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기간0135 사건명 : 7개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경기 과천시 별양동 1-23 대표이사 박동문 2. 주식회사 한독모터스 서울 서초구 방배동 810-1 대표이사 박신광 3.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9 대표이사 권오수 4. 주식회사 바바리안모터스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8-12 대표이사 이인석 5. 주식회사 동성모터스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94-322 대표이사 석상우 6. 주식회사 내쇼날모터스 전주 덕진구 팔복동 1가 162-1 대표이사 박영태 7. 주식회사 그랜드모터스 청주 흥덕구 석소동 13-18 대표이사 하재윤 위 1 내지 7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선희, 정성무, 이승재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신청인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독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바바리안모터스, 주식회사 동성모터스, 주식회사 내쇼날모터스, 주식회사 그랜드모터스(이들 각각은 '코오롱’, '한독’, '도이치’, '바바리안’, '동성’, '내쇼날’, '그랜드’라하고, 이들 모두는 '신청인(들)’이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제2008-323호, 2008.10.15.)로 아래 <표 1>과 같이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납부명령(납부기한 2009.2.19.)을 받은 자로서,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할 적격성이 인정된다. <표 1> 신청인의 과징금액 및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1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2. 신청취지 신청인은 과징금 전액을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납부기한(2009. 2.19.)을 1년 연장하거나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2회 또는 3회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판단 가. 적용 법조 법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화재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신청인들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은 2008.12.18.이고, 그 날로부터 26일이 도과한 2009. 1. 14.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질적 요건 충족여부 1) 코오롱 아래 <표 2> 코오롱의 재무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오롱에 부과된 과징금액이 현금보유액의 3배(317%)로 4,660백만원 초과한다는 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3,581백만원 초과하고 유동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이 88%에 불과하다는 점, 평균 당기순이익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국내외 경기하강으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2009년의 영업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부채비율(부채 대비 자본 비율)이 171<각주>1</각주>%로 경쟁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사상 유례없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도래로 인하여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이 경직되어 유동성 차입도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오롱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 <표 2> 코오롱의 재무지표(2008.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1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2) 한독 아래 <표 3> 한독의 재무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독에 부과된 과징금액이 현금보유액의 1.4배(140%)로 722백만원 초과한다는 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3,854백만원 초과하고 유동비율이 43%에 불과하다는 점, 최근 당기순이익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국내외 경기하강으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2009년의 영업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부채비율이 3,299<각주>2</각주>%로 매우 높고 최근 사상 유례없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도래로 인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이 경직되어 유동성 차입도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독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 <표 3> 한독의 재무지표(2008.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1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3) 도이치 아래 <표 4> 도이치의 재무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이치에 부과된 과징금액이 현금보유액의 4배(420%)로 1,331백만원 초과한다는 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9,945백만원 초과하고 유동비율이 48%에 불과하다는 점, 2008년 당기순손실이 3,281백만원이고 특히 국내외 경기하강으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2009년의 영업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부채비율이 2,311<각주>3</각주>%로 매우 높고 최근 사상 유례없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도래로 인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이 경직되어 유동성 차입도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이치는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 <표 4> 도이치의 재무지표(2008.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1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4) 바바리안 아래 <표 5> 바바리안의 재무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바리안에 부과된 과징금액이 현금보유액의 2배(210%)로 889백만원 초과한다는 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852백만원 초과하고 유동비율이 80%에 불과하다는 점, 평균 당기순이익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국내외 경기하강으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2009년의 영업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부채비율이 515<각주>4</각주>%로 매우 높고 최근 사상 유례없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도래로 인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이 경직되어 유동성 차입도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바리안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 <표 5> 바바리안의 재무지표(2008.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1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5) 동성 아래 <표 6> 동성의 재무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8,224백만원 초과하고 유동비율이 36%에 불과하다는 점,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특히 국내외 경기하강으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2009년에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부채비율이 3,048<각주>5</각주>%로 매우 높고 최근 사상 유례없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도래로 인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이 경직되어 유동성 차입도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성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 <표 6> 동성의 재무지표(2008.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1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6) 내쇼날 아래 <표 7> 내쇼날의 재무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쇼날에 부과된 과징금액이 현금보유액의 34배(3,400%)로 232백만원 초과한다는 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027백만원 초과하고 유동비율이 49%에 불과하다는 점,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특히 국내외 경기하강으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2009년에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부채비율이 267<각주>6</각주>%로 높고 최근 사상 유례없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도래로 인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이 경직되어 유동성 차입도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쇼날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 <표 7> 내쇼날의 재무지표(2008.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1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7) 그랜드 아래 <표 8> 그랜드의 재무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랜드에 부과된 과징금액이 현금보유액의 29배(2,900%)로 202백만원 초과한다는 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26백만원 초과하고 유동비율이 65%에 불과하다는 점, 2008년 당기순손실이 225백만원이고 특히 국내외 경기하강으로 인한 사업여건 악화를 고려하면 2009년에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부채비율이 509<각주>7</각주>%로 매우 높고 최근 사상 유례없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의 도래로 인하여 국내외 금융시장이 경직되어 유동성 차입도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독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 <표 8> 그랜드의 재무지표(2008.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1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4. 결론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심의한 결과, 신청인들이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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