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삼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카조0924 사건명 : 7개 삼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하림 전북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대표이사 김ㅇㅇ, 박ㅇㅇ, 윤ㅇㅇ 2. 주식회사 올품 경북 상주시 발산로 135 대표이사 변ㅇㅇ 피심인 1, 2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ㅇㅇ, 신ㅇㅇ, 김ㅇㅇ, 박ㅇㅇ, 변ㅇㅇ, 황ㅇㅇ 3.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전북 군산시 서수면 동군산로 1095 대표이사 이ㅇㅇ 4. 주식회사 참프레 전북 부안군 행안면 옥여길 32-29 대표이사 고ㅇㅇ 피심인 3, 4의 대리인 변호사 최ㅇㅇ, 최ㅇㅇ, 명ㅇㅇ 5. 주식회사 마니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19번길 3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변호사 윤ㅇㅇ, 전ㅇㅇ, 이ㅇㅇ, 묘ㅇㅇ 6. 주식회사 체리부로 충남 진천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1770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권ㅇㅇ, 이ㅇㅇ, 이ㅇㅇ, 박ㅇㅇ, 김ㅇㅇ, 이ㅇㅇ 7.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전북 김제시 금산면 구성6길 122 대표이사 송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임ㅇㅇ, 이ㅇㅇ, 표ㅇㅇ, 윤ㅇㅇ 심의종결일 : 2021. 8.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주식회사 하림<각주>1</각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각주>2</각주>,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사조원(이하 '사조원’이라 한다)은 삼계를 생산ㆍ판매하거나 생산ㆍ판매하였던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일부 피심인들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혹은 종료 후 합병 등의 사정이 있었던바 그러한 사정에 따른 피심인들의 지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올품 3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공동행위에 가담하여 오던 舊올품은 2013. 3. 5. 한국썸벧판매에 흡수합병되었고, 같은 날 한국썸벧판매는 상호를 올품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심인 올품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계속해서 참여하였다.<각주>4</각주>4 한편,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므로<각주>5</각주>피심인 올품은 舊올품 및 자기의 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마니커 5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공동행위에 가담하여 오던 피심인 마니커의 계열사 목우촌과마니커는 2014. 1. 2. 피심인 마니커의 또 다른 계열사 디엠푸드에 흡수합병되었다. 디엠푸드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 없이 2016. 5. 2. 피심인 마니커에 흡수합병되었다. 따라서 2014. 1. 1 까지의 목우촌과마니커의 행위책임은 피심인 마니커가 부담한다. 6 한편, 목우촌과마니커와 별개로 피심인 마니커는 2013. 5. 9.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참여하였다. 따라서 피심인 마니커는 자기의 행위책임도 부담한다. 3) 체리부로 7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공동행위에 가담하여 오던 금계는 2012. 7. 2. 피심인 체리부로에 흡수합병되었다. 따라서 2012. 7. 1. 까지의 금계의 행위책임은 피심인 체리부로가 부담한다. 8 한편, 피심인 체리부로는 2012. 7. 2. 금계를 합병한 이후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참여하였다.<각주>6</각주>따라서 피심인 체리부로는 자기의 행위책임도 부담한다. 4) 사조원 9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2013. 11. 25.부터 공동행위에 가담하여 오던 舊사조화인코리아<각주>7</각주>(이하 '사조’라 한다)는 공동행위가 종료된 이후 2017. 10. 16. 농업회사법인 사조팜스에 흡수합병되었고, 농업회사법인 사조팜스는 같은 날 상호를 농업회사법인 사조화인코리아로 변경하였다. 이후 농업회사법인 사조화인코리아는 다시 2019. 10. 2. 농업회사법인 사조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0 따라서 이 사건 舊사조화인코리아의 행위책임은 피심인 사조원이 부담한다. 11 이하에서는 舊올품과 올품은 모두 '올품’으로 지칭하되, 목우촌과마니커, 금계, 사조의 경우 행위한 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위법인을 각각 명시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1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7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삼계 신선육의 특성 가) 삼계 신선육의 개념 및 특성 13 식용 닭고기는 크게 육계, 삼계 및 토종닭으로 구분된다.<각주>8</각주>그 중 삼계는 주로 삼계탕에 사용되는 작은 닭을 가리키는데 한 마리의 무게는 도계육 기준으로 0.5kg 전후이며 육계는 치킨, 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닭으로 한 마리의 무게는 1kg 전후이다.<각주>9</각주>14 삼계는 ① 도계 후 냉장 상태로 즉시 유통ㆍ판매되거나 ② 도계 후 냉동 처리되어 추후 유통ㆍ판매되는데 전자를 신선육, 후자를 냉동육이라 한다. 15 신선육은 7일가량 저장ㆍ유통이 가능한 반면, 냉동육은 최대 2년까지 저장이 가능하다. 냉동육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신선육보다 20 ~ 30% 정도 낮으며, 「식품위생법」상 다시 해동시켜 신선육으로 판매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삼계 생산ㆍ판매 사업자들은 삼계를 신선육으로 판매해야 보다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16 아울러 삼계는 삼복 절기(초복ㆍ중복ㆍ말복)가 있는 여름에 특히 많이 수요된다.<각주>10</각주>나) 삼계 신선육의 생산 및 유통과정 17 삼계 신선육은 ① 부화, ② 사육, ③ 도계의 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일반적으로 부화에서 도계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18 '부화’란 달걀을 부화장에서 부화시켜 병아리로 만드는 과정으로 통상 3주가량이 소요된다. 피심인들은 부화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고 부화업체와 연간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삼계 병아리를 공급받는다. 19 '사육’이란 농가에서 병아리를 키워 닭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통상 35일가량이 소요된다. 병아리를 부화장에서 농가로 이동시켜 사육을 시작하는 것을 '입식’이라고 한다. 피심인들은 부화업체로부터 구매한 병아리를 농가에 위탁하여 사육한다. 즉, 피심인들이 농가에 병아리, 사료, 약품 등 원자재를 제공하면 농가는 병아리를 사육하여 다 자란 생계를 피심인들에게 출하하고 사육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이다.<각주>11</각주>20 '도계’란 다 자란 생계를 도계장에서 도축하여 닭고기로 만드는 과정이다. 