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ㆍ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스카니아코리아(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경심0253 사건명 :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ㆍ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스카니아코리아(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스카니아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논현동)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변호사 윤성주, 강태규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3. 12. 16. 전원회의 의결 제2013-212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2. 2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ㆍ판매업자들은 2002. 12. 5.부터 2011. 4. 14.까지의 기간 동안 각 사의 영업담당 임직원이 참여하는 총 44회의 경쟁사간 정기모임, 월 3~4회의 이메일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8톤 이상의 대형 화물상용차 제품의 판매가격, 가격인상계획, 손실율, 재고현황 및 판촉계획 등의 영업비밀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매개로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각주>1</각주>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실제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ㆍ판매업자들의 덤프, 트랙터, 카고 제품의 주요 모델 판매가격이 유사한 시기에 동일 또는 유사한 폭으로 인상되는 외형상 일치가 나타났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12. 16. 전원회의 의결 제2013-212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는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3. 12. 19.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1. 1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4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은 위법하므로 원심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5 첫째,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ㆍ판매업자들 간에 원사건 행위 기간 동안 정보교환 행위 외에, 가격의 공동인상과 관련한 외형상 일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6 즉 ① 원심결에서 덤프 및 트랙터 시장에서 나타나는 외형상 일치는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ㆍ판매업자들 대부분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일부 업체가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결과이므로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한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② 원심결은 원/유로 환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이 화물상용차의 가격을 인상한 것을 두고 담합 실행의 증거로 보았는데, 이의신청인의 차량가격결정 구조상 원/유로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점<각주>2</각주>과 원사건 행위 기간 동안 스웨덴 본사로부터의 수입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를 담합 실행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7 둘째, 원사건에서 교환된 일부 가격인상 계획정보가 실제 실행되지 아니하는 등 원사건 정보교환 행위와 가격의 공동 인상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인이 화물상용차의 가격을 인상한 것은 교환된 정보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연식변경, 차량수입가격 인상, 운송비 인상, 마진율 확보를 위한 인상 등 독자적인 가격인상 요인이 반영된 결과이다. 8 셋째, 원사건 행위에 참여한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ㆍ판매업자들 간에 경쟁사 가격 추종의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9 구체적으로 보면, ① 볼보그룹코리아의 경우, 덤프는 2007년, 트랙터는 2006년이 되어서야 수입 화물상용차 판매업체 중에서 시장점유율이 1위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볼보그룹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볼보그룹코리아’라 한다)가 가격을 선도하고 타 업체들이 이를 추종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상호간에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에 반하며, 원사건 행위 기간 전체에 걸쳐서 가격추종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의 가격을 추종한다는 내용과 볼보그룹코리아 스스로 타사가 볼보그룹코리아의 가격을 추종하고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을 기재한 볼보그룹코리아의 내부자료만으로는 원사건 행위에 참여한 업체들 간에 경쟁사의 가격인상 계획을 추종하거나, 타사가 자신의 가격인상 결정을 추종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10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1 첫째, 유사한 시기의 가격인상 및 원/유로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격인상이 이루어진 것은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ㆍ판매업자들 간의 공동 가격인상과 관련한 외형상 일치의 증거로 인정된다. 12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ㆍ판매업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정보교환을 토대로 각사의 성능개선 등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과 맞물려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폭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업체가 가격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외형상 일치를 부정할 수 없다. 13 또한, 원/유로 환율이 이의신청인의 수입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인의 최종 차량판매가격은 원사건의 정보교환을 토대로 원/유로 환율의 영향을 받는 볼보그룹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주식회사, 다임러트럭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용어는 생략한다) 등 경쟁사들의 최종 차량판매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는 점, 이의신청인이 높은 수준의 환율을 