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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11. 결정

6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조4501 사건명 : 6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태양 천안시 서북구 업성1길 27(업성동) 대표이사 현○○ 2. 세안산업 주식회사 인천 서구 길주로44번길 24(석남동) 대표이사 현○○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심건섭, 강수민 3. 주식회사 맥선 서울 강남구 역삼로 221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호태 4. 오제이씨 주식회사(舊 원정제관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53 대표이사 송○○, 송○○ 5. 주식회사 닥터하우스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53 대표이사 송○○ 피심인 4. 및 5.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종채, 한예선 6. 주식회사 화산 영천시 본촌공단1길 21 대표이사 장○○ 심의종결일 : 2015. 4.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태양, 피심인 세안산업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맥선, 피심인 오제이씨 주식회사<각주>1</각주>, 피심인 주식회사 닥터하우스, 피심인 주식회사 화산은 휴대용 부탄가스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기준: 2014년,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한편, 피심인 태양은 피심인 세안산업<각주>2</각주>과 피심인 원정제관은 피심인 닥터하우스<각주>3</각주>와 계열사 관계에 있어 이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언급하지 않는 한 피심인 '태양’과 피심인 '원정제관’으로 통칭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정의 및 특징 3 휴대용 부탄가스는 부탄가스가 충전된 일정한 규격의 접합용기(캔)를 의미하고, 휴대용 부탄가스는 주로 가정, 식당 등에서 취사나 난방 목적으로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일회용 제품이 대부분이나 극히 일부 재활용 제품도 유통되고 있다. 4 휴대용 부탄가스는 제품의 안전성 및 휴대용 가스레인지와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이 정한 기준<각주>4</각주>을 준수하여 생산하여야 하는 규격품(規格品)이며, 이소(ISO)부탄 함유량<각주>5</각주>이 많을수록 그 화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사용 후 잔량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시장현황 5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피심인 태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심인들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피심인별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 자료 3) 유통구조 6 휴대용 부탄가스의 유통 구조는 ① 대리점 등을 통한 도매유통, ② 대형할인점 등을 통한 신유통, ③ 대기업 유통망을 활용한 전문유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7 도매유통이란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 형태의 업체(대리점)를 통하여 요식업자나 일반소비자가 휴대용 부탄가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각주>6</각주><표 4> 도매유통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신유통이란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대형할인점(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또는 편의점(GS25, 훼미리마트 등) 등을 통하여 요식업자나 일반소비자가 휴대용 부탄가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표 5> 신유통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전문유통이란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식자재, 잡화 등을 유통하는 전문 유통업체(CJ프레쉬웨이, 대상, 롯데알미늄 등)의 영업망을 통하여 요식업자나 일반소비자가 휴대용 부탄가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표 6> 전문유통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제품현황 10 피심인들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이 특정 수요처별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제품명칭과 프린팅만 다를 뿐,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동일한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피심인 태양의 경우 썬연료, 하이썬 등 모든 제품을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하고 있고, 제품별로 이소부탄 함유량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표 7> 피심인별 휴대용 부탄가스 제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각주>11</각주><각주>12</각주><각주>13</각주><각주>14</각주><각주>1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 자료 11 이 중에서 피심인 태양의 썬연료 시장점유율이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약 40%, 피심인 태양의 휴대용 부탄가스 매출액의 약 55%를 차지한다. 5) 제품의 원가구조 12 휴대용 부탄가스의 원가 체계는 부탄가스, 석판, 보조 재료(포장) 등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중에서 부탄가스와 석판<각주>16</각주>의 비중이 60~80%를 차지하기 때문에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은 주 원료인 부탄가스와 석판 가격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들은 2007년 상ㆍ중반기 모임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향후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서로 협조하기로 하고, 2007. 8.~9.부터 2012. 2.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임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9차례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 인상 및 인하(인상 7차례, 인하 2차례)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실행하였다. 