피심인들은 도계 후 신선육 상태로 삼계를 판매하거나, 추후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냉동하여 창고에 보관해 두기도 하는데 후자를 '냉동비축’이라고 한다. 21 피심인들은 부화업체로부터 구매해 오는 병아리의 양을 증감시킴으로써 입식량을 조절하거나 냉동비축량을 조절함으로써 삼계 신선육의 출고량을 조절할 수 있다. 22 이렇게 생산된 삼계는 주로 대리점 및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판매된다. 2017년 삼계 매출액을 통해 분석해보면<각주>12</각주>대리점이 00%, 프랜차이즈가 00%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 0%는 대형마트나 급식업체 등에 판매된다. 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구조 (1) 판매 단위 및 규격 23 국내 삼계 판매시장에서 삼계의 가격은 마리(수) 단위로 책정된다. 삼계는 그 중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한 규격(호)으로 구분되며<각주>13</각주>, 높은 호수일수록 중량이 크므로 가격도 높게 책정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판매가격 결정 구조 24 축산물 가운데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경우 생산자와 유통상을 연결하는 도매시장인 '공판장’이 전국에 설치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이곳에서의 경매를 통해 매일의 시세가 형성된다. 25 반면 닭고기 시장은 공판장이 존재하지 않고 피심인들과 같은 생산자와 대리점과 같은 구매자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거래하므로 개별 생산자ㆍ구매자가 전체 시장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특성 탓에 닭고기의 거래가격은 일반적으로 관련 사업자단체[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라 한다)<각주>14</각주>등]가 조사하여 고시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26 피심인들의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육계협회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는 '삼계 시세’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판매가격=삼계 시세-할인금액)으로 정해진다. 이때 할인금액은 거래처의 규모,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각주>15</각주>27 육계협회가 삼계 시세를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28 시세 조사는 매주 월ㆍ수ㆍ금<각주>16</각주>아침에 6개<각주>17</각주>회원사를 대상으로 유선으로 이루어진다. 조사 내용은 해당 회원사의 전일의 삼계 판매가격이 전전일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동하였는지다. 이를 통해 현재 삼계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있는지 상승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각 회원사는 판매가격의 변동 방향을 인상ㆍ보합(동일)ㆍ인하 중 하나로 응답하는데, 조사의 편의상 인상ㆍ인하 폭은 100원 단위로 답한다. 29 육계협회는 회원사들의 응답을 취합하여 다수 답변에 따라 시세 변동 방향(인상ㆍ인하 여부 및 그 폭)을 정한다. 그리고 이를 기존 시세 금액에 반영해 시세를 고시한다. 30 예를 들어 1일(월) 고시 시세가 1,500원이었다고 가정하자. 육계협회는 3일(수) 아침에 다시 시세를 조사하는데, 이때 묻는 내용은 1일(월)의 실제 삼계 판매가격 대비 2일(화) 판매가격의 변동 방향이다. 만일 회원사 6개 중 4개사가 '100원 인상’, 2개사가 '보합’으로 응답하면 육계협회는 다수의 답변에 따라 시세 변동 방향이 '100원 인상’이라고 결론 내린다. 육계협회는 이를 기존 시세 금액에 반영하여 3일(수) 삼계 가격을 1,600원이라고 고시한다. 2) 국내 삼계 시장 현황 31 국내 닭고기 시장의 규모<각주>18</각주>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2011 ∼ 2017년 동안 약 44.6% 증가하였다. 이 중 삼계의 규모가 별도로 파악되지는 않으나 도계량을 기준으로 볼 때 삼계는 전체의 약 15.4%<각주>19</각주>를 차지하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2 피심인들이 국내 삼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2017년 도계량 기준)은 다음과 같이 약 93.2%에 달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삼계 신선육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공동행위 개요 (1) 관련 회합 : 육계협회 삼계위원회 등 회의체 33 피심인들은 2011. 7. 19. ∼ 2017. 7. 27. 기간 동안<각주>20</각주>자신들이 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출고량 및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피심인들은 주로 피심인들이 회원사로 가입한 육계협회 내 분과위원회인 '삼계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34 피심인들은 2009. 2. 18. 육계협회 정기총회(이사회를 겸하여 개최)를 통해 삼계 시장 내 수급상황 및 삼계의 시장가격 등 유통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삼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하였다. 삼계위원회의 구성원은 육계협회 회원사 중 삼계를 생산하는 6개 사업자<각주>21</각주>로 각 사의 삼계 담당 임원이 회합에 참석하였다. 35 이 사건 합의는 대부분 삼계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나, 여름철 성수기의 출고량 조절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의 담당 임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육계협회 내 회의체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 회합 개최 경위 및 양상 36 삼계 판매 시장에서 한 해는 삼복(초복ㆍ중복ㆍ말복) 절기가 있는 여름철 성수기와 그 외 기간으로 구분된다. 여름철 성수기의 삼계 매출액은 피심인들의 연간 삼계 매출액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따라서 삼계 판매로 인한 이득을 많게 하기 위해서 피심인들은 여름철 성수기의 가격을 상승ㆍ유지시키고 그 밖의 기간에도 시장의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 37 이에 피심인들은 삼계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삼계위원회를 연 3회(5월, 8월, 11월)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① 5월은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하기 위해, ② 8월은 성수기의 판매 성과를 평가하고 말복 이후 가을철의 시장 상황을 예측하여 그에 맞는 출고량과 판매가격 합의를 위해, ③ 11월은 겨울철 비수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연도 출고량(예: 입식량)에 관해 논의하고 이를 각 사의 생산계획에 반영하고자 개최하였다. 피심인들은 이처럼 필수적으로 연 3회 회합을 개최함으로써 삼계 시장의 연간 수급ㆍ유통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38 피심인들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회합을 지속하였으나 수급상황에 따라 합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회합을 개최하였다. 따라서 회합 개최 횟수 및 시기는 연 3회로 제한되지 않았다. 39 피심인들은 육계협회가 매주 취합하는 각 피심인의 삼계 생산량 정보(한 주간 입식량, 도계량 및 매주 월요일 기준 냉동비축 재고량) 및 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하여 고시하는 삼계 시세 등의 가격 정보를 육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다. 피심인들은 삼계 시장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육계협회를 매개로 공유하는 상기 정보를 통해 시장 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 40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공급이 증가하여 판매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피심인들은 출고량 조절 및 가격 인상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육계협회 담당자에게 삼계위원회 회합 소집을 요청하였다.