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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21. 결정

6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화산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소심2192 사건명 : 6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화산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화산 영천시 본촌공단1길 21 대표이사 장○○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6. 11. 전원회의 의결 제2015-194호 심의종결일 : 2015. 8. 19.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ㆍ판매 시장에서 점유율 2%내외의 사업자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불가피하게 가담한 점,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시장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던 점, 이의신청이 공동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 심의일 기준 직전년도 완전자본잠식으로 인한 회사 사정이 열악한 점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과징금 납부명령의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원회는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원심결 공동행위가 원자재 가격인상에 기인한 점, 이의신청인이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ㆍ판매 시장에서 약 1%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자인 점, 이의신청인이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ㆍ전전 사업연도ㆍ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이고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자본금 잠식이 있었던 점, 최근 경기 악화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ㆍ판매 시장이 어려운 점 등 중소사업자인 이의신청인에 대한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 및 제반사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과징금 납부명령<각주>1</각주>을 하였으며, 과징금 납부명령에 하자가 없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이의신청인의 추가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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