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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5.17. 결정

7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제카2020, 2023제카2021, 2023제카2023, 2023제카2201, 2023제카2202 2023제카2203, 2023제카2204 사건명 : 7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꿈그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52길 39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김지연, 최정윤, 김영서 2. 주식회사 내외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1336-40 대표이사 여○○ 3.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경북 고령군 개진면 양전길 130-32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김지훈, 공소슬, 최석철 4. 주식회사 넵스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27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변호사 김의래, 주현영, 김기욱, 홍나영, 박건신, 김영명 5. 주식회사 대주 파주시 하우2길 96 대표이사 김○○ 6. 주식회사 동명아트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118 대표이사 강○○ 7. 주식회사 리버스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430 대표이사 오○○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 담당변호사 백광현, 유정민 8. 주식회사 매트프라자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대표이사 하○○, 윤○○ 9. 주식회사 보루네오특판사업 경기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13-67 대표이사 이○○ 10. 베스띠아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대표이사 윤○○ 11. 주식회사 비앤드케이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646 대표이사 진○○ 12.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18 대표이사 장○○ 대리인 법무법인(유) 지평 담당변호사 장품, 이경민 13. 주식회사 에넥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박정원, 박금섭, 가장현, 고현진, 김상빈, 지수빈 14. 주식회사 에넥스잠실특판 서울 송파구 송파동 106-15 대표이사 심○○ 15.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47 대표이사 김○○ 16. 에스에프훼미리 주식회사 인천 서구 백범로934번길 21 대표이사 서○○ 17. 주식회사 우아미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291번길 63 대표이사 정○○ 18. 주식회사 위다스 파주시 솔아래길 125 대표이사 박○○ 19. 주식회사 제노라인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로 238-25 대표이사 송○○, 김○○ 20. 주식회사 파블로 김포시 대곶면 쇄암로 18-14 대표이사 김○○ 21. 주식회사 한샘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144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최슬기, 김지상, 이은주, 경수진, 윤재필 22.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서울 서초구 방배로 285 대표이사 손○○ 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최슬기, 김지상, 이은주, 경수진, 윤재필 23. 주식회사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30 대표이사 박○○ 24.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316 대표이사 윤○○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상오, 홍석범, 홍영기, 단유진 25. 주식회사 현대엘앤씨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77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상오, 홍석범, 홍영기, 단유진 심 의 종 결 일 : 2024. 3.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꿈그린, 주식회사 내외,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주식회사 넵스, 주식회사 대주, 주식회사 동명아트, 주식회사 리버스, 주식회사 매트프라자, 주식회사 보르네오특판사업, 베스띠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앤드케이, 주식회사 선앤엘인테리어, 주식회사 에넥스, 주식회사 에넥스잠실특판, 주식회사 에몬스가구, 에스에프훼미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아미, 주식회사 위다스, 주식회사 제노라인, 주식회사 파블로, 주식회사 한샘, 주식회사 한샘넥서스, 주식회사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주식회사 현대리바트 및 주식회사 현대엘앤씨<각주>1</각주>는 가구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1).png"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키스라인(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가구산업 시장구조 가) 가구의 개념 및 분류 3 '가구’란 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 및 도구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협의로는 의자나 책상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칭하고, 광의로는 붙박이장이나 벽난로와 같이 건물에 붙어있는 것도 포함한다. 4 가구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 따라 ① 가정에서 사용되는 장롱ㆍ화장대ㆍ서랍장ㆍ침대ㆍ의자ㆍ소파ㆍ식탁 등 가정용 가구, ② 주방에서 사용되는 상부장과 하부장 등 주방용 가구, ③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 가구, ④ 학교ㆍ종교단체 등에서 사용되는 기타 가구로 구분될 수 있다.<각주>4</각주>5 한편, 가구업계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B2C(Business to Consumer) 가구와 B2B(Business to Business) 가구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때 B2B 가구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특판가구, 사무공간에서 사용되는 사무용 가구, 선박 내 거주공간에서 사용되는 선박용 가구 등이 포함된다. 6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은 특판가구인데, 특판가구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7 특판가구는 크게 '주방가구’와 주방 이외 부분에 설치되는 '일반가구’로 분류된다. 주방가구의 주요 상품군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등이 있고, 일반가구의 주요 상품군으로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있으며 일반가구를 수납가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일반가구에 비해 주방가구가 단가가 비싸고 기술력이 필요하며, 통상 규모가 큰 가구업체는 주방 및 일반가구 모두 제조할 수 있으나, 소규모 가구업체의 경우 일반가구만 제조ㆍ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나) 가구산업 개요 및 전체 시장현황 8 통계청의 2021년 광업ㆍ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시장에는 총 1,334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8조 8천억 원 규모이다. 9 가구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징이 있고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 용도, 가격 등에 의해 수요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었으나, 소득수준 향상 및 건설시장 규모 확대 등으로 대량생산 능력을 지닌 대기업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0 통계청의 광업ㆍ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업체들은 2016년까지 매출규모가 324% 증가한 데 반해, 매출액 10억 원 미만 업체들은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이 4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각주>5</각주>11 2021년 매출액 기준 전체 가구업체들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정용 가구와 주방용 가구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한샘과 현대리바트가 각각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각주>6</각주>다) 주방용 가구 시장현황 12 2021년 주방용 가구 주요 기업 합산매출액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1조 9,128억 원을 기록하며 역성장하였다. 