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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2. 16. 결정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ㆍ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국카1305 사건명 :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ㆍ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대표이사 정ㅇㅇ, 김ㅇㅇ, 윤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김미정, 박선하 2.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 전북 군산시 동장산로 172(소룡동)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신사도 3.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 인천 부평구 청천동 426-1 대표이사 지ㅇㅇ 4. 다임러트럭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 9층)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백대용, 이재환, 홍소현 5. 만트럭버스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9-3 캠코양재타워 15층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재영, 윤신승, 류송, 박양진 6. 볼보그룹코리아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현동 1 대표이사 석ㅇㅇ 대리인 변호사 박성엽, 은현호, 반재형 7. 스카니아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윤성주, 강태규 심의종결일 : 2013. 7.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각주>1</각주>, 다임러트럭코리아 주식회사, 만트럭버스코리아 주식회사, 볼보그룹코리아 주식회사, 스카니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는 대형 화물상용차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2</각주>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2 피심인들은 2002. 12. 5.부터 2011. 4. 14.까지 각 사의 영업담당 임직원이 참여하는 경쟁사간 정기모임(총 44회 개최), 월 3~4회의 이메일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8톤 이상의 대형 덤프, 트랙터, 카고 제품의 판매가격, 가격인상 계획, 손실율(일종의 할인율을 의미한다), 판매실적, 재고현황 및 판촉계획 등의 영업비밀정보를 지속적ㆍ체계적ㆍ반복적으로 교환하고 이를 공유하였다. 3 피심인들은 정보교환 과정에서 경쟁사의 가격인상 계획을 추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거나, 자신의 가격결정을 경쟁사가 추종하고 있거나 추종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기도 하였는바, 이를 통해 피심인들 간에는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독자적인 가격결정에 따른 위험 및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 실제 피심인들의 가격결정 결과,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덤프, 트랙터, 카고 제품의 주요 모델의 가격에 있어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폭으로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는 외형상 일치가 나타났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8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4 피심인들이 위 가.와 같이 8톤 이상의 대형 덤프, 트랙터, 카고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5 국내 대형 덤프, 트랙터, 카고 제품의 각 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100% 정도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효과 및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점, 가격정보 등의 교환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6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70조 및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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