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강원지역 김치군납업체 중 4개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협심1491 사건명 : 7개 강원지역 김치군납업체 중 4개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주식회사 피에프씨 강원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1146-9 대표이사 전ㅇㅇ, 전ㅇㅇ 2. 주식회사 인제식품 강원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32-1 대표이사 이ㅇㅇ, 이ㅇㅇ 3. 주식회사 봉황 강원 춘천시 후평동 311-6 대표이사 이ㅇㅇ, 오ㅇㅇ 4. 진부식품 주식회사 강원 춘천시 퇴계동 857-5 대표이사 박ㅇㅇ, 박ㅇㅇ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우상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9-3 태흥빌딩 3층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09. 4. 22. 의결 제2009 - 099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들인 주식회사 피에프씨, 주식회사 인제식품, 주식회사 봉황, 진부식품 주식회사(이하 각각 '피에프씨’, '인제’, '봉황’, '진부’라 한다)를 포함한 5개 김치생산업체는 공동수급체(이하 '인제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ㅇㅇㅇ식품(이하 '대ㅇ’이라 한다) 등 3개 김치생산업체로 하여금 또 다른 공동수급체(이하 '대ㅇ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게 하여, 2007. 5.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강원도 제2지역 김치류 군납 경쟁입찰에서 대ㅇ 공동수급체가 인제공동수급체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인제 공동수급체가 10개 품목의 김치류 품목 전부를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 이의신청인 4개 김치생산업체는 공동수급체(이하 '피에프씨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 2008. 5. 실시된 강원도 제2지역 김치류 군납 입찰에서 단무지를 제외한 9개 품목 입찰에서는 대ㅇ 공동수급체가, 단무지에서는 피에프씨 공동수급체가 각각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단무지를 제외한 9개 품목은 피에프씨 공동수급체가, 단무지는 대ㅇ 공동수급체가 낙찰받은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 5. 입찰담합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고, 2008. 5. 입찰담합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을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9. 4. 22. 의결 제2009 - 099호).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1)이의신청인들은 2007년과 2008년 김치류 2지역 군납입찰에서 소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체(이하 '들러리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입찰가격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보ㅇㅇㅇ 주식회사(이하 '보ㅇㅇㅇ’라 한다) 대표이사 김ㅇㅇ가 이의신청인들을 입찰방해죄로 고발하였으나 김ㅇㅇ와 보ㅇㅇㅇ 부사장 성ㅇㅇ만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하며, 2008년 입찰에는 보ㅇㅇㅇ가 참여하지 않아 김ㅇㅇ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검찰은 2008. 11. 5.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원심결 의결서에 기재된 김ㅇㅇ의 진술과 달리 이의신청인들은 들러리 업체들에게 어떤 대가도 지불하거나 약속한 적이 없고, 토ㅇㅇ 식품(이하 '토ㅇㅇ’라 한다)의 공장등록증을 보ㅇㅇㅇ 부사장 성ㅇㅇ이 발급받은 것은 성ㅇㅇ가 강원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을 충원시키기 위해 발급한 것이며, 토ㅇㅇ의 단무지를 사용한 것은 강원도에 있는 단무지 공장 2곳 중 토ㅇㅇ의 단무지 가격이 보다 저렴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봉황 대표이사 이ㅇㅇ는 2007. 4. 6. 이후 홍천 연봉리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보ㅇㅇㅇ 대표이사 김ㅇㅇ와 만나 폐업했던 대ㅇ의 사업등록을 다시 하여 들러리로 참여시키기로 논의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 (2)이의신청인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어떠한 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실도 없고,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영세한 회사들이며, 이의신청인들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 0.49%, 2007년 0.35%로 경쟁제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금융위기로 소비가 위축되어 김치류 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이의신청인들의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점도 참작하여야 한다. 나. 판단 (1)이 사건 2007년 김치류 입찰에 이의신청인들과 함께 참여했던 보ㅇㅇㅇ 대표이사 김ㅇㅇ가 합의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결 피심인들의 진술, 투찰기록결과 및 관련 증거를 토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들러리 공동수급체는 모든 김치류 품목에 있어 낙찰받은 공동수급체보다 높은 투찰율을 제시하였고, 특히 2008년의 경우 들러리 공동수급체의 낙찰율이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점, 보ㅇㅇㅇ 부사장 성ㅇㅇ가 경쟁업체인 토ㅇㅇ의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은 성ㅇㅇ가 강원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을 충원시키기 위해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업체의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을 조합에서 대행해준 전례가 없어 단순 변명에 불과한 점, 대ㅇ 대표 임ㅇㅇ가 2007년 입찰에서는 경쟁업체인 봉황 사무실에서, 2008년 입찰에서는 경쟁업체인 피에프씨 상무 강ㅇㅇ의 아버지 강ㅇㅇ의 집에서 투찰한 점, 대ㅇ의 생산실적과 신인도 등이 낮아 낙찰가능성이 희박한 점, 푸ㅇㅇㅇㅇㅇㅇㅇㅇ와 토ㅇㅇ의 사업자인증서 발급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서가 경쟁업체인 피에프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합의 및 실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1</각주>(2)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들의 매출액 규모, 과거 법위반 실적,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의신청인들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음을 감안할 때 위의 사유를 들어 원심결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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