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21. 결정
6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소심2516 사건명 : 6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련피심인 : 주식회사 태양 천안시 서북구 업성1길 27(업성동) 대표이사 현○○ 심의종결일 : 2015. 8. 19.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15. 6. 11. 전원회의 의결 제2015 - 194호 의결서 주문 중 피심인 주식회사 태양의 과징금액에 대한 오기가 인지되어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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