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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8.11. 결정

7개 소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카총2179 사건명 : 7개 소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1. 대선주조 주식회사 부산 동래구 사직동 154-2 대표이사 주양일 2. 주식회사 무학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469-6 대표이사 최재호 3. 주식회사 선양 대전 서구 오동 276 대표이사 김광식 4. 주식회사 진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5-14 대표이사 윤종웅 5. 주식회사 충북소주 충북 청원군 내수읍 우산리 503-7 대표이사 장덕수 6. 주식회사 보배 익산시 마동 126-7 관리인 윤기노 7. 주식회사 한라산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396 대표이사 현승탁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한규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대선주조 주식회사, 주식회사 무학, 주식회사 선양, 주식회사 진로, 주식회사 충북소주, 주식회사 보배, 주식회사 한라산(이하 이들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신청인들’이라 하고, 각 신청인을 지칭할 때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이를 생략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0. 6. 16.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0-059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 받은 자들이다. <표 1> 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9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취지 1 신청인 대선주조는, 위 신청인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기반 지역인 부산에서 시장점유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2010년 6월 말 현재 현금보유비율이 낮고 단기유동성이 매우 부족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원심결로 부과된 과징금을 4월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1 신청인 무학은, 최근 막걸리 시장의 성장 및 대기업의 소주시장 진출로 인하여 위 신청인의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법인세 등 제 세금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으며, 노후건물 수선 및 필요설비 구입, 제성 및 방폭설비를 보완할 계획에 있어 자금 부족이 예상되므로 원심결로 부과된 과징금을 4월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1 신청인 선양은, 2009년 기준으로 위 신청인의 전국 시장점유율이 3.3%에 불과하고 영업이익률이 5.1%에 그치는 등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국세청으로부터도 2009년 12월분 주세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받게 되었으며, 2010년 7월 13일 현재 현금 보유액은 과징금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생산설비 노후화에 따른 장애현상으로 인하여 설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징금까지 일시에 납부할 경우 회사의 자금 운영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을 4월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1 신청인 진로는, 경제위기 및 막걸리 소비 증가로 소주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고 환율 상승 및 유가 인상 등으로 각종 원ㆍ부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등 위 신청인의 사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고(112%) 유동비율이 낮으며(53.02%)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한편, 생산 설비의 유지 보수 및 신병(新甁) 제작대 증가로 급박한 자금 소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을 3회(2010. 12. 20., 2011. 4. 20., 2011. 8. 19.)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1 신청인 충북소주는, 원ㆍ부자재 가격 상승과 유류비 상승, 대기업과의 경쟁 격화 등으로 인해 국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원심결로 위 신청인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2010년 5월말 현재 현금보유액의 약 3배에 달하는데다가, 역시 2010년 5월말 현재 높은 부채비율(305%)과 낮은 유동비율(66%) 등으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1 신청인 보배는, 위 신청인이 1996년 2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도 말일 당해 연도 정리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최근 경기침체 및 막걸리 판매 증가 등으로 소주 판매량이 줄어들어 순매출액 및 영업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금년도 정리채권 변제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을 3회(2011. 1. 20., 2011. 4. 20., 2011. 8. 20.)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1 신청인 한라산은, 최근 막걸리 시장의 성장 및 대기업의 소주시장 진출로 인하여 위 신청인의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위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액이 2009년 말 신청인의 현금보유액의 약 2.3배에 달하며, 높은 부채비율(401%)과 낮은 유동비율(34.6%) 및 당기순이익의 감소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데다가 제 세금 납부 및 노후 생산설비 보수ㆍ교체 등을 위한 급박한 자금 수요가 존재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을 2월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받은 과징금액이 해당 신청인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둘째,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1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 대선주조, 무학, 진로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10억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 선양, 충북소주, 보배, 한라산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해당 신청인의 관련매출액<각주>1</각주>의 100분의 1을 초과하고 있으며,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일은 모두 2010. 7. 16.로서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2010. 6. 18.)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1) 요건 1 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등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ⅰ)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ⅱ)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ⅲ)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iv)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신청인 대선주조에 대한 판단 1 신청인 대선주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 제5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1 첫째, 다음 <표 2>의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 대선주조의 매출액은 최근 3년간 꾸준히 1천억 원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상 과징금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상태<각주>2</각주>에서도 1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재무구조가 양호하다. 