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삼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카조0924 사건명 : 7개 삼계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하림 전북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대표이사 김ㅇㅇ, 박ㅇㅇ, 윤ㅇㅇ 2. 주식회사 올품 경북 상주시 발산로 135 대표이사 변ㅇㅇ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ㅇㅇ, 신ㅇㅇ, 김ㅇㅇ, 박ㅇㅇ, 변ㅇㅇ, 황ㅇㅇ 심의종결일 : 2021. 8. 25.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공동행위의 배경 및 개요 1 삼계 판매 시장에서 한 해는 삼복(초복ㆍ중복ㆍ말복) 절기가 있는 여름철 성수기와 그 외 기간으로 구분된다. 여름철 성수기의 삼계 매출액은 피심인들<각주>1</각주>의 연간 삼계 매출액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2016년 기준 6 ∼ 8월 발생 매출액 비중 약 00.0%). 따라서 피심인들은 여름철 성수기의 가격을 상승ㆍ유지시키고 그 밖의 기간에도 시장의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이에 피심인들은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라 한다) 내 분과위원회인 삼계위원회를 구성하고<각주>2</각주>삼계위원회를 연 3회(5월, 8월, 11월)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①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하기 위해 5월경 회합을 개최하고, ② 성수기의 판매 성과를 평가하고 말복 이후 가을철의 시장 상황을 예측하여 그에 맞는 출고량 조절 및 판매가격 합의를 위해 8월경 회합을 가지고, ③ 겨울철 비수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연도 출고량(예: 입식량)에 관해 논의하고 이를 각 사의 생산계획에 반영하고자 11월경 회합을 개최하고자 한 것이다. 피심인들은 이와 같이 필수적으로 연 3회 회합을 개최함으로써 삼계 시장의 연간 수급ㆍ유통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3 피심인들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회합을 지속하였으나 수급상황에 따라 합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공급이 증가하여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출고량 조절 및 가격 인상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육계협회 담당자에게 수시로 삼계위원회 회합 소집을 요청하였다.<각주>3</각주><각주>4</각주>4 그 결과 삼계위원회 회합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연평균 6∼7회 이상, 많게는 연 24회까지 주기적ㆍ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즉, 피심인들은 정해진 시기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1∼3주 간격으로 연속해서 회합을 개최하면서 시장 상황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현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출고량ㆍ판매가격 등을 합의ㆍ실행하였다. 2)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5 피심인들은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각주>5</각주><각주>6</각주>삼계위원회 혹은 육계협회 내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의체를 통하여 <별지 1> 및 <별지 2>와 같이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및 그 결정요소인 육계협회 고시시세, 할인금액과 삼계 신선육의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삼계 병아리 입식량 또는 냉동비축량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있다. 가) 가격 합의 6 피심인들의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육계협회가 고시하는 삼계 시세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즉, 육계협회 고시 시세와 할인금액은 각각 삼계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이다. 피심인들이 육계협회 고시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시키면 거래처에 적용해주는 할인금액이 동일하더라도 최종 판매가격이 인상된다. 마찬가지로, 할인금액을 축소할 경우 육계협회 고시가 동일하더라도 최종 판매가격은 인상된다. 7 피심인들은 ①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합의하기도 하고, 그 구성요소인 ② 육계협회 고시 삼계 시세나<각주>7</각주>③ 각 피심인들이 적용하는 할인금액을 합의하였다. 나) 출고량 합의 8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삼계 신선육 출고량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피심인들이 사용한 출고량 조절 수단은 크게 2가지, ① 입식량 조절과 ② 냉동비축량 조절로 나뉜다. 9 '입식’은 부화업체로부터 구매한 병아리를 농가로 이동시켜 사육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각주>8</각주>사육이 완료된 삼계 생계는 피심인들의 도계장으로 출하되고 도계를 거쳐 신선육이 생산된다. 이렇게 생산된 신선육은 그대로 판매할 수도 있고 냉동 처리하여 냉동육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 '냉동비축’이란 도계된 삼계를 신선육으로 판매하지 않고 냉동 처리하여 추후에 판매하기 위해 보관해 두는 것을 말한다.<각주>9</각주>10 피심인들은 삼계 신선육 출고량을 조절하기 위해 ①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하여 사육 첫 단계부터 마릿수를 감소시키거나, ② 도계가 완료된 후 최종 판매 직전 단계에서 냉동비축량을 증가시켜 시장에 유통되는 신선육 공급량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나. 근거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 간 회합 관련 문건(소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및 제55호증),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내지 제31호증, 제56호증 및 제57호증), 합의 실행 내역(소갑 제32호증 내지 제42호증), 농식품부의 회신 내용(소갑 제58호증 및 제5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및 법 제71조 3. 고발 13 피심인들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피심인들이 삼계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35%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점, 피심인들이 위법성을 부인하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4 피심인들의 위 '1.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및 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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