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볼트ㆍ너트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제카2168 사건명 : 7개 볼트ㆍ너트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대길통상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57-7 대표이사 최○○ 대리인 최재원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재원 2. 주식회사 대성나사산업 대구 서구 이현동 45-12 대표이사 김♥♥ 3. 세신금속 주식회사 대구 달서구 갈산동 358-12 대표이사 김♣♣ 4. 신진화스너공업 주식회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2 대표이사 정♡♡ 5. 주식회사 유성티에스아이 서울 광진구 구의동 221-36 잔솔빌딩 204호 대표이사 장?? 6. 주식회사 홍창 대구 서구 중리동 1150 대표이사 김▣▣ 7. 주식회사 홍창금속 대구 서구 중리동 1157 대표이사 김△△ 피심인 3. 내지 7.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천현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대길통상, 주식회사 대성나사산업, 세신금속 주식회사, 신진화스너공업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유성티에스아이<각주>2</각주>, 주식회사 홍창, 주식회사 홍창금속(이하에서 위 피심인들은 각각 '대길통상’, '대성나사’, '세신금속’, '신진화스너’, '유성금속’, '홍창’, '홍창금속’이라 한다)은 볼트ㆍ너트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0.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유성금속은 2009. 12. 31. 기준 자료임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산업 개요 3 볼트는 건축 재료나 기계부품을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부품을 말하며, 너트는 볼트에 끼워 건축 재료나 기계부품의 체결 및 고정에 사용하는 부품을 말하는데, 볼트ㆍ너트 제품은 그 사용범위가 광범위하여 거의 모든 산업에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기계, 자동차, 건설, 조선 산업 등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 국내 볼트ㆍ너트 산업은 기계, 자동차산업 등의 발전과 더불어 1980년대까지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들어 자동차 및 가전업계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5 국내 볼트ㆍ너트 제조업체 수는 약 1,000개 정도로 추정되고, 종업원 30인 이하 영세업체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볼트ㆍ너트 제조업체들은 특별한 품질 및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 볼트ㆍ너트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 볼트ㆍ너트 산업의 특징 6 첫째, 볼트ㆍ너트 산업은 수요처가 요구하는 크기, 형상 및 강도로 제조되어야 하는 제품 특성상 주문에 의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 운영되고, 주문자 요구 사양에 따른 주문 생산품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주문이 달라짐에 따라 생산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재고부담이 많이 발생한다. 7 둘째, 볼트ㆍ너트산업은 주문자 생산방식, 제품크기의 다양성 등의 산업특성에 의하여 다수의 생산기업이 존재하는 중소기업형 산업이다. 8 셋째, 볼트ㆍ너트 산업은 원재료비가 총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거운 중량 및 열처리 작업으로 인한 전력비, 운반비, 연료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 저부가가치 산업이다. 3) 볼트ㆍ너트의 종류 9 볼트는 몸통부 및 나사부의 굵기, 길이 등에 따라, 너트는 내경의 크기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품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 종류가 수천가지가 있고, 제품을 만든 재질 등에 따라 일반, 콜라, 스테인리스(이하 '스테인레스’는 '스텐’이라 한다), 기타 제품 등<각주>3</각주>으로 구분되는데, 기타 볼트, 너트 제품의 경우 수입 볼트, 너트 제품(이하 수입 볼트 너트 제품은 '수입제품’이라고만 한다)이 대부분이며, 수입제품은 일반ㆍ콜라ㆍ스텐 제품과는 규격 등이 달라 일반ㆍ콜라ㆍ스텐 제품과의 상호 호환성은 낮다고 보인다. 10 제품 제조방법별로 보면 원재료 상태에서 가공해서 만드는 냉간 단조 제품과 원재료를 열에 달궈서 만드는 열간 단조 제품이 있다. 열간 단조는 고온으로 강을 가열해 변형 저항을 적게 하여 작은 힘으로 큰 변형을 주어 조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 구경 24㎜를 초과하는 큰 사이즈는 열간 단조로 만드는 제품이고 그 이하는 냉간 단조로 만드는 제품이다<각주>4</각주>11 또한 볼트는 유효경과 호칭경 제품으로도 구분되는데, 유효경은 볼트 몸통의 나사가 없는 부분이 나사가 있는 부분의 외경보다 얇은 볼트를 말하여, 호칭경은 볼트 몸통의 나사가 없는 부분이 나사가 있는 부분의 외경과 같은 볼트를 말한다. 일반볼트는 대부분 유효경이며, 호칭경이 유효경보다 약 10~15% 정도 가격이 비싸다. 12 구경별로는 일반적으로 볼트의 경우 구경 10㎜(길이: 20~30㎜), 12㎜(길이: 30~45㎜), 16㎜(길이: 50~70㎜), 20㎜(길이: 50~80㎜)이고 너트의 경우 구경 10㎜, 12㎜, 16㎜, 20㎜로 구분된다. 또한 볼트ㆍ너트의 규격은 다양하나 볼트와 너트의 규격 자체는 서로 대응하고 있어 볼트ㆍ너트는 세트 제품으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따로 판매되기도 한다. 4) 볼트ㆍ너트 산업의 시장구조 13 볼트ㆍ너트 시장을 수요 산업별로 분류하면 크게 자동차, 건축, 조선선박, 기계조립 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볼트ㆍ너트를 생산하는 업체는 약 1,000여개이며 전체 시장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2009년 말 기준으로 약 2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14 볼트ㆍ너트 제품의 수출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입은 최근에 중국산 제품이 크게 증가하다가 2009년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환율로 인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5 볼트ㆍ너트 시장은 직납시장과 시판<각주>5</각주>시장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전체 시장에서 제조업체가 자동차나 건설업체 등에 직접 납품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직납 비율이 약 80~90%이고, 피심인들이 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시판 비율은 약 10~20%인 것으로 추정된다. 16 대부분의 규모가 큰 회사들은 직납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고, 시판의 경우 업체가 너무 난립되어 있어 정확한 시장규모를 파악하기 곤란하나, 피심인들이 각각 제출한 매출액 규모 및 진술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시판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제품별로 일반ㆍ콜라 볼트의 약 60%, 일반ㆍ콜라 너트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를 제외한 스텐 볼트ㆍ너트와 수입제품은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가 스텐 볼트ㆍ너트의 약 60%, 수입제품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피심인별 시장 점유율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시판분야 업체별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 (2009.