이는 업계 내 경쟁심화에 따른 B2B 특판용 주방가구의 저가수주 영향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에 따른 주택 거래량 감소로 B2C향 매출도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위 업체들은 프리미엄 라인업 강화, 토탈 인테리어 중심의 B2C 부문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중소업체들은 업계 내 경쟁 심화 등으로 수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주방용 가구 주요 기업 합산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ISLINE 13 주방용 가구 시장은 한샘, 현대리바트 및 에넥스 등 상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 시장과 수많은 중소규모 가구 제조업체 및 인테리어 업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非브랜드 시장으로 구분되며, 그 비중은 브랜드 시장 30%, 非브랜드 시장 70% 정도이다. 2021년 매출액 기준 주방용 가구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2021년 매출액 기준 주방용 가구 업체별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라) 특판가구 시장현황 14 특판가구 시장은 B2B 시장으로서, 주로 발주처가 공동주택 현장별로 특판가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각주>7</각주>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해당 현장에 가구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15 특판가구 시장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납기에 맞추어 제한된 시간 내에 대규모 시공이 요구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상부 시장인 건설업 시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16 2014년 이래로 특판가구 시장은 한샘, 현대리바트 및 에넥스 등 3강 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4위 사업자인 넵스까지 포함하여 4개사가 특판가구 시장의 주요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17 최근 3년 간 주요 사업자들의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최근 3년 간 주요 사업자들의 특판가구 부문 매출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구업체들 제출자료 2) 특판가구 구매입찰 개요 18 특판가구 구매입찰의 경우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정에서 특판가구를 일괄 또는 주방ㆍ일반가구로 분리해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고, 이를 통해 낙찰받은 업체가 제작, 납품 및 시공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거래로 진행된다. 19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내부 기준, 업체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력업체 풀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별로 입찰참여업체들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건설사별로 영업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20 특판가구 구매입찰은 입찰시기가 공동주택 분양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사전입찰과 사후입찰로 나뉘어진다. 사전입찰의 경우 낙찰업체가 통상적으로 발주처 요청에 따라 먼저 모델하우스에 특판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실제 공동주택에도 특판가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각주>8</각주>한편, 사후입찰은 공동주택 분양 이전 모델하우스 시공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본 입찰에 참가하여 진행되는 방식이다. 21 특판가구 구매입찰은 유형별로 연단가 입찰과 현장별 입찰로 구분되기도 한다. 연단가 입찰은 통상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실시하므로 규모가 큰 편이고 일반적으로 낙찰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통상 1순위자의 입찰가격(최저가)으로 단가가 결정된다.<각주>9</각주>한편, 현장별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실시되는 입찰이다. 3) 건설사별 특판가구 구매입찰 개요 가) 쌍용건설 발주 건 입찰개요 22 쌍용건설은 자신에게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3 본 사건의 위반행위 대상 기간인 2020. 2월부터 2022. 2월 기간 동안 쌍용건설에 등록된 협력사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넥시스, 넵스, 파블로 등이 존재하였다. 나) 한양 발주 입찰개요 24 한양은 자신에게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5 본 사건의 위반행위 대상 기간인 2017. 5월부터 2022. 5월 기간 동안 한양에 등록된 협력사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넥시스, 넵스, 우아미, 꿈그린, 위다스, 대주, 하나데코 등이 존재하였다.<각주>10</각주>다) 우미건설 발주 입찰개요 26 우미건설은 자신에게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7 본 사건의 위반행위 대상 기간인 2015. 2월부터 2022. 2월 기간 동안 우미건설에 등록된 협력사는 주방 분야에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한샘넥서스, 일반 분야에 내외, 베스띠아, 넥시스, 한샘, 현대엘앤씨 등으로 구별되어 있었다.<각주>11</각주>라) 금성백조주택 및 금성백조건설<각주>12</각주>발주 건 입찰개요 28 금성백조는 등록된 가구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는데,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우아미, 매트프라자, 비앤드케이 등 7개사였다. 금성백조 현장의 경우 본 공사에 앞서서 모델하우스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모델하우스 입찰에서 선정된 업체가 모델하우스 건립 이후 본 공사까지 수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9 한편, 금성백조의 경우 발주 현장이 적고 건설사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브랜드 가구업체 선호 경향이 강했다. 또한 과거 금성백조의 입찰은 밀봉입찰이라 투찰업체들 간 순위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특성상 발주처가 입찰을 실시하였더라도 선호 가구업체에 직접 수의시담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30 이러한 사유로 금성백조는 2015년경까지는 대부분 한샘과 거래하였으나, 2015년경부터 거래업체를 다양화하여 한샘 이외에 현대리바트와도 거래하기 시작하였다. 마) 두산건설 발주 건 입찰개요 31 두산건설은 약 2016년경부터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 등이 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외 소규모 가구업체들도 종종 입찰에 참여하였다. 통상적으로는 주방가구의 경우 4∼5개 가구업체, 수납가구의 경우 7개사 이상이 입찰참여자격을 부여받았다. 