피심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합의의 내용 및 실행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합의 14 피심인 태양의 현○○ 대표이사, 피심인 맥선의 박○○ 대표이사, 피심인 원정제관의 송○○ 대표이사는 2007년 상반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일식집 '이즈미’<각주>17</각주>에서 모임을 갖고 향후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를 하고, 피심인들의 영업이사들을 동반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다. 15 이후 피심인 태양의 현○○ 대표이사는 이○○ 상무를, 피심인 맥선의 박○○대표이사는 김○○ 전무를, 피심인 원정제관의 송○○ 대표이사는 김○○ 상무를 대동하여 2007년 중반기 '이즈미’에서 다시 모임을 갖고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상호 협조하자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16 그리고 피심인 태양의 현○○ 대표이사, 피심인 맥선의 박○○ 대표이사, 피심인 원정제관의 송○○ 대표이사는 2008. 2. 21.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리베라 호텔 1층 커피숍에서 만나 기본합의의 취지를 다시 확인하였다.<각주>18</각주>1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맥선, 원정제관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 태양의 현○○ 진술서 및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18호증<각주>19</각주>, 소갑 제120호증), 피심인 태양의 이○○ 진술조서(소갑 제124호증), 피심인 맥선의 박○○ 진술서(소갑 제133호증), 피심인 맥선의 김○○ 진술조서(소갑 제134호증), 피심인 원정제관의 송○○ 진술서(소갑 제140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진술조서(소갑 제142호증),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출판기념회 언론 보도자료(소갑 제55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합의 가) 1차: 2007년 하반기 가격인상 18 피심인 태양의 이○○ 상무, 피심인 맥선의 김○○ 전무,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상무, 피심인 화산의 장○○ 실장<각주>20</각주>등은 2007. 8.~9. 유선연락 등을 통해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50원 정도 인상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2007. 10. 25.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일식집 '호수사’<각주>21</각주>에서 다시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피심인 태양의 하이썬에 대하여도 가격인상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향후 가격경쟁을 자제할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19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대로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약 50원씩 인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피심인 태양이 2007. 9. 3. 썬연료 등의 가격을 인상하였고, 순차적으로 피심인 원정제관이 같은 해 10. 1., 피심인 맥선이 같은 해 10. 15., 피심인 화산이 같은 해 11. 1.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인상하였으며, 피심인 태양은 같은 해 12. 하이썬 등의 가격을 인상하였다. 2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맥선, 원정제관, 화산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 태양의 이○○ 진술조서(소갑 제124호증), 피심인 태양의 기안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소갑 제32호증), 피심인 맥선의 김○○ 진술조서(소갑 제134호증), 피심인 맥선의 품의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43호증, 소갑 제73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142호증, 소갑 제109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전표(소갑 제88호증), 피심인 화산의 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45호증), 피심인 화산의 부탄가스 단가 인상에 관한 건 및 제출자료(소갑 제111호증, 소갑 제116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나) 2차: 2008년 2월~3월 가격인상 21 피심인 태양의 이○○ 상무, 피심인 맥선의 김○○ 전무,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상무, 피심인 화산의 장○○ 실장은 2008. 1. 호수사 모임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40~50원 정도 인상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같은 해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음식점 '돼지토마토’에서 모임을 다시 갖고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피심인 태양의 이○○ 상무는 같은 해 2. 20. 합의사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상무에게 피심인 태양의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인상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22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대로 2008. 2.~3.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약 40~50원씩 인상하였다. 2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맥선, 원정제관, 화산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 태양의 기안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소갑 제32호증), 피심인 맥선의 김○○ 진술조서(소갑 제134호증), 피심인 맥선의 품의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44호증, 소갑 제73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진술조서(소갑 제142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2008년 1차 가격인상 진행현황 및 2008. 2. 13. 부탄가스 가격 인상 요청 건(소갑 제75호증, 소갑 제76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제출자료(소갑 제109호증), 피심인 원정제관의 송○○과 닥터하우스의 김○○ 2008. 2. 25. 및 2. 26. 내부메일 및 권○○ 2008. 2. 20. 