게 명백하게 알리지는 아니하였으나, 피심인 뉴탑이엔씨는, 피심인 한국팽이건설로부터 피심인 반석티비에스와 시지이엔씨가 설계한 현장리스트를 제공받아 이에 협조하는 등 피심인 한국팽이건설을 통하여 피심인 에스트건설, 반석티비에스, 시지이엔씨와 서로 협조하였으므로, 따라서 피심인 뉴탑이엔씨는 2007. 10. 28 피심인 한국팽이건설과 합의 후 위 한국팽이건설을 통하여 2004. 11. 또는 12.경의 합의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사실은 다음 <표 12>의 내용과 같은 피심인 뉴탑이엔씨의 관련자 진술, 피심인 한국팽이건설이 피심인 뉴탑이엔씨에 보낸 2008. 1. 16.자 이메일<각주>25</각주>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2> 뉴탑이엔씨 대표이사 정○○, 부사장 박○○의 2009. 2. 16.자 진술조서(발췌)<각주>2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27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2) 합의의 실행 피심인 중 반석티비에스, 에스트건설, 한국팽이건설은 2004. 11. 또는 12.경부터 2008. 10. 15.까지, 피심인 시지이엔씨는 2004. 11. 또는 12.경부터 2007. 10. 21.까지, 피심인 시지엔지니어링은 2007. 10. 22.부터 2008. 10. 15.까지, 피심인 뉴탑이엔씨는 2007. 12. 28.부터 2008. 10. 8.<각주>27</각주>까지 시공사 등에 먼저 팽이파일 설계검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검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자신이 설계한 사실을 팩스 등으로 통보하면 다른 사업자는 중복설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사 등에서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팽이파일 설계검토서를 제출한 사업자보다 높은 금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였다. 위 사실은 다음 <표 13> 내지 <표 24>와 같은 관련자 진술, 설계내역 통보 팩스현황, 견적협조한 메일현황, 관련자 업무수첩ㆍ업무일지,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3> 에스트건설 부사장 김○○의 2008. 10. 16.자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28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4> 에스트건설 대표이사 김○○, 부사장 김○○의 2008. 11. 4.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28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에스트건설 이사 신○○의 2008. 11. 4.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28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6> 시지엔지니어링 이사 박○○의 2009. 1. 13.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28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한국팽이건설 대표이사 정○○, 상무이사 박○○의 2008. 10. 24.자 진술조서(발췌)<각주>2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28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표 18> 반석티비에스 대표이사 김○○의 2009. 1. 8.자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29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9>뉴탑이엔씨 대표이사 정○○, 부사장 박○○의 2009. 2. 16.자 진술조서(발췌)<각주>2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29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표 20> 설계내역 통보 팩스현황<각주>30</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29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31</각주><표 21> 견적협조한 메일현황<각주>32</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29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2> 반석티비에스 부사장 박○○의 2008년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0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3> 반석티비에스 박○○ 부사장의 2009. 1. 19.자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0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4> 시지엔지니어링 이사 박○○의 업무일지<각주>33</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0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9. (생략) ②~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②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합의의 존재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34</각주>가격결정행위에는 일정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인하 포함)하거나 인상, 인하폭의 결정,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가격, 최저가격 등 가격설정의 기준제시,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구성요소의 한도설정, 할인판매나 일정가격이하 응찰 금지 등이 해당한다.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시공사등에 팽이파일 설계검토서를 먼저 제출한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사 등의 요청으로 설계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먼저 설계검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있으면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견적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한 행위는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시장을 분할하는 협정으로서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사업자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수주 하도록 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ㆍ자격 등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이 시공사 등에 설계검토서를 먼저 제출한 사업자가 팽이파일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복설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을, 설계검토서를 먼저 제출한 사업자로 제한하는 행위로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3) 합의의 유무 가)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2 이상의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협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35</각주>나) 위 2. 가.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시공사 등에 팽이파일 설계검토서를 먼저 제출한 사업자가 팽이파일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합의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2. 가. (1).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피심인 에스트건설과 반석티비에스 사이에 구두로 합의하고, 피심인 반석티비에스는 현장타설형 팽이파일 공법의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는 피심인 시지이엔씨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며, 피심인 에스트건설은 목부위 보강형 팽이의 전용실시권을 부여한 피심인 한국팽이건설과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위 피심인들이 동시에 같은 자리에 모여 합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순차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라) 이후 피심인들은 전화를 통하여 또는 모임이나 경조사 등에서 만날 때 시공사 등에 먼저 팽이파일 설계검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시공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일정가격 이하로는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수시로 논의하였다. 아울러 팽이파일 설계검토서를 제출한 경우 피심인들은 팩스로 설계검토서를 제출한 사실을 통보하고, 견적금액에 대해서 이메일, 전화 등으로 협의한 사실도 증거를 통하여 명백히 인정된다. 마) 한편 피심인 뉴탑이엔씨는 2007. 12. 28. 경 피심인 한국팽이건설과 2004. 11. 또는 12.경 합의와 같은 내용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심인 한국팽이건설로부터 피심인 반석티비에스와 시지이엔씨의 설계현장 자료를 받아 협조하는 등 피심인 한국팽이건설을 매개로 2004. 11. 또는 12.