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기간0131 사건명 : 7개 렉서스자동차 딜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유한회사 프라임모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7-2 대표이사 한영철 2. 센트럴모터스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98-4 대표이사 오흥훈 3. 천우모터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34 대표이사 정세림 4. 동일모터스 주식회사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27-2 대표이사 최재한 5. 주식회사 와이엠모터스 대구 수성구 지산동 1000-1 대표이사 성상제 6. 주식회사 남양모터스 광주 서구 쌍촌동 970-14 대표이사 마재웅, 차영석 7. 중부모터스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봉명동 668-1 대표이사 장승호 위 1 내지 7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윤성운, 강일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신청인 유한회사 프라임모터, 센트럴모터스 주식회사, 천우모터스 주식회사, 동일모터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와이엠모터스, 주식회사 남양모터스, 중부모터스 주식회사(이들 각각은 '프라임’, '센트럴’, '천우’, '동일’, '와이엠’, '남양’, '중부’라하고, 이들 모두는 '신청인(들)’이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제2008-324호, 2008.10.15.)로 아래 <표 1>과 같이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납부명령(납부기한 2009. 2.19.)을 받은 자로서,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할 적격성이 인정된다. <표 1> 신청인의 과징금액 및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1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2. 신청취지 신청인은 과징금 전액을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2009. 2.19.)을 1년 연장하거나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2회 또는 3회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판단 가. 적용 법조 법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신청인들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은 2008.12.18.이고, 그 날로부터 26일이 도과한 2009. 1. 14.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질적 요건 충족여부 1) 프라임 아래 <표 2> 프라임의 재무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당기순손실이 1,971백만원이고 당기순이익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국내외 경기하강으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2009년에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각주>1</각주>부채비율(부채 대비 자산 비율)이 340<각주>2</각주>%로 높고 최근 사상유례없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이 경직되어 유동성 차입도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프라임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 <표 2> 프라임의 재무지표(2008.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1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2) 센트럴 아래 <표 3> 센트럴의 재무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센트럴에 부과된 과징금액이 현금보유액의 4배(405%)로 839백만원 초과한다는 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624백만원 초과하고 유동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이 48%에 불과하다는 점, 2008년 당기순손실이 3,428백만원이고 특히 국내외 경기하강으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2009년에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부채비율이 319<각주>3</각주>%로 높고 최근 사상유례없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이 경직되어 유동성 차입도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센트럴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 <표 3> 센트럴의 재무지표(2008.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1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3) 천우 아래 <표 4> 천우의 재무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473백만원 초과하고 유동비율이 78%에 불과하다는 점, 2008년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특히 국내외 경기하강으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2009년에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부채비율이 123<각주>4</각주>%로 경쟁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최근 사상유례없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이 경직되어 유동성 차입도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천우는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 <표 4> 천우의 재무지표(2008.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4) 동일 아래 <표 5> 동일의 재무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에 부과된 과징금액이 현금보유액의 1.3배(136%)로 186백만원 초과한다는 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5,647백만원 초과하고 유동비율이 54%에 불과하다는 점, 2008년 당기순손실이 450백만원이고 특히 국내외 경기하강으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2009년에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부채비율이 449<각주>5</각주>%로 매우 높고 최근 사상유례없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이 경직되어 유동성 차입도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일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 <표 5> 동일의 재무지표(2008.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5) 와이엠 아래 <표 6> 와이엠의 재무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와이엠에 부과된 과징금액이 현금보유액의 2배(244%) 이상으로 264백만원 초과한다는 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8,533백만원 초과하고 유동비율이 32%에 불과하다는 점, 2008년 당기순손실이 714백만원이고 특히 국내외 경기하강으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2009년에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부채비율이 778<각주>6</각주>%로 매우 높고 최근 사상유례없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이 경직되어 유동성 차입도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와이엠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 <표 6> 와이엠의 재무지표(2008.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6) 남양 아래 <표 7> 남양의 재무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양에 부과된 과징금액이 현금보유액의 24배(2,400%)로 299백만원 초과한다는 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111백만원 초과하고 유동비율이 47%에 불과하다는 점, 평균 당기순이익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국내외 경기하강으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2009년의 영업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부채비율이 142<각주>7</각주>%로 경쟁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최근 사상유례없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이 경직되어 유동성 차입도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양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 <표 7> 남양의 재무지표(2008.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7) 중부 아래 <표 8> 중부의 재무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부에 부과된 과징금액이 현금보유액의 2배(230%)로 168백만원 초과한다는 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297백만원 초과하고 유동비율이 59%에 불과하다는 점, 2008년 당기순손실이 549백만원이고 특히 국내외 경기하강으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2009년에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부채비율이 161<각주>8</각주>%로 경쟁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최근 사상유례없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이 경직되어 유동성 차입도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부는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 <표 8> 중부의 재무지표(2008.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2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4. 결론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심의한 결과, 모든 신청인들이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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