내부메일(소갑 제89호증, 소갑 제90호증), 피심인 화산의 장○○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145호증, 소갑 제116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다) 3차: 2008년 5월~6월 가격인상 24 피심인 태양의 이○○ 상무 및 김○○ 부장, 피심인 맥선의 김○○ 전무 및 원○○ 부장,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상무 및 이○○ 부장, 피심인 화산의 장○○ 실장은 2008. 4. 16.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음식점 '메기대감’에서 모임을 갖고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50원 정도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를 하였으나, 피심인 태양이 썬연료의 가격인상을 거부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주 부장급 미팅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다. 25 이후 피심인 태양의 김○○ 부장, 피심인 맥선의 원○○ 부장 및 윤○○ 차장,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이○○ 부장은 2008. 4. 23. '호수사’에서 다시 모임을 갖고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50원 정도 인상하기로 다시 합의를 하였으며, 피심인 맥선의 원○○ 부장 등은 피심인 태양의 김○○ 부장에게 썬연료 가격도 20~30원 정도 인상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심인 태양의 김○○ 부장은 썬연료의 가격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26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대로 2008. 5.~6.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약 50원씩 인상하였고, 피심인 태양은 썬연료 가격을 약 20원 인상하였다. 2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맥선, 원정제관, 화산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 태양의 기안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소갑 제8호증, 소갑 제32호증), 피심인 맥선의 김○○ 및 원○○ 진술조서(소갑 제134호증, 소갑 제136호증), 피심인 맥선의 업체 미팅내용 요약 및 3사 미팅 내용 요약(소갑 제56호증, 소갑 제58호증), 피심인 맥선의 매출전표(소갑 제57호증), 피심인 맥선의 품의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45호증, 소갑 제73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및 이○○ 진술조서(소갑 제142호증, 소갑 제143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 2008. 4. 16. 업무수첩 및 2008. 4. 23. 업무수첩(소갑 제91호증, 소갑 제92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2008년 2차 가격인상 진행현황 및 부탄가스 가격 인상 요청 건(소갑 제77호증, 소갑 제78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제출자료(소갑 제109호증), 피심인 화산의 장○○의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145호증, 소갑 제116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라) 4차: 2008년 7월~10월 가격인상 28 피심인들은 2008. 5.~6.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인상 이후에도 가스, 석판 등의 원자재 가격이 지속되자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가격인상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피심인 맥선의 김○○ 전무,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상무 및 이○○ 부장, 피심인 화산의 장○○ 실장은 같은 해 6. 13. '호수사’에서 모임을 갖고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70~100원 정도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를 하였고,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상무는 잠정 합의된 내용을 피심인 태양의 이○○ 상무에게 유선연락을 통해 전달하였다. 29 피심인 태양의 이○○ 상무, 피심인 맥선의 김○○ 전무,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상무, 피심인 화산의 장○○ 실장은 2008. 7. 2. '호수사’에서 다시 모임을 갖고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70~90원 정도 인상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피심인 태양의 이○○ 상무는 같은 해 7. 10. 합의사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상무에게 피심인 태양의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인상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30 피심인 태양은 2008. 7. 썬연료 가격을 약 60원씩 인상하였으나, 하이썬과 레드 앤 블루는 가격인상을 유보하였고, 나머지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대로 같은 해 7.~9.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약 70~90원씩 인상하였다. 31 피심인 태양의 이○○ 상무, 피심인 맥선의 김○○ 전무,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상무, 피심인 화산의 장○○ 실장은 2008. 9. 18. '호수사’에서 또 다시 모임을 갖고, 피심인 맥선의 김○○ 전무 등은 피심인 태양이 같은 해 7. 10. 합의한 품목 중 썬연료만 가격을 인상하고, 하이썬과 레드 앤 블루는 가격인상을 유보한 것과 관련하여 피심인 태양에게 합의사항을 모두 지킬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피심인 태양은 같은 해 10. 하이썬 등의 가격을 약 90원씩 인상하였다. 3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맥선, 원정제관, 화산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 태양의 기안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소갑 제32호증), 피심인 맥선의 김○○ 및 윤○○ 진술조서(소갑 제134호증, 소갑 제138호증), 피심인 맥선의 윤○○ 2008. 6. 13. 업무수첩(소갑 제59호증), 피심인 맥선의 품의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46호증, 소갑 제73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및 이○○ 진술조서(소갑 제142호증, 소갑 제143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이○○ 2008. 6. 13. 업무수첩(소갑 제93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2008. 7. 2., 7. 10., 9. 17. 내부메일(소갑 제94호증, 소갑 제95호증, 소갑 제97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2008년 3차 가격인상 진행현황 및 2008. 