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소심0134 사건명 : 7개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경기 과천시 별양동 1-23 대표이사 박동문 2. 주식회사 한독모터스 서울 서초구 방배동 810-1 대표이사 박신광 3.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9 대표이사 권오수 4. 주식회사 바바리안모터스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8-12 대표이사 이인석 5. 주식회사 동성모터스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94-322 대표이사 석상우 6. 주식회사 내쇼날모터스 전주 덕진구 팔복동 1가 162-1 대표이사 박영태 7. 주식회사 그랜드모터스 청주 흥덕구 석소동 13-18 대표이사 하재윤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323호(2008. 12. 1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경위 신청인들은 친목 및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2000년경부터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 대표 등이 참가하는 딜러협의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4년 들어 가격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4. 9. 14.에 개최된 딜러협의회에서 가격할인율 제한 등을 포함한 준수사항 및 합의(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방법 등 공동행위의 기본구조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있다. 또한, 신청인들은 2004. 9. 14. 합의 이후 2004. 10.부터 2005. 7.까지 딜러협의회 사장단회의(또는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차종별 할인액<각주>2</각주>에 대하여 합의하는 한편, 그 이후부터 2007. 12. 31.까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가 결정하는 공식할인 이외에 더 이상의 (딜러)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각주>3</각주>한편, 신청인들은 합의사항에 대한 실행점검 및 독려, 그리고 미스테리쇼핑<각주>4</각주>과 같은 합의 위반여부를 감시하는 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들의 위 행위(이하 '원사건’이라 한다)는 국내 비엠더블유자동차 판매시장에서 비엠더블유자동차의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고정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부과를 의결(의결 제2008- 323호, 2008. 10. 15.,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동행위 종기(終期) 관련 1) 이의신청인 주장 원사건의 종기를 2007. 12. 31.로 본 원심결은 부당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사건의 종기는 2006. 6.(또는 늦어도 2006. 12.)로 보아야 한다. 첫째, 2006. 6.경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초 합의와 달리 실제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합의에 대한 신청인들의 신뢰가 붕괴되었으므로 이 시점을 합의가 소멸된 때로 보거나 2006년까지의 담합 모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는 신청인들이 2007년의 모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늦어도 2006. 12. 31.을 합의 소멸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2007년 판매차량의 약 65%(판매대수 기준)가 2007년에 새로 출시된 신모델(10개 차종)이고, 원사건이 차종별 할인율을 합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므로 2007년에 공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2007년에 출시된 신모델에 대한 합의 내지 실행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셋째,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 중 매출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저먼모터스 주식회사가 2008년 초에 도산하였는바, 이는 2007년도에 공동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넷째, 원심결 의결서 22쪽 <표 18> 피심인(신청인)들의 월별 (평균) 딜러할인율 현황(2004. 1.~ 2008. 5.)(이하 '원심결 표’라 한다)의 경우 딜러할인율이 연식변경, 신모델 출시, 재고, 경쟁사 마케팅, 차량주기(life-cycle)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동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딜러의 판매차량 할인율을 단순평균한 것으로 딜러의 차량별 할인율 합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부 딜러의 일부 차량에 대한 할인율만을 기초자료로 사용한 점, 합의대상이 총할인율임에도 불구하고 순할인율을 기초자료로 사용한 점, 신모델 차량 등 합의대상이 아닌 차량의 할인율도 기초자료로 사용한 점 등에서 문제가 있어 합의 존재 유무를 증명할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 다섯째, 딜러할인율이 합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시기는 2008. 1.이 아니라 신청인들의 월별 평균 딜러할인율로 보면 2006. 10.이고, 월별 총할인율(공식할인율+딜러할인율)로 보면 2006. 11.로 나타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를 2007. 12. 31.로 본 원심결은 정당하다.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법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바,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3.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실행행위의 종료란 예정한 실행행위가 종료하여 법 위반상태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파기된 경우, 기타 합의가 더 이상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경우(서울고법 2007. 1. 31. 선고 2005누18305 판결), 또는 합의에 정해진 조건이나 기한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서울고법 2004. 11. 24. 선고 2003누9000 판결) 이러한 견지에서, 신청인들이 2007. 12. 31. 이전에 합의를 파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사건 진술조사에서 신청인들 중 일부가 2007년에도 공동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각주>5</각주>, 원심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월별 평균 딜러할인율이 그 전과 비교하여 대폭 낮아졌고 그러한 추이가 2007년 말까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은 할인율이 공동행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기타 합의가 더 이상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미스터리쇼핑이 2006. 12. 27.까지 지속된 점<각주>6</각주>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를 2006. 6. 또는 2006. 12.로 보아야 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신청인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신청인들은 합의위반 사례에 대해 당초 합의와 달리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2007년에는 합의나 모임이 없었으므로 늦어도 2006. 12.에는 합의가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결 의결서 <표 20> 및 <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위반사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 2006. 12. 27.까지 미스터리쇼핑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불과 수일 내에 공동행위가 갑자기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2007년에도 공동행위를 위한 모임이 지속된 사실이 진술조서 등에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신청인들은 2007년 판매차량 중 약 65%(10개 차종)가 2007년에 새로 출신된 신모델이므로 2007년에 공동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신모델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2007년은 공식할인 이외의 딜러할인은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실행된 시기이므로 신모델 차종별 합의를 위한 별도의 행위가 필요 없는 점, 신청인들의 논리대로라도 신모델 차종을 제외한 나머지 차종에 대한 기존의 합의는 2007년에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신모델 이외의 차종에 대해서는 공동행위를 지속하면서 신모델에 대해서는 경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 2007년 신모델은 합의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모델에 대해서는 할인을 하지 않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셋째, 신청인들은 2008년 초 비엠더블유자동차 국내 딜러 중 매출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저먼모터스 주식회사의 도산이 2007년에 공동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업의 도산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바 동 딜러가 다른 이유 없이 오직 다른 딜러와의 경쟁으로 인해 도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넷째, 신청인들은 원심결 표의 증거력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할인율 합의는 연식변경, 신모델 출시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원심결 표는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점, 특정 차종에 대한 할인율이 변경되면 평균 딜러할인율 추이도 그에 상응하여 변경되므로 평균할인율이 합의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점, 모집단(모든 딜러의 모든 판매차량 할인율)에서 표본집단(일부 딜러의 일부 판매차량 할인율)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모집단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점, 이 시기에는 공식할인 이외에는 딜러할인을 하지 말자는 합의가 실행된 시기이므로 총할인율 추이보다는 순할인율이 낮게 유지된 사실이 합의의 실행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 원심결 표에서 공동행위 이전의 평균할인율과 그 이후의 평균할인율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바 평균할인율 추이가 합의의 존부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섯째, 신청인들은 딜러할인율이 합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때는 2008. 