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볼트ㆍ너트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홍창금속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카조3054 사건명 : 7개 볼트ㆍ너트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홍창금속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홍창금속 대구 서구 중리동 1157 대표이사 김일홍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2011. 9. 5.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1-160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206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 받은 자로서, 2011. 11. 9.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 취지 및 내용 2 신청인은 원자재 가격 및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구입 비용 상승, 현금 유동성 부족, 매출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기업경영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 납부기한을 아래 <표 1>과 같이 1년 연장하고, 각 6월의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표 1>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내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3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3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이하 '분할납부등’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상 원심결 처분으로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등의 신청을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판단 4 신청인에 대하여 부과된 원심결 과징금은 206백만 원으로 관련매출액인 19,635백만 원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고, 신청인이 분할납부등을 신청한 날은 2011. 10. 6.로서 과징금 납부를 통지 받은 날인 2011. 9. 16.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형식적 요건을 총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5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ⅰ)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ⅱ)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ⅲ)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ⅳ)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판단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상황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7 첫째,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단기적인 채무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각주>1</각주>과 장기적인 채무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각주>2</각주>을 살펴보면, 2010년 말 현재 유동비율이 100% 미만인 86%이고, 부채비율은 256%로서 단기 및 장기 채무지급능력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 <표 2> 신청인 홍창금속의 주요 재무지표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3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 신청인은 적자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기순이익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우며,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재무건전성이 양호하지 못하다. 9 셋째,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206백만 원으로서,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말 기준 신청인의 현금 보유액인 45백만 원의 약 5배에 달한다. 4. 결론 10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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