7. 4. 부탄가스 가격 인상 요청 건(소갑 제79호증, 소갑 제80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제출자료(소갑 제109호증), 피심인 화산의 장○○의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145호증, 소갑 제116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마) 5차: 2009년 1월~2월 가격인하 33 피심인 태양의 이○○ 상무, 피심인 맥선의 김○○ 전무,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상무, 피심인 화산의 장○○ 실장 등은 2009. 1. 모임과 유선연락 등을 통해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30 ~ 40원 정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34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대로 2009. 1.~2.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약 30원씩 인하하였다. 3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맥선, 원정제관, 화산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 태양의 기안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소갑 제32호증), 피심인 맥선의 김○○ 및 원○○의 진술조서(소갑 제134호증, 소갑 제136호증), 피심인 맥선의 품의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47호증, 소갑 제73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및 이○○ 진술조서(소갑 제142호증, 소갑 제143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2009. 1. 2. 내부메일(소갑 제99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이○○ 2009. 1. 업무수첩(소갑 제100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2009년 1차 가격인하 진행현황 및 제출자료(소갑 제81호증, 소갑 제109호증), 피심인 화산의 장○○의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145호증, 소갑 제116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바) 6차: 2009년 4월~6월 가격인하 36 피심인 태양의 이○○ 상무, 피심인 맥선의 김○○ 전무,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상무, 피심인 화산의 장○○ 실장 등은 2009. 4. 유선연락 등을 통해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30원 정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37 피심인 태양은 합의 내용대로 2009. 4.~6.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약 40~60원씩 인하하였고, 나머지 피심인들은 같은 해 5.~6. 약 30원씩 인하하였다. 3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맥선, 원정제관, 화산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 태양의 기안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32호증), 피심인 태양의 김○○ 진술조서(소갑 제130호증), 피심인 맥선의 김○○ 및 원○○ 진술조서(소갑 제134호증, 소갑 제136호증), 피심인 맥선의 품의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48호증, 소갑 제73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이○○ 진술조서 및 2009. 5. 4. 내부메일(소갑 제143호증, 소갑 제101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2009. 5. 7. 부탄가스 가격 인하의 건 및 제출자료(소갑 제82호증, 소갑 제109호증), 피심인 화산의 장○○의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145호증, 소갑 제116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사) 7차: 2009년 8월~9월 가격인상 39 피심인 태양의 김○○ 부장, 피심인 맥선의 원○○ 부장,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이○○ 부장 등은 2009. 7. 27.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음식점 '메기대감’<각주>22</각주>에서 모임을 갖고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30원 정도 인상하기로 하되 가격인상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며, 같은 해 8. 4.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참숯불구이집’에서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30~50원 정도 인상하기로 다시 합의를 하였으며, 피심인 화산의 장○○ 실장은 같은 해 7.~8. 피심인 맥선의 원○○ 부장으로부터 합의된 사항을 유선연락 등을 통해 전달받고 가격인상에 동참하기로 합의하였다. 40 한편, 피심인 태양은 2009. 8. 썬연료와 썬파워 등의 가격을 약 20원씩 인상하였으나, 하이썬 등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심인 맥선은 당초 합의 내용과 달리 피심인 태양이 하이썬 등에 대해 가격인상을 하지 않자 같은 해 9. 자신의 맥스 CRV와 썬플라워 가격만 약 30원씩 인상하였으며, 피심인 원정제관은 같은 해 8.~9.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약 20원씩만 인상하였고, 피심인 화산은 같은 해 8. 10.부터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거래처에 통보는 하였으나 실제 가격을 인상하지는 않았다. 4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맥선, 원정제관, 화산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 태양의 기안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소갑 제32호증), 피심인 맥선의 원○○ 진술조서(소갑 제136호증), 피심인 맥선의 품의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49호증, 소갑 제73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이○○ 진술조서(소갑 제143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이○○ 2009. 7. 27., 7. 29., 8. 4. 업무수첩(소갑 제102호증, 소갑 제103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2009. 8. 14. 부탄가스 가격 인하의 건 및 제출자료(소갑 제83호증, 소갑 제109호증), 피심인 화산의 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45호증), 피심인 화산의 2009. 8. 14. 