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17 한편,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제품은 피심인들 대부분이 취급하고 있으나,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은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만 주로 취급하고 있고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피심인들은 이들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극히 소량만을 판매하고 있다. 5) 유통구조 18 볼트ㆍ너트를 제조하는 대부분 업체들의 유통경로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제조업체가 공구상가, 대리점 등을 통해 최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시판과 제조업체가 수요처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입찰, 견적제시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공급하는 직납으로 구분된다. <그림 1> 볼트ㆍ너트 제품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가격결정 구조 19 직납 유통경로의 판매가격은 견적 제시나 입찰을 통해 결정<각주>7</각주>되며, 시판 유통경로의 판매가격은 각사에서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단가표를 기준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률을 할인하여 결정된다. 20 그리고 볼트ㆍ너트는 그 품목가지수가 수천가지에 이르러 각사에서 가격인상은 특정규격별<각주>8</각주>로 할 수가 없어 보통 품목군별(일반/콜라/스텐 제품)로 가격인상을 하게 된다. 21 볼트ㆍ너트 가격의 주요 구성 요인으로는 원재료 가격, 가공의 난이도, 물류비 등이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원재료 가격으로 약 60~70%에 달한다. 22 또한 판매가격은 수입제품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특히 볼트에 비해 너트는 그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중국산 저가제품 등의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7) 피심인들의 협의체 23 피심인들은 판매가격 문제, 거래업체 부도문제 등 업계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 최초 합의일인 2003. 3. 21.에 볼트ㆍ너트 생산자협의회(이하 “생산자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였으며,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에 대한 공동행위의 개별 합의 대부분은 생산자협의회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24 생산자협의회는 회장, 총무 이외에 별도의 직원은 없었으며 사무실, 예산 등도 없었고, 회의 종류로는 사장단 회의와 영업담당자 회의가 있었으며, 회의주기는 분기별 1회이었으나 2005년 하반기부터는 분기별 회의보다는 업계현안이 있을 경우에만 회의가 개최되었고 적립금 명목으로 각 사별로 5백만 원씩 갹출하여 총무가 관리하였다. 25 피심인들은 당초 모두 생산자협의회 회원이었으나 신진화스너 및 대성나사가 2004. 5월경 및 2006. 9월경에 탈퇴의사를 밝히고, 신진화스너는 2005. 9. 24., 대성나사는 2007. 11. 15. 탈퇴를 하였다. 그리고 2008년 8월말부터 9월초에 나머지 업체들이 적립금을 각 사별로 나누어 가지면서 생산자협의회를 해체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26 피심인들은 일반ㆍ콜라 볼트ㆍ너트 제품에 대하여 2003년 3월부터 2008년 76월까지,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에 대하여 2003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공동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주체, 관련 제품 등이 달라 이하에서는 피심인들의 일반ㆍ콜라 볼트ㆍ너트 제품 부분에 대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라 한다)와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의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부분에 대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스텐 제품 등 공동행위’라 한다. 또한 위의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 및 '이 사건 스텐 제품 등 공동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일반ㆍ콜라 볼트 제품 및 일반ㆍ콜라 너트 제품 부문 1) 행위사실 가) 행위개요 27 피심인들은 볼트ㆍ너트 제품의 저가판매에 따른 업계의 수익성 악화, 원재료 구입비용 상승, 중국산 저가 수입제품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3>과 같이 2003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수차에 걸쳐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을,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 시판가격 인상ㆍ인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8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합의는 그 내용대로 근접하게 실행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동안 대표제품(12㎜, 16㎜, 20㎜)의 판매가격이 일반 및 콜라 볼트는 약 120~130%, 일반 및 콜라 너트는 약 50~80% 정도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각주>9</각주>나) 2003년 3월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29 피심인들은 2003. 3. 20. 부산시 소재 동래관광호텔에서 신진화스너 및 홍창금속을 제외한 피심인들의 영업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맹세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0 이어서 피심인들은 다음 날인 2003. 3. 21. 같은 장소에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전날 개최된 영업담당자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표 4>와 같이 2003. 4. 1.부터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 2003년 3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31 이 때 홍창금속의 김△△ 사장<각주>11</각주>은 홍창이 창립된 1999. 10월경부터 2009. 3. 30. 기간동안 홍창의 사장도 겸임하였고,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와 관련된 회의 참석은 홍창과 홍창금속을 모두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32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33 첫째 신진화스너와 홍창금속 영업담당자를 제외한 5개사 영업담당자들이 2003. 3. 20. 영업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내용에 대해 향후 철저히 지켜갈 것을 맹세하면서 회의 참석자들이 연대 서명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표 5> 영업담당자 회의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6> 영업담당자 합의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4 둘째, 피심인들은 2003. 3. 20. 개최된 영업담당자들의 단가조정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2003. 3. 21.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에는 아래 <표 7>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7>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결과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1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5 셋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표 4>의 2003년 3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8>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 등<각주>12</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3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36 피심인들은 2003년 3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37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38 첫째, 피심인들 중 신진화스너 및 홍창금속을 제외한 5개사 영업담당자들은 2003. 6. 10. “협의된 내용의 이행 및 점검”이라는 안건으로 생산자협의회 영업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한 문서에 “단가인상 문제 - 모든 업체가 잘 유지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9 또한, 2003. 7. 21.에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한 후, 그 회의결과를 정리한 문서에 아래 <표 9>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3. 10. 10.에도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2003년 3월 합의사항이 잘 준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9>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4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0 둘째, 대길통상이 가격인상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기 위해 2003. 3. 22. 