통상 부채비율<각주>3</각주>의 경우 200% 이하, 자기자본비율<각주>4</각주>의 경우 50% 이상이면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되는데, 신청인 대선주조의 경우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00%에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자기자본비율도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징금 납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2009년 말 현재 기말 현금은 12,485백만 원으로 위 신청인이 부과받은 과징금액의 약 5배에 달한다. <표 2> 신청인 대선주조의 최근 3년간 각종 재무지표(발췌)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9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둘째, 신청인 대선주조가 주장하는 부산지역 시장점유율 하락 등은 원심결 이전에 이미 확정 또는 예견되었는바, 원심결 이후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다. 또한, 매출액 감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감소폭이 미미하여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신청인 무학에 대한 판단 2 신청인 무학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 제5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2 첫째, 다음 <표 3>의 자료를 살펴볼 때, 최근 3년간 신청인 무학의 매출액은 꾸준히 1천억 원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예상 과징금액을 잡손실로 계상한 상태<각주>5</각주>에서도 약 45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재무구조가 양호하다. 또한 부채비율도 매우 낮고 자기자본비율도 상당히 건전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3> 신청인 무학의 최근 3년간 각종 재무지표(발췌)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9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둘째, 신청인 무학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7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2010. 6. 18.)받고서도 약 20억 원에 달하는 회사 본관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2010. 6. 22.)하였는 바, 이를 보더라도 신청인 무학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 선양에 대한 판단 3 신청인 선양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4 첫째, 신청인 선양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09년 동안 각종 비용 절감을 추진하였으나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말 현재 기말현금 보유액은 약 438백만 원인 반면 위 신청인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그 2배를 상회하는 963백만 원이고, 심지어 2010년 7월 13일 현재 현금보유액은 186백만 원으로 과징금액의 20%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07년 증설한 생산설비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에 기인하였는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차입을 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신청인 선양의 최근 3년간 각종 재무지표(발췌)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9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5 둘째, 신청인 선양의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국세청도 2009년 12월분 주세 2,800백만 원에 대하여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해 준 사실이 있으며,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하면서 그 사유로 '사업상 중대위기’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라) 신청인 진로에 대한 판단 6 신청인 진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 제5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4 첫째, 신청인 진로는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기순이익이 2009년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3년 연속으로 1천억 원을 상회하고, 기말현금이 101,605백만 원으로 신청인이 부과받은 과징금액 15,654백만 원의 약 6.5배에 달하므로 자금 사정이 현저히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5> 신청인 진로의 최근 3년간 각종 재무지표(발췌)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9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5 둘째, 신청인 진로가 신청 이유에서 주장하는 경제위기 및 막걸리 소비 증가로 인한 소주 판매량 감소, 환율 상승 및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원ㆍ부자재 가격 상승은 원심결 이전에 이미 예견되는 사항으로서 갑작스러운 사업 여건상의 변화가 있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생산 설비의 유지 보수, 신병(新甁) 제작비용 증가는 회사 내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마) 신청인 충북소주에 대한 판단 7 신청인 충북소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6 첫째, 신청인 충북소주는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말 현재 부채비율이 299.14%로 상당히 높고 심지어 2010년 5월 말 현재의 부채비율은 305%에 달하여 자금 차입을 통해 과징금을 납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7 둘째, 신청인 충북소주의 2010년 5월 말 현재 현금보유액은 129백만 원으로서 과징금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표 6> 신청인 충북소주의 최근 3년간 각종 재무지표(발췌)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9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8 셋째, 신청인 충북소주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국세청도 2009년 12월분 주세에 대하여 납부기간 연장 승인을 해주었는바, 연장된 납기가 2010년 8월 말 도래함에 따라 현재 현금보유액의 약 2배에 달하는 약 22억 2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 신청인 보배에 대한 판단 8 신청인 보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9 첫째, 신청인 보배는 현재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회사로서, 1997. 10. 21.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매년도 말일 당해 연도의 정리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바, 2010년에는 4,599백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매출액이 급감함에 따라 기존의 정리채무 변제에도 차질이 예상되어 과징금까지 일시에 납부하게 될 경우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10 둘째, 특히 신청인 보배는 매출액 감소에 따른 자금 확보와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 몇 달 동안 국세청으로부터도 주세 중 일부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 신청인 한라산에 대한 판단 11 신청인 한라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9 첫째, 신청인 한라산의 2009년 말 현재 기말현금 보유액은 154백만 원으로서 부과받은 과징금 351백만 원의 약 44%에 불과하다. 10 둘째, 2009년 말 현재 부채비율이 약 400%에 이르는 등 상당히 높아 추가적인 자금 차입을 통해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신청인 한라산의 최근 3년간 각종 재무지표(발췌)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9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1 신청인 선양, 충북소주, 보배, 한라산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인 대선, 무학, 진로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2항의 요건은 충족하나,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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