32 두산건설은 가구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이때,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바) 한화 발주 건 입찰개요 33 한화는 가구 공사 및 납품이 필요한 현장이 생기면 당해 현장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거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구업체와 거래하였다. 34 한화의 입찰은 지명경쟁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협력업체로 등록된 가구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입찰은 개별 현장별로 분양 이후 사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5 한화는 주방가구의 경우 평균 5∼6개 업체, 일반가구의 경우 평균 7∼9개 업체가 경쟁하도록 입찰참여군을 운영하였다. 주방가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로는 에넥스잠실, 한샘, 리버스, 넵스, 넥시스 등이 있었다.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 주방가구에 비해 참여업체 수가 더 많았고 참여하는 업체도 현장에 따라 그때그때 달랐다. 즉, 주방가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더하여 선앤엘, 하나데코, 파블로 등이 일반가구 입찰에 비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 사) 동원개발 발주 건 입찰개요 36 동원개발은 사전 또는 사후 입찰 및 현장별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주방가구 및 상판 입찰이 통합ㆍ일괄적으로 실시되었다. 37 동원개발은 입찰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는데, 동원개발 측에서는 현장설명회로부터 3∼5일 이전에 입찰참여업체들에게 현장설명회 일정을 알려주고, 입찰에 참여할 것을 통보해주었다. 현장설명회는 대부분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8 동원개발은 주방가구의 경우 에넥스, 넵스, 현대리바트, 한샘특판부경, 에몬스 등 평균 5∼6개 업체가 경쟁하도록 입찰참여군을 운영하였다. 반면에, 일반가구의 경우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을 포함하여 현장별로 보다 다양한 업체들의 입찰을 허용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39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경까지 위축되어 있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되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존 대형 가구사 위주로 유지되어 오던 특판 가구 시장에도 많은 중소형 가구사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건설사 대부분이 전자입찰 및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사 간 경쟁의 심화로 지속적인 저가 투찰이 이어지게 되자 피심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쟁을 회피하고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입찰담합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표 5> 에넥스 제출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13</각주>40 한편,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구사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가구사들의 입찰 참여 실적, 입찰가격, 신용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낙찰 의사가 없더라도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입찰내역서 작성에 드는 노력을 줄이고자 특정 가구사가 작성한 입찰내역서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표 6> 에넥스 제출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1호증 2) 합의의 양태 가) 낙찰예정자 합의 41 피심인들은 주로 입찰 현장마다 사전모임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사를 결정하였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견적서를 작성하여 들러리사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이를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수령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또는 상향 조정<각주>14</각주>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표 7> 위다스 소속 박OO 진술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7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42 일부 건설사 발주 건에서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모여 향후 입찰이 예상되는 여러 현장을 묶고 낙찰 순번을 정하기도 하였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낙찰예정자가 자신이 배정받은 현장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들러리사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나) 입찰가격 합의 43 일부 현장의 경우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명시적 합의 없이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업체가 낙찰확률이 높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의사연락을 통해 입찰가격을 전달받고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2호증 44 이때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 입찰가격을 전달받은 업체는 견적서를 제공해 준 업체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는데, 이러한 투찰형태는 업계 내에서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었다. 간혹 이러한 관행에 반해 일부 업체가 전달받은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러한 배신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의 낙찰예정자 합의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피심인들 간 견적서 공유 행위 내지 입찰가격 합의 행위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견적서를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5 이 사건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만을 합의한 입찰에서 견적을 제공한 업체가 낙찰받은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고<각주>15</각주>, 견적을 제공한 업체가 낙찰받지 못하더라도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해당 입찰에서의 높은 순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으며, 견적을 공유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3) 각 발주처 입찰 건별 구체적 행위사실 가) 쌍용건설 발주 건 46 넥시스, 넵스, 에넥스, 파블로, 한샘 및 현대리바트 등 6개 피심인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2월 기간 동안 쌍용건설이 발주한 15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유선,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47 6개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은 다음 <표 9>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합의내역은 다음 <표 10> 기재와 같다. <표 9> 쌍용건설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0> 쌍용건설 발주 건 관련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4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한양 발주 건 48 꿈그린, 넥시스, 넵스, 대주, 에넥스, 