작성한 품의문서에 가격인상의 시기가 2003. 4. 1.자로 기재되어 있고, 세신금속도 2003. 3. 24.에 작성한 내부품의문서에 2003. 4.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1 셋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3년 3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10>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4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다) 2003년 12월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42 피심인들은 2003. 12. 11. 부산시 소재 (주)호텔 농심(구 '동래관광호텔’) 중식당에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갖고 아래 <표 11>과 같이 2004. 1. 1.부터 일반 및 콜라 볼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1> 2003년 12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4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44 첫째, 2003. 12. 11.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는바, 그 회의결과는 대길통상에서 정리한 문서에 아래 <표 1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12>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4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5 둘째, 세신금속이 2003. 12. 15.에 작성한 가격인상 품의문서에 “가격인상 필요성에 대한 경쟁업체의 공감대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6 셋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표 11>의 2003년 1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13>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4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47 피심인들은 2003년 1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48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49 첫째, 홍창 및 홍창금속이 2003. 12. 17.에, 대길통상이 2003. 12. 18.에, 유성금속이 2003. 12. 20.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2004. 1. 1. 또는 2004. 1. 2.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0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3년 12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14>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5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라) 2004년 2월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51 피심인들은 2004. 2. 13. 대구시 소재 제주횟집에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갖고 아래 <표 15>와 같이 2004. 3. 1.부터 일반 및 콜라 볼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5> 2004년 2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5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52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53 첫째, 대길통상 양◇◇ 이사의 영업수첩에 2004. 2. 13. 회의개최 사실 및 참석자가 기재되어 있다. 54 둘째,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표 15>의 2004년 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16>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5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55 피심인들은 2004년 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5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57 첫째, 대길통상이 2004. 2. 24.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품의문서에 2004. 3.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8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4년 2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17>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5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마) 2004년 4월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피심인들은 2004. 4. 16.에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2004. 5. 1.부터 일반 및 콜라 볼트 가격을 아래 <표 18>과 같이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표 18> 2004년 4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6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5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60 첫째, 대길통상 양◇◇ 이사의 영업수첩에 2004. 4. 16.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개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61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표 18>의 2004년 4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19>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6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62 피심인들은 2004년 4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6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64 첫째, 유성금속이 2004. 4. 20.에, 홍창이 2004. 4. 26.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에 가격인상의 시행시기가 2004. 5. 1.자로 기재되어 있다. 65 둘째, 대길통상 양◇◇ 이사의 영업수첩에 피심인들이 2004. 6. 7., 2004. 9. 16. 생산자협의회 영업담당자 회의 및 2004. 6. 25., 2004. 9. 9., 2004. 11. 19.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개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66 셋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4년 4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20>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6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21>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6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바) 2005년 3월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67 신진화스너를 제외한 피심인들은 2005. 1. 13., 2005. 3. 11. 2차례의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통해 볼트ㆍ너트 가격인상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2005. 3. 23 또다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일반 볼트 및 콜라 볼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잠정합의하였다. 68 이 회의에 불참한 신진화스너 정♡♡ 사장은 2005. 3. 22. 대길통상 황♧♧ 고문과의 만남에서 2005. 3. 23. 생산자협의회 사장단회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사전에 동의하였다. 69 신진화스너를 제외한 피심인들은 2005. 3. 29. 경기도 광명시 소재 하련지 식당에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2005. 5. 2.부터 일반 및 콜라 볼트 판매가격을 다음 <표22>와 같이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70 한편, 신진화스너는 2004. 