<각주>22</각주><각주>23</각주>41 그 결과 삼계위원회 회합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연평균 6∼7회 이상, 많게는 연 24회까지 주기적ㆍ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즉, 피심인들은 정해진 시기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1∼3주 간격으로 연속해서 회합을 개최하면서 시장 상황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현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출고량 및 판매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3) 회합 및 합의 내용 42 피심인들이 개최하였던 회합 중 삼계 신선육 출고량 및 판매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파악되는 회합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각주>2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목우촌과마니커, 금계, 사조의 행위책임은 각각 피심인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이 부담한다.</각주> <각주>동학사는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소재 사찰로, 대전 유성구와 인접하여 있다. 회합 장소는 동학사 인근의 음식점인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각주>천안시 소재 음식점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상호는 확인되지 않는다.</각주> <각주>2017. 6. 12.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7. 6. 13. 일회성으로 개최된 대표이사급 모임이다.</각주> 나) 삼계 신선육 출고량 및 판매가격 공동결정 43 이 사건 피심인들은 2011. 7. 19. ∼ 2017. 7. 27. 기간 동안 회합을 통해 각자의 생산량ㆍ생산 계획 등을 수시로 공유하고 이에 기초하여 당시의 시장 상황을 평가한 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의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경우에 따라 출고량과 판매가격을 동시에 합의하거나 출고량 조절만을 합의하기도 하였으며 공급 감축 없이 가격 인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1) 가격 합의 44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45 피심인들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육계협회가 고시하는 삼계 시세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육계협회 고시 시세와 할인금액은 각각 삼계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이다. 피심인들이 육계협회 고시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시키면 거래처에 적용해주는 할인금액이 동일하더라도 최종 판매가격이 인상된다. 마찬가지로 할인금액을 축소할 경우 육계협회 고시가 동일하더라도 최종 판매가격은 인상된다. 46 피심인들은 ① 삼계 판매가격을 직접 합의하기도 하고, 그 구성요소인 ②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나<각주>육계협회는 삼계업체들로부터 각 사의 삼계 판매가격 변동 방향을 조사하여 삼계 시세를 산정ㆍ고시하는데, 피심인들은 삼계 시세를 특정 수준으로 합의한 뒤 육계협회가 시세를 조사하면 실제 판매가격 변동방향과 무관하게 사전에 합의하여 둔 대로 응답하였다.</각주> ③ 각 피심인들이 적용하는 할인금액을 합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출고량 합의 47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삼계 신선육 출고량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피심인들이 사용한 출고량 조절 수단은 크게 2가지, ① 입식량 조절과 ② 냉동비축량 조절이다. 48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삼계 신선육의 출고량을 조절하기 위해 ①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하여 사육 단계부터 마릿수를 감소시키거나, ② 도계가 완료된 후 최종 판매 직전 단계에서 냉동비축량을 증가시켜 시장에 유통되는 신선육 공급량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다) 구체적 합의ㆍ실행 내역 49 피심인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삼계 출고량 및 판매가격 등에 대해 합의한 내역은 아래 <표 8>과 같다. 피심인들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표 8>에서 기술한 것 이상으로 회합을 개최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합의 내용에 기초하여 공동행위 내용을 서술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 2011. 7. 5. ∼ 2011. 9. 22. 회합<각주>육계협회 이사회 회의자료에 따르면(소갑 제3호증 참고) 피심인들은 2011년 성수기에도 초복을 대비하여 냉동비축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해당 합의의 구체적인 일자, 참여자 및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합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2011. 7. 19.을 개시일로 본다. 다만,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2011. 7. 5.부터 기술한다.</각주> (가) 합의 50 피심인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목우촌과마니커, 금계는 2011. 7. 5. ∼ 9. 22. 동안 4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 소재 음식점에서 회합을 갖고 비수기 삼계 신선육 시장가격을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삼계 입식량 및 판매가격 할인금액 수준을 합의하였다. 51 피심인들은 ① 2011. 7. 5. 비수기 삼계 공급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후속 회합을 개최하여 각 사의 삼계 입식량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② 이어 개최된 2011. 7. 19. 회합에서 피심인들은 각 사별 입식 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하림, 올품, 목우촌과마니커, 금계 피심인 4개사는 입식량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전년보다 5% 감축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반면 동우팜투테이블이 전년보다 입식량을 증가시키려 하자, 4개사는 동우팜투테이블에게 그러한 계획을 수정하여 입식량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52 ③ 2011. 8. 9. 개최된 후속 회합에서 동우팜투테이블은 '전년 대비 입식량 유지 또는 5% 감축’ 방안에 동의함으로써 4개사의 합의에 동참하였다. 한편, 피심인들은 2011. 8. 9. 기준 현재 시장 내 삼계 공급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도 ④ 2011. 9. 22. 회합에서 각 사가 삼계 판매시 적용하는 할인금액(D/C)을 300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실행 53 피심인들은 2011. 7. 19. 회합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곧바로 입식량 감축을 실행하였다. 이는 2011. 8. 9. 