우아미, 위다스, 한샘, 한샘넥서스 및 현대리바트 등 10개 피심인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 기간 동안 한양이 발주한 31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유선, 이메일, 카카오톡, 회합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49 10개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은 다음 <표 11>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합의내역은 다음 <표 12>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1> 한양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4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2> 한양 발주 건 관련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5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다) 우미건설 발주 건 50 내외, 넵스, 베스띠아, 에넥스, 한샘, 한샘넥서스, 현대리바트, 현대엘앤씨 등 8개 피심인은 2015년 2월부터 2022년 5월 기간 동안 우미건설이 발주한 39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유선,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51 8개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은 다음 <표 13>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합의내역은 다음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3> 우미건설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5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4> 우미건설 발주 건 관련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5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라) 금성백조 발주 건 52 넵스, 매트프라자, 비앤드케이, 보르네오특판, 선앤엘, 우아미, 파블로, 한샘, 현대리바트 등 9개 피심인은 2014년 9월부터 2022년 3월 기간 동안 금성백조가 발주한 20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유선, 이메일, 카카오톡, 회합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53 9개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은 다음 <표 15>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합의내역은 다음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5> 금성백조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5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6> 금성백조 발주 건 관련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6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각주>17</각주><각주>18</각주>마) 두산건설 발주 건 54 넥시스, 리버스, 매트프라자, 선앤엘, 에넥스, 에몬스, 에스에프훼미리, 우아미, 제노라인, 한샘, 한샘넥서스 및 현대리바트 등 12개 피심인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4월 기간 동안 두산건설이 발주한 15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유선, 이메일, 카카오톡, 회합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55 12개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은 다음 <표 17>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합의내역은 다음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7> 두산건설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6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8> 두산건설 발주 건 관련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6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바) 한화 발주 건 56 넥시스, 넵스, 대주, 리버스, 에넥스잠실, 우아미, 선앤엘, 파블로, 한샘, 한샘넥서스 및 현대리바트 등 11개 피심인은 2016년 5월부터 2022년 12월 기간 동안 한화가 발주한 2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유선, 이메일, 카카오톡, 회합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57 11개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은 다음 <표 19>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합의내역은 다음 <표 20> 기재와 같다. <표 19> 한화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6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0> 한화 발주 건 관련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7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사) 동원개발 발주 건 58 넵스, 동명아트, 리버스, 에넥스, 에몬스, 한샘특판부경 및 현대리바트 등 7개 피심인은 2012년 10월부터 2022년 3월 기간 동안 동원개발이 발주한 19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유선, 이메일, 카카오톡, 회합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59 7개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은 다음 <표 21>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합의내역은 다음 <표 22>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1> 동원개발 발주 건 피심인별 합의 관여 임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7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2> 동원개발 발주 건 관련 합의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7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4) 근거 6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합의배경에 관한 증거자료(소갑 제1-1호증 내지 제1-5호증), 이 사건 입찰 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2호증), 검찰 및 피심인들의 범죄일람표 대사(소갑 제3-1호증 내지 제3-15호증), 피심인들의 합의 인정여부 답변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3-16호증 내지 제3-23호증), 관련 임직원의 위원회, 검찰 진술조서(소갑 제3-24호증 내지 제3-98호증), 피심인 및 피심인 임직원 고발 통지서(소갑 제3-99호증), 발주처별 입찰 증거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12호증, 소갑 제5-1호증 내지 제5-20호증, 소갑 제6-1호증 내지 제6-29호증, 소갑 제7-1호증 내지 7-15호증, 소갑 제8-1호증 내지 8-28호증, 소갑 제9-1호증 내지 9-15호증, 소갑 제10-1호증 내지 10-20호증), 피심인 일반현황(소갑 제11-1호증 내지 제11-25호증) 및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들의 발표자료 및 진술내용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61 <별지 1> 기재와 같다. 2) 법리 62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63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1</각주>64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22</각주>(2)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65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각주>23</각주>’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입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 