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제감1309 사건명 : 7개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1.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과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 대표이사 최○○ 2. 주식회사 한독모터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72(서초동) 대표이사 박○○ 3.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29(답십리동) 대표이사 권○○ 4. 주식회사 바바리안모터스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77, 105호(신정동, 삼성쉐르빌상가) 대표이사 이○○ 5. 주식회사 동성모터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9(중동) 대표이사 석○○ 6. 주식회사 내쇼날모터스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66(팔복동1가) 대표이사 박○○ 7. 주식회사 그랜드모터스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754번길 15(석소동) 대표이사 하○○ 심 의 종 결 일 : 2015. 5. 27.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들의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은 2004년 들어 가격경쟁의 심화로 수익이 악화되자 2004. 9. 14. 딜러협의회를 갖고 가격할인 제한 등을 포함한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처벌방법 등 공동행위의 기본 구조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2004. 10. 8. 차종별 할인한도 및 합의사항 위반 시 처벌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2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를 한 후 2006. 12월까지 딜러협의회 사장단회의 또는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차종별 할인 한도를 조정하는 등 세부 합의를 계속하여 왔고, 이에 기초하여 합의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스테리 쇼핑<각주>2</각주>등 합의실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 왔다. 그 후 2007년에 들어서면서 피심인들의 딜러협의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대폭 인하된 딜러할인율이 2007. 12. 31.까지 유지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위원회는 관련상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엠더블유 자동차 신차량 차종”으로 판단하였고, 관련매출액은 법위반기간인 2004. 9. 14.부터 2007. 12. 31.까지의 관련상품 매출액을 관련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였다. 5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한 피심인별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별 과징금 산정내역 및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6 피심인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각주>9</각주>은 피심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의 하나인 관련매출액에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하여 이를 공제<각주>10</각주>하는 방식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고, 피심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이유 없음으로 모두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각주>11</각주>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과징금 환급 7 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들이 납부한 과징금 합계 14,259,000,000원을 2014. 9. 4. 전액 환급하였다. 2.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8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제외한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피심인들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재산정 하기로 한다. 9 피심인들의 법위반행위 기간인 2004. 9. 14.부터 2007. 12. 31.까지의 관련매출액을 재산출한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10 위 관련매출액을 기초로 원심결과 동일한 부과기준율과 단계별 가중ㆍ감경률 등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부과과징금(백만원 미만은 절사)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재산정한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15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11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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