5월 경 생산자협의회 탈퇴 의사를 밝힌 바 있고<각주>13</각주>2005. 3. 29. 회의에 불참하였으나, 신진화스너의 정♡♡ 사장은 피심인 대길통상 황♧♧ 고문이 2005. 3. 30. 유선으로 회의결과 통보시 최종 합의사항에 따르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다. <표 22> 2005년 3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6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71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72 첫째, 대길통상 양◇◇ 이사의 영업수첩에 2005. 1. 13., 2005. 3. 11., 2005. 3. 23., 2005. 3. 29.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개최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73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표 22>의 2005년 3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23>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7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24>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7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74 피심인들은 2005년 3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75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76 첫째, 대길통상이 2005. 3. 31.에, 신진화스너가 2005. 4. 10.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품의문서에 각각 2005. 5. 2., 2005. 5.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7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5년 3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25>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7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사) 2005년 7월 일반ㆍ콜라 볼트 판매가격 인하 합의 (1) 합의 78 피심인들은 2005. 7. 26.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원자재 가격이 인하되었다는 이유로 볼트ㆍ너트 판매가격을 아래 <표 26>과 같이 공동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표26> 2005년 7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7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7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80 첫째, 식대로 지출된 카드매출전표를 통해 2005. 7. 26.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개최사실이 인정된다. 81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표 26>의 2005년 7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27>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7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표 28>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8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82 피심인들은 2005년 7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8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84 첫째, 대길통상이 2005. 7. 28.에, 대성나사가 2005. 8. 1.에, 홍창금속이 2005. 7. 27.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품의문서에 2005. 8.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5 둘째, 피심인들은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5년 7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29>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8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아) 2007년 12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86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7년 12월말 경에 전화통화를 통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을 아래 <표 30>과 같이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표 30> 2007년 12월 전화통화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8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87 한편, 피심인 대성나사는 2006. 9월경에 생산자협의회 탈퇴의사를 밝히고 2007. 11. 15. 탈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협의회 회의개최 안내나 회의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2006. 9월 이후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88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89 대성나사를 제외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표 30>의 2007년 1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31> 대길통상 고문 황♧♧의 2010. 5. 28.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8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표 32>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9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90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7년 1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91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92 첫째, 대길통상이 2007. 12. 27.에, 세신금속이 2007. 12. 29.에, 신진화스너가 2007. 12. 31.에, 유성금속이 2007. 12. 29.에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품의문서에 2008. 1. 1. 또는 2008. 1. 2.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93 둘째, 대성나사를 제외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대성나사 대표이사 김♥♥,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7년 12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33>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9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자) 2008년 2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94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8. 2월말 경에 전화통화를 통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을 아래 <표 34>와 같이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표 34> 2008년 2월 전화통화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9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95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96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8년 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35>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의 2010. 6. 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9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97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8년 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98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99 첫째, 대길통상이 2008. 