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버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카2841 사건명 : 7개 버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경기고속 광주시 송정동 222목포시 용당1동 1193-6 대표이사 허명회 2. 주식회사 대원고속 광주시 송정동 222 대표이사 허명회 3. 주식회사 대원운수 남양주시 진건읍 사농리 355 대표이사 허명회 4. 주식회사 대원버스 성남시 구미동 170-1 대표이사 허명회 5. 주식회사 대원여객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1-17 대표이사 허상준 6. 주식회사 대원교통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1-18 대표이사 허명회 위 1.~6.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용석, 김현철, 선정호 7. 주식회사 진흥고속<각주>1</각주>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68-9 대표이사 이창동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들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제1항<각주>2</각주>에 의거 국토해양부(광역시ㆍ도, 지방자치단체 포함)로부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들<각주>3</각주>의 자본금, 자산, 당기순이익 등 일반적인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7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 피심인 경기고속, 대원고속, 대원운수, 대원버스, 대원여객, 대원교통 등 6개사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이며, 주식소유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경기고속 등 6개사 주식소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동일인, 친족, 임원, 계열사 소유지분 피심인들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및 노선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 버스운행 현황 (2008. 1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요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정의)에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사업자만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분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분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차량등록 현황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476개 업체가 있고, 등록 운행차량은 42,122대이며, 시도별, 종류별 현황은 아래 <표 5>과 같다. <표 5> 여객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개,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 2008년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원록 (라) 요금체계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의 요금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신고<각주>5</각주>하도록 하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은 시ㆍ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요금 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주요 시ㆍ도별 시내버스 요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시외버스의 경우 시외 일반ㆍ직행버스 요금은 “고속국도 이외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거리비례제(단일운임ㆍ요율체계)를 적용하고, “고속국도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는 거리체감제(구간운임ㆍ요율체계)를 적용하고 있고, 고속버스 요금은 운행거리에 따른 거리체감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시외버스 요금 등 현황 (단위: 원/km)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마) 노선결정 버스의 노선 운행계통<각주>7</각주>결정은 운수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허권자가 정하고 있으며, 운행형태에 따른 면허권자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운행형태에 따른 면허권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9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경기도 가평지역 버스 운행현황 (가) 시내버스 경기도 가평 및 가평인근 지역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2개사 12개 노선이 있으며, 11개 노선은 서울 청량리 방향이며, 1개 노선은 서울 강남(잠실역)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다. 노선현황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가평지역 시내버스 운행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9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외버스 서울에서 경기도 가평지역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2개사 20개 노선이 있으며, 노선현황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가평지역 시외버스 운행현황(2007.12.31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8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피심인 경기고속 등 6개사와 진흥고속은 2004. 3. 24. 경기고속 등 6개사의 버스증차 제한, 버스노선 신설 및 연장을 제한하기로 아래 <표 11>과 같이 합의하고 “이행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표 11> 합의 사실(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8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피심인들의 위 (1).의 합의는 진흥고속을 제외한 경기고속 등 6개사가 위 (1).의 합의내용과 같이 일정지역 내에서의 차량 증차 제한, 노선 증설 제한 등 부작위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합의와 동시에 실행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합의의 존재 여부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합의는 2004. 3. 24. 작성한 '이행협약서’의 서면증거 및 피심인의 진술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 (3) 부당한 경쟁제한성 여부 버스증차, 노선의 신설ㆍ연장<각주>8</각주>은 관할관청의 인가사항으로 관할관청이 기존 운행계통의 수요, 경기도 버스노선중장기계획, 주민교통편의증진, 관할관청의 재정지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시행규칙을 포함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피심인 진흥고속이 경쟁사업자인 다른 피심인들과 가평군 관내 지역으로의 노선 신설ㆍ연장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소재 차고지에 기인가된 버스이외에는 추가로 증차를 하지 않기로 한, 위 2. 가. (1)의 합의는 피심인들이 자유로운 경영판단에 따라 적절한 노선 신설, 운행차량 증가 등을 계획하고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따라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합의에 의해 제한하여 경쟁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또한 피심인 진흥고속 및 경기고속 등이 가평과 서울 운행노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흥고속이 경쟁사인 경기고속 등 6개사와 노선 신설ㆍ연장 및 버스 증차를 제한한 합의는 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소비자)의 버스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피심인 경기고속은 경기도 가평군 소재 주민들로부터 시내버스 1115번의 노선연장 요구를 받았으나, 위 합의에 의해 노선연장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심인 진흥고속은 경기고속의 차고지 이전으로 도로점용허가 및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경기고속을 상대로 소송제기 및 가평군청에 민원 제기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기고속이 진흥고속의 소송 및 민원취하를 조건으로 위 2. 가. (1)의 합의를 부득이하게 체결한 것이고, 합의내용도 경쟁제한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 진흥고속이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및 민원해소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합의를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피심인들의 합의행위는 진흥고속을 제외한 경기고속 등 6개사의 향후 가평지역으로의 버스 증차 및 노선의 신설ㆍ연장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따른 신청 자체를 제한하고 진흥고속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합의행위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고, 피심인들의 신청에 대해 관할관청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할 사항이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가 결국 버스 증차 및 노선의 신설ㆍ연장 신청을 제한함으로써 관할관청의 검토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