회합에서 '지난 회의 이후 5% 이내 감축 실시중임’ 이라고 자평한 문건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54 또한 피심인들은 2011. 9. 22. 회합 이후 삼계 판매가격 할인금액을 300원 이하로 유지하였다. 합의 후 피심인들이 각자의 거래처에 적용한 평균 할인금액은 아래와 같다.<각주>한편 합의에 참가하였던 목우촌과마니커의 경우 2차례 합병을 거치며 삼계 판매가격 관련 자료를 소실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금계의 경우 위 기간 중 전산자료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바 분석에서 제외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0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2012. 6. 28. ∼ 2012. 8. 23. 회합 (가) 합의 55 ① 2012. 6. 28. 대전 유성구 소재 이화원에서 피심인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목우촌과마니커, 금계가 참석한 7차 회합이 개최되었다.<각주>즉, 2012. 6. 28. 전에 6차례의 회합이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각주> 피심인 5개사는 당시 시장 상황상 600원까지 벌어졌던 할인금액을 각자 300원 선까지 축소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한편, 7차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ㅇㅇㅇㅇㅇㅇㅇㅇ의 경우 소규모 삼계 도계장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업계 정보를 파악하고자 2차례 참석하였을 뿐 그 후 육계협회에 가입하거나 삼계 위원회에 다시 참석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심인에서 제외한다.</각주> 56 ② 한편, 2012. 7월 말경에는 9차 회합이 개최되었다.<각주>8차 회합은 2012. 7. 4. 대전 유성구에서 개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각주> 9차 회합에 관한 회의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육계협회가 작성한 2012. 8. 23.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회의에서 냉동비축을 늘리자는 협의 이후 40만수 정도 비축이 증가’하였다고 되어있고 2012. 7. 30.부터 8. 20.까지의 삼계위원회 구성원들의 총 냉동비축 증가량이 약 47만 마리이므로 9차 회합은 2012. 7월 말경 개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7 ③ 2012. 8. 23. 10차 회합에는 동우팜투테이블, 목우촌과마니커, 체리부로<각주>2012. 8. 23. 삼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ㅇㅇ 부장의 소속이 '금계’로 기재되어있으나 금계는 2012. 7. 2. 체리부로에 흡수합병되었다. 이ㅇㅇ 부장은 흡수합병 이후 체리부로 소속으로 삼계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삼계위원회 회합에도 계속 참석하였는데, 회의록 작성자(권ㅇㅇ)는 이러한 사정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해당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다(소갑 제29호증). 이는 이하에서 기술할 2013. 1. 9. 회의록에서도 마찬가지이다.</각주> 가 참석하였다. 회의록에 따르면 2012년 삼복 절기 시장 상황은 삼계 공급량 증가 등의 요인으로 가격약세가 지속되어 할인금액이 최대 1,000원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피심인들은 ㉮ 각 사의 삼계 입식량을 전년 동기 대비 5% 감축하고 삼계 냉동비축량도 계속 증가시킬 것과, ㉯ 각자 거래처에 대한 삼계 판매가격을 1,730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할인금액은 400원으로 하되 추후 300원 선까지 줄여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나) 실행 58 2012. 7월말 경 9차 회합부터 2012. 8. 23. 10차 회합까지 피심인들의 냉동비축 재고량은 약 40만 마리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0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59 또한 입식량을 전년 대비 5% 감축하고 냉동비축량을 증가시키기로 한 2012. 8. 23. 회합부터 2012. 9. 13.<각주>피심인들은 2012. 8. 23. 이후 2012. 9. 13. 다음 회합을 개최하기로 하였다(소갑 제1호증).</각주> 직전까지[8. 27.(월) ∼ 9. 9.(일)] 동우팜투테이블, 목우촌과마니커, 체리부로의 총 입식량은 전년 대비 28.9% 감축하였다(1,5000천→1,066천 마리). 또한 3개사는 같은 기간 동안 자신들의 냉동비축 재고량을 2.4% 증가시켰다[8. 20.(월) ∼ 9. 10.(월), 547천→560천 마리].<각주>한편 당시 육계협회 담당자 이재하 부장에 따르면 삼계위원회 구성원들이 다른 일정으로 회합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육계협회 담당자는 유선으로 불참한 구성원들에게 합의 내용을 전달해 주었다. 2012. 8. 23. 회합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법위반행위에 가담하여 오고 있던 하림ㆍ올품까지 포함한 5개사의 입식량은 전년 대비 18.8% 감소, 냉동비축량은 70.3% 증가하였다.</각주> 60 그 결과 동우팜투테이블은 합의 내용과 같이 자신의 거래처에 대한 삼계 판매가격을 대부분 1,730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할인금액도 합의 직후 400원대, 그 다음 주에는 300원 대로 축소할 수 있었다.<각주>한편, 합의에 참가하였던 목우촌과마니커의 경우 2차례 합병을 거치며 삼계 판매가격 관련 자료를 소실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체리부로의 경우 위 기간 중 전산자료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바 분석에서 제외한다</각주> <각주>동우팜투테이블과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공동행위에 가담하여 오던 하림 및 올품의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아래 <각주 표1>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05" alt="각주이미지"></img></각주> (3) 2012. 11. 6. 회합 (가) 합의 61 2012. 11. 6. 충남 천안시에서 피심인 동우팜투테이블, 목우촌과마니커, 체리부로의 회합이 개최되었다. 피심인들은 당시 시장 공급량은 많지 않은데 대형마트에서 실시한 할인 판매의 영향으로 시장가격이 낮아져 있음을 고려하여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는 현행 수준대로 유지하고 삼계 판매가격은 1,600원 이상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실행 62 피심인들은 2012. 11. 6. 합의한 내용에 따라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는 합의 당일 수준인 2,180원으로 2012. 12. 11.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63 또한 동우팜투테이블은 합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거래처에 대한 삼계 판매가격을 1,600원 이상으로 책정하였다.<각주>합의에 참가하였던 목우촌과마니커의 경우 2차례 합병을 거치며 삼계 판매가격 관련 자료를 소실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체리부로의 경우 위 기간 중 전산자료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바 분석에서 제외한다. 한편, 동우팜투테이블과 회합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공동행위에 가담하여 오던 하림 및 올품의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아래 <각주 표2>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0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4) 2013. 1. 9. 회합 (가) 합의 64 2013. 1. 9. 