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66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67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4</각주>68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25</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69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26</각주>70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27</각주>71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각주>28</각주>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72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각주>29</각주>73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30</각주>74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31</각주>75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32</각주>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76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증거자료 및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7개 건설사가 실시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로 인정된다. 77 또한,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한다. 앞서 행위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심인들은 견적 공유자의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전달받아 해당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였으며, 이러한 투찰방식에 대해 피심인들 간에 공통된 인식과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78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3</각주>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ㆍ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각주>34</각주>79 한편, 입찰시장은 입찰별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물량이 정해져 있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은 낙찰자로 결정된 특정 사업자만이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간에는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다.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입찰에서의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35</각주>80 따라서 이 사건 관련시장은 7개 건설사가 발주한 167건 각각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시장이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 여부 81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82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83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가능성이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84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입찰담합 대부분에 있어 입찰참가업체 중 상당수가 낙찰예정자 등을 결정하는 합의에 참여하였으며, 거의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수주하였다.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각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직접적으로는 발주처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분양가 상승 등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우려를 초래하므로 경쟁제한효과가 적지 않다. 85 넷째, 낙찰예정자를 정하지 않고 입찰가격을 공유한 입찰가격 합의에 대해서도 동 행위가 견적서를 제공해준 업체의 낙찰확률을 높이고 견적서를 제공 받은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유지에 일조한 반면, 정당한 경쟁을 펼쳐온 업체의 낙찰확률을 낮추고 새롭게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하려는 업체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86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7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각 합의는 각 발주처별로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므로 각 발주처별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88 첫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모두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입찰 참여 실적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유지되는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89 낙찰예정자 합의에서의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의 견적서 공유 업체는 가격경쟁을 자제하려는 목적 내지는 자신의 낙찰확률을 높이려는 목적을, 낙찰예정자 합의에서의 들러리사 또는 입찰가격 합의에서의 견적서를 공유받은 업체는 들러리 참여를 통해 향후 자신의 낙찰 순번을 노리거나 가격경쟁을 피하면서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90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7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91 셋째, 피심인들 간에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피심인들이 합의에서 탈퇴할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된다. 92 넷째,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도 대부분 7개 건설사의 협력업체 중 입찰별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은 사업자로서 합의의 구성원에도 동일성이 인정된다. 93 이 사건 합의 중 일부 합의에서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변동은 대부분 발주처인 7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94 또한, 각 발주처별로 최소 11개월에서 최대 7년 11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단절 없이 공동행위가 실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합의 구성원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하나의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각주>36</각주>95 다섯째, 이 사건 합의는 피심인별 7개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구매입찰 담당 직원들이 유선이나 회합을 통해 낙찰예정자나 견적 제공업체를 결정하고, 입찰일 이전에 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견적서를 공유하였으며, 견적서를 수령한 업체는 해당 견적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는 등 동일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5)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96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발주처별로 1개의 행위에 해당하는데 피심인별로 합의일 또는 합의실행일이 상이하다.