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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9.27. 결정

6개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 및 1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엔씨양산(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경심2044 사건명 : 6개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 및 1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엔씨양산(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엔씨양산 주식회사 경남 양산시 산막동 332-3 대표이사 강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3. 7. 8. 제1소회의 의결 제2013-133호 심의종결일 : 2013. 9. 11.

해석례 전문

1.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2.이의신청인을 포함한 6개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들은 2011. 11. 23.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용어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이 실시한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LNG 하역시설 제2부두 항만시설 건설공사 폐기물(준설토) 해양배출 처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주)이엔에프ㆍ(주)신대양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낙찰예정자가 제일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3.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7. 8. 제1소회의 의결 제2013-133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4.법 제53조 제1항은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3. 7. 1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8. 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5.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6.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원사건 행위에 이의신청인의 지점인 엔씨해양(주)가 참여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 결정시 원사건 행위와 관련이 있는 엔씨해양(주)의 결산실적만을 기준으로 감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엔씨해양(주)는 원사건 심의일 기준 과거 3개년도(2012, 2011, 2010년)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므로 이의신청인에 대한 부과과징금 결정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40%를 추가로 감경하여야 한다.<각주>1</각주>나. 판단 8.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거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첫째, 엔씨해양(주)는 이의신청인의 지점으로서, 지점의 특성상 본점으로부터 독립되어 영업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할 수 없는 등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엔씨해양(주)가 원사건 행위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원사건 행위의 책임은 본점인 이의신청인에게 귀속된다. 10.둘째,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원사건 행위의 책임이 있는 이의신청인의 결산실적을 중심으로 감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단지 이의신청인의 지점이 원사건 행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지점의 결산실적만을 기준으로 감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1.결론 12.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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