1.이 아니라 2006. 10. 또는 2006. 1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6년 말의 할인율이 그 이전 할인율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에 다시 안정되었다는 점에서 할인율 추이가 종전의 추이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2006년 말에 할인율이 상승한 것은 딜러할인율이 연말 연초에 다소 상승하고 연중에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일반적 추이를 반영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기준율 관련 1) 이의신청인 주장 원사건에 대해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원심결은 부당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5% 한도 내에서 위법성 수준에 상응하는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첫째, 원 사건의 종기를 2007. 12. 31.로 보더라도 원사건 위반행위 기간 중 단 하루만이 과징금 부과율 상한이 10%인 시기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부과기준율 7%는 과도하다. 둘째, 브랜드 내 공동행위는 브랜드 간 경쟁에서 경쟁열위를 초래하는 등 본질적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브랜드 간 공동행위와 비교하여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고, 또한 국내 수입자동차 및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신청인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약 14%와 약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되는 부과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셋째, 브랜드 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 측면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동행위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부과율(1%)보다 7배 더 높은 부과율을 적용한 원심결은 부당하며, 더욱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건(의결 제2007-164호, 2007. 7. 6.) 및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건(의결 제2008-477호, 2008. 10. 31.)의 경우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을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7%로 본 원심결은 정당하다. 먼저, 신청인들은 원사건의 종기를 2007. 12. 31.로 보더라도 원사건 위반행위 기간 중 단 하루만이 과징금 부과율 상한이 10%인 시기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부과기준율 7%는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법 위반행위가 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 등) 또한 법령에 달리 신구법령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법 위반행위의 대부분이 법령의 개정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대한 입법적 배려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원사건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2007. 12. 31.<각주>7</각주>인 이상 그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초로 부과기준율을 산정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법 제1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인 법 제22조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이 5%에서 10%로 인상된 것은 2008. 7. 3. 법률 제8631호에 의한 것이지 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된 과징금고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신청인들은 원심결이 브랜드 간 공동행위와의 비교할 때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법 제55조의3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부당이득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에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내지 부과기준율은 법 위반행위의 구체적 행태 내지 내용, 시장점유율(파급효과의 범위), 경쟁제한성, 부당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사건 브랜드 내 공동행위는 브랜드 간 공동행위와 비교하여 파급효과의 범위가 특정 브랜드에 한정된다는 점 이외에 경쟁제한성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법이 브랜드 내 공동행위와 브랜드 간 공동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공동행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쟁제한행위에 비해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예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들은 합의실행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는 등 공동행위의 실행 강도가 강한 점, 시장점유율은 부과기준율 결정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 점, 당해 행위가 미치는 파급효과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상 최고부과율인 10% 보다 낮은 7%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끝으로, 신청인들은 원사건 브랜드 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효과 측면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부과기준율을 7%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법이 공동행위와 재판매가격행위를 구분하고 각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폐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그 제재 수준을 달리 규정한 이상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8</각주>다. 관련매출액 측정 관련 1) 이의신청인 주장 원심결은 원사건의 관련매출액을 회계상 매출액으로 측정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딜러마진으로 측정해야 하며, 이와 달리 매출액으로 측정하더라도 최소한 간접세는 모두 제외해야 한다. 첫째,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은 합의의 내용 및 대상, 합의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는바, 원사건 관련매출액에 딜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마진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매출액 산정시 간접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법원(서울고법)도 VAN사 수수료 담합사건 등에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원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관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회계상 매출액으로 측정한 원심결은 정당하다. 먼저, 신청인들은 원사건 관련매출액을 판매마진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 제22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9조는 “대통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대해 관련매출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 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매출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액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원사건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와 신청인들의 거래가 단순한 위탁판매 거래에 불과한 것도 아니고 자동차 거래와 관련된 위험과 시세차익 등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온전히 이전되는 정상적인 매매 거래라는 점에서 관련매출액을 판매마진으로 측정할 이유가 없는 점, 또한 매출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위반행위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불합리한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신청인들은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가 납부한 관세 등 간접세가 거래과정에서 자신에게 전가되어 매출원가 및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바 동 금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자신에게 전가된 간접세가 있더라도 이는 매출 발생을 위한 매출원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취하여 보관하였다가 징세기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기업회계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고 예수금의 일종으로 유동부채계정으로 분류되는 것)와는 전혀 다른 성질이라는 점<각주>9</각주>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과징금 추가감경 관련 1) 이의신청인 주장 환율상승 및 국내 경기 불황으로 사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매출급감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 2) 판단 신청인들은 환율상승, 불황 등 사업여건 악화로 인해 과징금 부담능력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의 추가 감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심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심결에 소급 적용하여 종전의 판단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10</각주>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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