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피심인들 간 최초의 합의일이 되나, 합의일이 명확치 아니하므로 최초 실행일(입찰일)을 시기로 본다. 97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중간에 단절 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 98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합의와 관련된 각 피심인별 마지막 입찰참가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각주>37</각주>99 각 발주처별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의 시기, 종기 및 이에 따른 적용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6) 소결 10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01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102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며,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부과 여부 10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경쟁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3조 및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50조, 제84조 및 [별표 6] 또는 구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8</각주>Ⅲ. 2. 다. (1) 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9</각주>Ⅲ. 2. 다. 1)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104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1) 또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05 이 사건 각 입찰들 중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각 입찰들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입찰들의 예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을 입찰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106 이에 따른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23> 내지 <표 29> 기재와 같다. <표 23> 쌍용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7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4> 한양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7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5> 우미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8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6> 금성백조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8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7> 두산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8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8> 한화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8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29> 동원개발 발주 건의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8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107 각 발주처별로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상세 내역은 아래 <표 30> 기재와 같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7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거래상 지위가 우위에 있는 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행위기간 중 공급원가<각주>40</각주>및 아파트 평당 분양단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특판가구의 납품가격 변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판가구의 납품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각주>41</각주>. <표 30> 각 발주처별 2017년 고시 적용 대상 피심인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9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108 또한 각 발주처별로 2021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상세 내역은 아래 <표 34> 기재와 같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각주>42</각주>을 고려할 때 2021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바,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기준율 판단 근거<각주>43</각주>에 더하여,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표 31> 각 발주처별 2021년 고시 적용 대상 피심인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9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3) 산정기준 109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2) 또는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감액<각주>44</각주>한다. 110 이에 따라 산정된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32> 내지 <표 38> 기재와 같다. <표 32> 쌍용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9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각주>45</각주><표 33> 한양 발주 건의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29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4> 우미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0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5> 금성백조 발주 건의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0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6> 두산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0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7> 한화 발주 건의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07"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8> 동원개발 발주 건의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09"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111 한샘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1차 조정 관련 해당 사유가 없으므로 위 <표 39> 내지 <표 45>의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112 한샘의 경우 과거 5년간 법 위반 횟수가 1회이고 위반 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5점이므로 2017년 고시 Ⅳ. 2. 나. (1) (가) 또는 2021년 고시 Ⅳ. 2. 