2. 28.에, 세신금속이 2008. 3. 13.에, 유성금속이 2008. 3. 13.에 거래처에 가격인상을 통보한 문서에 각각 2008. 3. 10., 2008. 3. 20., 2008. 3. 17.자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00 둘째,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8년 2월 합의사실이 실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표 36>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의 2010. 6. 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199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차) 2008년 5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01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8. 5. 21.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을 아래 <표 37>과 같이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표 37> 2008년 5월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0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102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된다. 103 첫째, 식대로 지출된 카드매출전표를 통해 2008. 5. 21.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가 개최되었음이 인정된다. 104 둘째,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8년 5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38>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의 2010. 6. 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0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05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8년 5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0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07 첫째, 대길통상이 2008. 5. 26.에, 세신금속이 2008. 5. 26.에, 신진화스너가 2008. 5. 29.에, 홍창 및 홍창금속이 2008. 5. 26.에 유성금속이 2008. 5. 23.에 거래처에 가격인상을 통보한 문서에 모두 2008. 6. 1.자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08 둘째,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8년 5월 합의사실이 실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표 39>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의 2010. 6. 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0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카) 2008년 6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09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8. 6월말 경에 전화통화를 통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판매가격을 아래 <표 40>과 같이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표 40> 2008년 6월 전화통화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0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110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11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8년 6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41>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의 2010. 6. 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1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12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2008년 6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1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14 첫째, 대길통상이 2008. 6. 28.에, 신진화스너가 2008. 7. 6.에, 홍창 및 홍창금속이 2008. 7. 3.에 거래처에 가격인상을 통보한 문서에 2008. 7. 7.자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세신금속이 2008. 7. 4.에, 유성금속이 2008. 7. 5.에 거래처에 가격인상을 통보한 문서에는 2008. 7. 10.자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15 둘째, 대성나사를 제외한 6개 피심인들은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 유성금속 대표이사 장??, 홍창금속 대표이사 김△△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8년 6월 합의사실이 실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표 42> 세신금속 대표이사 김♣♣의 2010. 6. 4.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1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각주>16</각주>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9. (생략) ②.~ ⑤.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17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사이에 공동으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 즉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또는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암묵적 요해 내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각주>17</각주>118 살피건대 위 2. 가. 1)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은 2003년 3월부터 2008년 6월 기간동안 수차의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영업담당자 모임, 전화연락 등을 통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판매가격을 인상ㆍ인하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기로 한 합의’에 해당한다. 119 다만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의 합의와 같이 사업자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합의를 수회 계속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합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합의로 분리하여 수개의 합의가 독자적으로 성립ㆍ소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거나 이러한 합의가 없더라도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바,<각주>18</각주>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2003년 3월경부터 2008년 6월 기간 동안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는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0 첫째, 2003년 3월경에 생산자협의회를 구성한 주요배경이 볼트ㆍ너트의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목적이었고,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 대부분이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121 둘째,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 기간동안 피심인들 간의 경쟁을 회피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각 합의의 대상도 볼트ㆍ너트 제품이라는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122 셋째, 각 합의의 실행과정에서 당초 합의한 사항대로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합의의 근본은 훼손됨이 없이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가 종결될 때까지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실행되었다. 