대전 유성구 소재 이화원에서 피심인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목우촌과마니커, 체리부로의 회합이 개최되었다. 피심인들은 당시 삼계 신선육의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가격 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심인들은 ㉮ 시장 공급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2013년 삼계 입식량을 전년보다 감축하고, ㉯ 삼계 판매가격 구성요소인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실행 65 피심인 4개사는 합의내용과 같이 2013년도 삼계 입식량을 2012년도에 비해 대폭 감축하였으며<각주>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공동행위에 가담하여 오던 올품 또한 2013년 입식량을 2012년에 비해 감소시켰다(00,000천→00,000천 마리).</각주> ,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를 합의 당일 수준인 2,180원으로 1. 31.까지 유지시켰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5) 2013. 5. 1. ∼ 2013. 5. 13. 회합 (가) 합의 66 피심인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목우촌과마니커<각주>피심인 마니커는 계열사 내 삼계 사업구조 개편을 준비하고 있던 2013년 5월부터 삼계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목우촌과마니커는 2014. 1. 2. 마니커의 계열사 디엠푸드에 흡수합병되면서 목우촌과마니커가 영위하던 삼계 사업은 디엠푸드가 아닌 마니커로 이전되었다. 이와 같이 사업구조를 재편하기 이전에는 마니커가 삼계를 직접 사육하거나 도계하지는 않았지만 목우촌과마니커가 도계한 삼계 신선육을 구매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형태로 삼계 신선육 판매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구매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도 하였다.아울러 2013. 5. 9. 회합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는 김ㅇㅇ 주임은 목우촌과마니커가 아닌 마니커 소속이었으며 마니커를 대표하여 회합에 참석하였다(소갑 제15호증 및 제29호증 참고).</각주> , 체리부로는 2013. 5. 1., 2013. 5. 9., 2013. 5. 13. 3차례 회합을 개최하였다. 67 당시는 전년보다 삼계 도계량이 6% 감소하고 냉동비축 재고량도 36.7% 증가하여 삼계 신선육 공급량은 많지 않았으나 닭고기 소비가 감소하여 삼계 시세가 200원 하락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심인들은 성수기에 시장 공급량을 더욱 감소시킴으로써 삼계 시장가격을 인상하고자 하였다. 68 피심인들은 ㉮ 합의일로부터 3주 후부터 4주간(2013. 6. 3. ∼ 6. 30.) 각 사의 삼계 입식량을 전년 동기보다 10% 감축하기로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상호 점검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舊국립수의과학검역원)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전국 도축장별 도축실적(마릿수)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또한 ㉯ 5주(2013. 5. 13. ∼ 6. 16.) 동안 각 사가 도계한 삼계 물량의 10%를 냉동비축 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한편, 목우촌과마니커는 냉동비축량 합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각주> 피심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5. 1. 및 5. 9. 개최된 삼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5. 13.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 확정하였다. (나) 실행 69 피심인들은<각주>한편, 회합에 참가한 피심인 마니커는 각주 42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삼계를 직접 사육하지 않았으므로 입식량 합의를 실행할 수 없었다.</각주> 당초 입식량 감축 및 냉동비축을 통해 출고량을 약 20% 감축하고자 하였으나 입식량을 합의 내용보다 더 큰 폭으로 감축함으로써 출고량을 감소시켰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1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6) 2013. 11. 25. 회합 (가) 합의 70 피심인들은 2013. 11. 22. 육계협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삼계 시장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는 전년보다 100원 높았으나 수요는 전년 대비 7% 감소하였고, 냉동비축 재고량은 전년 대비 79.7% 감소하여 삼계 신선육 공급량은 증가한 상황이었다. 피심인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삼계 판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이사회에서 삼계 판매업체들 간의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여 후속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2013. 11. 25. 회합을 통해 출고량 감축 및 가격 인상을 합의하였다. 71 피심인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각주>사조는 그간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여 오던 화인코리아로부터 2013. 9. 23. 삼계 생산ㆍ판매를 포함한 전 사업부문을 양수하였다. 한편 화인코리아는 영업양수도로 인해 더 이상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관련 사항을 사조에 인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조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최초로 가담한 시점은 2013. 11. 25.로 판단된다.</각주> 는 2013. 11. 25. 육계협회 회의실에서 ㉮ 해당 주부터 입식량을 2013. 11. 18. 입식량 대비 5% 감축하고 도계 물량의 10%를 냉동비축함으로써 출고량을 감축하고, ㉯ 삼계 판매가격을 해당 주에는 1,880원, 다음 주에는 1,98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실행 72 피심인들은 당초 입식량 감축 및 냉동비축을 통해 출고량을 약 15%(입식량 5%감축, 냉동비축 10%) 감축하고자 하였으나 입식량을 합의 내용보다 더 큰 폭으로 감축함으로써 출고량을 감소시켰다. 피심인들의 총 입식량은 합의 직전 주[11. 18.(월) ∼ 11. 24.(일)]에 1,133천마리였으나, 2013년 말까지[11. 25.(월) ∼ 12. 29.(일)] 피심인들의 총 입식량은 주간 평균 957천 마리로 합의 직전 주 대비 15.5% 감소하였으며, 피심인들의 삼계 판매가격은 합의 이후 상승세를 견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1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7) 2014. 5. 28. ∼ 2014. 7. 3. 회합 (가) 합의 73 피심인 하림, 올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는 2014. 5. 28. 대전 유성구 소재 이화원에서 회합을 개최하였다. 당시는 여름철 성수기(삼복 절기)를 앞둔 시점으로 피심인들은 조기에 삼계 가격을 인상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육계협회 고시 시세를 현행 수준[45호(450g) 기준 2,380원]으로 유지하다가 합의 다음 주부터 인상하고, 실제 판매가격은 1,83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74 위와 같은 합의 결과, 합의가 있던 주[5. 26.(월) ∼ 6. 1.(일)]에 1,817원 이었던 피심인들의 평균 삼계 판매가격은 1주 후 1,828원, 2주 후 1,861원, 3주 후 1,859원으로 인상되었으나 4주 후 판매가격이 다시 1,805원으로 하락하였으며 고시 삼계시세는 줄곧 2,380원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75 이에 피심인 6개사는 2014. 