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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3.3. 결정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카조3246 사건명 :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삼척시 동양길 20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홍석범 2. 성신양회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대표이사 김○○,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최인선, 김호준 3.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서울 중구 수표로 34 대표이사 이○○, ○○유타카 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전기홍, 최규원 4. 아세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로 430 대표이사 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신사도 5.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0 대표이사 허○○, 허○○, 곽○○ 대리인 변호사 김홍기. 채승훈 6.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8 대표이사 정○○, 이○○ 대리인 변호사 박성엽, 이혜미, 조영언 심의종결일 : 2015. 1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성신양회 주식회사,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아세아 주식회사,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동양, 성신, 쌍용, 아세아, 한일, 현대로 약칭한다) 등 6개사는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각주>1</각주>.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2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멘트 산업의 개요 3 시멘트 산업은 주원료인 석회석과 기타 점토질 광물 등을 혼합 분쇄하여 1,400? C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시켜 시멘트를 제조하는 산업으로 2012년 기준으로 시장규모가 약 3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4 시멘트 산업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전형적인 과점체제의 산업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며, 대체재가 없어 타 산업 대비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2000년 이후 상위 7개사가 전체 국내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여 큰 변동이 없는 구조이다. 둘째, 시멘트는 특성상 장기저장이 어렵고 높은 물류비용으로 인하여 수출입 비중이 10% 미만을 차지하는 내수산업이다. 셋째, 시멘트는 기술적 특성이 단순하여 제품 간 차별화 요소가 매우 적은 시장이다. 2) 시멘트의 정의 및 종류 가) 정의 5 시멘트는 수분과 열이 발생되는 화학적인 반응의 결과로 응결현상과 경화현상이 발생되는 물질이다. 대표적인 예는 석회질 수경성 시멘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틀랜드시멘트(Portland Cement, 1종시멘트라고 부른다)가 있다. 토목과 건축공사에 대부분 사용되는 철골콘크리트 공법에서 95% 이상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흔히 시멘트라고 일컫는 것도 이 포틀랜드시멘트를 의미한다. 나) 종류 6 시멘트는 물 또는 수용액과 혼합할 때 반응하여 경화하는 무기질 재료로서 소석회, 마그네시아 시멘트, 석고 등의 기경성<각주>2</각주>시멘트와 포틀랜드, 혼합, 알루미나, 초속경 시멘트 등 수경성<각주>3</각주>시멘트로 분류된다. 7 기경성 시멘트는 수분을 막아 견디는 성질이 없으며 적용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 토목, 건축 재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수경성 시멘트이다. 3) 시멘트 시장의 현황 8 국내 시멘트 수요는 2005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으며, 1인당 시멘트 소비량 역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9 시멘트 수급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시멘트 수급현황 (단위: 천 톤, k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2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통계청, 한국시멘트협회 10 시멘트 산업의 생산액은 2011년 기준으로 3조 1,820억 원으로 제조업 총생산액의 0.2%, 비금속광물제조업의 10.2%에 해당하며, 시멘트 산업의 평균 가동률은 2011년 기준 73.0%로 제조업 전체 평균 가동률 80.2%에 비해 7%p 낮은 수준이다. 한편 한국의 2010년 시멘트 소비량은 4,500만 톤으로 중국, 인도, 미국 등에 이어 세계 10위 수준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각주>4</각주>1) 시장점유율 합의 가) 합의의 배경 11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시멘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다.<각주>5</각주>2010년 하반기 무렵 피심인들 사이에서는 시멘트 시장에서 거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해진 시장점유율<각주>6</각주>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실제출하량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점유율<각주>7</각주>(이하 '기준 MS’라 한다)을 조정하기로 협의를 시작하였다. <표 3> 피심인들의 1종벌크시멘트 평균단가 변동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2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나) 구체적 합의사실 12 동양의 김○○과 이○○, 성신의 장○○, 쌍용의 이○○, 아세아의 정○○, 한일의 유○○, 현대의 신○○ 등 피심인들의 본부장들은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2월 사이에 수차례의 모임을 갖고, 각 사의 기준 MS를 동양 15.05%, 쌍용 22.85%, 성신 14.20%, 아세아 8.0%, 한일 14.95%, 현대 11.40%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3 피심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본부장 모임에 참석하여 기준 MS 조정에 관여한 아세아의 정윤식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8</각주>)를 통해 확인된다. 14 한편 다음과 같은 정황 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피심인들이 기준 MS를 정하고 이를 지키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15 첫째, 시멘트업계에서 공유하던 기준 MS가 2010년 말에서 2011년 1월 내지 2월 사이에 본부장 모임을 통해 조정된 사실은 아세아의 강○○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강○○이 보관하고 있던 쪽지(소갑 제10호증), 아세아의 김○○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이○○가 작성한 내부자료(소갑 제18호증), 동양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1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6 