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4. 결정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주)에 대한 과징금 재부과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카조0652 사건명 :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주)에 대한 과징금 재부과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성신양회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대표이사 김○○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애라, 구현정 심 의 종 결 일 : 2017. 3. 22.

해석례 전문

1. 사건 경위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 3. 3. 피심인을 포함한 총 6개 시멘트 제조사업자들이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각 사의 기준 시장점유율 및 1종 벌크시멘트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을 포함한 6개 시멘트 제조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6. 3. 3. 전원회의 의결 제2016-068호, 이하 '이 사건 원심결’이라 한다) 2 피심인은 2016. 4. 11. 이 사건 원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해 위원회는 2016. 6. 3.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각주>IV. 4. 가. (1) (가)에 따라 피심인의 원심결 의결일(2016. 3. 3.) 기준 재무제표상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하 '3개년 가중평균 당기순이익’이라 한다)이 적자<각주>2</각주>인 점을 고려한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심인의 과징금액을 43,656백만 원에서 21,828백만 원으로 변경하는 일부 인용 재결을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6. 6. 3. 전원회의 재결 제2016-020호, 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이라 한다) 3 위원회는 2017. 2. 17.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 이후 피심인이 이 사건 원심결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을 2015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에 선반영한 사실<각주>3</각주>과 피심인 등이 이를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 과정에서 고의로 은폐ㆍ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고려하여<각주>4</각주>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7. 2. 17. 전원회의 의결 제2017-073호, 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 직권취소’라 한다)<각주>5</각주>2. 과징금 재부과 4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침익적 성격을 지니는바,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 직권취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 시 감액된 과징금이 자동적으로 소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각주>6</각주>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에서 잘못 감액된 과징금 21,828백만 원을 피심인에게 재부과하기로 한다.<각주>7</각주>3. 결론 5 피심인에게 위 제2.항과 같이 과징금을 재부과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