7. 3. 대전 유성구 소재 이화원에서 다시 회합을 갖고 육계협회 고시 시세를 현행 수준[45호(450g) 기준 2,380원]으로 유지하다가 합의 다음 주부터 인상하고, 실제 판매가격은 1,830원으로 인상하기로 재차 합의하였다. (나) 실행 76 피심인들은 2014. 7. 3. 합의한 바와 같이 육계협회 고시 시세를 합의일 수준(2,380원)으로 유지하다가 그 다음 주 월요일 7. 7.에 2,48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7. 17.에는 3,080원까지 인상하였다. 77 또한 피심인들은 성수기 동안 합의 내용과 같이 자신들의 삼계 판매가격을 1,830원 이상으로 책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1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8) 2015. 6. 8. 회합 (가) 합의 78 피심인 하림, 올품, 동우,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는 2015. 6. 8. 대전 유성구 소재 이화원에서 회합을 개최하였다.<각주>동 회합에 참석한 피심인 외 ㅇㅇㅇㅇㅇㅇㅇㅇㅇ은 생계를 사육하여 도계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이 사건 피심인들과 달리 도계 및 신선육 판매를 하지 않는바 냉동비축량 및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에서 제외한다.</각주> 당시는 초복을 앞둔 시점으로 피심인들은 이 시기부터 시장 공급량을 조절하여 다가오는 성수기의 시장가격을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 각 사별로 매일 도계되는 삼계 중 그날 판매되지 않은 물량은 냉동비축하고, ㉯ 수요일(2015. 6. 10.)부터 육계협회 고시 삼계시세(합의일 당시 2,380원)를 인상하고 판매가격도 1,830원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실행 79 피심인들은 2015. 6. 8. 합의한 바와 같이 초복 전<각주>2015년 초복은 2015. 7. 13. 이었다.</각주> [7. 6.(월)] 피심인들의 총 냉동비축 재고량을 20.1% 증가시켰으며(1,528천→1,836천 마리), 당시 2,380원 이었던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를 2015. 6. 10. 수요일에 2,480원으로 인상하였다. 80 또한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삼계 판매가격을 합의 내용과 같이 1,830원 이상으로 책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1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9) 2016. 2. 23. ∼ 2016. 2. 26. 회합 (가) 합의 81 피심인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는 2016. 2. 23.(대전 유성구 소재 이화원) 및 2016. 2. 26.(경기 안양시 소재 육계협회 회의실)에서 2차례 회합을 개최하였다. 82 당시 시장 상황은 삼계의 수요처가 전통적인 삼계탕 뿐 아니라 치킨 프랜차이즈<각주>일반적인 육계 1마리(도계육 중량 1kg 전후)와 유사한 가격으로 그보다 작은 닭 2마리를 판매하는 치킨 프랜차이즈를 의미한다.</각주> 로 확대되어 삼계 공급자들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에 공급되는 큰 규격의 삼계(60호 이상)뿐 아니라 삼계탕용으로 사용되는 정삼계(55호 이하)<각주>삼계탕용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45호(450g 전후) ∼ 55호(550g 전후) 규격을 말한다.</각주> 생산량까지 함께 증가하여 삼계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심인들은 시장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삼계 시장가격을 인상ㆍ유지하고자 하였다. 83 피심인들은 ㉮ 합의 직후인 3 ∼ 4월에는 각 사별로 자신이 도계하는 삼계 물량의 5%를 냉동비축함으로써 유통물량을 줄이고, ㉯ 해당 연도 6 ∼ 8월에는 삼계 입식량을 14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2. 23. 개최된 삼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2. 26. 통합경영분과위원회<각주>한편 2016. 2. 23. 삼계위원회에서는 판매가를 1,800원 이상으로 책정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2016. 2. 26.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논의에서는 제외되었다.</각주> 에서 확정하였다. (나) 실행 84 피심인들은 2016. 2. 23. 및 2. 26. 합의한 바와 같이 자신들의 총 냉동비축 재고량을 3 ∼ 4월 중 8.7% 증가시켰다[2. 29.(월) 1,714천 마리 → 5. 2.(월) 1,863천 마리]. 85 이후 피심인들은 2016. 6. 23. 회합에서 전년 대비 삼계 입식량이 줄어 전체 유통물량은 없고 실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이 합의가 실행된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1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10) 2017. 6. 13. ∼ 2017. 7. 1. 회합 (가) 합의 86 2017년 6월 초는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닭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의 치킨 가격 인상 소식에 소비자들이 반감을 갖게 되면서 닭고기 수요가 크게 감소한 상황이었다. 반면 삼계 병아리 입식량은 예년보다 크게 늘어 삼계 공급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심인들은 삼계 신선육 공급량을 감축하여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거나 유지하고자 하였다. 87 피심인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는 2017. 6. 13. 육계협회 회의실에서 '삼계 수급대책회의’<각주>2017. 6. 13. 삼계 수급대책회의는 2017. 6. 12. 개최된 통합경영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회성으로 개최된 대표이사급 회합이었다. 2017. 6. 12.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합에는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가 참석하였다.</각주> 를 개최하여 ㉮ 2017. 6. 30.까지 각 사 삼계 입식량을 2016년도 입식량 대비 105% 이하로 유지하고 ㉯ 2017. 6. 13. ∼ 6. 30. 기간 동안 삼계 총 180만 마리를 각자 배분하여 냉동비축할 것을 합의하였다. 냉동비축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88 (i) 삼계 생산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물량을 냉동비축 하되 전년 대비 도계량 증가율이 높은 업체에는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1주 차에는 배분받은 물량의 35%, 2주 차에는 35%, 3주 차에는 30%를 비축한다. 89 (ii) 서로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냉동비축한 삼계는 각 사가 직접 운영하는 냉동창고가 아닌 임차하여 사용하는 외부 냉동창고에만 입고한다. 비축 물량을 입고할 때마다 증빙자료(입고증)를 협회에 제출하고, 교차점검 업체(2개사) 및 육계협회 담당자가 각 냉동창고에 방문하여 점검 대상 업체의 냉동비축 이행 사항을 확인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2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90 이어 피심인 하림, 올품,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는 2017. 7. 1. 충남 천안시 소재 함박미소에서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각주>동우팜투테이블 및 사조는 2017. 7. 1. 회합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2017. 