가격인상 요청 공문 및 제출자료(소갑 제112호증, 소갑 제116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아) 8차: 2010년 2월~3월 가격인상 42 피심인 태양의 이○○ 상무, 피심인 맥선의 김○○ 전무,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상무는 2009. 12. 5. 금강레져 C.C에서 골프 모임을 갖고 2010년도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피심인 태양의 김○○ 부장, 피심인 맥선의 원○○ 부장,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이○○ 부장, 피심인 화산의 장○○ 실장 등은 수차례에 걸쳐 유선연락 등을 통해 가격인상 계획 등을 공유하고 논의를 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자, 피심인 태양의 이○○ 상무, 피심인 맥선의 김○○ 전무,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상무, 피심인 화산의 장○○ 실장은 2010. 1. '호수사’에서 다시 모임을 갖고 같은 해 2월부터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40~70원 정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구가지원<각주>23</각주>기한은 같은 해 1. 31.까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43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대로 2010. 2.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피심인 태양은 약 50~60원씩, 피심인 맥선은 약 60~ 80원씩, 피심인 원정제관은 약 70원씩, 피심인 화산은 약 80~100원씩 가격을 인상하였다.<각주>24</각주>44 한편, 피심인 맥선은 구가지원 기한을 초과하여 2010. 2. 1. 오전에도 주식회사 썬플라워 전기<각주>25</각주>등에게 구가 물량을 계속 공급하자 피심인 태양으로부터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고 구가지원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4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맥선, 닥터하우스, 화산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 태양의 기안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소갑 제32호증), 피심인 맥선의 김○○ 및 원○○ 진술조서(소갑 제134호증, 소갑 제136호증), 피심인 맥선의 영수증(소갑 제62호증), 피심인 맥선의 원○○ 2010. 1. 13., 1. 15. 내부메일(소갑 제63호증, 소갑 제64호증), 피심인 맥선의 김○○ 2010. 2. 1. 내부메일(소갑 제65호증), 피심인 맥선의 품의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50호증, 소갑 제73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김○○ 및 이○○ 진술조서(소갑 제142호증, 소갑 제143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회계 전표(소갑 제104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2010년 1차 가격인상 계획 및 제출자료(소갑 제84호증, 소갑 제109호증), 피심인 화산의 장○○의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145호증, 소갑 제116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자) 9차: 2011년 1월 가격인상 46 피심인 태양의 이○○ 상무, 피심인 맥선의 김○○ 전무 및 원○○ 이사<각주>26</각주>,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백○○ 전무<각주>27</각주>, 피심인 화산의 장○○ 실장은 2010. 11.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참치집 '튜나 잇’에서 모임을 갖고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이후 피심인들은 가격 인상폭 등에 대해 유선연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다가, 피심인 태양의 이○○ 상무, 피심인 맥선의 김○○ 전무,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백○○ 전무, 피심인 화산의 장○○ 실장은 같은 해 12. '호수사’에서 다시 모임을 갖고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80원 정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47 피심인들은 합의 내용대로 2011. 1.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피심인 태양과 맥선은 약 60~80원씩, 피심인 원정제관은 약 80원씩, 피심인 화산은 약 90~100원씩 인상하였다. 48 그 이후에도 피심인 태양의 이○○ 상무, 피심인 맥선의 김○○ 전무 및 원○○ 이사,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백○○ 전무, 피심인 화산의 장○○ 실장은 2011. 3. 10. '호수사’에서 모임을 갖고 향후 휴대용 부탄가스의 무리한 덤핑 판매를 자제하고 가격 인상을 검토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49 피심인 태양의 이○○ 상무, 피심인 맥선의 김○○ 전무,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백○○ 전무는 2011. 5.~6. 청주 센터리움 C.C에서 골프 모임을 갖고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인상 논의를 하였다. 50 피심인들은 같은 해 6. 유선연락 등을 통해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인상하고자 합의는 하였으나, 실제 가격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각주>28</각주>51 피심인 태양의 현○○ 대표이사, 피심인 맥선의 박○○ 대표이사, 피심인 원정제관의 송○○ 대표이사, 제관공업협동조합 이○○ 이사장은 2011. 10. 11. 용인시 소재 기흥 C.C에서 골프 모임을 갖고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인상 등을 논의하였으며, 같은 해 11. 16. 다시 여주시 소재 렉스필드 C.C에서 골프 모임을 갖고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인상 등을 논의하였다. 52 한편, 피심인들의 영업이사 및 실무자들은 2011. 10. '호수사’에서 모임을 갖거나 골프 모임 등을 가지면서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인상 등을 논의하였다. 5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맥선, 원정제관, 화산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 태양의 현○○ 및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120호증, 소갑 제125호증), 피심인 태양의 이○○ 2011. 5. 업무수첩(소갑 제27호증), 피심인 태양의 기안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소갑 제18호증, 소갑 제19호증, 소갑 제21호증, 소갑 제22호증, 소갑 제32호증), 피심인 맥선의 박○○ 진술서(소갑 제133호증), 피심인 맥선의 김○○ 및 원○○ 진술조서(소갑 제134호증, 소갑 제136호증), 피심인 맥선의 품의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51호증, 소갑 제73호증), 피심인 맥선의 영수증(소갑 제71호증), 피심인 맥선의 2011. 