둘째, 동양의 이○○와 최○○, 성신의 송○○과 강○○, 쌍용의 조○○과 박○○, 아세아의 김○○, 한일의 한○○, 현대의 정○○ 등 피심인들의 영업팀장<각주>9</각주>들은 2011년 3월부터 영업팀장 모임에서 시멘트 출하량이 기준 MS를 초과 또는 미달하였는지를 점검하고, 2011년 7월부터는 기준 MS를 초과 또는 미달한 물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세아의 김○○이 쌍용의 박○○으로부터 받은 과부족 정산자료(소갑 제16호증), 아세아의 김○○이 영업팀장 모임에서 메모한 메모지(소갑 제2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7 셋째, 동양의 본부장 및 영업팀장 등은 자사의 변경된 기준 MS를 인식하고 있었고, 아세아의 보고서에서도 피심인들의 변경된 기준 MS가 기재된 사실은 동양의 이○○(소갑 제6호증), 강○○(소갑 제8호증), 이○○, 남○○, 박○○ 등의 진술조서 및 아세아의 내부자료 등(소갑 제21~2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다) 합의의 실행 18 피심인들은 기준 MS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시멘트 출하량<각주>10</각주>점검, 기준 MS를 초과 또는 미달한 물량에 대한 과부족정산, 과다한 매출할인을 통제하기 위한 운반비보조금 지급실태 파악 및 상차도 기준요율표 마련, 출하량 통계의 진위여부 실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9 첫째, 피심인들이 2011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매월 최소 2차례씩 만나 과부족물량을 점검한 행위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에 걸쳐 과부족정산을 실시한 행위는 본부장 모임에 참석한 동양 이○○ 등의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아세아의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한 동양의 이○○ 등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박○○이 작성한 과부족정산 자료(소갑 제16호증), 동양의 이○○가 작성한 내부자료(소갑 제18호증), 아세아의 김○○이 작성한 메모지(소갑 제20호증), 피심인들간 1종시멘트 거래내역(소갑 제25호증), 동양ㆍ성신의 선어음 발행자료(소갑 제26호증), 한일의 여○○이 작성한 메모 보고자료(소갑 제28호증) 및 동양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0 둘째, 피심인들이 2012년 4월 경 상차도 기준요율표<각주>11</각주>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아세아의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20호증), 아세아의 김○○이 작성한 자료(소갑 제33호증), 아세아의 정○○와 현대의 김○○ PC의 파일자료(소갑 제34호증), 현대의 유○○이 작성한 자료(소갑 제35호증), 동양의 김○○(소갑 제38호증), 아세아의 정○○ㆍ정○○ 진술조서(소갑 제3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1 셋째, 피심인들의 수급담당자들<각주>12</각주>이 2012년 8월 초 시멘트협회에 통보한 출하량과 피심인들의 전산에서 관리하는 출하량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실사하였다는 사실은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한 동양의 이○○(소갑 제13호증), 아세아의 김○○(소갑 제20호증) 및 실사에 참여한 동양의 박○○(소갑 제23호증), 아세아의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등에서 확인된다. 2) 1종벌크시멘트 가격합의 가) 2011년 3월 가격인상 (1) 합의 22 피심인들의 본부장들은 2011년 3월에 모임을 갖고 50,000원 이하로 하락한 시멘트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1일부터 1종벌크시멘트 가격을 2009년 인상 수준인 67,500원으로 환원하기로 합의하였다. 23 이와 같은 사실은 본부장 모임에 참석한 아세아의 정○○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실행 24 피심인들은 2011년 3월 17일부터 3월 21일 사이에 각 거래처에 1종벌크시멘트 가격을 67,500원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의 인상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였다(소갑 제40호증). 한편 주요 대형 레미콘사<각주>13</각주>들이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자, 피심인들은 2011년 5월 26일부터 같은 해 6월 8일경까지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였다. 25 이와 같은 사실은, 아세아의 정○○(소갑 제4호증), 강○○(소갑 제10호증), 김○○이 2011년 5월에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하여 메모한 메모지(소갑 제20호증), 김○○(소갑 제43호증)의 진술조서를 통하여 확인된다.<각주>14</각주>나) 2011년 12월 가격인상 (1) 합의 26 피심인들의 본부장들은 2011년 11월~12월 경 시멘트협회 부회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2012년도 1종벌크시멘트 가격 인상시기를 2012년 1월로 하고, 인상폭은 77,000원을 하한으로 하며, 인상공문은 2011년 12월에 발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격인상을 논의하고 이에 합의하였다. 27 이와 같은 사실은 동양의 이○○(소갑 제6호증), 아세아의 강○○(소갑 제10호증), 김○○(소갑 제43호증) 등의 진술조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실행 28 피심인들은 본부장 모임에서 결정한 대로 2012년 가격인상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였다.(소갑 제45호증)<각주>15</각주>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어 2013. 7. 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9. (생략) ②~⑤ (생략) 2) 관련 법리 2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3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16</각주>31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3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 된다<각주>17</각주>.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각주>18</각주>. 3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ㆍ출고ㆍ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나) 경쟁제한성 3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9</각주>36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20</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37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각주>21</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제19조 제1항 각 호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38 위 2. 가. 1)에서 인정된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피심인들은 시멘트 기준 MS를 합의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출하량을 기준 MS 수준에 맞춰 제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시멘트의 생산, 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합의에 해당한다<각주>22</각주>. 