7. 3. 육계협회로부터 합의 결과를 문서로 전달받았다.</각주> 이 회합에서는 2017. 6. 13. 삼계 수급대책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점검하고 2017. 7. 3. ∼ 7. 8. 기간 동안 삼계 총 150만 마리를 추가로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냉동비축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91 (i) 2017. 6. 13. 합의에서 배분받은 물량 중 실제 비축하지 못한 물량을 다시 파악하여 이를 재배정(50만 7천 마리)하고 계획한 150만 마리 중 남은 99만 3천 마리는 이미 세워둔 냉동비축 계획을 참고하여 배분한다. 92 (ii) 2017. 6. 13. 합의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냉동비축한 삼계는 외부 냉동창고에 입고하고 증빙자료(입고증)를 협회에 제출하며, 교차점검 업체(2개사) 및 육계협회 담당자가 각 냉동창고에 방문하여 점검 대상 업체의 냉동비축 이행 사항을 확인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2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실행 93 피심인들은 2017. 6. 13. 합의에 따라 ㉮ 전년도 같은 기간[6. 12. (월) ∼ 6. 26.(월)] 대비 총 입식량을 94.6% 수준으로 감축(12,908천 마리 →12,207천 마리)하였으며, ㉯ <표 19>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180만 마리 중 146만 2천 마리(81.2%)만큼 냉동비축 재고량을 증가시켰다. 94 또한 2017. 7. 1. 냉동비축에 관하여 추가로 합의한 이후 피심인들의 냉동비축 재고량은 6. 26.(월) 2,850천 마리에서 7. 3.(월) 3,264천 마리, 7. 10.(월) 3,183천 마리로 증가하였다. 9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 간 회합 관련 문건(소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및 제55호증),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내지 제31호증, 제56호증 및 제57호증), 합의 실행 내역(소갑 제32호증 내지 제42호증), 농식품부의 회신 내용(소갑 제58호증 및 제5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② ~ ⑥ (생략) 나) 법리 96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합의 (가) 합의의 의미 97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고</각주> . 9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99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고</각주> 100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서울고법 2006. 12. 20. 선고 2006누4167 판결 참고</각주> (다)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101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10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03 해당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참고</각주> . 104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고</각주> . (3) 하나의 공동행위 105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고</각주> 3) 피심인들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합의의 존재 여부 106 위 2. 가. 1)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삼계위원회 및 통합경영분과위원회라는 회의체를 통해 육계협회가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 판매가격, 할인폭과 삼계 신선육의 공급량을 결정하는 병아리 입식량 및 삼계 냉동비축량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1) 관련시장 획정 107 이 사건 관련시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내 삼계 신선육 판매시장’으로 본다. 108 상품시장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합의 대상 상품은 삼계 신선육이었으며 삼계는 수요처ㆍ크기ㆍ품종ㆍ판매가격 산정방식 등이 육계와 구분되고 신선육은 품질 등에 대한 수요자 인식ㆍ저장기간ㆍ판매가격 등이 냉동육과 구분되므로 상품시장은 '삼계 신선육’으로 한다. 109 다음으로 지리적 시장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사업장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분포하며 합의 대상도 전국에 소재한 거래처였던 점, 삼계 신선육은 저장기간이 짧다는 특성상 수입ㆍ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지리적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한다. (2) 판단 110 국내 삼계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2017년 기준 시장점유율이 약 93%에 달하는 피심인들이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및 그 구성요소와 시장의 공급량 조절을 통하여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한 행위는 경쟁제한효과는 명백한 반면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111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수기 및 비수기의 과열경쟁을 막고 삼계의 적정 가격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마진을 얻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ㆍ목적 하에서 삼계위원회 혹은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의 회의체를 통해 합의가 단절됨 없이 지속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들 주장에 대한 검토 (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 112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 및 실행은 「축산법」 제3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 제5조, 농림부 훈령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각주>동 훈령은 2013. 9. 23. 제정되어 2016. 9. 23. 폐지되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 3. 24. 축산법 개정(법률 제17099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각주> 등에 근거한 농림축산식품부(舊농림수산식품부)<각주>농림수산식품부는 2013. 3. 23. 수산분야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식품안전 분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각각 이관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 통칭한다.</각주> 의 수급조절명령을 따른 것이고, 설사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가 관련 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금 미지급 등 페널티 부과를 고지하였므로 피심인들로서는 이를 준수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각주>법 제58조의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판결 참고)</각주>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13 살피건대, 축산법 제3조 제1항<각주>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각주> 의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책무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축산계열화법 제5조 제1항<각주>축산계열화법 제5조(수급조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축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생산이 예측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게 할 수 있다.