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조4501 사건명 : 6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태양 천안시 서북구 업성1길 27(업성동) 대표이사 현ㅇㅇ 2. 세안산업 주식회사 인천 서구 길주로44번길 24(석남동) 대표이사 현ㅇㅇ 3. 현ㅇㅇ(******-******, 주식회사 태양 및 세안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심인 1., 2., 3.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ㅇㅇ, 심ㅇㅇ, 강ㅇㅇ 4. 주식회사 맥선 서울 강남구 역삼로 221 대표이사 박ㅇㅇ 5. 박ㅇㅇ(******-******, 주식회사 맥선 대표이사) 피심인 4. 및 5.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ㅇㅇ 6. 오제이씨 주식회사(舊 원정제관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53 대표이사 송ㅇㅇ, 송ㅇㅇ 7. 주식회사 닥터하우스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53 대표이사 송ㅇㅇ 8. 송ㅇㅇ(******-******, 오제이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심인 6., 7., 8.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ㅇㅇ, 한ㅇㅇ 심의종결일 : 2015. 4. 29.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태양<각주>1</각주>주식회사(이하 개별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현ㅇㅇ 대표이사, 피심인 맥선의 박ㅇㅇ 대표이사, 피심인 오제이씨<각주>2</각주><각주>3</각주>의 송ㅇㅇ 대표이사(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는 '피심인 3개사의 대표이사’라 한다)는 2007년 상반기 서울 강남구 ㅇㅇ동 소재 일식집 'ㅇㅇㅇ’<각주>4</각주>에서 모임을 갖고 향후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를 하고, 피심인들의 영업이사들을 동반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2 이후 피심인 태양의 현ㅇㅇ 대표이사는 이ㅇㅇ 상무<각주>5</각주>를, 피심인 맥선의 박ㅇㅇ 대표이사는 김ㅇㅇ 전무<각주>6</각주>를, 피심인 원정제관의 송ㅇㅇ 대표이사는 김ㅇㅇ 상무<각주>7</각주>를 대동하여 2007년 중반기 'ㅇㅇㅇ’에서 다시 모임을 갖고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상호 협조하자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3 그 이후 피심인 태양, 맥선 및 원정제관 등<각주>8</각주>의 영업이사와 실무자들은 2007. 8.~9.부터 2012. 2.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임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9차례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 인상 및 인하(인상 7차례, 인하 2차례)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실행하였다. 4 그 밖에 피심인 3개사의 대표이사는 2008. 2. 21. 서울시 강남구 ㅇㅇ동 소재 'ㅇㅇㅇ 호텔 1층 커피숍’<각주>9</각주>에서 만나 기본합의의 취지를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피심인 3개사의 대표이사 및 ㅇㅇㅇㅇㅇㅇㅇㅇ 이ㅇㅇ 이사장은 2011. 10. 11. 용인시 소재 ㅇㅇㅇㅇ에서 골프모임을 갖고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인상 등을 논의하였으며, 2011. 11. 16. 여주시 소재 ㅇㅇㅇㅇ ㅇㅇ에서 골프모임을 갖고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인상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나. 근거 5 피심인 태양의 현ㅇㅇ 진술서 및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18호증<각주>10</각주>, 소갑 제120호증), 피심인 태양의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24호증), 피심인 맥선의 박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33호증), 피심인 맥선의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34호증), 피심인 맥선의 영수증(소갑 제71호증), 피심인 원정제관의 송ㅇㅇ 진술서(소갑 제140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42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회계 전표(소갑 제104호증),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출판기념회 언론 보도자료(소갑 제55호증) 등 2. 적용법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7 피심인들의 제1.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8 피심인들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이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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