6. 24., 7. 27. 가격인상 요청의 건(소갑 제53호증, 소갑 제54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제출자료(소갑 제109호증), 피심인 원정제관의 송○○ 및 닥터하우스의 백○○ 진술서(소갑 제140호증, 소갑 제141호증), 피심인 원정제관의 회계 전표(소갑 제106호증), 피심인 닥터하우스의 2011. 6. 28. 상품 가격 인상 요청 건 및 2011. 7. 1. 상품 가격 인상 시기 유예 공문(소갑 제86호증, 소갑 제87호증), 피심인 화산의 장○○의 진술조서(소갑 제145호증), 피심인 화산의 2011. 1. 25., 6. 27. 부탄가스 단가 인상에 관한 건 및 제출자료(소갑 제114호증, 소갑 제115호증, 소갑 제116호증), 등을 통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9</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이하 생략) 2) 법리 5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5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30</각주>5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57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31</각주>(3) 하나의 공동행위 58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다하여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32</각주>나) 경쟁제한성 5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3</각주>61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34</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62 제2. 가항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이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심인들 사이에 법 제19조 제1항 1호의 합의가 존재한다. 2)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63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에 대한 일련의 합의는 ①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피심인 태양, 맥선, 원정제관의 대표이사들의 기본 합의에 따라 피심인들의 영업이사 및 영업부장들의 수차례에 걸친 모임과 의사연락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②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회피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점, ③ 약 4년 5개월 동안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 인상 또는 인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온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판단 64 이 사건 가격 인상 또는 인하 합의는 그 내용이 가격의 인상이나 인하와 관련한 공동결정이고, 이러한 행위는 가격 고정행위로서 그 유형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킬 뿐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피심인들의 합의는 그 목적이 경쟁으로 인한 피심인 각사의 이익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 65 더 나아가,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각주>35</각주>을 가지고 있는 피심인들의 이 사건 가격 합의는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지니는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66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라.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심인 태양의 주장 부분 67 피심인 태양은 썬연료 등의 고가제품은 별개의 시장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하이썬 등의 저가제품에 한해서 2009. 4. 이전까지 경쟁사업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2009. 4. 이후에는 독자적인 가격 결정을 하였으므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8 먼저, 썬연료 등의 고가제품은 별개의 시장으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69 ① 피심인 태양의 내부자료<각주>36</각주>에 의하면, 피심인 태양은 “썬연료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서는 경쟁사와 협의를 통한 전체 제품의 가격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검토, 결정하였다. 70 ② 피심이 태양이 고가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썬연료와 저가제품이라고 주장하는 하이썬이 동일 내지 유사한 가격 변동 패턴을 보이고 있는바, 썬연료도 이 사건 합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품임이 분명하다. 71 ③ 피심인 태양 스스로도 “썬연료 등의 고가제품의 인상 없이는 하이썬 등의 저가제품의 인상이 있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각주>37</각주>72 ④ 피심인 태양의 썬연료 등의 제품과 그 외의 제품은 기능과 효용이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에 해당하며, 제품 포장이나 이미지로 인한 일부 가격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상호 별개의 시장으로 볼 수 없다. 더하여 나머지 피심인들 역시 썬연료 등도 다른 제품과 동일한 시장에 속한다고 진술하고 있다.<각주>38</각주>73 ⑤ 피심인 태양이 주장하는 소위 고가 제품이라는 기준은 피심인 태양이 설정한 임의기준(ISO부탄 함유량 기준, 브랜드 가치 등)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지고 시장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삼을 수는 없다. 74 다음으로, 2009. 4. 이후에는 하이썬 등의 저가제품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역시 이유 없다. 75 ① 피심인 태양의 임직원들이 2009. 4. 이후에도 꾸준히 모임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에 대해 논의하였다. 76 ② 피심인 태양이 합의탈퇴 의사를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표명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의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77 ③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 태양의 제품과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동일 내지 유사한 가격 변동을 보이는 등 외형의 일치가 있다. 78 ④ 피심인 태양이외 나머지 피심인들 모두가 일관되게 피심인 태양과의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심인 원정제관의 주장에 대한 판단 79 피심인 원정제관은 2011. 