</각주> 의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는 점<각주>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20누34033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1. 6. 10.선고 2020누33437판결 참고</각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58조에서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14 나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문을 보더라도 '닭고기(육계) 수급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할 뿐이며 '삼계’의 생산량 혹은 판매가격에 대해 지도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각주>이 수급조절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로서, 법률상 근거가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각주> 에서 결정한 사항은 잉여되는 물량에 대한 자율비축을 권고하는 수준이었고 수급조절 대상도 삼계가 아닌 육계를 두고 대부분 협의가 이루어진 점, 피심인들의 합의 의도가 삼계의 판매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이 확인<각주>삼계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아래 <각주 표3>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82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주장 115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합의는 삼계 시장의 특성상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거나, 피심인들 회의체는 삼계 수급조절을 통해 일종의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닭고기 가격 안정 및 사육농가의 소득 안정화’라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16 살피건대, 위 2. 가. 1)에서 살펴보다시피 피심인들은 스스로 냉동비축이나 입식량 감축이 합의 내용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육계협회 고시 시세나 판매가격 합의가 있은 후 실제 고시가격이나 판매가격이 인상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외형의 일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 피심인들이 삼계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것이 농가의 소득 보전으로 선순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설사 그러한 효과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효율성 증대효과가 상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오히려 소비자나 거래처는 보다 높은 가격으로 삼계 신선육을 구매ㆍ소비하게 되고 출고량 조절로 사육량이 감소되면 위탁 사육 농가가 받는 사육 수수료가 감소되어 소득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3. 5월 이전 합의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하림, 올품) 117 피심인 하림 및 올품은 삼계위원회는 결정권자가 아닌 실무자가 참석한 회의로 2013. 5월 전까지는 삼계위원회를 통해서 업계의 시황만 공유했을 뿐 삼계 신선육의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하림 및 올품은 2012. 6월 삼계위원회에 참석한 이후 2013. 5월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삼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2013. 5월 이전에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18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2011. 7월 삼계위원회를 매개로 한 회합에 참석하여 삼계 신선육의 출고량 합의에 참가한 사실이 명시적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합의가 실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해당 기간 동안 삼계위원회의 합의내용이 구체적으로 가격과 출고량 수준을 결정하는 내용인 점, 삼계위원회에 참석한 실무자들은 모두 삼계 신선육의 영업ㆍ수급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인 점, 다른 피심인들이 해당 기간 중에 하림 및 올품도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한 점<각주>하림 및 올품을 제외한 피심인들은 심의장에서 하림 및 올품도 이 사건 공동행위 전기간 동안 합의에 가담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진술하였다.</각주> , 하림 및 올품은 명시적으로 탈퇴의사를 개진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119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삼계 부산물 1) 심사관 주장 요지 120 피심인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목우촌과마니커, 금계 5개사는 2011. 9. 22. 대전 유성구 소재 이화원에서 회합을 갖고 종전에 삼계 신선육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던 삼계 부산물(근위, 닭발)을 유상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피심인들 주장 요지 121 피심인들은 ① 당시는 근위 및 닭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시기로서 삼계 부산물에 대해 시장 상황을 조사해보자는 논의에 불과하고 ② 실제로 해당 논의 전부터 삼계 부산물을 유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던 일부 피심인들도 있고, 논의 이후에도 피심인별로 유상판매를 개시하지 않거나 판매를 하더라도 그 시기가 각각 상이한 사실을 고려할 때 해당 논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합의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위법성 판단 122 심의결과, 2011. 9. 22. 논의 내용은 삼계 부산물 시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보이고 피심인들 중 하림(근위 및 닭발)과 동우팜투테이블(근위)은 논의 전에 이미 삼계 부산물을 유상으로 판매 중에 있었던 점, 2011. 9. 22. 논의 이후 근위의 경우 새롭게 유상판매를 개시한 피심인이 없고 닭발의 경우 피심인들 중 일부가 새롭게 유상판매를 개시하였으나 개시시점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삼계 부산물에 대한 논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23 피심인들의 위 2. 가. 1)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124 피심인들의 위 2. 가. 1) 행위는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ㆍ유지ㆍ변경 또는 제한하는 행위로서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경쟁제한 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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