나. 1)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중한다. 113 이에 따른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39> 내지 <표 45> 기재와 같다. <표 39> 쌍용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1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40> 한양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1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표 41> 우미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1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42> 금성백조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1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43> 두산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2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44> 한화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2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45> 동원개발 발주 건의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25"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다) 2차 조정 114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3. 다. (3) (가) 또는 2021년 고시 Ⅳ. 3. 다. 2)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115 이에 따른 각 발주처별 및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46> 내지 <표 52> 기재와 같다. <표 46> 쌍용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2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47> 한양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2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8> 우미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3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표 49> 금성백조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3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표 50> 두산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37"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51> 한화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39"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52> 동원개발 발주 건의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4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쌍용건설 발주 건 116 에넥스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273%)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87.6%<각주>46</각주>)의 1.5배를 초과하는 점, 당기순이익이 적자(△19,368백만 원)인 점, 2차 조정된 산정기준(224백만 원)이 잉여금(△5,820백만 원) 대비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고시<각주>47</각주>Ⅳ. 4. 가. 1) 가) (1)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액한다. 117 넥시스, 넵스 및 파블로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및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하여 기 부과된 과징금 규모의 비율에 관하여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형량하였을 때 추가적인 감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 고시 Ⅳ. 4. 가. 2) 나) (2) 및 나. 2)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118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에서 2017년 고시 Ⅳ. 4. 바. 또는 2021년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다음 <표 53>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53> 쌍용건설 발주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43"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나) 한양 발주 건 119 위다스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완전자본잠식인 점을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4. 가. (2) (가) 전단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80을 감액한다. 120 에넥스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273%)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87.6%)의 1.5배를 초과하는 점, 당기순이익이 적자(△19,368백만 원)인 점, 2차 조정된 산정기준(576백만 원)이 잉여금(△5,820백만 원) 대비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고시 Ⅳ. 4. 가. 1) 가) (1)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액한다. 121 꿈그린, 넥시스, 대주 및 우아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및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하여 기 부과된 과징금 규모의 비율에 관하여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형량하였을 때 추가적인 감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 고시 Ⅳ. 4. 가. 2) 나) (2) 및 나. 2)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122 넵스 및 위다스의 경우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및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하여 기 부과된 과징금 규모의 비율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형량하였을 때 추가적인 감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4. 가. (2) (나) 2) 및 다. (2)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123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에서 2017년 고시 Ⅳ. 4. 바. 또는 2021년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다음 <표 54>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54> 한양 발주 건의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082345"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다) 우미건설 발주 건 124 내외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692%)하는 점, 당기순이익이 적자(△890백만 원)인 점, 2차 조정된 산정기준(57백만 원)이 잉여금(559백만 원) 대비 상당한 규모인 점<각주>48</각주>, 에넥스의 경우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273%)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87.6%)의 1.5배를 초과하는 점, 당기순이익이 적자(△19,368백만 원)인 점, 2차 조정된 산정기준(1,314백만 원)이 잉여금(△5,820백만 원) 대비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고시 Ⅳ. 4. 가. 1) 가) (1) 규정에 따라 각각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액한다. 125 내외 및 넵스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및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하여 기 부과된 과징금 규모의 비율에 관하여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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