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멘트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재산정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제카0840, 2008제카0841 사건명 : 7개 시멘트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과징금 재산정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서울 중구 저동 2가 24-1 공동대표이사 가메이 타다하루, 홍사승 2.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70 대표이사 노영인 3. 성신양회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27 대표이사 김재실 4.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회사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280-1 대표이사 프레드릭드루즈몽 5.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4-2 대표이사 김호일 6.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6 대표이사 김동열 7.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2 대표이사 허기호 8. 한국양회공업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26 대표자 회장 김호일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7개 시멘트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피심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이하 “쌍용”이라 한다),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이하 “동양”이라 한다), 성신양회 주식회사(이하 “성신”이라 한다),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회사(이하 “라파즈”라 한다),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현대”라 한다),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이하 “아세아”라 한다),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한일”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표1>에서와 같이 2002. 7. 15.부터 2003. 9. 2.까지의 기간 중 레미콘업체들의 슬래그분말 사업을 방해하거나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레미콘업체들에게 시멘트 공급량을 제한하고 슬래그분말 제조공장 건설을 방해하거나 생산량을 제한하도록 압박ㆍ종용하는 등 사업활동을 방해 혹은 제한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1> 피심인별 시멘트 공급량 제한 실행기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4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피심인 한일은 합의내용을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피심인 한국양회공업협회(이하 “양회협회”라 한다)는 시멘트제조 7사 이외의 사업자가 슬래그분말이나 슬래그시멘트 사업을 추진ㆍ확대함으로써 보통시멘트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 시멘트시장에서 90%정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시멘트제조 7사 중심으로 계속 시멘트시장을 지배하기 위하여 슬래그분말이나 슬래그시멘트 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자인 아주산업, 기초소재(주), 대한시멘트(주)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한 사실이 있다. 2. 원처분 내용 가. 7개 시멘트제조사의 공동행위 (1) 원심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7개 시멘트제조사의 위 1. 가.의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별로 레미콘업체들에게 시멘트공급량을 제한한 날을 시기로 보고 종기는 위반행위가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의일 직전인 2003. 9. 2.로 보아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수명사실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2003. 9. 8. 의결 제2003-147호). <표2>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및 부과내역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4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한일은 합의내용을 실행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2) 재심결 피심인 7개 시멘트제조사는 위원회에 원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위원회는 피심인 라파즈의 부과과징금 4,802백만원을 4,064백만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사항은 모두 기각하였다(2004. 2. 9. 재결 제2004-005호). 나. 양회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양회협회의 위 1. 나.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수명사실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2003. 9. 8. 의결 제2003-147호). 3. 과징금 재산정 및 수명사실 공표문안 변경 사유 가. 과징금 재산정 사유 피심인 7개 시멘트제조사는 위원회의 위 2. 가.의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고등법원(제6특별부)은 2006. 5. 24. 선고 2004누4903외 5건<각주>3</각주>의 판결을 통해 외형상 일치된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질 때 비로소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정되므로 이 사건 피심인 라파즈가 2003. 3. 17. 최초로 유진레미콘에게 시멘트 공급을 제한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당시 피심인 라파즈의 시장점유율이 10% 내지 13.2% 정도에 불과하여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다른 피심인 동양, 성신, 현대, 아세아가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한 2003. 4. 21.에 이르러 외관의 일치와 실질적 경쟁제한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이 날을 피심인 라파즈의 법위반행위 실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2003. 5. 29. 이후에는 피심인 라파즈를 제외한 나머지 피심인 쌍용, 동양, 성신, 현대, 아세아가 유진레미콘에게 시멘트 공급량을 일제히 늘린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2003. 5. 29. 이후에는 외형상 공동행위의 합의도 일응 파기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날을 법위반행위 실행종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공동행위의 합의가 파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일 무렵인 2003. 9. 2.을 종기로 삼아 과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위법하여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판결<각주>4</각주>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 중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원판결의 확정에 따라 취소되었고 그에 따른 과징금 환급이 완료되었으므로 법원 판결의 이유에 따라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을 의결하기로 한다. 나. 수명사실 공표문안 변경 사유 법원은 이 사건 의결 중 수명사실 공표명령에 대해 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하였으나, 당초 확정한 공표문안의 내용 중 위반행위기간(2002. 7월~2003. 8월)이 포함되어 있어 이의 이행을 위해서는 공표문안의 위반행위기간을 법원 판결의 이유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변경하기로 한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수명사실 공표문안 변경 가. 과징금 재산정 이 사건의 행위 중 아주산업 관련 공동행위는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49조 제4항 단서에 의해 과징금을 재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법원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아주산업 관련 공동행위의 법위반 기간은 원심결 그대로 유지하고 유진레미콘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 라파즈의 법위반 시기를 당초 2003. 3. 17.에서 2003. 4. 21.로 변경하고, 피심인 쌍용 등 6개사의 법위반 종기를 당초 2003. 9. 2.에서 2003. 5. 28.로 변경하여 <표 3>과 같이 피심인별 법위반행위 기간을 결정한다. <표 3> 피심인별 법위반행위 기간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4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또한,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위 <표 3>의 피심인별 법위반행위 기간에 따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심결 당시 적용한 과징금 부과율 2%를 적용하여 <표 4>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한다. <표 4> 피심인별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4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수명사실 공표문안 변경 위원회의 원심결에 의한 수명사실 공표문안 내용에는 위반행위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당초 공표문안 중 위반행위 기간을 '2002. 7월 ~ 2003. 8월’에서 '2002. 7월~ 2003. 5월’로 변경한다. 5. 결론 위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되므로 법 제22조 및 법 제49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은 위 3.에서 제시된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고, 수명사실 공표명령의 별지내용 중 위반기간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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