판매의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황<각주>3</각주>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최종 차량판매가격은 원/유로 환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원/유로 환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화물상용차의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은 담합 실행의 증거로 볼 수 있다. 14 둘째, 원사건 행위에서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ㆍ판매업자들이 교환한 정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관련시장의 구조와 성격, 정보의 대상, 정보의 내용, 정보교환의 시기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공동의 가격인상과 관련한 정보였고, 정보교환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는 외형상 일치가 나타났으므로 공동 가격인상과 정보교환 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5 셋째,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ㆍ판매업자들 간에 경쟁사의 가격을 추종한다는 인식하에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6 원사건 행위는 공동의 가격인상과 관련한 가격추종의 명시적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인상 등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사건 행위에 참여한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ㆍ판매업자들 간에는 경쟁사 가격 추종을 통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즉, 원사건 정보교환 행위가 이루어진 관련시장의 구조와 성격, 정보의 대상, 정보의 내용, 정보교환의 시기와 방법 및 정보교환의 주체 등을 고려하면 첫째, 국내 대형 화물상용차시장은 과점화ㆍ집중화된 시장구조를 띠고 있고, 국내 브랜드와 수입 브랜드 차량 간에 사양, 기능, 가격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상호 대체가능성이 있는 동일시장이므로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할 유인이 높은 점, 둘째, 교환된 정보들 중 가격인상계획, 손실율 등의 가격관련 정보는 시장에 공표되지 않는 영업비밀로서 경쟁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교환을 통해 독자적 가격인상에 따른 위험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점, 셋째, 가격인상계획, 판촉계획 등 교환된 정보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점, 넷째, 정보교환의 시점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가격인상을 확정하기 이전 단계이거나 시장에 정보가 공개되어 알려지기 이전이고, 정보교환이 체계적ㆍ반복적ㆍ상시적으로 이루어진 점, 다섯째, 정보교환이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며, 정보교환을 통해 확보한 경쟁사업자 정보가 회사 임원에게 보고되고 가격인상 등의 영업결정에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사건 정보교환 행위는 합의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각주>4</각주>18 또한, 원심결에서 들고 있는 가격추종의 의사합치 증거자료들은 원사건 행위에 참여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ㆍ판매업자가 현대자동차 또는 볼보그룹코리아의 가격을 추종하고 볼보그룹코리아 등은 경쟁사가 자신의 가격을 추종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원사건 행위에 참여한 업체들 간에 경쟁사의 가격인상 계획을 추종하거나, 타사가 자신의 가격인상 결정을 추종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과징금 산정 과정상의 오류 관련 1) 이의신청인의 주장 19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결에서의 과징금 산정과정상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20 첫째, 원사건 행위에 참여한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ㆍ판매업자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격인상에 반영될 만한 정보들은 2007년 이후부터 업체들 간에 교환되기 시작한 점, 가격인상 추종의 증거도 대부분 2008년 이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2007년 이전까지의 기간은 위반행위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1 둘째, 원사건 행위의 관련상품 중에서 카고 제품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의신청인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상황이므로 현대자동차 등 국내 브랜드 제조ㆍ판매업자와 가격을 담합할 이유가 없으며, 이의신청인의 일부 카고 제품(8×4 P380 모델)의 경우 대부분이 특장회사<각주>5</각주>에게 판매되는 바 당해 특장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판매가격을 정한다는 점에서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카고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판단 2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3 첫째, ① 원사건 행위의 시기인 2002. 12. 5.부터 가격인상계획, 손실율, 판매가격 등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에 관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진 점<각주>6</각주>, ② 가격인상 추종의 증거가 2008년 이후의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사건 행위에 참여한 업체들 간에 체계적ㆍ반복적ㆍ상시적인 정보교환이 2002. 12. 5.부터 시작되었고 2007년 이전의 기간에도 업체들 간의 대형 화물상용차 가격이 유사한 시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되는 외형상 일치의 결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2007년 이전의 기간을 위반행위의 기간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24 둘째, ① 이의신청인을 포함하여 원사건 행위에 참여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ㆍ판매업자들 간에 교환된 정보에는 카고 제품에 관한 가격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② 이의신청인의 카고 제품 중 특장회사에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판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정보교환을 통해 확보한 경쟁사 카고 제품의 가격인상 정보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카고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3. 결론 2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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