123 다만 <표3>의 '시판가격 인상ㆍ인하 합의 개요’에서 일반ㆍ콜라 볼트의 경우 2005년 7월 가격인하 합의 이후 2007년 12월 가격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까지의 상당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합의 등이 없어 공동행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 기간 동안에도 <표 31> 대길통상 고문 황♧♧의 진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이나 인하 문제를 논의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는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의 의도 124 피심인들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시판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합의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간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125 첫째, 피심인들의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는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시판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공동행위의 성격상 피심인들과 거래하는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폐해를 초래할 뿐이고, 효율성 증대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각주>19</각주>126 둘째, 피심인들은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시판 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27 셋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가 종료된 2008. 7월 이후에는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볼트ㆍ너트의 시판 가격을 5% 내지 15%를 인하하였다. 이는 피심인들 간에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보다 낮은 가격으로 볼트ㆍ너트의 시판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피심인들의 이 사건 일반 제품 공동행위로 볼트ㆍ너트 시판 시장의 경쟁이 상당히 제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경쟁제한의 효과 128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첫째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한 경성카르텔에 해당되는 점, 둘째 국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시판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약 50% 정도로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셋째 피심인들 행위의 목적이 가격하락을 저지하여 자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는 다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일반ㆍ콜라 볼트 및 일반ㆍ콜라 너트 시판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 소결 129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위 나)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스텐 볼트ㆍ너트 및 수입제품 부문 1) 행위사실 가) 행위개요 130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전화연락 등을 통해 아래 <표 43>과 같이 2003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수차에 걸쳐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판매가격을, 2006년 말부터 2008년 5월경까지 수차에 걸쳐 전화통화 등을 통해 스텐 캡 너트 등 11개 수입제품<각주>20</각주>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ㆍ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표 43> 시판가격 인상ㆍ인하 합의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1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131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합의는 그 내용대로 근접하게 실행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동안 대표제품(12㎜, 16㎜, 20㎜)의 판매가격이 스텐 볼트ㆍ너트는 약 100~160%, 수입제품은 약 50~80% 정도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각주>21</각주>나) 2003년 3월 스텐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32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3. 3. 21. 부산시 소재 동래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에서 위 <표 4>와 같이 2003. 4. 1.부터 스텐 볼트ㆍ너트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33 한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의 2003년 3월 스텐 볼트ㆍ너트 가격 인상 합의는 위 2. 가. 1). 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뿐만 아니라 세신금속, 유성금속 등이 참석하여 2003. 3. 21. 개최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나, 2003년 3월 합의 이후부터는 생산자협의회에서가 아닌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간의 별도 모임이나 전화통화, 또는 대길통상의 황♧♧ 고문이 신진화스너의 정♡♡ 사장실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134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35 첫째, 피심인들이 2003. 3. 20. 개최된 영업담당자들의 단가조정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2003. 3. 21. 개최한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결과를 정리한 문서에는 위 <표 7>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36 둘째,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모두 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피심인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피심인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3년 3월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137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3년 3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38 한편, 대길통사 및 신진화스너의 2003년 3월의 스텐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는 위 2. 가. 1). 나)에서 기술한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뿐만 아니라 세신금속, 유성금속 등이 참석한 2003. 3. 21.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에서 이루어져, 이에 대한 실행도 생산자협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13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40 첫째 피심인들 중 신진화스너 및 홍창금속을 제외한 5개사 영업담당자들은 2003. 6. 10. “협의된 내용의 이행 및 점검”이라는 안건으로 생산자협의회 영업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한 문서에 “단가인상 문제 - 모든 업체가 잘 유지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3. 7. 21.에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한 후, 그 회의결과를 정리한 문서에 위 <표 9>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3. 10. 10.에도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2003년 3월 합의사항이 잘 준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41 둘째, 대길통상이 가격인상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기 위해 2003. 3. 22. 작성한 품의문서에 가격인상의 시기가 2003. 4. 1.