경 합의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경쟁제한성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자들은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공사 등의 설계의뢰에 응할 것인지 여부, 견적서 제출시 견적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시장에서 경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팽이파일 설계ㆍ시공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각주>36</각주>피심인들이, 시공사 등에 팽이파일 설계검토서를 먼저 제출한 사업자가 팽이파일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검토서를 먼저 제출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다른 사업자에게 통보하면, 다른 사업자는 중복설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사 등의 요청으로 나중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먼저 팽이파일 설계검토서를 제출한 사업자보다 높은 금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는 행위는 국내 팽이파일 설계ㆍ시공시장에서 가격, 품질, 서비스에 의한 사업자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피심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ㆍ거래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으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3. 과징금 부과 가. 관련 규정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04. 11. 또는 12.경부터 최대 2008. 10. 15.까지 지속되었는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부과 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한편 이 사건 전체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기간(2004. 11. 또는 12.경부터 2007. 10. 21.)에 참여하였던 피심인 시지이엔씨에 대해서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4.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과징금부과 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나. 과징금 부과 여부 국내 팽이파일 설계ㆍ시공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크므로 피심인 시지이엔씨를 제외한 피심인 5개사에 대해서는 법 제22조<각주>37</각주>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 2] 제2호 가목,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Ⅲ. 1. 가, 나 및 2. 다. (1)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심인 시지이엔씨에 대해서는 구법 제22조<각주>38</각주>및 제55조의3, 구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 2] 제2호 가목, 구 과징금부과 고시 Ⅲ. 1. 가, 나 및 2. 다. (1)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위반행위 기간 1) 위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11. 피심인 반석티비에스와 에스트건설이 소송을 서로 취하하기로 하면서 이 무렵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 반석티비에스, 시지이엔씨, 에스트건설, 한국팽이건설의 이 사건 합의의 시기(始期)는 2004. 11. 또는 소송이 마무리 된 시점인 2004. 12.경으로 본다. 피심인 시지엔지니어링은 2007. 10. 22. 피심인 시지이엔씨로부터 분리되었으므로 2007. 10. 22.를 시기로 보며, 피심인 뉴탑이엔씨는 2007. 12. 28. 피심인 한국팽이건설과 사이에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위 합의를 기초로 한국팽이건설을 통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가하였으므로 2007. 12. 28.을 시기로 본다. 2)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終期)와 관련하여 피심인 반석티비에스, 시지엔지니어링, 에스트건설, 한국팽이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현장조사(2008. 10. 16.부터 같은 해 10. 17.)가 있었던 때부터 피심인들 간에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등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은 날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08. 10. 15.을 종기로 본다. 피심인 시지이엔씨의 종기는 피심인 시지이엔씨가 2007. 10. 22. 피심인 시지엔지니어링에 팽이파일 설계ㆍ시공 부분 및 영구배수공사 설계ㆍ시공 부분을 이전한 후, 더 이상 팽이파일 설계ㆍ시공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7. 10. 21.을 종기로 본다. 피심인 뉴탑이엔씨의 경우 2008. 10. 9.에 피심인 한국팽이건설이 2007. 12. 28.자 합의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피심인 뉴탑이엔씨에게 통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2008. 10. 8.을 종기로 본다. 3) 한편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규모가 큰 공사 등 일부 공사에서는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피심인들이 팽이파일 설계ㆍ시공 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공사 등에 먼저 팽이파일 설계검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팽이파일 시공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한 합의의 근본은 훼손됨이 없이 2008. 10. 15.까지 계속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나) 관련매출액의 범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각 피심인별로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팽이파일 설계ㆍ시공과 관련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 기간동안의 팽이파일 설계ㆍ시공과 관련된 매출액이더라도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라 먼저 설계서류를 제출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준 경우가 아닌 부분은 제외한다. 각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관련매출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0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공동행위 시기(始期)는 2004. 11. 또는 같은 해 12.이지만 그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에서는 피심인들에게 유리하게 2005년부터 계산한다. (다) 기본과징금 산정 피심인들이 국내 팽이파일 설계ㆍ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징금부과 고시(혹은 구 과징금부과 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의해 부과기준율을 정하되 피심인들간의 형평성 및 시장규모 자체는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은 3%로 한다. 각 피심인들의 기본과징금은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기본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0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 피심인들에 대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을 그대로 유지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피심인들의 경우는 등기 이사인 대표이사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과징금부과 고시(혹은 구 과징금부과 고시) Ⅳ. 3. 나. (5)의 규정에 의하여 각 10%를 가중하고, 피심인들이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각 20%를 감경한다. 또한 피심인들이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하였으므로 과징금부과 고시(혹은 구 과징금부과 고시) Ⅳ. 3. 다. (5)의 규정에 의하여 각 20%를 감경한다.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1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들이 중소규모 사업자들로서 사업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 피심인들이 시공사 등에 설계검토서를 제출하였으나, 시공사 등에서 타공법을 선택하는 경우 설계검토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각 50%를 감경한다. 이를 반영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1백만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함)은 다음 <표 28>과 같다. <표 28> 부과과징금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531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4. 감면신청에 따른 시정조치 감면결정<각주>39</각주>피심인 뉴탑이엔씨는 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인 2008. 8. 5. 감면신청서를 제출<각주>40</각주>하고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이고, 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으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하였고, 피심인 한국팽이건설로부터 합의 파기의사를 통보받은 이후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심인 뉴탑이엔씨는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시정조치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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