4. 또는 7. 이후 명시적인 합의 파기의 의사표시는 없었더라도 합의에 반하는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해 담합가격이 붕괴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주장한다. 80 살피건대, 피심인 원정제관의 주장은 ① 피심인들은 2011. 4.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전까지 모임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인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였다는 점, ② 2011. 4. 또는 7. 이후 일부 가격인하가 있거나 합의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심인 원정제관이 합의의사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 차별화 조치를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③ 2011. 4. 이후 일부 가격인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의 가격 인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들 간의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한 담합가격이 붕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81 피심인들이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82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개정 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나. (1)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 83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다.<각주>39</각주>84 다만, 피심인들 간의 합의일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징금고시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다. (1) (다) 2)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별로 실행 개시일<각주>40</각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시기는 피심인 태양과 세안산업이 2007. 9. 3., 피심인 맥선이 2007. 10. 15., 피심인 원정제관과 닥터하우스가 2007. 10. 1., 피심인 화산이 2007. 11. 1.이다. (나) 종기 85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중 일부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모두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자들 사이의 반복적인 가격경쟁 등으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41</각주>86 이에 따른 피심인별 종기는 피심인 태양과 세안산업이 2012. 2. 5., 피심인 맥선이 2012. 1. 31., 피심인 닥터하우스가 2012. 2. 1., 피심인 원정제관이 2012. 2. 9., 피심인 화산이 2012. 2. 9.이다. (2) 관련 매출액의 산정 87 관련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각주>42</각주>을 말하며, 관련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43</각주>88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이 생산하는 휴대용 부탄가스 주요 상품 등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면 피심인들이 생산하는 휴대용 부탄가스 상품 전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피심인들이 생산하는 휴대용 부탄가스 상품 전체를 관련 상품으로 본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 매출액은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관련 매출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89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7.0~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가 부탄가스 등 원자재 가격인상에 기인한 점 등을 감안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90 산정기준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91 피심인들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92 피심인들의 임원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나. (5)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다. 93 피심인 화산의 경우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점유율이 약 1%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자이고 피심인들의 대표이사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2)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94 피심인 맥선, 피심인 원정제관 및 닥터하우스, 피심인 화산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한다. 95 이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0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96 피심인 세안산업, 피심인 맥선, 피심인 원정제관, 피심인 닥터하우스, 피심인 화산은 중소사업자로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97 피심인 화산은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고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자본금 잠식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의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70%를 감경한다. 98 아울러 최근 경기 악화로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들 모두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99 이에 따른 피심인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다음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60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00 피심인들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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