자로 기재되어 있다. 142 셋째,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모두 위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3년 3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 2003년 12월 스텐 볼트ㆍ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43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3. 12. 11. (주)호텔 농심(구 '동래관광호텔’) 중식당에서 열린 생산자협의회 사장단 회의 이후 별도 모임을 갖고 2004. 1. 1.부터 스텐 볼트ㆍ너트 판매가격을 10~2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44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45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모두 심사관 작성 피심인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피심인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하여 2003년 1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44>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2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46 피심인들은 2003년 1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47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48 첫째, 대길통상이 2003. 12. 18.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2004. 1.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49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3년 12월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45>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2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라) 2004년 2월 스텐 볼트 및 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50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4. 2. 13. 대구시 소재 그랜드호텔 내 커피숍에서 모임을 갖고 2004. 3. 1.부터 스텐 볼트ㆍ너트 가격을 20~3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151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52 첫째, 대길통사 양◇◇ 이사의 영업수첩에 2004. 2. 13. 회의개최 사실 및 참석자가 기재되어 있다. 153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4년 2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46>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27"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54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4년 2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55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56 첫째, 대길통상이 2004. 2. 24.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한 문서에 2004. 3. 1.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57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4년 2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47>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의 2010. 7. 19.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29"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마) 2006년 4월 스텐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58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6년 4월경 대길통상의 황♧♧ 고문이 신진화스너의 정♡♡ 사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아래 <표 48>과 같이 스텐 볼트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48>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31"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15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60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4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표 49>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3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2) 실행 161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6년 4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62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63 첫째, 대길통상이 2006. 5. 1.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2006. 5. 8.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64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4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50>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2010. 5. 31.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3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바) 2006년 5월 스텐 너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65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6년 5월경 신진화스너 정♡♡ 사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51>과 같이 스텐 너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1>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3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166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67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5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실행 168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는 2006년 5월 합의에 따라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 169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70 첫째, 대길통상이 2006. 5. 19. 거래처에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2006. 5. 29.자로 가격인상을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71 둘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상 대표이사 최○○ 및 고문 황♧♧, 신진화스너 대표이사 정♡♡의 진술조서에서 진술을 통해 2006년 4월의 합의사항이 실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사) 2006년 7월 스텐 볼트 판매가격 인상 합의 (1) 합의 172 피심인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는 2006년 7월경 신진화스너 정♡♡ 사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아래 <표 52>와 같이 스텐 볼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52> 스텐 볼트ㆍ너트 제품 합의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203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173 위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74 대길통상 및 신진화스너 모두 위 <표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사관 작성 대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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