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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7.23. 결정

7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넥시스디자인그룹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경심1367 사건명 : 7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관련 2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넥시스디자인그룹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넥시스디자인그룹 경북 고령군 개진면 양전길 130-32 대표이사 최OO 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담당변호사 정OO, 김OO, 공OO, 최OO, 홍OO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5. 17. 제1소회의 의결 제2024-170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7.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각주>1</각주>은 ㈜한양 등 7개 건설사<각주>2</각주>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25개 사업자들과 함께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7. 원사건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19조 제1항 제8호<각주>3</각주>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기재와 같이 2024. 5. 17. 제1소회의 의결 제2024-170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중 두산건설 발주 건에서 2021. 12. 30. 이전에 종료한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현행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4</각주>를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두산건설 발주 건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는 각각 2021. 4. 13. 및 2021. 5. 21.로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의 공동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과징금고시<각주>5</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동행위 기간 당시 시행 중이던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원심결은 타당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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