39 첫째, 피심인들은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 2월 사이에 수차례 모임을 갖고 각 사의 기준 MS를 합의하고 2011년 3월부터 시멘트 출하량이 기준 MS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지 점검하고 정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40 둘째, 피심인들은 기준 MS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시멘트 과부족물량 점검, 과부족정산, 상차도 기준요율표 마련 및 출하량 통계의 진위여부 실사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이 확인된다. 41 아울러, 2. 가. 2)와 같이 피심인들 사이에 1종벌크시멘트 가격의 인상 시기, 인상폭을 결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42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시멘트 시장에서 약 7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피심인들이 처음부터 경쟁을 회피하고 경쟁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기준 MS 및 1종벌크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3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23</각주>44 위 2. 가.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기준 MS 합의를 통해 공급량을 배분하고, 1종벌크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는 거래처와의 거래단절, 경쟁을 회피하여 각 사의 사업성을 유지한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이와 다른 목적 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45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6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24</각주>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6.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47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기준 MS 및 1종벌크시멘트 가격에 대한 여러 회에 걸쳐 구체적인 합의 및 실행이 있었더라도 관련 시장인 국내시멘트 시장과 6개 피심인들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에 변화가 없고, 합의의 기본적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25</각주>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최초 합의일에 해당하고, 종기는 사실상 공동행위가 파기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는 날에 해당한다. (가) 시기 48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인바,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나<각주>26</각주>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 개시일<각주>27</각주>을 시기로 본다.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기준 MS 합의행위의 경우 2010년 10월에서 2011년 2월까지 개최된 영업본부장 모임 등에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나, 합의일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2010년 10월에서 2011년 2월 이후 최초로 구체화할 수 있는 날로서 피심인들에게도 가장 유리한 2011년 3월 1일<각주>28</각주>을 시기로 본다. (나) 종기 49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각주>29</각주>50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2013년 4월 이후 아세아 등 일부 피심인들이 공동행위에서 탈퇴하여 사실상 공동행위가 와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세아가 합의에서 탈퇴한 2013년 4월 24일에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관련매출액의 산정 51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30</각주>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1</각주>52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는 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관련 상품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53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합의한 사항은 기준 MS와 1종벌크시멘트<각주>32</각주>가격인 바, 피심인들은 기준 MS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내수용의 1종시멘트(100%), 슬래그시멘트(80%), 클링커(50%), 수입대체시멘트(50%)<각주>33</각주>의 출하량으로 정하였으므로 관련 상품은 내수용의 1종시멘트, 슬래그시멘트, 클링커로 한다. 54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2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관련매출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55 일부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도착도와 상차도를 채택하는 경우 운반주체에 따라 운송비가 달리 계상되는 점과 다른 시멘트업체에 판매한 클링커매출, 교환거래에 따른 매출 등이 이중 계상되므로 당해 금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6 우선 피심인들은 운반주체가 거래처인지 시멘트회사인지에 따라서 운송에 소요된 금액이 운반비보조금과 판매운반비로 회계처리가 달리 계상된다고 주장한다. 운반비보조금은 매출액에서 제외되고 판매운반비는 매출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57 살피건대 판매운반비의 경우 재무제표 상 이미 공식적으로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이 당해 운송주체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여 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즉, 피심인들은 운송주체를 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 될 것인지를 인식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며, 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필요에 따라 보조금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매출액의 규모를 조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8 한편 일부 피심인은 클링커 매출 등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각주>34</각주>하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의 대상에 클링커의 출하량이 50%로 포함된 이상 이를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교환거래 역시 피심인의 회계처리상 매출액에 포함되고 이에 대하여 해당 피심인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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